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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가압류가 되었을때 소송이 된날로 부터 10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압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그만큼 빠른 대처를 할수 있기때문에 이 글을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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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담사 박정호 입니다
1.압류금지채권은 185만 원으로 규정 …잔고 70만 원이라 \”압류금지채권액이하\”라 돈 찾으러 갔더니 …전 금융기관의 총 금액이 185만 원 이하여 하는 데
은행이 알 수도 없고 돈 내줄 의무도 없다……하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을 하고 ,,결정문을 가져오면 출금가능 하다..
2.통장압류절차…법원에 채권압류 추심을 신청 하여 은행에 결정문 송달까지 얼마나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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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은행계좌, 압류 기간과 해지하는 3가지 방법

‘가압류’는 채무자가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출금할 수 없게 하며 자동이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서술하자면 계좌가 가압류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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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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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소멸시효와 금액 압류 해지 방법

통장압류 소멸시효는? 통장압류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청구(소송), 압류 및 가압류, 내용증명발송) 등의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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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편 통장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정말로 채권이 소멸될까?

채권·채무관련 블로그, 카페에서 통장이 압류된 후 5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는 주장은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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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소멸시효 및 통장압류 확인방법 – MONEYMO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빚에도 채권소멸시효라는 유통기한이 존재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소멸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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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neymo.co.kr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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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분쟁관리 알짜정보 | 분제로

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결정이 됩니다. 이후 통장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면 은행에 추심금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돈 받을 사람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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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onzero.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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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 자치안성신문

갑’은 강제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통장(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계좌가 없어 …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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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eongnews.com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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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제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예금계좌 압류해제 절차 안내. 1. 압류해제 절차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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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crs.or.kr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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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장 압류 기간

  • Author: 국가공인자격 신용상담사·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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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RcnxJ7LRt8

통장압류 소멸시효|통장압류 확인 방법 2가지

통장압류 소멸시효 및 통장압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때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통장이 가압류가 되었을때 소송이 된날로 부터 10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압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그만큼 빠른 대처를 할수 있기때문에 이 글을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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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소멸시효

채권소멸시효라는 유통기한은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으로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합니다.

단,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가 시작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사라지고 중단된 사유가 종료된 그때부터 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즉, 통장압류가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시효가 끝나갈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다가 시효가 끝나는 몇 일을 앞두고 통장을 압류하게 되도 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현재 압류 등이 없다고 해도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힘들다고 느낀다면 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통장압류 확인 방법 2가지

통장압류 확인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이체, 현금인출

2. 은행 문의

본인의 계좌에서 스마트폰 뱅킹 이체나 ATM에서 직접 이체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체나 인출을 했을때 오류 코드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없이 현금인출이나 이체가 안될경우 오류코드를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채권자와 협의하는 방법 또는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글

[이전글] 급여압류 피하는법

마무리

통장압류 소멸시효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 방법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원하시는대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압류된 은행계좌, 압류 기간과 해지하는 3가지 방법

현금거래가 많이 줄어든 요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없이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도 생활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은행 계좌는 이미 우리 삶 깊숙히 들어와있기 때문 에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만약 이런 은행계좌가 압류된다면 어떨까요? 불편한 점이 한두개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시켜야 한다거나,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은행 계좌가 필요해요. 하지만 최근 채무 불이행이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은행계좌를 압류당하는 채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무자여도 계좌를 사용해야 생활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회생의 정석 블로그에서는 압류된 은행계좌의 기간과 절차 그리고 해지하는 방법 을 모아봤습니다.

::: 은행계좌압류,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빚을 갚지 않으니 채권자가 은행에 있는 돈을 묶어놓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하여 채권추심 압박을 가하고, 나아가 강제집행을 통해서 돈을 되돌려받는 것이지요. 채무자는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돈을 갚아야겠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도비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류는 실제 압류가 아닌, 대부분 통장 ‘가압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많은데요. ‘가압류’는 채무자가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출금할 수 없게 하며 자동이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이상 가압류는 쭉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은행계좌 압류에 대한 대처 및 해지방법

1.

2.

채권자가 각 지역은행마다 가압류를 하기 힘들기 때문

지역은행을 믿어다간 가압류를 당할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3.

.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통장압류는 삶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최대한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중요해요. 빚이 많다고 해서 분명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서술하자면 계좌가 가압류되는 기간과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하며,어느 날 갑자기 은행계좌가 가압류가 진행되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쭉 은행계좌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채무의 원금, 이자가 오랜기간 연체되고 있다면 주거래 은행에 많은 예금을 해놓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래은행에 계좌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거래은행 계좌가 압류되면 금액이 얼마가 예치되어있던간에 채무자는 돈을 절대 빼갈 수 없습니다.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은행 계좌가 있다면 그 은행에는 금액을 적게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주거지나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모든 돈을 새롭게 넣어두셔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 뿐만 아니라 주거지,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모두가 알고 있고 규모가 큰 은행은 ‘일반은행’에 속합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특수은행’에 속하는데요. 일반은행이 아닌, 특수은행에 예치를 해놓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나 농협의 경우 지역마다 단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입니다.그래서 자신의 주거지 근처, 회사 근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계좌를 이용하면 계좌 가압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요령’이기 때문에 너무사실상 채무자가 압류된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채무를 어느 정도 갚고 채권자에게 변제기일을 다시 정해서 가압류를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요. 만약 개인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사금융기관이라면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압류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지ㆍ금지명령을 받으면 더이상 여러분의 통장에는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가압류된 통장계좌도 중지가 되지요.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압류해제신청을 통해 계좌압류를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계좌압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블로그 이전 포스팅인 ” 알아두면 도움되는 통장압류해제 방법 2가지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에요.빚을 갚지 못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채무자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면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있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요

채무 탕감이 쉽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을 길게 나누어 갚고, 최대한 채무를 탕감받으시길 바랍니다. 채무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저희 회생의 정석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줄기 빛이 생기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와 금액 압류 해지 방법

단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농협, 수협은 지점마다 다른 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점명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압류가 어려우니 혹시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위의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점을 정확히 알면 그대로 압류가 진행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20편 통장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정말로 채권이 소멸될까?

호구노노

필자는 채권·채무관련 블로그, 카페에서 통장이 압류된 후 5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글을 여럿 보았다. 정말로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경우 통장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통장거래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란?

채권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선후배나 친구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다.

두 번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상사채권의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 2가지 정도만 알면 될 듯하다. 즉 일반적인 금융소멸시효는 상법상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채권·채무관련 블로그, 카페에서 통장이 압류된 후 5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는 주장은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자는 소멸시효 직전에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이 돈을 못 받고도 시효가 소멸할 때까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는 은행의 수익구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은행은 개인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집단이다. 그런 은행에서 시효가 소멸할 때까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연체기간 15년이 넘어야 금융사들이 채권을 포기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까?

또한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민법상 중단사유 3가지는 아래와 같다.

1.채권자의 청구 2.압류·가압류·가처분 3.채무자의 승인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이다. 위 3가지는 시효중단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게 된다. 즉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진행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기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전에 통장압류 등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연장시킨다.

오래된 채무는 정말 갚지 않아도 될까?

보통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려는 사람 중 10년이 넘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장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채권자가 기억도 나지 않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서 이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물어보는 사람의 글을 종종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은 금융채무의 경우 원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모르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를 언젠가는 변제해야하는 것이다. 빚을 갚지 않고 오랜 기간 버티면 소멸시효가 지난 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재산도 없는 상태로 10년 이상을 힘들게 지내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만 낭비하는 행위인 것이다. 채무를 신속히 변제하든지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망다니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이다.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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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소멸시효 및 통장압류 확인방법

오늘은 통장압류 소멸시효 및 통장압류 확인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는데 통장을 압류 하는 것도 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압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대처도 그만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 언제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빚에도 채권소멸시효라는 유통기한이 존재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위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통장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사라지고 중단된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이 말은 통장압류가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소멸시효는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시효가 끝나갈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시효가 끝나는 몇 일을 앞두고 통장을 압류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현재 압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위 내용이 아니더라도 채권이 소멸되기까지 10년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채무자인 경우라면 채권소멸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조금은 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압류 확인방법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관할 지방법원에 해당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채권자가 모른다고 생각한 통장이 어느날 갑자기 압류가 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통장압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체 또는 인출을 해보거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체나 인출이 불가능하며 은행에 문의 시 압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보 없이 압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절차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압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계좌가 압류된다고 미리 통보하는 경우 잔액을 미리 인출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장압류가 되어 사용하던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새롭게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에 관련 글을 남겨두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이것만은 주의하자!

통장압류 압류금지금액은 얼마일까?

만약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도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1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 해당 기준은 2019년 이전의 기준입니다. 압류금지금액 기준은 2019년 3월 5월 압류금지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통장압류를 하더라도 해당 통장에 있는 금액 중 185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인출 할 수 없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 제법 있으며 직접 신청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거치는 경우라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바로 처리되지 않고 신청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이 압류 되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수급금액, 아동수당,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근로장려금, 긴급생계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은?

마치며

끝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결국 채무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반복적으로 통장, 급여, 재산 등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포스팅한 글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장압류 소멸시효 및 통장압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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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분쟁관리 알짜정보

통장압류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통장압류 절차

통장 압류를 위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지급명령 판결문,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 초본, 은행의 법인등기를 준비하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압류와 추심에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첨부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2. 통장압류 소요기간 및 결정

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결정이 됩니다.

이후 통장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면 은행에 추심금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돈 받을 사람 신분증,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은행에 접수했다면 2~3일 뒤에 입금이 되며 상대방의 통장압류는 해지가 됩니다.

[자치안성신문] 예금채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질문] ‘갑’은 ‘을’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을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달라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통장(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계좌가 없어 강제집행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압류 당시 예금계좌가 없었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답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중단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압류할 당시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 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따라서 ‘갑’이 ‘을’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예금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강길복 변호사(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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