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 준비물 | 은행 신규 통장개설, 허탕치지 말고 알고가자!! 7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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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물[편집]
  • 성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여권, 선원수첩, 운전면허증, 군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 외국인 : 여권, 주한미군 출입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영주증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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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통장 개설을 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요즘 시대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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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WzpzucGmSI

국민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 [초간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증과 도장 또는 서명만 있으면 통장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나 범죄 수익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출금통장의 발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통장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을 해야 합니다.

통장 목적별 개설 준비물

금융거래 목적이 급여계좌인 경우 급여명세서라든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자신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에 있음을 확인시켜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존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물품공급계약서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서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나 홈페이지, 간판사진,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근로계약서 등 고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임통장이나 관리비 지출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은 계비나 회비를 모으는 계좌로 구성원들이 기입된 명부라든지, 회칙 등이 기입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을 낼 통장을 만드려면 공과금 지로나 관리비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

급여계좌 :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모임, 단체회비 계좌 : 구성원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기존법인계좌 : 물품공금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신규법인계좌 :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영위 확인서류, 창업준비 확인서류 등

미성년자계좌 : 학생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내점한 부모님 신분증,도장

국민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주의사항

KB스타뱅킹 앱으로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개설시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만들어집니다.

한도 제한계좌는 최대 100만원으로 일일 출금 및 이체 한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출금 및 이체 한도를 원하시면 한도 제한계좌를 해제를 해야 합니다. 앱이나 인터넷뱅킹 등 해제가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고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한 나이는 만 17세 이상 개인에 한하여 입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등은 계좌를 비대면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별로 계속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설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후에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출금 계좌에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도 제한계좌를 해제해야 합니다.

한도 제한계좌는 금융기관별 두개 이상 보유가 불가능합니다. 1개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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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잊지말고 챙기세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통장을 만들려면 부모님과 꼭 동반해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야 통장이 개설이 되네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동반은 안해도 되지만 신분증 등이 필요해요!

입출금통장 개설 준비물 증빙서류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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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장 개설 준비물 및 증빙서류 확인

입출금

입출금통장이란?

보유자산을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단, 예금자보호법 의거 법적 금액 원금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 보장

입출금통장 개설

최근에는 은행창구로 직접 가기보다는 비대면 개설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바로 서비스이용이 용이하며 비대면 개설이 더욱 빠르기 때문입니다

입출금통장 개설 준비물 확인

은행 창구 이용 비대면 개설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본인명의 휴대폰 주의사항 만19세이상 최근 20일이내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가 없어야한다.

입출금통장 개설 증빙서류

최근 입출금통장 개설 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용이한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신규계좌일 경우 더더욱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됩니다

사회적으로 신용이 증빙되지 않은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무직자 등은 자료 검수가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개설이 더욱 간단명료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방문 통장개설시에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계좌 개설시 입출금통장 개설 확인 전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정주부 및 학생, 무직 등의 신용확인이 어려운 직군에 대해서는

통장 개설 확인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도 계좌를 이용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도 계좌란 입출금통장 개설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설이 가능하지만

ATM기기는 30만원, 은행 창구는 100만 원이라는 제한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창구 개설과 비대면 은행 통장 개설의 차이가 있으며

비대면 개설과 창구 개설 모두 20일 이내에 신규 통장 개설에 대한 이력이 없이 깨끗해야 하니

기간을 잘 확인해서 진행 하셔야만 복잡한 은행업무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입출금통장 개설 확인 전 중요 TIP

여유자금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TIP이지만

각 은행별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도 5천을 통장쪼개기를 시전 하여 여러 통장에 나눠 넣으시길 바라요

통장 개설 전 이율을 잘 확인 후 진행하면 매년 이자만으로 좋은 재테크가 된다는것!!

이상 입출금통장 개설 준비물 증빙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사소한 재테크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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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통장 발급! 통장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 핀다 포스트

은행에서 퇴짜 맞지 않고, 통장 개설하는 방법은?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건 신분증 하나뿐이라는 말은 모두 옛말! 요즘은 신규로 통장을 개설할 때, 여러 증빙서류가 필요해 번거롭기 일쑤인데요. 심지어 거주지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은행에서는 통장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장 개설이 어려워진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번거로움이니, 우리 모두 조금씩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은행에서 퇴짜 맞지 않고 한 번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을지, Finda와 확인해 볼까요?

1. 급여통장 개설시, 필요한 준비물은?

급여 관련 계좌의 경우, 새로 발급받은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이중,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출력하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통장도 증빙서류가 필요해?

네. 법인통장의 경우, 거래처 대금결제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인지 여부와, 거래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물품공금계약서(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3. 아르바이트 통장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임금을 수령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자료가 준비되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4.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이체 계좌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 자동이체를 위해, 계좌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과금 납입영수증(명세서)나 아파트관리비영수증, 아파트입주민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됩니다!

5. 계모임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동창회나 계모임과 같은 여러 모임을 만들어 운영할 때에도, 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모임 인원 명단이나 모임 회칙, 혹은 회식을 진행했다는 증빙서류(영수증 등)가 있으면,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점들은 없는지, Finda와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의사항 1) 금융회사 혹은 지점 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금융회사 혹은 같은 금융회사더라도 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통장을 만들 때, 우체국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증빙서류로 인정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2) 한 달 동안 여러 은행에서,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짧은 시간에 각기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는 것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20일 이내(약 한 달)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으면,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이력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3) 방문하는 영업점을 잘 선택해주세요!

신규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영업점의 위치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지, 직장, 학교 등 생활 반경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포통장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따라, 통장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복잡하고 어려워진 통장 개설 과정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들은 계좌 개설에서 소외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요 .

이에 올 3월부터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 가능한 통장이 생겼습니다. 이를 ‘금융거래 한도계좌’라고 하는데요.

주부, 취준생이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경우,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최대 100만 원가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소액통장인데요.

은행 창구 100만 원, 자동화기기 30만 원으로 일일 이용금액이 제한되지만,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사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신분증 하나만 은행에 들고 가면, 소득 없이 돌아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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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1)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은 신규회원가입 직접 신청 불가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2)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의 대리인거래로 신규회원 가입 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서류 : 부/모와 미성년자가 모두 등재(가족관계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발급분 상세 또는 특정)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규회원가입 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기준)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증 미발급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발급서류 및 실명확인증표 주의사항

① 가족관계확인서류

·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마스킹 해제)되어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

② 학생증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만 인정 됨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학생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 부착 및 학교장 직인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

통장만들때 준비물 및 필요한것 핵심정보모음

범죄에 악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든 금융권에서는 입출금통장 신규발급을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통장을 만들어 줘서 대포통장이라는 것으로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범죄자들 때문에 정말 통장이 필요한 사람이 현재 너무 피해를 보는 거 같습니다.

입출금통장을 만들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라는데 일반 주부님들이나 학생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하는데요.

통장만들 때 준비물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영수증, 세금계산거, 사업자등록증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없는 분이라면 사실상 예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만들때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기타 증빙서류는 간단하게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휴대폰 요금고지서, 기타 공과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이랑, 농협 단위에서는 쉽게 만들었습니다. 신한은행이랑 농협중앙회에서는 안된다고 그냥 바로 퇴짜를 놓더라고요.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은 그냥 자동이체를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를 가지고 우선 동네 구석에 있는 곳은 선택하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면 단위에서는 그냥 바로 입출금통장을 만들어 줬거든요.

참고로 이런 빡빡한 발급과정을 해결하고자 한도가 있는 통장을 개설시켜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30만원짜리 한도가 있는 통장은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30만원짜리를 좀 오래 거래하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통장계좌로 변경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통장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기존에 거래가 있었다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자녀 통장 만들 때 챙겨야 할 것들 [슬기로운 금융생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만 인정

부모 또는 자녀 도장 필수

은행 창구서 증권 계좌까지 함께 개설 가능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실제 저의 체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 바로 자녀의 `첫 계좌`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용돈들을 모아주기 위해 직접 자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을 선물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녀들의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죠. 하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첫 금융 시작은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내 자녀의 금융 시작을 돕기 위해 체크해야 할 것들, 정리해봤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좌 역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해 뱅킹앱으로 개설하는 사례가 많죠. 저는 4살 아들의 첫 은행계좌를 만들어주기 위해 은행 창구와 뱅킹앱,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알아봤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해보려 했습니다.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계좌를 만들어주는 엄마는 해당 계좌의 주인이 아니고 사실상 `대리인`이죠. 이 때문에 자녀의 계좌를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해주는 것에는 아직 제약이 많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직접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뱅킹앱을 통한 계좌 개설도 대리인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14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신분증이 아직 없지만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 청소년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지만, 기본증명서라는 서류와 청소년증을 함께 구비하면 본인 확인을 대신할 수 있어 뱅킹앱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인터넷은행은 청소년 전용 뱅킹앱을 출시해 청소년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아직 4살인 아들, 결국 저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방문 전, 먼저 은행 고객센터에 필요서류들을 문의했습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입니다. 괄호 안에 `상세`는 서류의 종류이니 발급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또 하나의입니다. 자녀의 통장을 만들 때 일반 통장처럼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도장이 없다면 부모의 도장으로도 개설은 가능합니다. 최근 엄마들이 아이를 낳은 후 탯줄을 보관해 놨다가 탯줄도장을 만들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해당 도장을 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실수로 잘못된 서류를 준비해 가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 은행을 수차례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 방문 시점에서이어야 가능하고 중요한 것 하나 더,로 발급해야 합니다. 종종 `**` 별표로 주민번호가 일부 가려진 서류가 있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두 번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해당 서류를 구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통장 발급이 진행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따른 통장개설 절차가 복잡해져 이전보다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늘었습니다. 통장이 만들어지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녀 명의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최근에는 아이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죠. 은행에 들렀다 증권사까지 다시 방문해야 할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직접 증권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저는 증권계좌를 따로 개설해주지 않았지만 최근 은행계좌 개설과 함께 증권 연결 계좌까지 함께 `세트`로 만드는 부모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각 은행별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상이하니 꼭 지점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두 가지 모두 은행 창구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만, 개설 후 인터넷뱅킹이나 HTS 등을 사용하려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가입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녀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는 만큼 공인인증서 역시 자녀의 것으로 발급받아야 하겠죠.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운용하려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고, 부모의 스마트폰에 옮겨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금융상품 가입 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해지`입니다. 자녀의 명의로 예적금 통장을 만들어 줬다가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 안에 있는 금액에 따라 해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액 기준은 `500만 원`입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계좌 안에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담겨 있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만 방문해서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꼭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방문해 양쪽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의 예적금 편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은행의 설명입니다.한 가지 더, 미성년 자녀에게 사주는 주식은 증여세 부과대상? 맞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선물을 한다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사면, 스무 살 무렵 총 4,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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