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 은행 신규 통장개설, 허탕치지 말고 알고가자!!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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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물[편집]
  • 성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여권, 선원수첩, 운전면허증, 군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 외국인 : 여권, 주한미군 출입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영주증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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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통장 개설을 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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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 가지고 간다고 입출금 통장을 못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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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만들 때 필요한 것 총정리 – 프로자취러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정리 ; 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물품공급계약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납부 증명서류 ; 학생 및 주부.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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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evrunning.com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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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 – 한방에 통과하는 증빙서류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명의의 고지서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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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twho.tistory.com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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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통장 만들 때 챙겨야 할 것들 [슬기로운 금융생활]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미성년 자녀 명의 또는 친권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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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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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들때 준비물 및 필요한것 핵심정보모음 – ParangMa

통장만들 때 준비물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영수증, 세금계산거, 사업자등록증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없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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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rangma.tistory.com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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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총정리! – 돈과 함께하는 세상

급여통장을 만들 때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급여 계좌는 이 세 가지만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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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owmethedollar.tistory.com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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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통장 발급! 통장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 핀다 포스트

요즘은 신규로 통장을 개설할 때, 여러 증빙서류가 필요해 번거롭기 일쑤인데요. 심지어 거주지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은행에서는 통장 만들기도 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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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a.co.kr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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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준비물정리 – 제제story

1. 신분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처럼 · 2. 도장 · -급여통장 필요서류-. 급여통장의 경우 · -사업자통장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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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ejestory21.tistory.com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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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규 통장개설, 허탕치지 말고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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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 Author: Blue Tree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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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WzpzucGmSI

통장 만들 때 필요한 것 총정리

요즘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면 확실히 전에 비해서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학생 시절(청소년)에는 친구랑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린 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저의 통장을 대신 개설하시는 경우도 많았구요.

통장 만들 때 필요한 것

이렇게 보면 전에는 확실히 정말 간편했었죠, 청소년은 등본, 학생증 정도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했었고 성인 역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다보니 정부차원에서 이런 행위들을 막아보고자 방안을 마련한 것이 이렇게 까다롭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대응함으로써 대포통장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장 만들 때 필요한 것

그럼 사설은 이정도로 하고 바로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통장개설의 목적과 용도 혹은 성격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정리

구분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직장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명세서 아르바이트생 *신분증 *급여명세표 *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물품공급계약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납부 증명서류 학생 및 주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입출금이 제한적인 거래제한 통장만 개설 가능(100만원 이하) or 은행사 어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통장 만들 때 필요한 결론

지금까지 통장 만들 때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만 앞서 잠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서류가 100%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통장개설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업종에 따라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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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가장 확실한 것은 직접 은행에 문의를 한 후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시는 거겠지요. 가끔 은행에 가면 필요서류가 충분치 않아 준비 후 다시 오라고 하는 경우를 봤었는데, 여러분은 미리미리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통장 개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에 통과하는 증빙서류들

월급통장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위해 통장을 새로 만들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간단하게 통장을 만들고 계좌개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엔 달라졌습니다.

까다로워진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범죄목적으로 쓰이는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위해 신규 입출금계좌 개설시에는 꼭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개설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개설목적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직장인의 급여통장 개설

직장인이라면 급여이체를 위한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 상의 기록된 직장 전화번호로 재직확인을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의 명세서를 발급받아 구비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증빙하며 보통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부분이 발급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민원24, 세무서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목적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과금, 신용카드 이체용 통장 개설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용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금액 자동이체용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좀더 간단합니다.

본인 명의의 고지서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각 공과금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의 고지서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등록하고 자동이체 설정을 합니다. (인터넷 요금이나 핸드폰 요금 고지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개설되는 통장은 이체한도가 설정된 한도계좌입니다. (일일 이체 및 출금한도는 은행별로 상이)

공과금 이체 통장시 약 3개월이 지나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통장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0만원이상의 이용금액이 자동이체가 된다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한번에

월급통장이나 공과금 신용카드 이체통장 등 입출금 통장개설을 위한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은행별로 추가서류나 정책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한다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개설절차가 조금 까다롭지만 점점 심해지는 각종 금융사기나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증빙서류들을 참고하셔서 두번걸음하지 말고 한번에 통장개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티티후

내 자녀 통장 만들 때 챙겨야 할 것들 [슬기로운 금융생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만 인정

부모 또는 자녀 도장 필수

은행 창구서 증권 계좌까지 함께 개설 가능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실제 저의 체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 바로 자녀의 `첫 계좌`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용돈들을 모아주기 위해 직접 자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을 선물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녀들의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죠. 하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첫 금융 시작은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내 자녀의 금융 시작을 돕기 위해 체크해야 할 것들, 정리해봤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좌 역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해 뱅킹앱으로 개설하는 사례가 많죠. 저는 4살 아들의 첫 은행계좌를 만들어주기 위해 은행 창구와 뱅킹앱,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알아봤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해보려 했습니다.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계좌를 만들어주는 엄마는 해당 계좌의 주인이 아니고 사실상 `대리인`이죠. 이 때문에 자녀의 계좌를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해주는 것에는 아직 제약이 많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직접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뱅킹앱을 통한 계좌 개설도 대리인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14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신분증이 아직 없지만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 청소년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지만, 기본증명서라는 서류와 청소년증을 함께 구비하면 본인 확인을 대신할 수 있어 뱅킹앱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인터넷은행은 청소년 전용 뱅킹앱을 출시해 청소년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아직 4살인 아들, 결국 저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방문 전, 먼저 은행 고객센터에 필요서류들을 문의했습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입니다. 괄호 안에 `상세`는 서류의 종류이니 발급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또 하나의입니다. 자녀의 통장을 만들 때 일반 통장처럼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도장이 없다면 부모의 도장으로도 개설은 가능합니다. 최근 엄마들이 아이를 낳은 후 탯줄을 보관해 놨다가 탯줄도장을 만들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해당 도장을 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실수로 잘못된 서류를 준비해 가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 은행을 수차례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 방문 시점에서이어야 가능하고 중요한 것 하나 더,로 발급해야 합니다. 종종 `**` 별표로 주민번호가 일부 가려진 서류가 있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두 번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해당 서류를 구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통장 발급이 진행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따른 통장개설 절차가 복잡해져 이전보다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늘었습니다. 통장이 만들어지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녀 명의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최근에는 아이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죠. 은행에 들렀다 증권사까지 다시 방문해야 할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직접 증권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저는 증권계좌를 따로 개설해주지 않았지만 최근 은행계좌 개설과 함께 증권 연결 계좌까지 함께 `세트`로 만드는 부모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각 은행별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상이하니 꼭 지점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두 가지 모두 은행 창구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만, 개설 후 인터넷뱅킹이나 HTS 등을 사용하려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가입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녀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는 만큼 공인인증서 역시 자녀의 것으로 발급받아야 하겠죠.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운용하려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고, 부모의 스마트폰에 옮겨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금융상품 가입 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해지`입니다. 자녀의 명의로 예적금 통장을 만들어 줬다가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 안에 있는 금액에 따라 해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액 기준은 `500만 원`입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계좌 안에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담겨 있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만 방문해서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꼭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방문해 양쪽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의 예적금 편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은행의 설명입니다.한 가지 더, 미성년 자녀에게 사주는 주식은 증여세 부과대상? 맞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선물을 한다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사면, 스무 살 무렵 총 4,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셈입니다.

통장만들때 준비물 및 필요한것 핵심정보모음

범죄에 악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든 금융권에서는 입출금통장 신규발급을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통장을 만들어 줘서 대포통장이라는 것으로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범죄자들 때문에 정말 통장이 필요한 사람이 현재 너무 피해를 보는 거 같습니다.

입출금통장을 만들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라는데 일반 주부님들이나 학생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하는데요.

통장만들 때 준비물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영수증, 세금계산거, 사업자등록증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없는 분이라면 사실상 예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만들때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기타 증빙서류는 간단하게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휴대폰 요금고지서, 기타 공과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이랑, 농협 단위에서는 쉽게 만들었습니다. 신한은행이랑 농협중앙회에서는 안된다고 그냥 바로 퇴짜를 놓더라고요.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은 그냥 자동이체를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를 가지고 우선 동네 구석에 있는 곳은 선택하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면 단위에서는 그냥 바로 입출금통장을 만들어 줬거든요.

참고로 이런 빡빡한 발급과정을 해결하고자 한도가 있는 통장을 개설시켜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30만원짜리 한도가 있는 통장은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30만원짜리를 좀 오래 거래하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통장계좌로 변경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통장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기존에 거래가 있었다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총정리!

급여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통장을 만들러 갈때 은행에 아무 서류도 안 들고 가셨다가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급여통장을 만들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급여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농협 급여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기업은행 급여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우리은행 급여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우리은행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우체국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농협 신규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 #신규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 #국민은행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급여통장 만들때 필요한 서류

급여통장을 만들 때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급여 계좌는 이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되지만, 다른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이라면, 금융 거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출처 : 신한은행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급여 계좌 말고 법인 통장, 사업자 통장, 모임 통장, 공과금 이체 통장 등 용도에 따라 내야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통장 개설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번 갔을 때 하나씩만 통장 개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통장 개설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은행 방문하시기 전에 허탕치지 않게 꼭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신한은행의 안내사항을 가져온 것이지만,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을 방문하시더라도 저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급여 통장, 입출금통장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금융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까다로워진 통장 발급! 통장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 핀다 포스트

은행에서 퇴짜 맞지 않고, 통장 개설하는 방법은?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건 신분증 하나뿐이라는 말은 모두 옛말! 요즘은 신규로 통장을 개설할 때, 여러 증빙서류가 필요해 번거롭기 일쑤인데요. 심지어 거주지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은행에서는 통장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장 개설이 어려워진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번거로움이니, 우리 모두 조금씩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은행에서 퇴짜 맞지 않고 한 번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을지, Finda와 확인해 볼까요?

1. 급여통장 개설시, 필요한 준비물은?

급여 관련 계좌의 경우, 새로 발급받은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이중,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출력하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통장도 증빙서류가 필요해?

네. 법인통장의 경우, 거래처 대금결제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인지 여부와, 거래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물품공금계약서(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3. 아르바이트 통장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임금을 수령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자료가 준비되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4.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이체 계좌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 자동이체를 위해, 계좌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과금 납입영수증(명세서)나 아파트관리비영수증, 아파트입주민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됩니다!

5. 계모임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동창회나 계모임과 같은 여러 모임을 만들어 운영할 때에도, 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모임 인원 명단이나 모임 회칙, 혹은 회식을 진행했다는 증빙서류(영수증 등)가 있으면,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점들은 없는지, Finda와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의사항 1) 금융회사 혹은 지점 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금융회사 혹은 같은 금융회사더라도 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통장을 만들 때, 우체국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증빙서류로 인정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2) 한 달 동안 여러 은행에서,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짧은 시간에 각기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는 것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20일 이내(약 한 달)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으면,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이력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3) 방문하는 영업점을 잘 선택해주세요!

신규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영업점의 위치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지, 직장, 학교 등 생활 반경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포통장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따라, 통장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복잡하고 어려워진 통장 개설 과정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들은 계좌 개설에서 소외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요 .

이에 올 3월부터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 가능한 통장이 생겼습니다. 이를 ‘금융거래 한도계좌’라고 하는데요.

주부, 취준생이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경우,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최대 100만 원가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소액통장인데요.

은행 창구 100만 원, 자동화기기 30만 원으로 일일 이용금액이 제한되지만,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사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신분증 하나만 은행에 들고 가면, 소득 없이 돌아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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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준비물정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장이 몇개가 되나

세어보니 어림잡아 5-6개는 되더라구요.

시중은행 통장 뿐 아니라 CMA통장까지

저축할 돈도 많지 않았는데

여러가지 혜택을 따지다보니

여러개의 통장이 생긴것 같습니다.

예전에 통장만들때는 간단했어요.

신분증하고 도장, 도장이 없으면

싸인으로 대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개의 통장이

만들어진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이

신준증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포통장으로 쓰여질 수 있기때문에

통장을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경우가 있었습니다.

A라는 은행의 저축이율이 좋아서

A은행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B라는 은행에 월급통장을 만들기위해

방문했더니

바로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대포통장가능성 때문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중에 시간내기 어려워서

하루에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제 생각대로 되지않아

난감했던 기억이 있네요.

불편하기는 했지만

통장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예방책이니

법대로 따를 수 밖에 없죠.

예전처럼 하루에 몇개씩의 통장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처럼

두곳 이상의 은행의 통장을

하루에 만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1. 신분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학생이신 분들은 학생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도장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으로

도장이 필요합니다.

당장 도장이 없으신 분들은

싸인도 가능하구요.

하지만 도장으로 하는게 더 좋겠지요.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은 위의 두가지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급여통장이락 하는것과 예금통장이 있는데요.

예금 입출금통장을 예전처럼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지만

급여통장의경우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급여통장 필요서류-

급여통장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단체로 만들어서

직원이 직접 회사로 방문하여

통장을 만들어주지만

개인적으로 급여통장을 발급받기 원하는 분은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처럼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확인증.

즉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통장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는 엄연히 다른 종류이기때문에

해당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무제표나 부가가치세증명 또는

납세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모임통장의 경우-

구성원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과금이체통장의 경우-

공과금 납입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관리비통장의 경우-

관리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점-

만약에 예금통장을 만들기 원하는데

등본상 주소는 서울이고

실거주지가 다른곳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일부은행은 본인 거주지 즉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은행에서만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금통장의경우는 예전처럼 쉽지만

다른통장의 경우 이렇게

필요한 준비물이 있고,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통장을 발급하려는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고

준비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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