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해지 방법 | 보험해지 하기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3가지 289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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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을 해지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금융창구에 방문해서 해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문이 당장 어렵다면, 인터넷뱅킹이나 어플, 콜센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 약정자에 한해 우체국 인터넷뱅킹이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 해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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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 하기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3가지
여러분은 몇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어떤 보험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나에게 필요없는 보험은 정리하는게 맞겠지만
상품별 특성을 모르거나 좋은 특약이 있거나
유지가 오래된 상품들을 무조건
해지하는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지팀장이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실 예정이시라면 그 전에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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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해지방법 – 네이버 블로그

보험이야기 10개의 글 · 1) 우체국 내방 : 계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금융업무 가능한 우체국 방문 (평일 09:00 ~ 16:30) · 2) 고객센터 전화 : 1599-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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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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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FAQ) – 우체국예금보험

Q. 특약만 해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실손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펼침 … Q.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갱신거절 신청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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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postbank.kr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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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상담원연결, 보험 해약 방법

보험 해약은 계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 약정자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ARS를 통해 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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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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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약시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따라서 이번에는 해약환급금의 산출 방법을 민영보험사와 비교해 알아보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약환급금을 알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먼저 알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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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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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우체국예금보험

보험료/환급금대출 자동이체 · 카드 자동결제 신청/변경/해지 · 계약자대출자동이체 · 보험료 자동이체 청구방법변경 · 보험금 자동송금 지급계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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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postbank.go.kr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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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 라이나생명

또한 국내 최초로 무진단∙무심사보험과 치아보험∙실버암보험을 선보이고 텔레마케팅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 해지환급금 조회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lina.co.kr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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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 하기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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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체국 보험 해지 방법

  • Author: 심플한 지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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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L2iuRO2-jY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해지방법, 상담원 연결

우체국보험의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보험 해지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체국이 우편서비스 외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종류도 다양하고, 우체국이라는 친근한 이미지에 더해 다른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우체국보험을 해지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죠. 우체국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센터 이용 정보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봅니다.

우체국 보험 해지방법

우체국 보험을 해지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금융창구에 방문해서 해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문이 당장 어렵다면, 인터넷뱅킹이나 어플, 콜센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 약정자에 한해 우체국 인터넷뱅킹이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 해약이 가능합니다. 전자금융 미약 정자라면 우체국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타기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서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해약하기위해서는 추가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계약 상태가 정상 유지인 경우

해약 시 실수령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료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경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험 해약 하는 것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상담 후 해약을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 조건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우체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우체국 우편서비스 외에 예금과 보험같은 금융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험’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99-0100입니다. 대표번호 외에 042-336-6898로도 연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담원 연결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카드나 OTP분실 신고는 휴일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1599-0100 / 042-336-6898

해외에서 전화할때 번호: 82-42-336-6898

상담원 연결 시간: 평일 9시 ~ 18시

분실, 사고접수는 주말, 공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

ARS 이용시간: 5시 ~ 이일 4시

보험 전용 고객센터 서비스별 단축번호입니다. 상담원 연결을 바로 하고 싶다면 1599-0100으로 전화한 후, 0번을 누르면 됩니다.

서비스별 단축번호

1번. 보험 환급금 대출

2번.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증명서 고객정보변경

3번. 수술, 입원, 실손보험금 관련 문의

4번. 연금, 보험 실효 부활, 계약사항 관련 문의

5번. 해약, 만기, 배당금, 휴면보험금 문의

0번: 상담원 연결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https://www.epostbank.go.kr/

[경제정보] – 보험 중도인출 뜻과 인출 횟수,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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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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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시스템성능 저하,

개인정보 유출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특약만 해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ㆍ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고정으로 부가되는 특약은 불가하며, 선택특약의 경우 가능합니다.

Q.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계약상태가 실효인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ㆍ실효상태에서도 계약자 변경 가능합니다.

Q. 실효예고안내장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계약을 정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ㆍ실효예고안내장을 받지 못하여 실효된 경우 ‘실효취소’를 통해 계약의 정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배달결과가 ‘반송’ 또는 ‘환부불능(불요)’인 경우 미수령으로 인정되어 부활청약서 작성, 연체이자 납입 등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계약자만 내방하여 연체보험료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효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계약자 변경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ㆍ변경 전·후 계약자 모두 본인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지참하고 우체국으로 함께 내방하시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내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내방자의 위임서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날인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필서명위임장) ※ 2014.10.1. 이전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계약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류+친권확인서류 추가

Q. 해외거주 후 국내 입국했습니다. 실손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ㆍ해외 거주 후 국내 입국 시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계약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정상 및 실효된 계약(해약 계약은 불가) · 지급기준일 ① 2016년 1월 1일 이후 해외 장기체류 시 ② 2016년 1월 1일 이전 출국 → 장기체류(90일 연속) 기산일은 출국일 → 환급 보험료 계산 기산일은 2016. 1. 1. · 신청조건 ①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90일 기준) 이상 해외에 체류(출입국일 포함) ② 2회 이상 출국 : 중도 귀국 후 재 출국 시, 재 출국 시점 기준으로 90일 기산 · 환급대상금액 : 해외체류기간 납입보험료 전액 * 실제 영수한 보험료(할인된 보험료) 환급 계약자 본인 신분증과 피보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창구로 평일 09:00~16:30까지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시군구청 민원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Q. 보험이 실효되었습니다. 부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ㆍ실효된 보험의 부활신청은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가능, 만기일 경과시 부활청약 불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금융업무 가능한 우체국(평일 09:00~16:30)으로 방문하시어 부활보험료(미납보험료 + 연체이자 +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연체이자)를 납입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와 함께 친권자 모두 내방 ※ 실효된 보험의 부활 업무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실효된 보험의 부활은 체신관서에 피보험자가 직접 본인의 병력, 직업,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재 및 기타 청약서의 질의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부활 청약심사과정이 있어 반드시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부활 신청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5년 3월 31일 이전 실효 계약은 부활가능기간이 2년, 2015년 4월 1일 이후 실효 계약은 부활가능기간이 3년입니다.

Q.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갱신거절 신청을 하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ㆍ갱신거절 신청은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가능하며, 갱신거절 신청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모바일 앱 -경로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 나의계약관리 > 계약변경 > 갱신거절 신청/취소 2) 우체국 내방 – 계약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내방(평일 09:00~16:30) 3)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계약자가 전화하여 신청 4) 예금보험 홈페이지 – 경로 : 로그인 > 보험 > 계약변경 > 갱신거절신청/취소

Q.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수익자)을 변경하고 싶어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 변경은 우체국 창구 내방(평일09:00~16:30) 시에만 가능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자 신분증, 변경 후 수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실명확인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2) 계약자≠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내방할 경우 계약자 신분증, 피보험자 신분증, 변경 후 수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실명확인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3) 계=피, 계≠피 공통 ※ 변경 후 수익자가 기존 우체국 등록 고객(계약관계자 또는 예금주)이 아닌 경우 변경 후 수익자가 자필로 작성한 ‘계약관계자 변경용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제출 ※ 미내방으로 인한 대리인 구비서류 미내방자의 또는 , 내방하는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친권자 동의 필요) – 2인 내방시 : 내방인 신분증, 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와 가족관계증명서 – 1인 내방시 : 내방인 신분증, 미내방 친권자 위임서류, 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와 가족관계증명서

Q. 보험료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무사고할인, 건강체, 고액할인, 의료수급권자, 다자녀) ▷실손보험 무사고할인은 최초 가입년도에 따라 계약의 약관에 의거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갱신 시 갱신계약보험료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건강체 할인제도 대상 상품은 우리가족암보험 3종(실버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가 고혈압 및 당뇨병을 모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일 이후 차회 보험료부터 5% 할인이 적용되며, B형 간염 항체 보유 할인(3%)과 건강체 할인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건강체 할인만 적용됩니다. ·고액 계약 할인제도 대상 상품은 우체국하나로OK보험(2018. 6. 1. 판매분부터, 소급적용불가), 든든한종신보험, 통합건강보험, 우체국온라인정기보험,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이 있으며, 주계약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은 1%할인,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은 2%할인, 4천만원 이상은 3% 할인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할인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신규신청인 경우 피보험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갱신 신청인 경우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를 우체국 창구로 내방(평일 09:00~16:30)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할인제도 계약일자가 2011.1.1.이후 신규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의 계약자가 신분증 및 다자녀가구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우체국 금융 창구로 내방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보험 유지중 할인 신청 시 신청 시점 이후 차회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상담원연결, 보험 해약 방법

우체국보험의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상담원 연결 방법 그리고 보험 해약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은 최대한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해약해야 할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또는 ARS, 우체국에 방문해서 해약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해약방법

계약 후 청약 철회와 보험을 유지하다가 해약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보험 청약철회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증서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철회를 원하면 이 기간 내에 결정을 해서 계약취소를 해야 합니다. 청약철회일이 지난 후, 보험 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1)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 미서명

2)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의 미전달

3)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설명(단,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보험 해약 방법

보험 해약은 계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 약정자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ARS를 통해 해약 가능하며, 전자금융 미약 정자는 모바일(우체국보험) 앱에서 타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해약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ARS 해약조건

① 계약 상태가 정상 유지인 경우

② 해약 시 실수령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④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경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상담원 연결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1599-0100

042-336-6898

상담사 연결 가능시간: 평일 9시 ~ 18시 ( 18시 이후 및 주말, 공휴일은 분실/사고 접수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별 ARS 번호

1번. 보험환급금 대출

2번.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증명서 발급 및 고객정보 변경

3번. 수술/입원. 실손보험금 관련

4번. 연금, 보험 실효 부활, 계약사항 관련

5번. 보험 해약, 만기, 배당금, 휴면보험금

0번. 상담사 연결

우체국보험 실비 보험 청구서류와 보험금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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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과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체국보험 상품이 민영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아는 우체국 직원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는 해약환급금의 산출 방법을 민영보험사와 비교해 알아보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약환급금을 알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 책임준비금이란 향후 사망·만기 등 보험금 지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자가 미리 준비해서 적립하는 금액(부채)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합계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보장비용·사업비용 등. 보장비용은 본인의 보험사고가 없어도 발생)의 원리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이미 지출했으나 아직 수입되지 않은 신계약비 (미상각 신계약비라 하며, 모집보상금 등 신계약비는 계약 초기에 지출되지만 부가보험료는 납입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입됨에 따라 발생)를 책임준비금에서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차감하고 산출한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민영보험 7년)보다 큰 경우는 5년(민영보험 7년)으로 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한다. 이때 납입기간 적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사 간의 해약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실제 해약환급금을 계산해 보자.

3년 경과 시점의 책임준비금(V3=10,000원), 예정신계약비(a =3,000원) 및 납입기간(N=10년)이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이 동일한 계약의 3년 경과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납입 기간이 10년이므로 N을 우체국보험은 5년, 민영보험은 7년으로 적용하게 된다.

우체국보험의 해약환급금(W우체국)은

W우체국=V3 – a × {N(5년)-경과기간(3년)}/N(5년)

=10,000원-3,000원×2/5=8,800원

같은 방법으로 민영보험의 해약환급금(W민영보험)은

W민영보험=V3 – a × {N(7년)-경과기간(3년)}/N(7년)

=10,000원-3,000원 × 4/7=8,286원

W우체국-W민영보험=8,800원-8,286원=514원

즉, 우체국보험 해약환급금이 민영보험보다 514원이 많다. 이 차이는 예정신계약비가 클수록 커지는데, 민영보험의 신계약비가 우체국보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우체국보험 고객이 그만큼 유리하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 이하거나 경과기간이 7년이 지난 계약의 경우에는 동일 조건 하에서 민영보험과 우체국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서로 같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는 우체국보험이나 가입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사항으로, 한번 가입한 보험계약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입자의 형편에 맞게 판매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우체국 연금보험

은퇴 후의 여유로움을 품격 있게 즐기세요!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로 활용가능하며, 관련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품격있는 노후설계가 가능한 ‘(무) 우체국연금보험’으로 안락한 노후를 즐기세요.

TM을 통해 계약했을 경우의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이버창구에서 청약철회 접수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계약자 음성녹음을 통해 철회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철회 가능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철회 시 기납입보험료가 환급됩니다.증권약관 미수령 및 지연수령의 경우, 30일을 초과할 시에는 품질보증해지 절차를 통해 해지 진행됩니다.단, 설계사 등 대면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 당시 전달 받으신 고객보관용 청약서 상의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 성립일로부터 우체국 소인일 기준 15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청약을 철회해 드리며 납입하신 1회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센터(1588-0058)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우체국 보험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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