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 다문화시대, 대한민국 길을 묻다 (풀영상) / 2022년 다문화Tv 특별기획 / 다문화Tv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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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 활성 지원과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과 자녀의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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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방곡곡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주민들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일터를 지키는 이주민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폭력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증가
갈등과 혼란으로 신음하는 대한민국
이민자들에 대한 새로운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문화시대, 대한민국의 해법을 찾아봅니다
#다문화 #이주민정책 #다문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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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다문화 정책 비교하기 – 네이버 블로그

#우리나라다문화정책 관련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 그동안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들이 다문화를 성장시켰다.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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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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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정책 우수사례 소개

광의: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 ▫ 협의: 가족 중 한 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구성된 가정.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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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clair.or.kr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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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과제] 다문화가족 정책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결과를 보면 “다른 인종·사람,외국인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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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publicnews.co.kr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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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 S-Space

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사회적, 정책적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다. 문화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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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pace.snu.ac.kr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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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 KoreaScience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등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학술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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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kr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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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再考): 다문화수용성과 제노 …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감에도 여전히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이 낮은 이유로 편향된 다문화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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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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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그러나 한국정부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국내로 이주하는 결혼이민자에게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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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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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cultural … 다문화정책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이 새로운 종류의 정책의 좌표가 어디인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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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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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 대한민국 길을 묻다 (풀영상) / 2022년 다문화TV 특별기획 / 다문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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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 Author: 다문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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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_Kfnd1FJCo

다문화 가족,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 이루자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를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인’ 등 특정한 부류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의미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이념’을 논의하기보다는 ‘차별’과 ‘구분 짓기’ 등 반다문화주의 정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전 세계적으로 이주배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 기준 2억2700만명, 세계 인구 3.5%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국이 아닌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IOM, 2020). 우리나라도 국내 총 인구에서 이주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체류이주민 인구는 2011년 140만명에서 2019년 25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87%에 이른다. 2021년 3월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이주 제한으로 인해 200만명 정도 규모로 4.25%까지 다소 하강 곡선을 나타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다소 진정세로 들어간다면 국외적으로 향상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요인과 함께 국내 저출생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2020)은 2040년에는 이주민이 전체인구의 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이주민의 양적 측면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한다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이주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거주하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제도·정서적인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필요로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차원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속도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거쳐 도출되기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국적법을 개정하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했다.

문화의 다양성 인정하고 차이 존중해야

2006년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게 된다. 이후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 제정 등 다문화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전통적인 서구 이민 국가들의 이주 현상과는 달리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문화 관련 용어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 등으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이보다 앞선 2003년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에 사용된 혼혈아, 이중문화가족, 국제결혼 등 차별적인 용어를 대신하여 ‘다문화 가족’으로 대체를 권장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동포, 새터민 등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문화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 짓고 있어 그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를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인’ 등으로 특정한 부류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를 구분하거나 한국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의미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이념’을 논의하기보다는 ‘차별’과 ‘구분 짓기’ 등 반다문화주의 정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종족, 인종, 언어에 기반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포용, 응집, 통합의 관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포용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응집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태도와 규범적 특징에 의해 상호 관계가 응집된 상태를 의미한다.

통합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이 다문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주민이 사회의 소수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으로 인해 사회가 다양하고 조화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통합, 언어교육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사회·문화적 통합, 이주민의 선거권 및 사회복지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시민권·사회권적 통합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동화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규정이나 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 진정한 사회통합의 의미가 존재하는지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펼쳐야

먼저, 한정적인 정책 대상 측면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의미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국적취득이 가능한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적취득을 통해 국민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비중이 높을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국적이 한국인인 혼혈인 가족은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한국 국적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 중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에서 포용해야 할 다양한 이주민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대상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가족 중심으로 규정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정책 기준과 내용 측면이다.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문화 정책이 동화정책이나 차별주의에서 벗어나 성숙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는데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보다는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주 및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경우 직업과 의료서비스, 경제적인 취업, 정치적 권리 확보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짧은 시간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일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길 원하는 욕구가 높을 것이다.

물론 다문화 가족에서 다양한 이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일반 정주민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을 고려해볼 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마련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정책의 전달 체계 측면이다. 다문화 정책들은 다른 부처의 외국인 정책과 중복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 정책과는 목적이 달라 정책 시행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정책의 전달 체계가 분산되거나 지역이나 서비스에 따른 격차가 심해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 활성 지원과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과 자녀의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주자들을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이주자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주류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민 대상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단일 부서에서만 진행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양한 부서의 참여와 조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합하고,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 체계와 관련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 수용하는 국민들의 의식변화 필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종차별, 편견, 문화 다양성 수용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주민들도 한국인들의 차별과 사회적 거리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을 차별하는 사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다른 문화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등이 지속적으로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족 및 생애 주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주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구조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과정을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사회·문화적인 통합과 함께 경제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1년 3월호 통계월보. 법무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2020. 「2020 세계이주보고서」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다문화 정책 비교하기

#우리나라다문화정책 관련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그동안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들이 다문화를 성장시켰다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250만 명에 달하는 가장 많은 수치이며, 이 중에서는 대부분 취업과 관련이 많습니다. 결혼이주민들 역시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학생에 대한 개방으로 외국인 유학생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다문화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각종 지자체의 복지 혜택들,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 그리고 결혼이주민들이 받는 비자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이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심리 상담,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등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죠

– 동시에 국제결혼 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중

이번 11월부터 도입된 가정폭력 전과자의 국제결혼 초청 불가능, 5년 내 다른 외국인 결혼이민 초청 불가능, 동남아 및 열악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부부 모두의 건강검진, 범죄경력, 그리고 결혼의 진정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죠.

– 다문화 가족 자녀들 및 이주민들의 성장환경 조성

교육에 대한 지원, 의사소통 지원, 직업 교육, 국적취득 혜택, 인권보호에 대한 증진, 차별 금지법 추진, 다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성화와 인식 증진에 대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다문화에 대한 과거 거센 비판 혹은 날선 혐오감 등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다문화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풀어나갈 숙제들이 많죠.

[기획특집-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과제] 다문화가족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추진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도모.”

이는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3대 목표이다. 다문화가족 정책이 도입기,성장기를 거쳐 정착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보다 성숙된 다문화사회를 만들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폭을 보다 넓히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및 학업능력 강화 등 올바른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2008년 3월<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래 2010년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계획(2010~2012)이 수립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후 제2차 계획(2013~2017)을 거쳐 2018년부터 제3차 계획(2018~2022)이 추진 중이다.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종래의 결혼이민자(marriage immigrants)·귀화자(naturalizer)의 초기적응지원 정책에서 ‘장기정착화(long-term settlement)에 따른 정책’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이주민 비율이 높아지고 다양한 가족 유형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제3차 계획에서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으로 1) 다누리콜센터1577-1366·전문상담체제 운영 등 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강화 2) 현지사전교육·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국제결혼피해여성 지원 3) 사례관리사업 내실화·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등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4) 서비스연계 활성화 등이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로 1) 멘토링 및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등 자립역량 강화 2) 취업 기초교육 내실화·결혼이민자적합일자리 발굴연계 등 취·창업지원서비스 내실화 3) 결혼이민자의 정책 수립과정 참여 확대 등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이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한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 1)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프로그램지원 확대·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상담 지원강화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2) 이중언어인재양성사업 내실화·국제교류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업 및 글로벌 역량강화 3)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직업훈련기관 운영 등 진로 준비 및 사회 진출 지원 4)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 확대 및 운영 다양화 등 중도입국자녀 맞춤형지원등이 있다.

넷째,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1)차별적 법이나 제도의 이슈 발굴·개선 등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2) 부처별 협업체제 강화 등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3)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환경 조성 4) 지역 사회 다문화프로그램 발견·확산 등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1)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와 외국인위원회의 협동 추진 및 주요결혼상대국과의 협력채널 지속 추진 등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 제고 등 다문화가족지원체계 내실화 등이 있다.

우리의 다문화가족 현황

특히 그동안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적 가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daptability)에 대해 종전의 교육·홍보방법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더불어 법,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일컫는 개념으로,다른 집단의 정체성이나 문화유산의 가치 등을 우리 문화와 등등하게 인정하는 정도를 뜻하는 다양성(diversity)과 이민자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되는 관계성(relationship)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결과를 보면 “다른 인종·사람,외국인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아직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른 인종·사람, 외국인노동자·이민자의 비선호 비율이 각각 25.7%, 31.3%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5.6%, 13.7%, 독일의 14.8%, 21.5%, 호주의 5.0%, 10.6%, 일본의 22.3%,36.3%, 중국의 105%, 12.2%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남녀가 국제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 또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으로, 오늘날 국제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인지·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하며, ‘귀화자’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자, 그리고 ‘인지자’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국민인 부 또는 모에 따라 인지된 자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전국적으로 31만 6천 가구, 가구원으로는 96만 명의 다문화가족이 존재한다. 가족 구성을 보면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이 37%(11만 6천 가구)로 가장 많고 내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이 25%(7만 8천 가구),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이 15%(4만 7천 가구), 내국인과 다문화가족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10%(3만 3천 가구) 순이다. 이들 다문화가족은 전체가구 대비 1.6%(가구원 1.9%)에 불과하지만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모든 국가의 공통과제인 인권 존중 및 보호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부터였다. 당시 다양한 이주민통합 정책이 ‘다문화 정책(multi-cultural policy)’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됐고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 2004년 <국적법> 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년 11월 ‘다문화가족생애주기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수립, 2009년 다문화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이어졌다.

그 후 수립·공포된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을 결혼이민자 및 자녀로 제한해 그들의 한국생활 정착화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 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된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한국 거주 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 세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발굴 및 적극 알선 등을 통한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리더십교육·원격교육프로그램 등 결혼이민자 역량개발,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특화훈련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결혼이민자 재능기부·다문화가족 관련 협의회에 위원 위촉 등 사회참여 확대, 상대방의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 제작·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의 어울림 기회확대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수용성 제고,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기초 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의 사업 및 활동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집행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정부의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의 발표와 더불어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 21개 지역에 설치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부터 비롯됐는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다문화가족센터는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217개 시·군·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부부교육·부모자녀교육 등 가족상담 및 교육, 한국어 교육·부모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등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 교육 1~4단계, 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자녀성장지원사업 등 자녀지원활동, 통·번역서비스, 멘토링,자조모임, 나눔봉사단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17개 중앙행정부처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관여에 의해 수립·집행되고 있다. 여기서 주요 관련 부처의 다문화가족 정책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을, 교육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맞춤형 교육, 멘토링 지원사업,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브리지, 한국학교 적응지도 등을,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의 경우 한국어 교재 개발, 도서관 서비스, 다문화프로그램 발굴·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행정기관의 정책 개입은 통합성 결여로 인해 결과적으로 투입에 비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다문화가족 정책은 초기에는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결혼과 입국 이후 생활에서 가족갈등과 자녀의 성장환경의 문제 등이 주요관심사였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족구성원 특히 남편의 연령 상승으로 인한 노후 대책,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욕구 증대, 학령기 자녀들의 학교부적응 문제, 한국인과 결혼 이전 본국거주 자녀의 입국, 이혼과 사별로 인한 개별가족의 문제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앞으로 종전의 외국인과 이주민, 그 가족을 한국 사회로 통합시키려는 제반노력과 더불어 다문화 정책은 본래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를 주류문화에 동화시키지 않고 소수집단의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해 지원하는 법이나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기관의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함께 소수집단문화를 존중하는 정책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再考): 다문화수용성과 제노포비아(xenophobia)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감에도 여전히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이 낮은 이유로 편향된 다문화정책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1990년대 노동력의 감소 및 농촌 총각 등의 문제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다문화(multiple culture)란 말은 1970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이념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는 각 국가의 역사적·현실적 맥락 등에 따라 상이하다. 서구 국가들의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신대륙’ 이민자 국가들과 유럽 대륙 국가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캐나다와 호주는 1960년대부터 자신들의 새로운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를 기초로 다문화주의의 원리를 채용하였으며, 백인과 그 외의 인종 통합을 목표로 하였다.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내의 민족 혹은 인종 간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문화적·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각 국가 별로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유형이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됨으로써, ‘다문화’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내 소수집단의 인권 및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소수집단-주로 빈곤국 출신의 이주자-을 구별 짓고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주민을 포용 혹은 수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다문화정책이 실제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편향되게 실시됨으로써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한다. 더불어 이러한 편향된 다문화정책이 한국 내 제노포비아 현상을 증가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Multiple culture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acceptance #Xenophobia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다문화수용성 #제노포비아

[논문]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초록

한국은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과 세계화의 교류로 인하여 인구이동의 증가와 함께 이주민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국내로 이주하는 결혼이민자에게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에게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출신국의 문화정체성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기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요구하고…

한국은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과 세계화의 교류로 인하여 인구이동의 증가와 함께 이주민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국내로 이주하는 결혼이민자에게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에게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출신국의 문화정체성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기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장기거주가 불허되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정책수단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의 ‘3D’업종이나 일용직에 투입되어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면서 체류이주민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하여 법․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기본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므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주민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제도를 검토하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것이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적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즉,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제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들은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국적법」「출입국 관리법」등의 개정과 「다문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정부의 주도적인 다문화정책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과 내국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다문화정책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이 새로운 종류의 정책의 좌표가 어디인가에 대한 혼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돈은 정책의 현장에서 유사한 정책사업들이 과잉 생산되고 정책이 대상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은 다문화정책을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여 다문화정책의 개념과 영역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재 다문화정책이 정책대상과 정책영역을 명료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문화정책의 개념적 및 영역적 특성은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함축을 제시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의 공적 담론이 결여되는 가운데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정책의 방향선회가 다문화정책의 개선에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한다.

Multicutural policy has been a relatively new phenomena and area in Korea. As such, policy prescription has been abundant without any reflection on most important policy target and services. This paper intends to clarify the specific and difficult feature underlying the tricky concept of ‘culture’ of multicultural policy. Referring to the analysis, problems of current practice of multicultural policy will be revealed. In course of describing the specific conjoint features of cultural aspect and societal policy aspect I will suggest that the government’s role in this complex area should be more inviting policy participants to discursiv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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