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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우수제품이 될수없다\”
\”심사위원이 알아 듣도록 설명하라\”
우수제품으로 선정받기위한 대표들의 피땀눈물
1타강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 만나 보세요!
ㅇ조달청우수제품협회 송재원 부장
ㅇ브이젠 정세영 이사
ㅇ아스크스토리디에스 권승현 대표
ㅇ위이브 최영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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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제도 안내 – 조달청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Source: www.pps.go.kr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544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확인 및 희망물품 … 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상생협력제품; 창업기업제품; 기술품질인증제품; 녹색물품 …
Source: www.g2b.go.kr:8092
Date Published: 5/20/2022
View: 485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조달물품 계약의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7/2021
View: 8406
조달우수제품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 인증경영지원센터
‘조달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 …
Source: iso-certification.kr
Date Published: 9/26/2021
View: 7013
우수조달제품인증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
Source: www.promas.co.kr
Date Published: 6/23/2021
View: 7008
우수조달물품 – (주)한국인증연구원
우수조달물품은 1996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하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 기술 또는 품질이 …
Source: www.kcri21.com
Date Published: 8/2/2022
View: 3602
제9조의2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2. 4. [법률 제16954호, 시행 2021. 2. 5.] 조달청.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3/2022
View: 2228
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 2편 – 네이버 블로그
다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1차 심사 대상까지는 포함되지만 2차 심사대 대상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니 미리 신청제품의 목록화를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7/2022
View: 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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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수 조달 물품
- Author: 관계의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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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TVfmtYYcCw
2022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회별, 신청기간으로 구분된 신청서 접수기간 알림 회별, 신청기간으로 구분된 신청서 접수기간을 안내합니다. 회 별 제 출 기 간 제1회 2022. 01. 17. ~ 2022. 02. 04. 제2회 2022. 04. 18. ~ 2022. 05. 06. 제3회 2022. 07. 11. ~ 2022. 07. 29. 제4회 2022. 10. 04. ~ 2022. 10. 21.
일반 및 혁신분야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심사일정은 동일함(동일기간에 진행)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검토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신청서 양식: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서식자료) 신청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 신청서 최종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우수제품협회에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1)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신청)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1-29호(2021.8.9.)>」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유의사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① 신청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② 신청자는 위 1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기술소명자료)와 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차별적인 품질·성능을 소명하는 자료(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술소명자료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의 경우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이 경우 : 구성대비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에서 승인한 해당 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환경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신뢰성 인증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
* 신청자가 품질소명자료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한국인증연구원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물품 고도 기술인증
인증개요
우수조달물품은 1996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하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인증상세
■ 대상
다음의 9개 대분야에 속하는 제품 중 기술소명 및 품질소명자료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 –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NEP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NET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전력신기술(지경부)
건설신기술(국토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환경신기술(환경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성능인증(중소기업청)
GR마크(기술표준원)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자가품질보증(조달청)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특허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등록) GS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 유효기간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 신청
2018년 제3회 접수부터 온라인접수로 변경되어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연 4회)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기술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공보), 품질소명자료 (인증서 사본, 종합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형식승인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인증 수수료 : 없음
■ 주무기관 : 조달청 우수제품과
■ 컨설팅 절차
검토 ① 기술검토
②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
③ 관련 법령정보 검토
④ 업체현황 검토
⑤ 의뢰시험 설계(필요 시) 신청 ① 목록화 지원
② 직접생산 등록 지원
③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
④ 가점항목 체크 및 준비
⑤ 추가시험 안내(필요 시)
⑥ 신청 서류 작성 서류보완 ① 서류보완 1차 심사
(정성평가) ① 발표준비 및 리허설 2차 심사 ① 2차심사 준비
(현장실태조사) 인증서 발급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 2편 : 조달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각 단계별 주요한 사항을 하나씩 집어보면,
1. 신청 전 단계
먼저 신청전에는 아래 2가지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① 신청제품의 목록화
②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 이라도 1차 심사 대상까지는 포함되지만 2차 심사대 대상에는 제외 됩니다. 그러니 미리 신청제품의 목록화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류 중 하나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획득하기 위해 받드시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신청접수 단계
위 2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조달청의 “지정계획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접수를 합니다.
신청서류에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접수처에서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ㆍ지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③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④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⑤ 이미 지정 받은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가 동일한 제품을 신청한 경우
⑥ 신청 제품이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아 우수제품으로서 관리가 곤란한 경우
⑦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⑧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3.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단계(1차 심사 전 / 1차 심사 후)
심사 대상 품목, 신청 규격서 및 1차 심사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의견을 받는 단계로,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 및 심사에서 활용 가능 합니다.
여기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1차 심사 단계
1차 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의회는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5~10인으로 구성 됩니다.
1차 심사는 일자반제품과 가구제품으로 구분하고 심사가 진행되구요.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합니다.
단,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과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의 경우 심사특례를 적용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에서 통과됩니다.
5. 생산현장 조사
1차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단계를 다시 거친 후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거치는 단계가 생산현장 조사입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한 제품이 생산되는 현장에 대해 실제 제출한 자료에 맞게 설계되어 생산되고 있는지, 생산현장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6. 2차 심사 단계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결과와 생산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해 종합검토 합니다.
계약심사협의회에서는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이후단계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인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이후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요청을 할 수 있게되며, 동일 제품에 규격을 추가를 하거나 지정기간(3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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