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조회 | 임대주택 공공분양 월평균소득 확인법 1522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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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확인방법 1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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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청약시 필요한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고 내 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을 잘 확인하신 후 지원가능한 공고에 모두 지원해보세요!
00:25 일반적인 소득의 종류
00:37 근로소득 기준 자료
01:06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확인법
01:40 사업소득, 국세청 소득증명 확인법
02:30 임대주택 신청의 소득 기준
02:58 공고문 속 소득기준 예시

*추가설명
Q.왜 현재 2021년인데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A. 2021년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즉 2020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주택소득 #월평균소득 #LH #SH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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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계산,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 – 블로그

안녕하세요 . SH공사 청약공고로 뜯어보는 랜선상담소! 임대주택 청약 신청에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소득조회에 관해 이야기하려 해요. ​. 월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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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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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가구 소득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가구 소득 확인하는 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및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 · 2.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3.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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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eran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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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금액 확인 방법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 금액 확인방법 · 1 홈텍스에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 2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구분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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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tennagom.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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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보수액 기준 나의 소득 확인 …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나의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월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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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myhome.tistory.com

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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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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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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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확인 – 소득기준 조회, 월평균보수월액, 도시근로자 …

청약자격 확인 – 소득기준 조회, 월평균보수월액, 도시근로자평균소득 조회. 달미르! 2021. 1. 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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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lmir.tistory.com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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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의 기준 시 …

직장인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의 기준 시 사용) 안녕하세요. 별없달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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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onwithoutstars.tistory.com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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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 아빠는 경제전문가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모집공고문에 적혀있는 소득기준을 보게 됩니다. 이후 나의 소득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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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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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을 위한 월평균 소득금액 확인방법

○ 다음으로 소득기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서울의 장기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가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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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by33.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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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공분양 월평균소득 확인법
임대주택 공공분양 월평균소득 확인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평균 소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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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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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2(+ 기준, 조회, 계산방법)

주택 청약 자격 중 소득기준으로 제시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관련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2년 기준을 확인해보고, 월평균소득 계산방법과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의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주택 청약 자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판매하는 분양과 빌려주는 임대로 구분되는데, 주택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으며, 주택임대는 공공주택 임대와 민간주택 임대가 있습니다.

주택 분양 공공분양 민간분양

주택 임대 공공주택 임대 민간주택 임대

분양 되는 주택의 청약은 물론 공공 임대주택의 청약을 위해서도 청약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약 자격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즉,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분양 받거나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 조건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 수준이 평균 정도 되거나 그 보다 낮은 사람들만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기준 2가지

그럼 여기서 소득 수준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아래의 2가지가 사용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소득 기준 중 하나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시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월평균소득 산정방법

일단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평균소득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구(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이 속한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중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월평균소득 세전 세후

그리고 월평균소득 산정할 때 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구원 각자의 월평균소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렇게 조회된 가구원의 월평균소득 중 성인(만 19세 이상)의 소득만 합산하면 됩니다.

월평균소득 조회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1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클릭 [개인민원] 클릭 [보험료조회] 중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공동인증서 로그인 조회한 보험료 항목 중 [평균보수월액]이 월평균소득에 해당함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2 – 국세청 월평균소득 조회 홈택스

직장가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평균소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 클릭 [소득금액증명] 클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에 해당함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공공분양)

202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2개월치 소득액 자료가 필요하므로 현재 년도의 평균 소득 자료는 보통 12개월치가 안되므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모집되는 공공분양 주택 청약에서 요구되는 소득기준인 [202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전년도인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초에 통계청에서 전년도 월평균소득을 발표하기 전이라면 전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2년 공공분양이라도 아직 2021년도 월평균소득이 나오기 전이라면 2020년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예를 들어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여야 하고,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3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3배를 의미하고, 10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배를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라는 것은 주택 청약을 하는 신청인이 속하는 가구의 지난 1년간 소득 합산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에서 제시한 도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액에 1.3배를 곱한 값 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표에는 이미 1.2배, 1.3배, 1.4배를 곱한 값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위 표의 금액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인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청약에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의미하므로 4인, 5인, 6인 등 가구원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청약에서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인 경우는 3인 이하에 속하므로, 위 표에서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대학생 계층)

그러나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신청자격으로 요구되는 소득기준의 경우, 주택분양과는 달리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소득기준 확인하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60% 9,934,294 11,521,294 11,721,715 12,447,7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3인 이하 가구 6,208,934원 4인 가구 7,200,809원 5인 가구 7,326,072원 6인 가구 7,779,825원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3인 이하 가구 7,450,721원 4인 가구 8,640,971원 5인 가구 8,791,286원 6인 가구 9,335,790원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3인 이하 가구 8,071,614원 4인 가구 9,361,052원 5인 가구 9,523,894원 6인 가구 10,113,773원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3인 이하 가구 8,692,508원 4인 가구 10,081,133원 5인 가구 10,256,501원 6인 가구 10,891,755원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 이하 가구 9,934,294원 4인 가구 11,521,294원 5인 가구 11,721,715원 6인 가구 12,447,720원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청약 월평균소득 확인

공공 임대주택 소득기준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입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한데, 1순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2순위는 50% 또는 10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 역시 공급 유형 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월평균소득 70% 이하에게 공급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에게 공급될 수 있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확인하기

행복주택 역시 공급 유형 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일반형의 경우 전넌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 소득기준 확인하기

공공분양 소득기준

공공분양 주택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소득기준이 있으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100%로 동일하거나 또는 120~130% 정도로 약간 더 많은 소득 수준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관련 글 참고하기>

일반공급 1순위 자격 5가지(+ 2022년 소득기준, 무주택, 청약통장)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소득세 5년,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민간분양 소득기준

민간분양 주택 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일반공급 청약에서 소득기준 제한이 없고, 특별공급 중에서도 다자녀가구 특공과 노부모부양 특공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민간분양 중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득기준의 범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160%까지 완화된 편입니다.

그리고 민간분양 중 소득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2년, 3기 신도시)

민간분양 중 일반공급 소득기준 없음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소득기준 없음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민간분양 중 생애최초 특공)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공 우선 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일반 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기준 초과해도 자산기준 충족하면 추첨제로 선정 가능함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민간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공 우선 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일반 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 소득기준 초과해도 자산기준 충족하면 추첨제로 선정 가능함

청약 월평균소득 계산

공공분양

공공분양의 경우 별도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확인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소득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각 자료가 서로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한 월소득이 300만원이고 국세청에서 조회한 월소득이 290만원이라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소득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청약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소득자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소득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은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근로자

금년도 신규 취업자(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전년도에 일정기간 근무했지만 휴직으로 연말정산이 안된 경우, 전년도 중간에 신규 취업된 경우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별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휴복직증명서 등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금액증명 원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

법인

금년도 개업한 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기초생활수급자

일용 근로자 등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산정시 참고 사항

배우자 분리 세대 주택 청약을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인과 세대를 분리한 상태라면 배우자의 소득은 물론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세대원 실종이나 별거의 경우 세대원의 실종이나 별거 등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통해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 계산,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측정해요. 따라서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월급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대충 적어내면 안 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모집공고에 보통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공적으로 증빙된 소득기준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월평균소득, 가구 소득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안녕하세요. 그란이 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3기 신도시 청약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약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청약 진행 시 확인이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회, 가구 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가구 소득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및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2.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직장보험료조회

3. 기간 조회 클릭 → 평균 보수월액 확인

평균보수월액-확인

3기신도시-소득기준표

평균 보수월액 확인 후 3기 신도시 공고의 소득 기준표를 보고 해당되는 비율을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 ‘배우자 소득 有’ 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신도시 공공분양, 신혼 희망타운의 대부분이 소득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가구 소득을 먼저 확인 후 청약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기준으로 봤을 때, 1단계 우선공급에서 가점사항 중 가구소득 평가요소가 있으므로 꼭!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주요 지구 위치도

버팀목자금 이의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T맵(티맵) 사용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안전운전 할인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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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금액 확인 방법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월 평균 소득금액 확인방법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포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이 나뉘게 됩니다. LH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울 SH에서 진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등 거의 대부분의 임대 주택 청약에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한데요.

임대주택의 종류와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1인, 2인, 3인, 4인 등 세대원수별 금액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자신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월급 기반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월급에는 기본급외에도 여러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월평균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직장인과 프리랜서인 경우를 나누어 월평균 소득금액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임대주택 모집공고

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 해당 공고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는데요.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예로 가져온 아래 공고와는 달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80% 이하인 경우 우선으로 뽑는 경우도 있으니 지원하려는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고를 잘 읽어보시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부 공고의 경우에는 순위별로 청약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시 유의해야 할 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기 때문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들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공적으로 증빙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소득과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마다 전년 소득 기준인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인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월평균 소득 금액 확인방법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자신의 월평균 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을 클릭합니다.

2 보험료조회 부분에서 직장보험료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3 조회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만약 직전년도라고 기준이 되어 있었다면 작년인 2021년을 선택합니다. 공고일 기준이라면 올해를 선택해야 겠죠.

4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보수월액과 산정보험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연도 월평균 소득금액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보수월액을 더한 후 12로 나누면 되고, 만약 12개월 중 6개월만 일을 했다면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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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 금액 확인방법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월평균 소득 금액을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에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구분을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자용 > 직장인인 경우 선택합니다.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 등 사업 소득을 연말정산한 분

종합소득세 신고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선택하세요)

3 확인용이므로 수령방법은 인터넷열람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4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2로 나누게 되면 월 평균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평균 소득금액 확인방법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청약시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른 불이익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것으로 해당 공고를 꼭 지원하고 싶다면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다시한번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청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보수액 기준 나의 소득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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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보수액?

청약 공고가 발표되면, 항상 소득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입니다. 즉, 올해 2021년도 청약 공고문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은 2020년도 소득이 기준이라는 의미이죠. 이에 대한 소득 기준과 확인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 공유했었는데요.

[청약]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나의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월평균 소득 확인하는 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등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를 클릭하고, 지급명세서등 제출 내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My홈택스 화면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창이 표시되는데요. 귀속년도가 2020년도인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는데요. 뷰어에서 상단의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21번 항목(총 급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21번 총급여 확인하기

왜 21번 항목을 확인해야 하냐면, 공고문에 아래와 같은 코멘트가 있습니다.

출처: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월평균 소득은 연간 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1번 총급여가 4천만 원이고 12개월을 근무했다면,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40,000,000원 / 12개월 = 약 3,333,333원

이렇게 본인 및 배우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를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구하고, 두 명의 월평균 소득을 더하면 그것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평균 소득 확인하는 방법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평균 소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www.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과정은 생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중단에 있는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그리고 좌측의 직장보혐료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 기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장보험료 조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월 별 평균 보수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균보수월액 조회

정리

그런데 저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과 직장보험료로 조회한 월평균소득을 계산해 보면 약 3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글을 검색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는 모르겠더군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공고문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래와 같이 코멘트가 달려있습니다. 항상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처: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출처: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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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소득기준 확인 >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본문)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공공분양에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의 경우 ① 다자녀가구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②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100% 이하입니다.

인쇄체크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일반공급 신청자 포함 가능)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일반공급 신청자 포함 가능)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제1호라목).

인쇄체크 소득기준

특별공급별 소득기준 특별공급별 소득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산정기준 가구원수 산정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인쇄체크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방법

소득조사방법 소득조사방법

분양사업자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각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요망). 분양사업자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각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요망).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를 통해서 개인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의 반영순위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② 국민연금공단 → ③ 장애인고용공단 → ④ 국세청 순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의 반영순위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② 국민연금공단 → ③ 장애인고용공단 → ④ 국세청 순입니다.

청약자격 확인 – 소득기준 조회, 월평균보수월액, 도시근로자평균소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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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하시는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약열기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2기 신도시가 거의 끝나가면서 로또 분양이라 불리는 아파트가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청약신청하는데 특히나 민간분양이 아니고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기준이 중요한데요.

네이버를 한참 돌아다니면서 정확히 정리된 자료와 조회방법이 없어서

헤메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검색한 내용과 알게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일단 청약홈 자격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청약홈에서 로그인 하고 청약을 신청하면 물어보는 문구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Q1은 무주택인가요? 예 답변이 쉽습니다.

Q2도 답변이 쉽지요

Q3부터 어려워 집니다.

총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2)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3) 자산보유기준 (자동차)

여기서는 1)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에 맞도록 내가 소득기준이 얼마인지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2)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조회방법

dalmir.tistory.com/59?category=887541

3)자산보유기준 (자동차) 조회방법

dalmir.tistory.com/60

청약을 위한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저로 예를들면 다자녀가구로 청약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저, 와이프, 아이들 3명 총 5명입니다.

5인가구 월평균소득기준은 다자녀가구 특공의 경우 120%로 봐줘서

8,326,025원입니다.

아래는 청약홈에 게시된 기준들입니다.

그럼 기준을 알았으니 그 기준에 내가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내 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홈텍스에서만 조회해도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조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페이지 들어가십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My 홈텍스로 들어가십니다.

2.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을 누르시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해서 들어가십니다.

중간중간 보안프로그램 깔라고 하니 팝업 허용 처음부터 해놓으시면 다시 로그인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네요.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들어가시면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십니다.

당연히 귀속연도는 제일 최신의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그렇게 들어가시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됩니다.

2번 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

2page로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1번 총급여가 있을 것입니다.

이금액을 12개월로 나누시면 월평균 소득이 계산이 됩니다.

단, 기타 소득 (이자, 주식소득, 월세소득, 배당)은 제외된 금액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실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액이 108,000,000 ÷ 12개월 = 9,000,000원 (9백만원입니다.)

5인가구 기준 : 8,326,025 (월평균 120%)

소득조회금액 : 9백만원

→ 결론 : 청약신청 자격 없음 ㅜ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서 월평균보수월액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월평균보수월액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조회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요.

방문자별 맞추메뉴 개인으로 들어가셔서 보험료 조회/납부 들어가십니다.

3.

보험료 조회/납부 들어가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 아래 “-직장인보험료조회” 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4.

2021년을 2020년으로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월별 금액이 쭉 나옵니다.

제일 최신 금액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

최종화면입니다.

마지막 칸 동그라미 친 금액이 평균보수월액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이 몇명인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 청약해서 불이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이시면 전화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09:00 ~ 18:00까지입니다.

1577-1000

여기로 전화거셔서 ARS상에 주민번호 누르시라는대로 입력하시고

3번 보험료 조회로 가셔서 0번 상담사 연결하시면 됩니다.

상담사 분께서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소, 자녀이름 등등 물어보시고나서

“월평균보수월액” 물어보시면 금액을 불러주십니다.

전화보다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의전화가 매우 많다보니 계속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직장인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의 기준 시 사용)

직장인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의 기준 시 사용)

안녕하세요. 별없달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몇% 내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부합 해야 지원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괜히 대충 알아보고 되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막상 보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소득 기준 확인해 놓고 철저히 대비 해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주택청약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20년 3월 1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까지 적용되는, 201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 구성원 수 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터 140% 까지 계산해서 아래 표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내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확인 할까요?

만약 연말정산 등을 하면서 전년도인 2019년의 원천징수액을 확인 해 두셨다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면 그것이 2020년 올해 적용되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 금액이 됩니다.

본인의 원천징수금액을 모르시거나,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조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인보험료조회’ 를 통해서, 올해 적용되고 있는 내 보수월액을 확인하시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내 월평균 소득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확인 해서,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금액을 산출해서 징수 하기 때문이에요.

아래 방법대로 조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래 링크를 눌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접속하기

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2. 아래 화면에서 빨간 네모박스 표시된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하기 클릭

4. 아래 화면에서 고지년월이 2020.02 이전은 재작년 기준 보수월액이고, 2020.03 이후가 작년 기준 보수월액, 즉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되겠습니다.

꼼꼼히 내 월평균 소득 금액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재테크 정보 얻으실 수 있도록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직장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모집공고문에 적혀있는 소득기준을 보게 됩니다. 이후 나의 소득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직장인 분들은 단순하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집공고문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령 특별공급 운용지침 “소득기준 심사방법”을 토대로 직장인들이 청약신청을 할 때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확인방법 종류

공공분양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민간분양 :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아파트 종류는 사업주체가 누군지, 땅 소유가 누구인지 등 수많은 변수 덕분에 다양합니다. 청약에서는 아파트 이름이 다른 것을 종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청약신청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 부러지게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분양 주체에 따라서 공공, 민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은 정부기관이고, 민간은 브랜드 건설사입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위처럼 달라집니다. 통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민간분양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모집공고문 무조건 보세요)

직장인이 청약신청을 넣으면 사업주체는 법령에 나와있는 기준을 토대로 소득조건을 심사합니다. 우리는 심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어떻게 심사하는지 알아야겠죠.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개인 판단으로 청약 넣다가 부적격 판정 나서 개고생 합니다.

소득 심사방법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공인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득을 심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1. 일반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을 출력해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전년도 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전전 연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년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1월 1일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이죠.

2. 금년도 신규 취업자

올해 신규로 입사를 했는데, 바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별 원천징수부”를 본인 회사의 인사팀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입사한 지 1개월 미만이라면 위 서류마저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과 동일한 직급, 호봉인 직장동료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을 추정해야 됩니다.

직장인 월평균 소득 확인방법 2가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확인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로그인 >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기간 설정 > 월별 평균 보수월액 보기

이 방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월평균 소득 확인방법입니다. 입력할 내용도 없고 그냥 공단에 로그인해서 보수월액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위 경로를 이용해서 들어가 보면 해당 연도에 받았던 평균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2달을 모두 더해서 1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공공분양 청약 모집 주체자(모델하우스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방법

2.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자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 근무처별 소득명세 16번 합계 확인

위 경로를 통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을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월평균 소득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청약 소득심사 원칙은 세금을 매기는 과세대상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항목이 있거든요. 영수증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 아래에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원으로 뜬다면 신경 쓰실 필요 없겠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빼면 됩니다.

이 부분 몰라서 안 뺐다가 청약 신청 못한다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을 빼면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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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을 위한 월평균 소득금액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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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일정이 다가왔는데요. 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할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입니다. 이번에는 청약신청을 위한 월평균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 월평균 소득금액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더 자세히 얘기하면 상시근로소득에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월평균 소득계산 방법을 ①직장인일 경우와 ②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일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눠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쉬운 이해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공고문을 예로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공고문을 보면 유형별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소득이 신청기준에 맞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 대부분의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확인하는데요. 하지만 입주자격 산정시점에 대한 내용은 분양건 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전년도 기준인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인지 기준시점을 해당분양의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으로 소득기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서울의 장기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때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측정해야하는데요.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월급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어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는 보통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공적증빙서류를 말하고, 이제부터 직장인과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소득기준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

○ 4대보험에 가입되 직장인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상단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후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상세조회 아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홈택스

○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민원증명] > [스득금액증명] 클릭 후 소득금액증명에 나온 값을 나누기12 해서 월평균소득금액 확인

◎ 참고하면 좋은 글

[도시개발 관련 정보/3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인천계양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도시개발 관련 정보/도시개발계획]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확정

○ 이상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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