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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vs 전세 계산기 | 핀다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아야 할지 월세를 내야 할지 비교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세 계산기를 통해 이자를 비교해보세요. 주택담보대출부터 전세자금대출까지 모조리 …
Source: www.finda.co.kr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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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월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전월세 전환에 따른 적정 보증금과 월세 계산, 전월세전환율,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한 임대료 계산을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4034
반전세 계산기 – 부동산114
(오른 전셋값은 기존 전셋값과의 차액을 입력하세요.) 계산. 부담스러운 월세, 보증금으로 돌리면 얼마?
Source: www.r114.com
Date Published: 10/4/2022
View: 1320
전월세계산기 – 친절한 고영희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계산법과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전월세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Source: ccc.hot24si.com
Date Published: 3/23/2022
View: 6935
임대료 계산
임대료 계산 기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며, 임대차 제도 개선(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상담은 부동산 대책 정보 …
Source: www.renthome.go.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9170
월세 계산기 (렌트홈 계산기) – Google Play 앱
11월 25일 한국 기준금이 인상되어 1.00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올해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 주택사업자 ) 이번에 갱신하게 되면 월세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
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6/20/2021
View: 5427
전월세전환율 [전세 월세 전환] 계산방법 – 네이버 블로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 전월세전환율 = {(월세x12개월)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x 100 · {(356,250×12)/9,000만원} x 100 = 4.75% · 월세를 전세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1/2021
View: 7325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2022 – 우리집 변호사
전월세 계산기 없이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 …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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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월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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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계산기
- Author: 영춘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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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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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월세 계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 또는 인상하는 경우 적정 금액과 전월세전환율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인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며,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전환하려는 보증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전월세전환율 한도 주택과 상가의 전월세전환율은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정한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하거나 곱한 비율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택의 전월세전환율 한도 산정 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이율이 기존 3.5%에서 2%로 인하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상가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X 4.5,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전국 전월세전환율 현황 주택 전월세전환율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 한국감정원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2022.07.13)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때 또는 반대로 월세에서 반전세나 전세로 전환할 때 변경하는 보증금 대비 월세를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해 보증금 대비 월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과 예시를 함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대비 월세를 계산하는 방법 1) 전월세율 현황을 참고하여 대상 지역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 확인 및 입력 2) 기존의 보증금을 전세보증금에 입력 3) 변경할 보증금을 월세보증금에 입력 4) 계산된 월세 확인 [예시] 현재 전세 3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강북 도심권의 아파트의 보증금을 2억원으로 조정하는 경우 월세 계산 1) 주택 – 서울 강북권역 – 도심권 전월세 전환율 확인 및 입력: 5.3%(2020년 4월 기준) 2) 기존의 보증금 3억원을 전세보증금에 입력 3) 변경할 보증금 2억원을 월세보증금에 입력 4) 계산된 월세 : 440,167원 위 4)에서 계산된 금액은 서울 강북권역 도심지역의 평균적인 시세를 고려한 보증금 1억원에 해당하는 월세입니다. 전세 3억원의 매물을 보증금 2억의 반전세 매물로 변경하려면 44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조정에 따른 월세 변동액을 얘기할 때는 보증금 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보증금 천만원 당 월세 44,000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의 활용 평균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한 보증금 대비 월세는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시세를 고려한 기준치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경제 상황, 해당 매물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계약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거래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이니 해당 자료는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또는 상가 임대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보증금 및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인상률 제한이 전월세상한제의 시행과 함께 모든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해 더 쉽게 인상된 임대료를 계산하실 수 있도록 계산방법과 예시를 함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해 증액 가능한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는 방법 1) 기존의 월세를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모두 전환 2) 기존의 보증금에 위 1)에서 계산한 보증금을 더한 다음 5% 인상률 적용 3) 위 2)에서 산출된 금액을 다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보증금과 월세로 안분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의 오피스텔 임대료(월세) 인상 (단위: 만원) 1)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모두 보증금으로 전환 : (60 X 12) / 4.75% + 1000 = 16157.895 2) 5% 인상률 적용 : 16157.895 X 105% = 16965.790 3)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보증금과 월세로 안분 : (16965.790 – 1000) X 4.75% / 12 = 63.198 보증금은 기존 1,000만원을 유지하고 월세를 631,980원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위 1)과 3)의 과정에서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의 아파트 임대료 인상, 보증금 1억으로 조정 (단위: 만원) 1)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모두 보증금으로 전환 : (100 X 12) / 4.75% + 20000 = 45263.158 2) 5% 인상률 적용 : 45263.158 X 105% = 47526.316 3)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보증금과 월세로 안분 : (47526.316 – 10000) X 4.75% / 12 = 148.542 보증금을 기존 2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 월세를 1,485,420원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위 1)과 3)의 과정에서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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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월 26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계산법과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전월세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꼼꼼하게 비교하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니 끝까지 보시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구할때 미리 예산을 책정해두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월세가 높으면 임대료가 부담스럽고 전세로만 진행하자니 전세금 마련이 부담스러울 때 유용한 방식입니다.
–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활할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기존 4%에서 2.5% (기준금리 0.5% + 대통령령 비율 2%)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 반전세란?
반전세란 법률 용어는 아니고 보증금이 높은 월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실무에서 흔히 자주 이용되는 용어입니다. 금액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월세 계산법
현행 2.5% 기준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월 임대료 X 12개월 / 전환률 2.5% + 현 임대보증금
ex) 임대료 50만원에 보증금 1,000만원인 경우?
50만원 X 12개월 / 2.5% = 2억 4천만원 + 보증금 1,000만원을 더하면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전세 전환시 2억 5천만원이 된다는 결론아 나옵니다.
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기존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X 전환율 2.5% / 12개월
ex) 2억원 전세를 보증금 5천만원의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한다면
(2억 – 5천만원) X 2.5% / 12개월 = 312,500원
전세 2억원을 월세로 보증금 5천만원 계산시 월 임대료는 312,500원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전월세계산기
ezb.co.kr/calculator/others/conversion
위의 링크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고정되는건 아닙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 이므로 전월세 전환율이 2.5% 이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변경되어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사항이며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지 정확하게 지켜지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가 폭등으로 정부가 다양한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시세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마음 편안한 계약 진행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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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계산
임대료 계산
※ 임대료 계산 기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며, 임대차 제도 개선(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상담은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원) 원 원 월 임대료(원) 원 원 연 임대료(원) 원 원 임대료인상률(%) 월차임전환시산정률(%) % 한국은행기준금리(%) %
변경 후 임대료 변경 후 인상률
※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
※ 임대료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x 100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4.25%
※ 예시) 4.25%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 (2022년 07월 13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입력에 따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계산됩니다.
※ [인상률 적용]을 선택하면 입력한 인상률에 맞추어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 [인상률 적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인상률(증액)없이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6.11.30) 이전의 임대료인상률은 계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계산기 (렌트홈 계산기)
11월 25일 한국 기준금이 인상되어 1.00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올해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 주택사업자 )
이번에 갱신하게 되면 월세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세입자)
매년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생각하게 되죠?
렌트 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월세 인상 계산기를 이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소통하는 개발자 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오픈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뷰나 이메일을 통하여 수정 요청하시거나 추가되는 기능을 말해주시면 추가해드리는데요.
1차적으로 개발자가 작업을 하고요. 베타 서비스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주일 정도를 개발자 및 베타서비스 사용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 중에 오류가 발생되면 제거 후 재 업로드 작업을 통하여 오류를
다 잡은 후 정식버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안정적이지만 빠른 최신 기능을 사용해보고 싶으시면 베타서비스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개발자 연락처 :
문의전화 : 010-8844-9279
업데이트 날짜 2021. 9. 3.
전월세전환율 [전세 월세 전환] 계산방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월세전환율 규정위반시
위반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재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임대소득세 감면 등) 배제 대상으로 처벌규정이 강력해 졌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측 모두 계산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서로 불이익이 없음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2022
전월세 전환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전월세 계산기 없이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과 시장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얼마이고 언제 적용되는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각각 어떤 비율을 적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2 전월세전환율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이란 말 그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2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월세 전환율은 ‘월차임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전월세 상환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상환율)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월차임에 포함한 것을 ‘환산월차임’이라고 하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정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 5가지 주의사항
법정 전환율 VS. 시장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4.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4.25%인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쭉 읽어주세요.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는 비율의 최고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는 4.25% 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는 있지만 4.25% 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즉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합의하여 전환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비율을 합의할 때 참고자료로 지역별 시장전환율을 참고합니다.
시장전환율에 대하여는 맨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필요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집주인이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으로 변경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료를 인상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전월세 전환율을 법으로 제한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전월세 전환율이 사용되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1. 전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2. 임대료 5% 인상 금액을 계산할 때 –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5% 계산 방법)참고
아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하는 방법, 시장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전환
최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신설되어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연장되고, 전세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차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전월세 전환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임대차 조건을 전세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월세 전환에 동의하였더라도 전월세의 전환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인 4.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글>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또한,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적용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 인상은 5%가 최고 한도이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5% 내에서 최대치로 올리기 위하여 월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인상하고 싶어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모두 있는 월세계약에서 임대료란 월차임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월 임대료만 5% 인상할 수 없고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5%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증금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한 다음 원래의 월세와 보증금으로 전환한 월세의 합계에 5%를 곱하여 인상한 다음 다시 월세를 보증금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계산 방법이 복잡하여 보증금은 올리지 않고 월 임대료만 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은 인상하지 않고 월 임대료만 5%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굳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5%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도 이용되지만 임대료 5% 인상에서도 이용되는 것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기준금리 인상
2021년 8월경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인상되었고, 다시 11월경 기준금리가 0.75%에서 1%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4일에 다시 기준금리가 0.25% 인상, 4월 14일에 0.25% 다시 인상, 5월 26일에 0.25% 다시 인상, 7월 13일에 0.5% 다시 인상되어 현재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아래의 2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아래의 2가지 중 낮은 비율입니다.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한국은행 기준금리(2.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 = 4.25%
여기서 1호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이고, 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2%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2022 전월세전환율
2022년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아래의 2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인데, 낮은 비율은 4.25%입니다.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 4.25%
즉, 현재 2022 전월세전환율은 4.25% (= 기준금리 2.2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입니다.
과거의 전월세 전환율
참고로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2%가 아니라 3.5%였고, 기준금리는 0.5%였기 때문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0.5%+3.5%)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2%로 개정되면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2.5%(=0.5% + 2%)가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3.5%에서 2%로 인하되었지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기준금리가 0.5%에서 2.25%까지 인상되면서 결국 현재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25%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소급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2020. 9. 29. 개정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뿐만 아니라 개정 전에 체결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모든 임대차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0. 9. 29.(개정일) 전에 체결된 임대차 중에서 개정일 이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1080호, 2020. 9. 29.> 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위반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초과한 월세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4.25%로 계산하여 초과된 부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 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 전월세 전환율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의 전환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할 때에 사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역시 4.25%입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는 물론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모두 4.25%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법정 한도가 규정되어 있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과 구별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전월세 전환율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은 아래의 2가지 경우(12%와 10.125%) 중 더 낮은 비율인 10.125%(=2.25% X 4.5배)입니다.
반면,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법 : 상가 임대료 인상 5% 계산 방법 3가지 총정리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2%) 한국은행 기준금리(2.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4.5배) = 10.1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 계산 사례
전월세 전환 계산식
전월세 전환율의 계산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하려는 보증금에 0.0425을 곱한 후 12로 나누면 됩니다.
월세 = 보증금 X 0.0425 X 1/12
즉, 4.25%는 %(백분율)이므로 곱할 때는 4.25가 아니라 0.0425를 곱해야 하고, 연단위의 전세금을 월단위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12개월로 나누어야 해서 12로 나누어야 합니다.
계산 사례
예를 들어 어떤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하고 싶은데, 전세금 5억원 중 2억원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고 싶다면, 월세로 전환하려는 보증금 3억원에 0.0425를 곱한 후 12로 나누면 됩니다.
즉 전환하기 전 임대료가 전세금 5억원이었다면 반전세로 전환한 후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6만 2500원(=3억원/12 X 0.0425)이 될 것입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VS. 시장전환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 보다 작은 비율인 4.2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통은 시장전환율 보다 법정전환율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천만원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세금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한 후에 12개월로 나눕니다(월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월단위인 12개월로 나누는 것임).
즉,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를 적용하면 5천만원X0.0425/12=177,083원입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장 전환율로 합의하였다면, 예를 들어 시장 전환율이 5.6%라면, 50,000,000X0.056/12=233,333원입니다.
즉, 보통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 전환율 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 되고, 굳이 집주인과 합의하여 법정 전월세전환율 보다 높은 지역별 전월세전환율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장전환율이 법정 전월세전환율 보다 낮거나 또는 임대인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 보다 낮은 비율로 전환하는데 동의한다면 당연히 법정 전월세 전환율 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4.25%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에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어서 비율이 작을 수록 오히려 보증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법정 전환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즉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굳이 낮은 비율일 수록 불리한데 4.25%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원을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정반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에 12개월을 곱한 후에 전월세 전환율로 나눕니다.
4.25%를 적용하면 100,000X12/0.0425=28,235,294원
5.6%를 적용하면 100,000X12/0.056=21,428,571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4.25%를 적용하면 전환되는 전세금이 더욱 커져서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어떤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만 있다면 어떤 비율이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빠른 합의 도출을 위해 임대차목적물인 월세집이 위치한 지역의 전환율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지역별 전환율 사이트에서 자신의 지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월세집이 있는 지역의 시장전환율 찾아 보기 :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참고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은 전월세 상호간 전환시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지라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4.25%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이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에만 4.25%를 적용하면 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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