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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말하자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면시켜주는 것이고, 월세 소득공제는 명확히 말하자면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와 같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등이 소득공제보다 더 까다로운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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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차이

  • Author: 티끌모아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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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mQIFdogrSA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말하자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면시켜주는 것이고, 월세 소득공제는 명확히 말하자면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와 같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등이 소득공제보다 더 까다로운 편이죠.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조건, 공제율,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납입 증명서류 필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두 가능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한도 공제금액은 750만 원과 1년간의 월세액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즉, 아무리 많은 금액을 1년 동안 월세로 납부하였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한도 공제액의 12%

-750만 원의 12%이므로 90만 원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한도 공제액의 10%

-750만 원의 10%이므로 75만 원 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민원 24,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캡처하시거나, 은행에서 월별 이체 내역을 출력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회사 연말정산 진행 시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와 같게 처리되므로 조건이 간단합니다.

● 주택의 소유 여부 상관없음.

● 연봉 조건 및 거주 주택 가격 상관없음.

● 단, 근로소득자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본이 이어야 함.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30%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계산식을 거치기 때문이죠.

● 월세 납부금액 X 30% X 소득세율(6~45%)

즉, 소득공제는 공제율 30%에 종합 소득세율을 한번 더 곱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보다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입니다. 즉, 카드공제와 합쳐서 300만 원(소득에 따라 다름)의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월세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홈택스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상단 탭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접수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되면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조건 등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큰 편이죠. 따라서 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소득공제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차이와 집주인 불이익여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차이와 집주인 불이익여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차이와 집주인 불이익여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 으로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청약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를 공제하는 방법은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월세 소득공제’ ,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 세액공제’ 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납부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하고, 정해진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에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감면받을 금액을 사전에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1년간 납부한 월세금액의 10%를,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Chapter.1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납부한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정해진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사용금액과 함께 공제가 됩니다. 신용 · 현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기본 한도는 200~300만원까지 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를 추가하면 500~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통해 월세인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되고, 발행 시 임차인 즉 집주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현금영수증의 원본이나 실물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을 하였다면 자동반영이 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임차료는 주택만 가능하며 상가 임차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는 금액은 앞서 말했듯이 정해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의 총합계에 30%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여기에 본인의 과세표준에 맞는 소득세율을 곱하면 월세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납부한 월세의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공제율은 150만원이고 여기에 본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6%세율을 곱한 금액인 9만원이 소득공제된 금액입니다.

Chapter.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내가 납부한 월세 총액의 10%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우며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약적 상황을 예로 들자면 연초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월세를 살아오던 직장인 A가 12월 31일 날 돌연 주택을 매수해 부동산 등기를 공시하게 되면 한해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월세 계약 역시 본인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계약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계약자라면 상관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자라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들은 연간 1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납부한 월세의 세액공제를 기본공제대상자가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보면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 ~ 60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계약한 주택에 신고를 하는 대상자들이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주택규모가 기준시가 3억원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고시원과 오피스텔과 같은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 둘째, 계좌이체 영수증, 셋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달의 모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전입 주소지가 옮겨졌다면 주소이전 내역을 포함한 상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Chapter.3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년간 납부한 월세 합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합계에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곱하고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는 최소 1.8 ~ 최대 13.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월세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인 12%을 넘어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나 월세 소득공제의 45% 세율구간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 합니다.

quiz.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많은 분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집주인이 불이익이 생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차인의 명의로 발급되어 집주인이나 임대인의 동의는 일체 필요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의 유무 여부 역시 필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발급받거나 소득공제 처리를 하면 집주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거의 없지만 임차인이 지불한 월세인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의 월세 공제 신고건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니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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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방법 2022년 기준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월세도 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2022년 기준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통해 약 1개월치의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소개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임의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내가 이미 냈던 세금(원천징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가 미리 했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앞서 식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뀌고, 산출세액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이득입니다.

특히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청약통장 저축액,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이미 적용받는 세율이 낮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고, 오늘 알아볼 월세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

그럼 이제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연말정산 방법으로 유리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따져야 할 것들이 있으니 계속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자격 조건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라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조건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거주하고 있는 곳이 3억 원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전입신고 및 실거주

총 급여액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에는 있었던 평수 제한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매년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추가로 전입신고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 이전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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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공제율 역시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지난해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 외 소득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2022년 부터 ) : 12%

) : 12%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10%

예를 들어, 지난해 총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월세로 매달 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공제율을 1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액은 360만 원 X 12% = 43만 2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관리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월세로 30만 원의 지출이 있는데, 연말정산만 잘 챙기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해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사업, 금융 등)이 있다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시간,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월세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월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세를 해당 기간동안 이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는 출금 계좌 은행에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오프라인), 온라인으로도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

월세 소득공제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는 세액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월세 지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기준이 까다롭다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액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됩니다.

월세를 소득공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임차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으니 집주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집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면 집주인이 받는 피해는 없는지,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증빙서류에서 보았듯 월세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지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면, 5년 이내에는 언제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출 후에 월세 연말정산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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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납부 금액을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약 1개월 분의 월세를 환급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서류를 준비해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유용한 생활정보는 여기에서(클릭)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무엇이 차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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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게 활용해야 하는 공제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사진출처 =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점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필요로 하게 되는 경비 등의 소득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어서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액 중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고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항목 등이 해당됩니다.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으로 하여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자가 주택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월세로 살고 있거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일반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그리고 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12% 등으로 퍼센트지가 다르게 적용되니 본인의 소득을 먼저 확인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과 오피스텔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 관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하고 있는 대상자도 같아야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 내역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신청을 해 보고 연말 정산을 할 때에도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총정리

현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소득공제 방법, 주의해야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최신사항을 반영하여 설명을 합니다. 직장 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한 부분이 껄끄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는 하단을 참고하세요.

월세 연말정산 받는 방법

1.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43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3.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4.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즈(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확인하기

▼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 입력하기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첨부서류 제출

5. 월세 세액공제 주의해야 할 점

①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③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6.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됨으로 후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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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와 신청 방법

월급 생활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월세만 줄여도 저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에 큰 공감이 될텐대요. 월세는 줄이기 힘들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연말 정산으로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 차이점을 알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를 차감해줘서 보통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대신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대요,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월세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처리, 즉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과세 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 신용/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금, 문화생활 지출금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해당 기준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이 안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해당 조건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등 포함)

공제 한도

연 750만원

공제율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0%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월세 소득공제 해당 기준

월세 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의 현금연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고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 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집주인이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해준다면 국세청에 발급 거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연말 정산을 통해 신청 하시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값도 크게 오르면서 내집마련이 힘들어지자 국토부에서 월세 세액 공제 헤택을 늘리겠다고 발표 할만큼 안 하면 손해인 게 세금 정산입니다. 괜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우리나라도 점점 독일의 주택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에 대한 규제도 늘어나면서 앞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취를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월세를 사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1. 소득공제

내 총소득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득을 공제할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1,0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금액과 세율 정확하지 않음,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예시)

조건 : 총소득 5,000만원 /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등 2,000만원 소득공제 됨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소득공제의 개념)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함

3,000만원 X 15% = 450만원 = 산출세액

2. 세액공제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 금액과 세율 정확하지 않음,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예시)

조건 : 산출세액 450만원 / 월세, 교육비 등 200만원 세액공제 됨

4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결정세액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한도 : 750만원

– 공제율 : 10%

– 750만원 X 10% = 75만원 = 세액공제 한도

예시)

조건 : 총급여 6,000만원, 총월세 600만원

600만원 X 10% = 60만원

60만원 세액공제 됨

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한도 : 750만원

– 공제율 : 12%

– 750만원 X 12% = 90만원 = 세액공제 한도

예시)

조건 : 총급여 3,000만원, 총월세 800만원

공제 한도가 750만원이므로

750만원 X 12% = 90만원

90만원 세액공제 됨

월세 공제 체크리스트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일 것

3.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2017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 계약분도 가능)

4.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임차할 것

5.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전입신고 이후부터 공제)

6. 월세 지급 계좌 명의가 계약서상 임대인이어야 함

7. 근로기간 내에만 공제

기준시가 확인 링크

FAQ

1.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에서 중개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2. 함께 보내는 관리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 안됩니다. 월세액만 공제됩니다.

3.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

– 관리인에게 집주인에게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 소유자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4. 계약한 이후에 암묵적 동의로 연장해서 계속 살게 되는 경우

– 기존 계약서로 송금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5. 소급적용은 몇년까지 되나요?

– 3년 이내의 것은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가능합니다.

6. 제가 근로자이고 계약자인데 월세 입금을 아내의 계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 입금명의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입금의 원천이 실질적인 임차인의 소득에서 지급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7. 암묵적 갱신인데 임대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렸는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암묵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로 변경이 있으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8.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잘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어요.

–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서 지금 집주인의 명의로 송금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2.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3.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중인 근로자 –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음

월세 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

1. 주택을 소유중인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

2. 기숙사에 월세를 내는 경우

3.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4. 공동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5. 상속주택 보유시 본인의 지분이 큰 경우

6.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송금 증빙서류

– 전입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 초본

마무리하며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특히 월세를 시작으로 자취를 시작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라도 놓치고 있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이전에 월세를 냈던 것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환급분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써 가장 하기 쉬운 세금 절약 방법은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은 절세를 잘해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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