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 센터 | 2.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쉽게 따라하기 10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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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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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국가기관, 기업을 대변하는 공신력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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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ert.korcham.net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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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개요 – FTA 활용제도 –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의의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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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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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신청요령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2. 들어가기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 다음 중 우리나라 세관에서 발급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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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ta.go.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796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무역제도Ⅰ(수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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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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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발급 – FTA종합지원센터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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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kfta.kita.net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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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 김포상공회의소

대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 원산지증명서 메뉴 신규신청에서 인증받고자 하는 서식을 선택하고 문서를 서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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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impocci.net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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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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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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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무상물품에 대한 FOB 가격 …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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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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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산지 증명 센터

  • Author: 한국무역협회 KITA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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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euv2HhoQKI

FTA 포털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무역제도Ⅰ(수출) > 통관 > 원산지증명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본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쇄체크 개념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0호, 2020. 5. 15. 발령, 2020. 7. 1. 시행) 제3조제1항].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0호, 2020. 5. 15. 발령, 2020. 7. 1. 시행) 제3조제1항].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제2항).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제2항).

인쇄체크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대상품목 대상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발급기관 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 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정상적인 경우 :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 (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8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8조).

인쇄체크 일반특혜관세(GSP)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농수산품 및 공산품을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합니다(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농수산품 및 공산품을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합니다( 한국무역협회-무역정보-무역용어 ).

일반특혜관세는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특혜관세는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이 공여국(수입국)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이 공여국(수입국)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각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수입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9조제1항). 각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수입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9조제1항).

공여국별 원산지기준 공여국별 원산지기준

일반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일반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2-1 과 같습니다.

※ 2019년 말 현재 공여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호주 등 4개국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3조).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3조).

인쇄체크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GATT)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는 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의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 호혜의 자유무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는 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의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 호혜의 자유무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대상국가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대상국가

관세양허협정의 대상 국가는 브라질, 칠레,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스페인, 튀니지, 터키, 유고(12개국)입니다. 관세양허협정의 대상 국가는 브라질, 칠레,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스페인, 튀니지, 터키, 유고(12개국)입니다.

※ 관세양허(關稅讓許)란 국가 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5조).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5조).

※ 원산지 인정기준은 대상국가별로 다릅니다.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 3-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9조).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9조).

인쇄체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 APTA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고 함)이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고 함)이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APTA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APTA협정에서 양허하기로 정한 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0조). APTA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APTA협정에서 양허하기로 정한 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0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2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2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4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4조).

인쇄체크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의 참가국은 한국, 브라질 외에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의 참가국은 한국, 브라질 외에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5조제1항).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5조제1항).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따라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따라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5-1 과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7조).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7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9조).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9조).

인쇄체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칠레

√ 싱가포르

√ EFTA(유럽자유무역염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총 10개국

√ 인도

대상품목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0조). 대상품목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0조).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1조).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1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발급

개요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칠레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원산지 신고서는 생산자) 증명서

유효기간 2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싱가포르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 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기관증명 증명주체 싱:세관 한국: 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양국 별도증명 서식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EFTA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증명(원산지인증방식) 증명주체 수출자 (수출후는 생산자도)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ASEAN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기관증명 증명주체 ASEAN: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인도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기관증명 증명주체 인도: 수출검사 위원회 한국: 세관/상의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EU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증명 (원산지인증방식) 증명주체 수출자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사용언어 영어,EU당사국언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페루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기관증명 (발효후 5년내) 및 자율(포괄) 증명(5년후) 증명주체 -기관증명 시: 세관/상의

-자율증명 시: 수출자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연장가능) 증명서식 -기관증명시: 양국간 통일 증명서식

-자율증명 시: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미국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증명 (포괄증명) 증명주체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증명서

유효기간 4년 증명서식 자율(권고) 서식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터키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콜롬비아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생산자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사용언어 영어 (당사국언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중미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 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발급 증명주체 수출자, 생산자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호주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 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 (호주: 기관발급 병행) 증명주체 수출자, 생산자 증명서

유효기간 2년 증명서식 표준서식(11가지 필수사항 포함시 서식 변형가능)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포괄증명 가능

캐나다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증명서

유효기간 2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사용언어 영어(당사국언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의 경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뉴질랜드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생산자 증명서

유효기간 2년 증명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자율(표준)서식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의 경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베트남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기관발급 증명주체 베-미정 한-세관/상의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의 경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중국

원산지증명발급에 따른 나라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은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식, 사용언어,사용회수로 나뉜다. 증명방식 기관발급 증명주체 중: 미정 한: 세관/상의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부속서 3-C) 사용언어 영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

①브루나이 : 외교통산부

②캄보디아 : 상무부

③인도네시아 : 통상부

④라오스 : 상공회의소

⑤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⑥미얀마 : 상무부

⑦필리핀 : 세관

⑧싱가포르 : 세관

⑨베트남 : 통상부

⑩태국 : 상무부

※ 2012.7.1자로 라오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상무부에서 상공회의소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무상물품에 대한 FOB 가격 기재방법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기계를 수입하는데 무상으로 수입한다고 해서 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라는 것은 편하게 가격X관세율= 관세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관세율이라는 것은 HS CODE에 따라 정해져있다.

가격은 편하게 가격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관세법에 따른 과세가격(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고, 이것은 해당 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가격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한다.

즉, 가격(Price)가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가격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기계가 무상이라도 가치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가치를 무역거래 당사자가 정한 가격 즉 인보이스 가격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를 관세평가에서는 1방법이라고 한다.

본 사안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수출신고시 무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해당 물품의 가격을 $0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일반적인 판매가격 (예: $100)을 기재하고 NCV(NO COMMERCIAL VALUE) 등 해당 물품이 무상임을 표시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에 따라 FOB가격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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