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 [단속반이 간다] 국내산이 아니었다?!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Kbs 210520 방송 2577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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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각종 식자재들, 하지만 그 실상은?
고사리 같은 농산물부터 김치, 돼지고기까지
국내산이라고 속이며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식자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현장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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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 위반신고 – 관세청

신고내용이 대외무역범(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유통이력신고 위반의 경우는 포상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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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7362

원산지 표시 단속 | 농업인정보마당 | 농업 – 광주시청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미표시 위반은 5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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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jcity.go.kr

Date Published: 6/19/2022

View: 735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공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목적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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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fqs.go.kr

Date Published: 1/6/2022

View: 1010

원산지표시위반(형사처벌.과태료) – 네이버 블로그

원산지표시위반(형사처벌.과태료)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1.5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2.0 ; 3.0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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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896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원산지,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영수증 비치, 원산지 거짓 표시. …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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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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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고 7.8.(목) 밝혔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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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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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이 간다] 국내산이 아니었다?!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KBS 21052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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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산지 표시 위반

  • Author: KBS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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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x1T6EF4ASE

관세청-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 위반신고

개요

관세청에서는 수입공산품의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손상변경)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오인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부적정표시)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미표시) 무역거래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유통이력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대외무역범(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유통이력신고 위반의 경우는 포상금 없음

신고방법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이리로)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고객의 소리>신고센터>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 신고센터

세관 방문 서면 및 구두 상담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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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분야별정보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쇠고기 원산지만 미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영수증 미비치 20만원 40만원 80만원 조사·수거·열람을 거부 방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축산물 구입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에 비치 보관하여야 함

음식점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종,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음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교육 이수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원산지표시위반(형사처벌.과태료) : 네이버 블로그

​원산지표시 도입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처리절차 및 벌칙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0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사료채취>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거짓표시 행위자의 수사,미표시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거짓행위자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미표시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처분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형사처벌.과징금)

​[2015.6.4일부터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부과]

​□ 주요내용

0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15.6.4일부터)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

*기존 1억원 이하 벌금​→(개정)기존 벌금 + 과징금(위반금액 5배 이하)

​*형사처벌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다만 위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한다

[7단계로 차별화 부과​]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2.0 3.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x 4.0(최고 3억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함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개요

0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0 대상품목 : 농수산물.가공품875개, 음식점 16개

0 농수산물가공품

-국산농수산물 : 306개

-국내가공품 : 299개

-수입농수산물.가공품 : 180개

0 음식점

-농산물 : 소.돼지,닭,오리고기,양(염소),쌀,배추김치

-수산물 : ​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낙지,뱀장어,고등어,명태,갈치,살아있는 수산물

[표시방법]

국산은 “국내산” 또는 “사도명”. “시.군.구명” 수입산은 “수입산 국가명”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명”

[위반자 처벌]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요 품목 별 거짓표시 적발 현황]

농산물 128개 품목 중 적발건수 최다는, 배추김치, 돼지고기,쇠고기,쌀,닭고기 순이다

수산물 147개 품목 중 적발건수 순위는 게,갈치,명태,낙지,가리비,장어,오징어 순이다​

​​

​* 위반 과징금 최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경우 그 횟수의 위반 금액의 모두 합하여 과징금액을 게산하여 부과하되 만약 해당 적발건이 무혐의 처리 등으로 2년간 2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함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쌀(밥류),배추김치(고추가루 포함),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복어 등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

대상음식점

-일반음식점(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 불허

-위탁급식영업(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음식점 운영 > 식품 관리 > 원산지 표시 의무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본문)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살아있는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 표시대상 원산지 표시대상

1. 다음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함)하는 경우

1)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2)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3)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4)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5) 양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6) 염소(유산양을 포함)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7)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8)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9)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11)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2. 1.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다만,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 식품의 유형별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식품소비자 보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Q.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국내산이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가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는 배추에 대한 원산지만 표시하면 돼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예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은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2019. 10. 1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혼동 또는 위장표시 등의 금지 혼동 또는 위장표시 등의 금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혼동 또는 위장표시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혼동 또는 위장표시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호의2).

인쇄체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비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비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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