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교육 | [세종사이버대학교] 위험성평가 개요_장영민 교수님.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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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교육안내 ·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8시간 ) · 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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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as.kosha.or.kr

Date Published: 4/9/2022

View: 7669

위험성평가교육 – 한국 RMS 홈페이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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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rms.com

Date Published: 7/5/2021

View: 5090

위험성평가평가담당자교육 – 올윈에듀-안전보건연구원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종대성(강도)을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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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ri.allwinedu.net

Date Published: 6/6/2022

View: 6941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수강 신청하기

1. 위험성지원 평가시스템으로 접속한 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 2.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3. 먼저 수강을 받을 교육 과정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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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ccona.co.kr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1703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사업주 교육 기관, 주기, 위험성평가 …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위험성 평가 교육 사업장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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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lo-onl.tistory.com

Date Published: 9/27/2021

View: 4047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 (주)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행 절차 등을 알려주고 이해를 돕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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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tg.kr

Date Published: 9/13/2021

View: 3152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ft. 우수사업장 …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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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gitang-36.tistory.com

Date Published: 3/25/2021

View: 2928

상설교육 신청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2022년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서비스업) – 비환급 | 8시간, 2022.07.28 ~ 2022.07.28, 안산지회교육장 약도보기, 116,000원, 신청가능 (19/40)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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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safety.or.kr

Date Published: 9/20/2021

View: 776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위험성 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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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학교] 위험성평가 개요_장영민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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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험성 평가 교육

  • Author: 세종사이버대학교산업안전공학과
  • Views: 조회수 16,329회
  • Likes: 좋아요 224개
  • Date Published: 2020. 10.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QW1xiuUOi8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교육안내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까운 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수강 신청하기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요인과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상과 질병 그리고 중대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을 감소하게 하는 대책수립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 유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성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사업장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1년 주기로 정기적인 평가 실시를 해야하며 자료와 내용 그리고 결과는 3년동안 보존해야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니며 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중 산재가입 사업장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포함합니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법적근거 (각주 참조)

>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신청 방법

>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증 – 장점 및 혜택 6가지

위험성평가 교육 안내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사업주 / 평가 담당자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8시간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8시간 ) 교육기관 : 공단(사업주교육),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교육)

※ 공단에서 직접 지정한 민간교육기관

공단(사업주교육),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교육) ※ 공단에서 직접 지정한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용 : 공단 교육 은 무료로 이수가 가능하며, 민간기관 교육 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교육기관별로 문의하세요)

교육 수강 온라인 신청 방법

1. 위험성지원 평가시스템으로 접속한 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위험성지원 평가시스템 홈페이지

2.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교육신청-메뉴-선택

3. 먼저 수강을 받을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교육과정-선택

4. 교육 지역을 선택합니다.

교육-지역-선택하기

5. 교육일자와 일정, 실시기관을 확인하고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과정명-클릭

6. 사업장 정보(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장-정보-입력

7.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활용-및-이용에-대한-동의를-클릭

8.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안내-약관’에 동의

9. 교육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교육-신청자-정보-입력-후-등록-클릭

일반 문의 하기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및 수료증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 1644-4544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담당자 문의처

마찬가지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문의는 지역별로 각 관할 구역의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위험성평가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6711-2894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6924-8735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086-8022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66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평택시·오산시·용인시·안성시·화성시 031-259-712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5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53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59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27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031-540-3834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033-815-1059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033-820-2531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042-620-5653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태안시·서산시·홍성군·청양군·보령시·부여군·서천군 041-570-3441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043-230-7118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49-8743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43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53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45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36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04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61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34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71-7503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봉화군·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054-478-8017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북구·중구·동구·수성구, 053-609-0555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군위군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남구·서구·달서구·달성군, 053-650-6836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민간교육 기관 연락처

민간교육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재 및 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기관에 연락바랍니다.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사단법인)대한안전교육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7층(W에이스타워) 070-4852-6201 (사단법인)안전보건진흥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152(독산동, 독산빌딩 ) 02-806-7900 (사단법인)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38 이현빌딩 301호 02-2068-0390 (사단법인)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타크라 9층 031-480-8504 (주)경남안전기술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5(팔용동) 3층 055-273-7012 (주)나야넷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가산동) 804호 02-6494-2013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갈산동) 053-586-9300 (주)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수로 19-12층 (주중동) 043-212-4611 (주)대한산업안전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06번길 66펜타플렉스 928, 930~933 042-825-6506 (주)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27-3 궁전타워 602호 031-411-8410 (주)에이스직업전문학교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2지,2,3층 (대림동) 02-702-4020 (주)올윈에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가산동) 한신아이티타워2 1403호 02-6277-7240 (주)우리안전기술원 전남 순천시 고지5길 3(가곡동) 061-727-1135 (주)한국안전기술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25(호림동) 3층 053-523-8700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시 강서구 대저로 294/접수는 www.kstc.kr 에서 부탁드립니다. 051-332-2114 ㈜탑스윌교육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화정동, 광성프라자 706호) 031-968-0037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동 345-2 가산골드타워 3층 305호 02-3666-9777 산업안전교육원(주) 대전 유성구 반석로 10(반석동, 반석역프라자) 704호 042-822-4120 산업훈련원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윈윈프라자 301호) 070-7836-4702 제일건설안전기술(주)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신도림 1차 푸르지오 102동 505호) 02-2612-5530 주식회사산업안전기술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52(이곡동) 3층 053-986-2552 한국산업안전컨설팅(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118(상도동) 054-253-3632 한국승강기안전공단(본부)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충무공동, 한국승강기안전공단) 055-751-0948 한국안전관리협회(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0(반석동, 반석역프라자) 704호 042-822-4118 한국표준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02-2624-0338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미디어시티빌딩 5층 (인계동) 031-267-4401 광주 광산구 사암로 414(흑석동) 062-519-2382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호림동) 053-659-0192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39(청룡동) 051-519-2809 서울 서초구 효령로 179(서초동) 02-2046-0514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03(문평동) 042-281-7608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033-734-62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매교동)청궁빌딩 2층 031-241-2206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시콕스타워 909호 (상대원동) 031-777-917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75-13대우타운 4층 (고잔동) 031-402-3998 경기 군포시 고산로 166sk벤티움 104동 903호 (당정동, SK 벤티움 101동) 031-382-9988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제일퍼스트빌 4층 406호 (의정부동) 031-876-0281 경기 평택시 송탄로 66이충프라자 4층 (이충동) 031-665-2416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동로 54SM빌딩 6층 (상남동) 055-281-3936 경남 양산시 삼일로 65현대타운빌딩7층(북부동) 055-387-1343 경남 진주시 동진로 111, 1202호디럭스타워(상대동) 055-752-4030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95(송정동) 054-451-1221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0MP타워6층 (상도동) 054-277-0165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70KCC , 2층 062-943-0156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대구기계부품연구원메카센터 508 (호림동) 053-359-2131 대구 수성구 화랑로 150 동원빌딩 2, 4층 053-710-3100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99308호 (용산동) 042-628-2160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15현대타워오피스텔 8층 (전포동) 051-804-5454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한신IT타워 II 202호 (가산동) 02-869-7873 서울 구로구 공원로 70(구로동) 02-860-706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464번지3호양지빌딩2층 02-456-6644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4-9 052-267-1500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남광센트렉스빌딩 817호 (청천동) 032-363-3300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4동순천지점 3층 (조례동) 061-722-2801 전북 전주시 덕진 팔과정로 164 063-212-4022 제주 제주시 신대로 642층(연동, 건설회관) 064-753-823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77층 (두정동) 041-522-4011 충청남도 서산시 잠곡1로 19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041-669-14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충북중소기업센터 4층 (가경동) 043-236-0395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연수동) 043-855-5171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사업주 교육 기관, 주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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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위험성 평가 교육

사업장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라는 절차가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개념을 잡기 위해 또는 더욱 심화된 내용을 알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할 경우 혜택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은 법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는 외부기관을 통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에 따른 혜택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의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은 사업주 교육과 담당자 교육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업종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료의 20%를 면제(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 업 포함)만 해당) 해 주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 포상 또는 표창에 우선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을 1천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 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료율 0.2%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16시간 받게 되는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이 갈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교육을 시킬 필요 없이, 위험성 평가 교육을 받으며 법정 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에서 사업주 관심도 100점 만점에서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혜택이 있는 위험성 평가 우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필히 외부 교육을 이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과 사업주 교육

평가를 시작하기 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험성 평가의 교육은 사업주 교육과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16시간(2일), 서비스업의 경우 8시간(1일) 이수 가능하며, 교육 수수료는 16시간 교육의 경우 약 20만 원, 8시간 교육의 경우 10만 원, 안전공단 교육의 경우 무료로 이수 가능합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안전보건공단 교육이 없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받고 오는 것도 좋겠네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의 의식이 사업장 전체에 안전, 보건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http://kras.kosha.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민간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기관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총 24개 기관이 있으며, (사)대한산업안전협회의 경우 특이하게도 29개의 지회 또는 지역본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경기 11개 기관, 서울 10개 기관, 경남 4개 기관, 대구 3개 기관, 충북 3개 기관, 대전 3개 기관, 경북 3개 기관, 전남 2개 기관, 부산 2개 기관, 충남 2개 기관, 강원, 울산, 제주, 광주 등 각 1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기관 현황 첨부드립니다.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기관.xlsx 0.01MB

원하는 교육 기관 및 지역을 선택해서 교육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의 주기

산업 안전 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주기 또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를 위험성평가 담당자로 정하고, 교육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관리 감독자 교육 대신에 위험성 평가 교육을 수료하고 오도록 이야기해주는데요.

어차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관리감독자 교육과 위험성평가 교육을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물론 위험성 평가는 그분들이 잘 해주지는 않지만요.)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과 사업주 교육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강제성이 없어 많은 사업장에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사업장 등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업장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활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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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ft. 우수사업장 인정등 위험성 평가 기법)

HSEPLANNER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보건활동의 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이 제도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입니다.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한 우수사업장 인정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면서 위허성평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재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수한 직원이 사업장에 있다면, 인정심사항목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교육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같이 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4조 위험성평가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단은 제 21조 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담당자 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교육

2. 평가 담당자 교육

3. 전문가 양성 교육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 신청 방법과 혜택은?!

공단에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수사업장 인정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장관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회), 2.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맞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단 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항목에 속하는 것이 사업주 교육, 평가 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사업주에 관심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비중이 높은 항목입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면제 과정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사업주 교육은 공단 안전교육포털에서 인터넷 교육으로 이수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포털-자료화면

KRAS-자료화면

고시 제27조 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

3. 산재보험요율 할인 등

장관은 공단으로 하여 위험성 평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고, 공단의 KRAS로 접속하여, 위험성 평가 교육부터 컨설팅, 우수사업장 인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지표 위험성평가용어설명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해설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주요 쟁점은 높은 위험성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허용 가능한 단계까지 위험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공단의 해설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위험성을 6 이하로 유지 높은 위험성을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론입니다.

위험성평가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에는 hierarchy Control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1. Elimination : 위험요인의 제거 -> 사람이 직접 하는 고소작업을 없애고 장비를 이용

2. Substitution : 위험요인의 대체 -> 사다리 작업 대신 고소작업대를 이용

3. Engineering Controls : 위험요인의 고립 -> 소음이 큰 공간에 소음 흡수를 위한 벽을 설치(고립)

4. Administrative Controls : 위험요인의 관리 -> 작업허가서 위험수치 관리 등 절차에 맞게 위험요인을 관리

5. PPE : 보호구 착용 -> 위험구역에서 상황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

키워드에 대한 정보 위험성 평가 교육

다음은 Bing에서 위험성 평가 교육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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