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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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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란? …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
Source: kras.kosha.or.kr
Date Published: 4/18/2022
View: 5593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란?? – 네이버 블로그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4/2021
View: 9294
위험성평가 제도란?
1. 위험성평가란? ·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 ▷ 따라서 …
Source: 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9868
위험성평가란? – 다음블로그
위험성 평가란? … –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반복(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함. … –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8/26/2022
View: 4291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
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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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제도 |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 …
Source: reksea.or.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9639
위험성평가란? 절차 및 관련법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스스로 유해 또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추정하여 감소, 예방 대책 수립·시행하는 과정입니다.
Source: momsbeauty.tistory.com
Date Published: 6/10/2022
View: 8844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 안전하세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
Source: aysafe.tistory.com
Date Published: 2/27/2021
View: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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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험성 평가 란
- Author: 세종사이버대학교산업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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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QW1xiuUOi8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인정심사를 통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란??
ㅁ위험성평가 제도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성(빈도) 과 중대성(강도) 을 추정,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을 말한다.
*빈도 : 사고가 일어날 확률 (얼마나 자주 발생할 지 판단)
*강도 :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크게 피해를 입는지
*위험성 = 빈도 x 강도 조합
ㅁ위험성평가 주기
최초 평가는 2015년 3월 12일 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2014년 3월 13일 이후 사업장은 1년안으로 실시해야 한다. (첨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참조)
정기 평가 주기는 1년이며,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정, 작업 등의 변경 시 수시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ㅁ위험성평가 제도의 목적
시스템(System) 적 총체적 관리로 사업주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보건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하는 하청업체를 많이 보유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를 통해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전체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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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시스템???
ISO 18001, OHSAS 18001, KOSHA 18001 란 말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데,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Plan(계획) -> Do(실시) -> Check(확인) -> Action(검토)
P D C A 를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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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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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위험성평가 인정 시 15%,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교육을 받는 경우 7.5%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또한, 인정유효기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우선 (건설, 서비스업 등은 제외 될 수 있음)
위험성평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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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함
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평가관련법.hwp 0.07MB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2020.01.14.).hwp 0.04MB [참고]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게시판⇨공지사항2020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pdf 4.68MB
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
4. 위험성평가의 추진절차는?
5. 위험성평가의 방법, 시기는?
▣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그결과에따라개선조치를시행
▶ 근로자 : 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 위험성평가의 시기는?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시평가 : 다음에해당하는계획의실행을착수하기전에수시평가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최초평가후매년정기적으로실시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기록 및 보존 방법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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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 위험성 (risk) 이란 ?
: 인체에 상해 또는 장해를 주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났을 때의 그 사고의 중대성의 조합
* 비교
danger: 일반적인 위험
hazard: 부상, 질병의 관점에서 피해(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원인
risk: 인체에 상해 또는 장해를 주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났을 때의 그 사고의 중대성의 조합
peril: 실제 위험의 원인 그 자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수준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란 ?
–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다는 의미
– 위험한 것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크기에 따라 확실히 예방대책을 세워 두는 것
– ※ 사고의 미연 방지가 핵심
–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반복(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함.
>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 유해위험요인(재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위험)을 찾아내는 것
–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요소 포함.
■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의 효과
1. 위험성에 대한 인식 공유/승계 가능
– 사업장에 있는 모두가 다 같이 생각하고(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한다고 할 수 있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며 전원이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됨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 -> 노하우가 승계 -> 해당 기업 안전의식 제고/안전문화 조성
2. 위험성에 대한 감수성 제고 가능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끼는 감수성 높아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필수적으로 검토-> 사업장의 법령의 준수도 제고
3. 본질적 안전화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대책 노력 가능
-위험성 평가를 통해 큰 위험성/작은 위험성 분류 -> 위험성 크기에 따라 안전보건대책 선택
– 특히, 위험성 크기가 큰 경우 본질적 안전화를 위한 기술적 대책 노력 진행
4. 안전보건조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 가능
– 위험성 추정 및 허용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가능 -> 감소조치 우선순위 합리적으로 결정
– 위험성의 크기에 따른 대책 선정-> 매우 효율적, 합리적
5. 비용 대 효과 관점에서 합리적 대책 실시 가능 자원이 구체적으로 검토
– 비용 대 효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책 가능
– 위험성 감소조치별로 긴급성/인력/자금 등 필요한 경영
■ 제 36 조의 2( 위험성평가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험성평가 방법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1년마다)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 위험성평가 절차
절차 내용 1. 사전준비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팀 구성 (1) 평가팀을 이끌어 갈 팀의 리더와 내용을 기록할 서기를 결정한다. (2) 평가대상 공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설계팀 의 공정 기술자 및 향후 운전을 담당할 운전팀 의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설계 운전방법에 관한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3) 공정기술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운전팀 및 설계팀 대표 이외에도 전문 기술분야별로 전문가도 참가한다. 가) 기존의 플랜트를 평가하거나, 소규모로 공장을 변경할 경우 – 공장 운전팀의 공정, 계장, 기계, 전기기술자 및 운전담당자 등 나) 신설 공장의 경우 – 사업책임자, 공정, 계장, 기계, 전기기술자 및 운전 담당자 등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2.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위험성 추정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4. 위험성 결정 사업주는 위험성 추정단계에서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함.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1순위. 본질적(근원적 대책)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or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 제거/저감 조치 2순위. 공학적 대책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ex.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등) 3순위. 관리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ex. 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등) 4순위.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1~3순위의 조치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만 실시 6. 기록 및 보존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전체작업 대상)
2. 수시평가
> 아래의 계획이 있을 경우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전체작업 대상)
: 최초평가 후 1년 정기적으로 실시 > 곧 3년으로 바뀔 것.
> 다음 사항 고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는 최대 4 년 범위 이내 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위험성 평가 인정
> 인정 항목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 현장심사 결과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
>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심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 기법 선정
(1) 신․증설 공정, 위험성 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기존공정, 주요설비의 구조 변경일 경우
: HAZOP과 같은 위험성 평가 기법을 우선 선정한다.
(2) 설비중 저장탱크, 유틸리티 및 정압기실 등 간단한 공정에는
: CHECK LIST와 같은 간단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기존 공정 설비의 간단한 변경이나 개선을 위한 운전 조건의 변경 등
: 사고 예상 질문법(WHAT-IF) 및 체크리스트(CHECKLIST)는 적용할 수 있다.
정성적 평가기법 정량적 평가기법 체크리스트 (Checklist)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이상위험도분석(FMECA) 작업관련 위험성 평가(JSA) 4M KRAS FMEA 결함수 분석법(FTA) 사건수 분석법(ETA) 방호계층분석 기법(LOPA)
지금까지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 작업이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제조업 및 건설업 모두 위험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낮추어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저희 안전관리자들의 임무니까요!!
이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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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하지만 할 때마다 안전관리자들은 힘이 듭니다. 5번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많습니다.
혼자서 위험성평가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고 현장 작업자분들보다 위험요인을 알지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며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문서를 만들지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목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함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20200116).hwp 0.14MB
3. 위험성평가 대상
1인이상 사업장(모든 사업장)
4. 실시시기
구 분 내 용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평가 1. 사업장 건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ㆍ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발생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5. 위험성평가 실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이행)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대상 작업의 근로자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6. 실시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안전보건공단)
7. 기록보존
다음의 자료를 3년간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주의사항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_위험성평가표(양식).hwp 0.01MB 1. [전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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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제도
1.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2014.3.13 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 2014.3.13] 제41조의2
○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 가가 안전보관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계획(Plan) – 실시(Do) – 확인(Check) – 검토(Action)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 주를 보좌하여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해야 한다.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를 비롯한 위험성평가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 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비용 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예방 투자총 액이 감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를 최소화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안전 보건 자율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 안전 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4.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 인정을 안전보건공단 으로부터 받을 경우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인 정 시 20%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 며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교육(4시간)의 재해 예방활동 인정을 받는 경우 10%의 산재보험 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혜택은 산재예방요율 제도의 시행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14.1.1부터 시행되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인정유효기간 동안 유예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 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 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 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이는 취약업종 또는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 지침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독 및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인정사업장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추천의 기회가 부여되며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5.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데 있다.
○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의 크기를「수치화 시키고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및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및 기록 – 이행확인 및 지속적 개선
○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의 안전보건관리방법과 다른 점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위험원, 위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 아내어 「위험성(Risk)을 없애는 것」이다.
(2)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작업전환, 작업시간 제한・단축,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다.
(3)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설정 방법은?
– 각 사업장별 적용기준은 법령, 고시・지침(Guidance), 업계 기준(Standards)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판정기준 하에 위험성을 사정(査定)하여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4)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비가역적 유 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의미
(5)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은?
–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 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과거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작업 등 우선 선정
(6)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 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 위험평가에는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7)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 위험성평가 대상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6.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 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그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연 1회)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법령에서 특 별히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누며,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 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정기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모 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 시평가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 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 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 입사)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7. 위험성평가 방법
(1) 실시체제 위험성평가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다)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마)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 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 게 할 것
(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 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2) 사업주의 책무
(가)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의 기반이 된다.
(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에 포함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게 전달할 사업주의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행(D)-확인(C)-조치(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리감독자의 책무
(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 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계선(Line)상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부서장인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 른 방법이 될 것이다.
부서장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
(다) 사업장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직장, 조장, 반장 등의 현장감독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험 또는 성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담 당자로 적임자이다.
(4) 운영 방법
(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공장장은 위험성평가의 총괄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 험성평가의 실시상황에 대한 책임자이고, 현장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등)는 위 험성평가의 실행담당자가 되며, 안전・보건관리자(외부 전문가・기관)는 위험성평 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자로서 참여한다.
(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 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기관)로부터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말함
(5) 외부교육
(가) 사업주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2)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의 집체교육
4)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등
(나) 평가담당자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한 민간교육기관
2) 교육시간 : 16시간 내외(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8시간)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5) 교육대상 : 100명 미만 사업장, 120억(토목은 150억) 미만 건설공사
(다)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1) 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발표 및 토론 등
(6) 위험성평가와 유사 제도와의 관계
(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다음 제도를 이행하여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범위 및 절차, 방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 분에 한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위험성평가 제도 129
(나) 고시를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 하거나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8. 위험성평가 절차
(1) 진행 절차
(2)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
○ <1단계>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 <2단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 <4단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
○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하고
– 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실행 후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 어야 함.
○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 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함.
위험성평가란? 절차 및 관련법
▣위험성평가란? 절차 및 관련법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스스로 유해 또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추정하여 감소, 예방 대책 수립·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문서화하여 수정·보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사전 재해 예방 및 위험성 추정 결과에 따른 사업장의 위험을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 또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3년간 기록을 보관하여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는 생산활동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설비와 일상적인 작업,지원작업,비상조치 작업 등,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 준비
사업장의 생한활동에 따른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진목표, 실시 조직의 구성, 담당자의 역할, 실시시기, 대상, 기록을 포함한 계획을 작성하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시 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외부 교육기관의 필요한 교육을 수강 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및 실시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대상을 공정별 또는 작업별로 분류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청취조사와 순회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청취조사는 근로자의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경험을 기초로 특정한 사람을 한정하지 말고 계획에 따라 조사하되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순회점검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 등이 수행하고 사업장을 순회하여 재해사례 및 아차사고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는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사고나 질병이 우려되는 부분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3. 위험성 추정
위험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위험성 추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추정은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능성이 4이고 심각성이 2라면 위험성은 8이 됩니다.(가능성 x심각성=위험성)
▷ 위험성 추정-가능성(예시)
가능성 내용(예시) 매우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안전대책 미비) – 일 1회 발생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안전장치 해제, 지키기 어려운 안전수칙) – 1개월에 1회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작업에 불편한 안전장치) – 1년에 1회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안전장치 설치 후 피해 가능성 잔존) – 3년에 1회 매우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안전조치 우수) – 10년에 1회
▷ 위험성 추정-심각성(예시)
심각성 내용(예시) 최대 4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 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장애가 남는 부상 대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 재해 (1개월 이상 휴업) 중 2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1개월 미만 휴업) 소 1 – 처치 후 바로 근로 가능한 부상(휴업을 수반하지 않는 재해)
4. 위험성 결정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위험성 추정 결과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 판단합니다. 위험성의 결정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험성 결정의 예시
위험성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5. 대책 수립 및 시행, 기록
위험성 기록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이 충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문서화하여야 하는데 평가대상 작업, 추정된 위험성과 대책 등을 문서화하고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하며, 최초 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을 권장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경정하고, 그 경과에 따라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199&efYd=20181018#J41:2
시행규칙 제92조의 11(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사업주가 제41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 헝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4. 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07&efYd=20190419#J92:11
그 외 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 법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13조)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시행령 제13조), 보건관리자의 업무(시행령 제17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역시 상시근로자 기준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실시 대상이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위험성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위험성평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수 있어요!
고속도로 화장실 등에서 쉽게 볼수 있는 화장실에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바닥에 물기는 제거되었는가? 라고 적혀있는 표가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작성된 위험성평가에요!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생각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매일 점검한다면 화장실의 청결상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바닥에 물기 등이 제거되어 넘어짐 등의 위험 등이 감소될 수 있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정확하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위험성평가를 직접 하실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볼께요~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체크리스트(Check List),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작업자 실수 분석(HEA),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위험도 분석(FMECA), 결함 수 분석(FTA), 사건 수 분석(ETA), 원인결과 분석(CCA),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KRAS기법으로 알려드릴거에요!
조금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참고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해요!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는데요!
최초평가는 2015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정기평가는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셔야 하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셔야 해요!
위험험성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에 따라 실시하는데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셔야 하는데요!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있으며,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저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hwp
위험성평가 절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험성평가는 아래와 같이 5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해요!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3번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해요!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보존
해당 실시규정은 작성방법 및 예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실시규정_2017(5단계방법 기준).hwp
실시규정_2017(위험성추정이 생략된 방법 기준).hwp
다음으로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또한 아래와 같이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해야해요!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이제 KRAS 기법을 적용해 1단계를 작성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할 수 있어요! 주의할점은 공정별로 모두 작성해주셔야 해요!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해야 해요!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따라서 해당 아래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면서 해당 공정 및 세부작업(단위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요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해야해요!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또한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곱셈법)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위험성을 추정했어요!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3단계를 생략한 경우에는 4단계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함)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주셔야해요!
먼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1단계 사전준비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다음과 같이 포함해야 해요!
해당 표는 곱셈법에 따라 위험성 수준이 6이상인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주시고! 개선해야 되는 위험인지, 허용가능한 위험인지를 판단해야해요!
표 중앙에 ‘현재 위험성’ 을 보시면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곱하였을 때 위험성이 6이상으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위험성 기준인 6이상이기 때문에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해요!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사업주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아래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셔야 해요.
5-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5-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5-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5-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이렇게 표와 같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내로 내려오도록 조치를 실시해야해요!
따라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위와 같이 개선 실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단,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셔야해요!
만약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때는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셔야 해요!
위험성평가의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나와 있어요! 조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험성평가 실시 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는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 업무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급사업을하는 경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위험성평가는 2015년 03월 12일을 기점으로 최초조사를 실시하시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총 5단계 절자에 따라 실시되는데 사업장에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의 사전준비를 실시하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부상 또는 질병이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지 추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해 해당 위험성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위험성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작업자가 이동하는 이동통로 바닥에 돌출된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능성(빈도)를 상(3), 중(2), 하(1)으로 하고 중대성을 대(3), 중(2), 소(1)로 정하고 위험성을 추정해보면 작업자가 이동통로를 지나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확률을 ‘상(3)’으로 보고 넘어졌을때 부상의 정도를 간단한 타박상인 ‘하(1)’로 보겠습니다. 3단계 절차중 곱셈법을 활용하여 상(3)×하(1) = 3점인 위험성을 바닥에 돌출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장애물이 잘 보이도록 황색등으로 색칠을 하게되면 중(2) 또는 하(1)로 가능성(빈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성이 중(2)×하(1) = 2점 또는 하(1)×하(1) = 1점으로 감소되겠죠?!
이렇게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파악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가 바로 위험성평가 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보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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