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신고 | [위생용품관리법] 3.위생용품 수입업 수입신고 절차_2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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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소비자신고

부정 · 불량 식품에 대한 제보를 해 주십시오 부정 · 불량 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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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fds.go.kr

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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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위반업소 신고 – 고성군청

식품위생위반업소 신고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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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wgs.go.kr

Date Published: 1/3/2021

View: 6909

식품위생업소신고 – 용인시청

업종별 인허가(신고)부서 · 시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324-2236~2239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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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ngin.go.kr

Date Published: 10/2/2022

View: 6856

식품위생 영업신고 – 위생 – 사업안내 – 보건소 – 양주시청

식품위생(식품영업안내)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5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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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angju.go.kr

Date Published: 6/9/2022

View: 7025

환경위생과 | 1399민원신고 – 안산시청

부패 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으로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리기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관. 부정,불량식품 관련 : 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접객업 관련 : 구청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ansan.g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6089

식품관련영업의 허가·신고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생 – 원주시청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일반 휴게 제과점영업 집단 위탁급식영업신고). 선행되어야 할 내용.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수질검사참조); 위생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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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nju.go.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8018

식품위생 영업·허가 안내 – 영천시

일반·휴게·제과점 영업신고.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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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c.go.kr

Date Published: 6/17/2022

View: 5190

식품위생 영업신고 < 식품 - 보령시청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식품 등의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 업종 …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brcn.go.kr

Date Published: 2/21/2021

View: 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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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3.위생용품 수입업 수입신고 절차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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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생 신고

  • Author: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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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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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위반업소 신고 > 식품위생업무 > 위생분야 > 보건사업 > 강원고성군 보건소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 033-680-3954 / FAX : 680-3549)

부정 · 불량 식품 신고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별 보상금 지급액

지급기준

최고 3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신고별 보상금 지급액 안내 – 분류, 적용법, 신고내용별, 포상금 정보 제공 분류 적용법 신고내용별 포상금 부정

불량

식품 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 제74조의 위반행위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 조리한 자 1,000만원 마황, 부자, 천오, 초오,백부작,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 조리한 자 100만원 유독·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오염물질, 판매금지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 등 30만원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20만원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식품첨가물제조업 30만원 식품 제조·가공업 20만원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10만원 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10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 포함), 식품운반업 1만원 식품소분업 8만원 식용얼음판매업 3만원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제조·판매등 1만원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의 위반행위 영업허가(신고)나 취소(폐쇠)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행위 20만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15만원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10만원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위반 7만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6조, 제69조의 위반행위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및 aids에 걸린 자를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집단급식소 미신고 5만원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행위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10만원 퇴폐영업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20만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상영·사용하는 행위 10만원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명 등으로 신고한 경우

나. 주소, 성명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다. 위의 ‘가, 나’항의 조건으로 신고하면, 접수하여 조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하나,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됨.

신고/처리 절차

보건 < 분야별정보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처인구 환경위생과

324-5304, 5305, 5307

324-5304, 5305, 5307 기흥구 산업환경과

324-6301, 6304, 6306

324-6301, 6304, 6306 수지구 산업환경과

324-8301, 8303, 8304

유흥주점,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일반ㆍ유통)업

식품위생 영업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23조)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5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함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1)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이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 하는 경우를 제외함

6)기타식품판매업 300㎡ 규모이상의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냉동 ·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을 제외함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ㆍ항아리ㆍ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함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제공하는 영업

영업신고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ㆍ학교ㆍ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등록을 하여야하는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6조의 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감미료,착색료,표백제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상록구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제93조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제4조

제6조

제8조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30만원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0만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0만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30만원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제7조

제9조

(기준규격)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진열 또는 판매하거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진열·판매하는 행위 15만원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제19조

(수입식품 등의 신고등)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15만원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15만원

자사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만원

제44조

제75조

제76조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10만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도는 운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판매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5만원

제13조

(허위표시 등 금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10만원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허위 표시·판매하는 행위 10만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일부를 허위 표시·판매하는 행위 5만원

제37조

(영업의 허가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제40조

(건강진단)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군 전염병, 제3호에 따른 3군 전염 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제80조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제10조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10만원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3만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3만원

제15조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식품관련영업의 허가·신고

식품관련영업의 허가·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일반 휴게 제과점영업 집단 위탁급식영업신고)

선행되어야 할 내용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수질검사참조)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위생과 비치)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LPG사용은 가스안전공사 033-254-0019,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원)

(LPG사용은 가스안전공사 033-254-0019,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원)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 이상 100㎡이상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원주소방서 발급)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위생교육 수료증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유흥주점 · 단란주점허가

선행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위락시설로 변경 후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 여부 확인(교육청 사회체육과 760-5672)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수질검사참조)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신원조회가 선행 되어야 함(위생과에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위생과 비치)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LPG사용은 가스안전공사 254-0019,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원주소방서에 신청)

전기안전검사필증,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유흥주점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700,000원 (농협 원주시청점에서 영업신청자명의로 매입)

단란주점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00,000원 (농협 원주시청점에서 영업신청자명의로 매입)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지위승계신고(양도 · 양수)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위생과 비치)

양도 · 양수계약서

영업신고증 원본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위임시 신청서 뒷면 및 양도 · 양수계약서 양도인 칸에 도장 날인, 신분증사본 1부 첨부

(위임자의 신분증 복사본에 자필서명 한것과 위임장)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변경허가(신고)

장소 이전 시 – 변경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신규영업허가(신고)신청 시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 원주소방서에서 발급

기존 영업허가(신고)증 1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 : 허가시만 해당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1부. ⇒ 가스안전공사(254-0019)

상호변경·변경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기존 영업허가(신고)증 1부.

공 통 사 항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 인감(법인 인감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사용 인감 ⇒ 사용인감계)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증명서,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복사본에 자필서명 한 것

증지수수료

신규허가 및 영업신고 : 28,000원

변경시고(지위승계, 상호변경, 면적변경) : 9,300원

소재지 변경 : 26,500원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 5,300원

조리사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신청서 (위생과 비치)

건강진단서 1부. (반드시 병원급 이상에서 조리사면허 발급용으로 발급신청)

조리사 자격증 수첩, 반명함 사진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수수료 : 신규면허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조리사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 890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선행되어야 할 내용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신원조회가 선행되어야 함(위생과에 신청)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등록제

선행되어야 할 내용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참조)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 참조)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과비치)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제조 · 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법인의 경우 (상단의 공통사항 참조)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과(3층) 737-4034, 4039, 4040 처리기간 허가 3일, 신고는 즉시

[ 식품위생 영업신고 <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안내 < 사업안내 < 보건소 ]

1단계

접수전 상담 민원인이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허가,신고시 반드시 식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고인이 직접 확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움

2단계

접수 수수료 : 시수입증지 28,000원

3단계

서류검토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이 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4단계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시 해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별

5단계

결재 영업허가의 경우 신원조회필요(법 제24조제1항5호 규정 참조), 영업신고의 경우 신원조회 불필요(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참조)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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