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우 변호사 |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50 개의 자세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양성우 변호사 –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작가 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75,473회 및 좋아요 3,08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양성우 변호사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 양성우 변호사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작가의 책] 10번째 책_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_저자 이윤규 (4부)
–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변호사연봉 #변호사월급 #변호사 #로펌변호사 #로펌
#로스쿨 #사법고시 #사법고시합격 #사법시험 #변호사공부법
* 도서 구매 링크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912154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342065
* 본 영상은 출판사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 김작가 TV를 구독해 여러분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자기계발, 동기부여 콘텐츠를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 평일 오후 5시 / 주말 오전 10시 영상 업로드
* 제휴/인터뷰/강연/컨설팅 문의: [email protected]

양성우 변호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변호사 양성우 – 법무법인지향

현 광복회 고문변호사 ·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아동위원회 위원 · 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 현 주식회사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jihyanglaw.com

Date Published: 8/10/2022

View: 2661

양성우 변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양성우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du kr-byeonhos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성우. 양성우의 주소 : 양성우의 주소는. 647-15135-080역삼동. 입니다.

+ 더 읽기

Source: kr-byeonhosa.com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4097

답하는 양성우 변호사 | 연합뉴스

…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인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성우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4.

+ 여기에 보기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4/2022

View: 5658

아버지의 `총기사고` 죽음, 63년 만에 받아낸 `보상` 두 글자

재룡 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변호사는 “보훈지청에서 항소하지 않아 오늘 판결이 확정됐다”며 “보훈지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15/2022

View: 1475

[인터뷰] ‘위안부’ 변호사 양성우, “2차 소송 각하는 자의적

양성우 변호사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에서 재판부가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 처분을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womaneconomy.co.kr

Date Published: 7/16/2022

View: 1899

[기고] 위안부 문제,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다 / 양성우 – 한겨레

양성우 ㅣ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1심 선고가 곧 내려진다…

+ 여기에 표시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1281

양성우 – 공익법센터 어필

Skip to content. Total : 409,149. ENG. 어필. 공익변호사, 공익법, 난민, 구금, 이주민, 인신매매, 기업 인권, 존러기, OECD 가이드라인.

+ 여기를 클릭

Source: apil.or.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8324

[뉴있저] 석 달 만에 엇갈린 위안부 판결…”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

진행 : 변상욱 앵커□ 출연 : 양성우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581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양성우 변호사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양성우 변호사

  • Author: 김작가 TV
  • Views: 조회수 675,473회
  • Likes: 좋아요 3,081개
  • Date Published: 2020. 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rXJDYyLQ1M

양성우, 변호사 역삼동

변호사 양성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양성우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에서 kr-byeonhos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성우

양성우의 전화번호 : :

양성우의 근무시간:

근무시간 편집

양성우 인터넷정보

회사정보

More info

편집

아버지의 ‘총기사고’ 죽음, 63년 만에 받아낸 ‘보상’ 두 글자

故 김응서 씨의 입대 직전(왼쪽)과 후 모습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 총기 사고 (PG)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춘천지방법원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1959년. 두 살 나를 품고 국가와 세상에 버림을 받은 스물셋의 어머니. (중략) 아무리 깊은 슬픔일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으리라.’군 복무 중 총기 사고로 총상을 입고 세상을 떠난 24살 청년의 죽음에 대한 보상길이 63년 만에 열렸다.아버지의 절명 당시 두 살배기에 불과했던 아들이 어느덧 눈가에 주름이 짙은 60대가 돼서야, 23살의 꽃다운 아내는 구순(九旬)을 바라는 노인이 돼서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지 못한 ‘응답’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김재룡(65) 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씨의 아버지 고(故) 김응서 씨는 1957년 8월 육군에 입대해 철원 6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58년 11월 25일 총기 사고로 총상을 입고, 이듬해 1월 3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그러나 군은 아내 윤동춘(당시 23세) 씨에게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봄이 돼서야 군으로부터 “유골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제 첫돌이 지난 아들 재룡 씨를 업고 가서 유골을 수습해올 수는 없었다.10년이 지난 1969년 5월, 유족은 군으로부터 순직확인서를 받았다.하지만 군인사망보상금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망원인은 기재돼있지 않았고, 사망일시도 1월 3일이 아닌 1월 1일로 실제와 달랐다.아들 재룡 씨가 2014년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문을 두드렸으나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그러던 중 2018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진상규명위에 진정한 끝에 2020년 8월 ‘순직 결정 후 사망보상금 안내 및 지급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냈다.재룡 씨는 이를 토대로 2021년 3월 강원서부보훈지청에 아버지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훈지청은 “1969년 5월 순직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결국 법정으로 간 재룡 씨와 보훈지청의 다툼에서 법원은 재룡 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보훈지청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재룡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재판부는 군이 윤씨에게 남편의 사망 사실은 물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실도 알리지 않은 점, 사망 시 유가족에게 통지해야 할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보훈지청의 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이로써 반세기를 넘어 60여 년을 가슴앓이했던 유족은 ‘승소’라는 두 글자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게 됐다.그 사이 재룡 씨는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좇는 과정과 감정을 담은 ‘개망초 연대기’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재룡 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변호사는 “보훈지청에서 항소하지 않아 오늘 판결이 확정됐다”며 “보훈지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위안부’ 변호사 양성우, “2차 소송 각하는 자의적·독단적 해석”

이용수 할머니,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3달여 만에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4월 21일 이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별도의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리는 판단이다. 각하 처분은 사실상 패소와 동일하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시선이다.

2차 소송 재판부의 판단과 현실 여론엔 극명한 온도차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역사의 상흔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민 대다수는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국제 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국가 폭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이에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한다는 2차 소송 재판부의 의견이 ‘사실상 이전부터 일본이 주장해 오던 골자’라며 맹비난을 퍼붓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앞서 1차 소송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보고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2차 소송 재판부는 이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국가면제 제외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의 쟁점은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다. 여성경제신문은 이번 2차 소송 재판부의 판시 배경과 법리적 쟁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2차 소송 판결 발표 당일인 21일 ‘위안부’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유선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양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용수, 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여 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변호사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에서 재판부가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2차 소송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다수 의견을 그대로 차용해 이번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사안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 2012년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인권법 상의 흐름을 간과한 판결로 생각한다. 특히 국가면제가 계속 변화하는 법리이고, 국가면제 제한에 관한 판결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양 변호사는 2차 소송의 변론기일인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국제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비교 형량해 국가면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소송 결과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다 보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달리 2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 대해 두 재판부 사이 시각차가 있는 듯한데.

“앞서 말한 것처럼 2차 소송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법의 발전 방향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가면제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80쪽에 달하는 판결문 어디에도 인권에 대한 문제나 반인도적 범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전 1차 소송 판결에서도 언급됐지만 (국가면제는) 불변의 원리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판결을 기초로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다. 재판부는 그러한 고민 없이 국재사법재판소 다수 의견에만 천착, 실체를 알기 어려운 국익 논리에만 치우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이날 재판부는 판시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오로지 국내법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면제에 취한 태도와 배치되고 국제 사회의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시를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차 소송 재판부를 향해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하면서까지 피해자들 일부가 현금을 수령했으므로 마치 해당 합의에 동의한 것처럼 판단했다. 매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인 3월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성우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차 소송 재판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피고(일본)의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건 일반 관행이 아니란 취지로 언급했는데.

“대다수의 외국 사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나 한 국가의 주권 행위, 특히 무력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주권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를 적용해온 건 사실이다. 다만, 이탈리아와 그리스법원이나 각국의 입법동향, 미국의 일부 국내법원에서는 주권행위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부인한 사례도 존재한다. 아울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국가면제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해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기도 했다.”

강행규범이란 국제법상 어떤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일반국제법의 규범(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3조)로, 여기에 포함된 법규를 ‘강행법규’라 한다. 양 변호사가 여기서 언급한 ‘사례’란 앞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강제 노동 또는 민간인 살해 등의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일을 뜻한다. 당시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등 여러 국가는 이 같은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 소송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진 뒤 국가면제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그런데 2차 소송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같은 부분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은 ‘위안부’ 손배소는 단순히 수적으로 어떤 사례가 다수이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를 국제관습법과 헌법상 기본권으로 봐야 하고 최후수단으로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차 소송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효력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를 왜곡해서 판단했다. ‘대체적 권리구제수단’이란 용어도 생소하다. 일본 정부는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또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현금이 배상조로 지급한 성격의 금원(金員·돈의 액수)이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 금원을 보상금의 일종으로 보았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하면서까지 피해자들 일부가 현금을 수령했으므로 마치 해당 합의에 동의한 것처럼 판단했다. 매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이다.”

[기고] 위안부 문제,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다 / 양성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1심 선고가 곧 내려진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년간 소장 송달을 거부했던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면제는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주권을 지닌 국가 간에는 서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고 외교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 원칙이 적용되면 법원은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 일본 측은 이 원칙을 믿고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국가면제는 만고불변의 원칙일까? 그렇지 않다. 국가면제에 관한 통일되고 일관된 국가 관행은 없으며, 대다수 국가 역시 19세기 말부터 상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각국에 따라 국가면제 개념이 상대적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그리스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자국민에게 행한 불법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독일이 주장하는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적어도 반인도적·반인권적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독일은 이에 불복해 2008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이탈리아 사법부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여 이탈리아 대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국가면제의 적용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와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 더 이상 관련 소송을 심리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판관 12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면제를 이유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가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 및 ‘재판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이탈리아 헌법과 충돌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탈리아 헌재 결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우리 법원이 국가면제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재판권 행사를 부인하고 소를 각하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선택한 이 소송은 끝내 일본국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채 종결하게 된다. 이는 우리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보장하고 있어, 무조건적 국가면제의 적용은 우리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형식적인 법 논리를 앞세워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현재 16명이고, 평균 연령은 93세에 이른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은 현재의 외교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제 연대 및 국가기구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가해국인 일본 법원에서도 소송 등의 노력을 다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마지막 변론기일에 나와 “이제 믿을 곳이 오로지 법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이번 재판이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임을 강조했다.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가해국인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는 사실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이 재판을 통해 국제질서 속에서 외면됐던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법원이 그 호소에 답할 차례다.

[뉴있저] 석 달 만에 엇갈린 위안부 판결…”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성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이 석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오늘 재판부는 지난 1월의 판결을 뒤집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당혹스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피해 할머니들은 어떠신가요?

[양성우]

많이들 지금 당황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오늘 선고 때 참석하신 이용수 할머님도 지금 충격을 받으시고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80쪽에 달하는 판결내용 중에 위안부 할머니님들 피해자 인권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판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나 이 사건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단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희도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역시 기자들의 리포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판의 핵심은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재판부하고 달리 본 것 같습니다.

[양성우]

맞습니다. 1차 소송의 재판부와 달리 국가면제가 굉장히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불변의 가치로 보고 2012년 ICJ 판결의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면제 법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주 변화해왔고 국내 법원의 새로운 국가 실행을 통해 계속해서 예외가 또 제한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국가면제 적용은 헌법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이나 국가면제론을 비교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의적인 관점에서 판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세심하고 진지한 고찰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국가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교적인 충돌이 계속 일 게 아니냐. 결국 이런 거는 입법, 또는 행정부가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왜 법원에 갖고 왔냐 얘기가 그런 겁니까?

[양성우]

저희가 2015년 한일합의의 성격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차 소송의 재판부는 한일합의의 성격 자체가 그런 배상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판결을 한 것인데 이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한일 합의의 효력 자체를 굉장히 실체적인 대체적이고 어떤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런 판단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금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본의 어느 정도 사죄가 담겨 있기도 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정부도 인정한 절차를 밟아서 돈도 꽤 지급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요.

[양성우]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표현을 설시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와 관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요. 우리 정부도 당시에 이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서 일본 정부도 2015년 한일합의가 배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본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본 것인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피해자들은 한일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사죄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정부는 한일합의 이후에 그러한 불법 행위 사실 자체도 부인하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의 돈을 받았다라는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그 한일합의 의사에, 합의를 그 한일합의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건 재판부의 억측이고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재판 후에 눈물을 보이시면서 선고 내용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고심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양성우]

피해자들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곧 빠른 시일 내에 의논해서 항소 절차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앵커]

또 할머니는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 전망은 어떻습니까?

[양성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ICJ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2년 ICJ 결정 이후에 국내 법원의 여러 판결이 있어 왔고 국제인도법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안쓰럽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에 대한 정보 양성우 변호사

다음은 Bing에서 양성우 변호사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 변호사연봉
  • 변호사월급
  • 변호사
  • 로펌변호사
  • 로펌
  • 로스쿨
  • 사법고시
  • 사법고시합격
  • 사법시험
  • 변호사공부법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YouTube에서 양성우 변호사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5대 로펌 변호사의 연봉과 월급 | 양성우 변호사,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