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 부부 청약 | 이 영상 하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부터 추첨제까지 끝! – 청약의 정석 (3편) 2771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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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기초 상식 – 청약의 정석 (1편)
– https://youtu.be/CMjyiHbJwRQ
생애최초 특별공급 완벽정리 – 청약의 정석 (2편)
– https://youtu.be/r_uOXBDk4AY
– 청약저축 증여 받아서 당첨되는 방법
https://youtu.be/6KXA0RE_oOA
–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 장단점
https://youtu.be/-fYhyIXTjj8
– 청약 공고가 뜰때마다 알림기능 신청하기
https://youtu.be/Dku2wF-I17I
이번 영상은 신혼부부 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청약의 정석 3편이며 아직 아파트 청약 기초상식 1편을
안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준비하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마음껏 공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약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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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다

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한지 알아보다가 정리할 겸 포스팅해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지역에 청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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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하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부터 추첨제까지 끝! - 청약의 정석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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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예비 신혼 부부 청약

  • Author: 두지이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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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ZF5okw9YPg

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다

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한지 알아보다가 정리할 겸 포스팅해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지역에 청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청약에 신청할 기회조차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11/15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에서부터 추첨제로의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1월 초여서 개정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고요.

청약 신청 준비와 청약 종류

우선 청약을 하려면 가입기간, 납입 횟수를 충족하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세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 주택 청약통장

일단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주택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둬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소 2년, 납입 횟수는 최소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됩니다.

단,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기타 등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2년, 24회차 이상 납부해놓으면 공공분양, 민간분양 할거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가입기간 외에 청약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은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아래의 금액이 청약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해요.

☞ 지역별/ 전용면적 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세대 구성원 모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함.

이러한 기본 조건을 준비해두었다면 아파트 청약 기본 준비는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청약 종류 중에서 내가 어떤 자격으로 청약을 할지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아직 1인 가구이나 머지않아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했거든요.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방법

예비 신혼부부, 즉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약을 하는 현재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분양’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민간분양에서는 법적 신혼부부가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해도 되지만 나중에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청약이 취소되고, 불이익 발생함.)

민간분양: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건설한 주택을 분양하는 것. 대표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분양.

공공분양: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주도하여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

예비신혼부부 자격?

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세부자격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 분양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별공급은 특별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종류

그 외, 여러가지 기준으로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일반분양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분양은 가점을 많이 받는 40~50대에게 유리해요.

결국 저같은 ‘1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법적 부부가 아니라면 공공분양만 신청할 수 있고,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법적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 이번에 신청하려던 아파트 청약이 민간분양이어서 예비 신혼부부 청약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1인 가구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청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공

결국은 예비 신혼부부는 공공주택만 가능, 1인 가구는 청약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일반분양으로 신청했어요. 당첨될 가능성이 1%도 안되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변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글로 작성해볼게요.

민간분양 청약 개정안: 추첨제 도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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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 지금이라도 혼인신고하면 사전청약 가능성 있나요

오는 16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사전청약을 통해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 433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인천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가 저렴한 편으로 3억~4억원 선에 책정됐다. 의왕청계2지구가 4억 후반~5억원 수준에 공급되며 위례는 5억 후반대, 성남 복정1지구는 5억 후반~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중 어느 곳에 넣어야 당첨 확률이 높을까?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을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은 몇점이 될까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사전청약을 앞두고 신혼부부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봤다.

▶조한송 기자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3기 신도시 포기해야 할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네.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신혼부부의 선택은 두 가지죠. 조건이 더 빡빡한 신혼 희망 타운, 그리고 약간 더 느슨해 보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렇게요.

▶조한송 기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그렇죠. 이 셋 중에서 선택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신혼특공 가점이 낮다면 무조건 생애최초로 가는 게 나아요. 무조건이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이 우선공급 요건에 해당하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신혼 특공이 나아요. 공공분양에서 신혼특공 가점은 총 13점인데 12점 이상인 분들은 당첨을 기대해봄 직합니다.

▶조한송 기자

지금은 사전청약이고 본청약은 2~3년 뒤에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3기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면 본청약에서 유리할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좋은 질문인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3기 신도시는 1000~2000가구 단위로 분양해요. 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20% 예요. 그럼 200가구인데 여기서도 당해 거주자를 30% 뽑아요. 그러니까 당첨되려면 이 60명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소득에서 우선 공급 기준에 속하고 가점이 높은 분들은 이사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분들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본청약을 염두에 두고 하남 교산으로 이사해도 괜찮아요. 대신 본청약 당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조한송 기자

이사하는 게 다가 아니네요. 혼인 기간을 맞출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겠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3기 신도시 본청약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수 경쟁이에요. 자녀가 둘, 또는 세 명이여야 당첨 가능하겠죠. 그래서 추후 두명 이상의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신혼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을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한송 기자

신혼 특공에서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밀리잖아요. 이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희망 고문일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약이 미달 날 것 같으면 넣어도 되고요. 초과할 것 같으면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자녀도 없고 혼인 기간 점수도 짧으니 나머지 점수가 만점이어도 가점이 7점에 그쳐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점수순으로 끊잖아요. 동점자여야만 추첨인데, 아마 12~13점은 돼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조한송 기자

1순위에서 미달이 안 나면 가망이 없는 거죠?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자동 탈락이에요.

▶조한송 기자

그럼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가망이 있을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가구 소득이 80%라고 했을 때 1점, 막 결혼했으니 자녀수 0점, 해당 주택 건설 거주 기간은 3점이라고 칠게요. 주택 청약 납입 횟수도 24회로 3점으로 계산할게요. 막 결혼했으면 혼인 기간은 3점이니까 가점은 총 10점이에요. 점수가 나쁘진 않은데 인기가 높은 지역은 넣어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조한송 기자

질문 또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공공분양에 넣기로 했어요, 그 안에서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고 신혼 특공이 있잖아요.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신혼 특공 기준으로 10점이 안 된다면 생애 최초가 낫습니다.

▶조한송 기자

지역 막론하고 기준이 10점 인가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하나하나 찍어드릴까요? 그럼 지금부터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한송 기자

촬영 이상봉, 김세용 PD

편집 김세용 PD

디자이너 신선용 오는 16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사전청약을 통해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 433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인천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가 저렴한 편으로 3억~4억원 선에 책정됐다. 의왕청계2지구가 4억 후반~5억원 수준에 공급되며 위례는 5억 후반대, 성남 복정1지구는 5억 후반~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중 어느 곳에 넣어야 당첨 확률이 높을까?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을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은 몇점이 될까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3기 신도시 포기해야 할까요?네.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신혼부부의 선택은 두 가지죠. 조건이 더 빡빡한 신혼 희망 타운, 그리고 약간 더 느슨해 보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렇게요.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분들도 있잖아요.그렇죠. 이 셋 중에서 선택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신혼특공 가점이 낮다면 무조건 생애최초로 가는 게 나아요. 무조건이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이 우선공급 요건에 해당하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신혼 특공이 나아요. 공공분양에서 신혼특공 가점은 총 13점인데 12점 이상인 분들은 당첨을 기대해봄 직합니다.지금은 사전청약이고 본청약은 2~3년 뒤에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3기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면 본청약에서 유리할까요?좋은 질문인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3기 신도시는 1000~2000가구 단위로 분양해요. 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20% 예요. 그럼 200가구인데 여기서도 당해 거주자를 30% 뽑아요. 그러니까 당첨되려면 이 60명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소득에서 우선 공급 기준에 속하고 가점이 높은 분들은 이사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분들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본청약을 염두에 두고 하남 교산으로 이사해도 괜찮아요. 대신 본청약 당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이사하는 게 다가 아니네요. 혼인 기간을 맞출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겠습니다.3기 신도시 본청약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수 경쟁이에요. 자녀가 둘, 또는 세 명이여야 당첨 가능하겠죠. 그래서 추후 두명 이상의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신혼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을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신혼 특공에서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밀리잖아요. 이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희망 고문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약이 미달 날 것 같으면 넣어도 되고요. 초과할 것 같으면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자녀도 없고 혼인 기간 점수도 짧으니 나머지 점수가 만점이어도 가점이 7점에 그쳐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점수순으로 끊잖아요. 동점자여야만 추첨인데, 아마 12~13점은 돼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1순위에서 미달이 안 나면 가망이 없는 거죠?자동 탈락이에요.그럼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가망이 있을까요?가구 소득이 80%라고 했을 때 1점, 막 결혼했으니 자녀수 0점, 해당 주택 건설 거주 기간은 3점이라고 칠게요. 주택 청약 납입 횟수도 24회로 3점으로 계산할게요. 막 결혼했으면 혼인 기간은 3점이니까 가점은 총 10점이에요. 점수가 나쁘진 않은데 인기가 높은 지역은 넣어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질문 또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공공분양에 넣기로 했어요, 그 안에서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고 신혼 특공이 있잖아요.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신혼 특공 기준으로 10점이 안 된다면 생애 최초가 낫습니다.지역 막론하고 기준이 10점 인가요?하나하나 찍어드릴까요? 그럼 지금부터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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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 혼인신고 없이 청약 넣어도 될까?[류태민기자의 부동산 A to Z]

공공분양 신혼특공 청약 가능…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민간 생애최초 특공은 전용 60㎡ 이하만 신청 가능해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리면서 아파트 청약은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달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보니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찾는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다. 공공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만약 당첨될 경우 아파트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공공 신혼부부 특공은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1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2순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간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당첨이 가능해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원할 수 없다.

생애최초 특공은 자격 요건이 반대다. 공공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 예비 신혼부부는 지원 자격이 없다. 반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60㎡(전용면적) 이하 단지에 한정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국민평형’으로 꼽히는 84㎡ 이상 아파트 청약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한편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은 소형아파트 위주로 공급되고, 대출 상품에 ‘환매조건부’ 조항이 들어있다보니 시세차익이 온전히 분양계약자 몫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주로 자녀 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의 소득기준이 합산돼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류태민 기자 [email protected]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내용추가)

신혼부부-특별공급-완벽정리

하루하루 올라만 가는 집 값에 지쳐계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11월부터 가점이 필요 없는 완전 추첨제가 도입되어 아이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분들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개선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신설된 것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고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추첨제 없이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비율이 유지됩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6.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8.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 청약으로 도전하는 일반 청약이 아닌 신혼부부들끼리 청약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기준, 자녀수, 분양지역 거주 기간, 청약 저축 납입 횟수, 혼인 기간에 따라 가점을 측정하여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시스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혼부부-특별공급-변경된-정책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021년 11월부터 도입된 추첨제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3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기존의 소득 우선공급에서 20% 소득 일반공급에서 10%를 떼어서 신설한 것입니다. 추첨제는 소득 요건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추첨제(30%)를 제외한 나머지 70%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을 한 이후에 70%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과 추첨제 30% 대상자와 함께 재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배려 정책으로 보입니다.

단,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애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주택 외의 소유 자산(상가 및 토지 등)이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으로 3.3억 원 이상인 자는 특별공급 추첨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은 토지일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며 건물일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우선공급(50%) 맞벌이로 지원할 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1인 월평균 소득기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인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20%) 맞벌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6,030,160원(3인 이하 가구 100%)을 초과한다면 일반공급(20%) 맞벌이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공급(20%) 맞벌이로 지원할 시 부부 중 한 사람의 월평균 소득 이월 평균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둘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에서 아내의 월평균 소득이 9,931,888원(4인 가구 140%)을 초과한다면 추첨제(30%)를 도전하셔야 합니다.

추첨제(30%)는 위에서 미리 언급했듯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가액(토지 및 건물 등)이 3.31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 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을 넣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자이고 한 명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전년도 소득이 마이너스 또는 0원일 경우 외벌이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맞벌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1.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및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의 휴직 :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추정

전년도 전체 휴직 : 해당 연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청구하여 월평균 소득 추정

그 외 :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 추정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군복무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3. 종교기관(교회 및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돼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만 합니다.

1.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넘으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필요한데요.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으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공공분양신청은 지원할 수 있으나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민역 주택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고 국민주택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산정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됩니다.

혼인신고 이전부터 보유 중인 1 주택자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으실 예정이시라면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은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최대 140%,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160%까지 완화된 모습입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전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금액 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4.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되어야 하며,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을 청약통장에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 원 이상, 그 외의 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치금 기준 지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서울에 청약을 넣는다면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을 넣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자산기준

보유한 건물과 토지금액의 합이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신혼부부-특별공급-배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만점은 1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무주택 기간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은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8점 이상인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을 높이기 위해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요즘처럼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시대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다자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에 있어서 의외로 점수를 얻어가시는 부분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인데요. 3년 이상 연속으로 해당 시군구, 광역시, 특별시에 거주 중이시라면 3점이라는 큰 가점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입증-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 목록인데요. 대부분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가 필요하니 일괄적으로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보들이 충족되시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0~14일 사이에 청약신청을 받는데요. 보통 1순위 청약 신청일 전날 진행하고 만약 1순위 청약 신청일이 월요일일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 특별공급 신청일이 됩니다. 자세한 청약 신청일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지 좋은 지역을 도전하여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글이 좋다고 느끼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각각 청약도 가능”…신혼·생초 특공 바뀐다[부동산360]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각각 청약도 가능”…신혼·생초 특공 바뀐다[부동산360]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발표

신혼·생초 물량 30%에 추첨제 적용

고소득 맞벌이·1인가구 등 대상으로

2030대 ‘영끌’ 구축 매입 막을지 관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민영주택 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특공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 등도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제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특공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민영주택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공공분양은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금·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이 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배려하는 대상,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한 취지가 있는 곳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최근 서울에선 공공주도 공급이 활발한데, 이는 공공분양 물량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나

▶2·4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기존 공급규칙과는 별도라고 보면 된다. 2·4 대책에선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까지 늘리고, 이 중(전용 85㎡ 이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이 대표적인 민영주택이며,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면 된다.

-신혼·생초 특공은 기존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신규로 편입된 인원과 우선공급 탈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언제,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하나.

▶신혼 특공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신혼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외벌이 기준)에 70%의 물량을 배정하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과 소득이 140% 이하인 사람을 섞어 나머지 30%를 공급한다. 신청자가 소득 요건을 적어서 지원하면 그에 맞게 프로그램상 배분되고 추첨도 이뤄진다. 우선공급 탈락자가 다른 날짜에 추가로 청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을 둘 다 지원할 순 없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실제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

▶민영주택이므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기 전까지 세부적인 물량은 추계가 어렵다. 2020년 공급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신혼·생초 특공이 약 6만가구 나올 것이고, 이 중 30%인 1만8000가구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작년에 비춰보면 약 2만가구 안팎을 예상한다. 또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11월부터 시작되는데, 이 물량까지 생각하면 통상 공급되는 것보다 물량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 대상자에게 배정될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공급물량이 동일하다면 기존 신혼·생초 특공의 소득기준을 만족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영끌’하는 20·30세대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 대신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서는 기존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고, 탈락자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장치를 마련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겐 자산기준(전세금 제외·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 원 이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금수저 특공’을 방지할 수 있나.

▶소득기준을 열어주는 대신 자산기준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 민영주택은 자산기준이 없었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자산 3억3000만원(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시지가 반영)이면 시가로 5억원 정도 될 것이다. 현재 공공분양도 자산기준으로 전세금을 제외한 부동산 가액(2억1550만원)을 따진다.

-예비부부가 혼인신고 전 각각 생초 특공에 지원해 당첨될 수도 있다.

▶그것까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는) 결혼도 안 했고 서류도 없는 상태라면 잡아낼 방법이 없다.

-생초 특공에서 1인가구는 전용 60㎡ 이하 물량만 공급받을 수 있다. 중대형 물량만 공급되는 단지는 어떻게 되나.

▶이 경우 1인가구는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소득기준 초과인 맞벌이 부부 등만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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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에 도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Q&A

특공에 도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Q&A

10월 25일부터 2차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엔 1만102가구로 물량도 많습니다. 특히 이 중 85%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와 상당수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청약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그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2차 사전 청약: 특공에 도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Q&A’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사전 청약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신희타)*과 특별공급(특공)의 해당 지역 접수를 시작합니다. 알아두세요. 이번 사전 청약 물량 1만102가구 중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에게 돌아갑니다. 신희타만 4126가구인 데다 신혼부부·생애최초특공 등도 신혼부부 몫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사전 청약 이슈 중 헷갈리는 것만 모아 Q&A로 소개합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내놓는 아파트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깝고, 아이가 쿵쿵거려도 아래층에서 쫓아오지 않도록 바닥재를 강화한 게 특징. 2018년 12월 분양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Q. 이번 물량 어디에서 나옴? 수도권 11개 지구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중 성남 낙생(884가구)과 복정2(612가구), 수원 당수(459가구), 군포 대야미(952가구), 의왕 월암(825가구), 부천 원종(374가구) 등 6개 지구의 물량(4126가구)은 모두 신희타로만 나옵니다. 

Q. 이번 물량 어디에서 나옴?

수도권 11개 지구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중 성남 낙생(884가구)과 복정2(612가구), 수원 당수(459가구), 군포 대야미(952가구), 의왕 월암(825가구), 부천 원종(374가구) 등 6개 지구의 물량(4126가구)은 모두 신희타로만 나옵니다. 

Q. 분양가 수준은?

성남(신촌·복정2·낙생지구 4억~6억 원대)과 남양주 왕숙2지구(4억~5억 원대)를 빼면 대부분 3억~4억 원 수준입니다. 분양가는 모두 주변 아파트 시세의 약 60~80% 수준이고요. 다만 확정된 분양가는 아닙니다. 실제 분양가는 1~2년 후 본청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Q. 서울에 사는데 경기·인천 지역 사전 청약에 넣을 수 있음?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확률은 낮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청약자를 크게 3등급*으로 나눕니다. 가령 서울 사람이 남양주 왕숙2지구에 청약하면 3순위, 경기도 사람이 청약하면 2순위, 남양주 사람이 청약하면 1순위입니다. 지난 1차 사전 청약 당시 당첨자 지역 분포를 보면 4333명 중 경기도(65.8%)가 가장 많고, 인천(19.2%)과 서울(1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사전 청약 물량은 해당 시군에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산 이들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산 이들에게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겐 남은 50%를 공급합니다. 사전 청약 물량이 서울과 인천에서 나온 경우는 해당 지역에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산 이들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남은 50%를 줍니다.

Q. 1차 사전 청약에 떨어졌는데 또 넣어도 됨?

물론입니다. 지난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하지 않으면 또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청약 못한다던데? 2차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0월 15일 기준 집이 없다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특공*의 경우는 가족구성원 전원이 태어나 구입, 상속, 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단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Q. 오피스텔을 가졌으면 유주택임?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으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가격은 자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가졌다면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주택 철거 보상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입주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Q. 신희타, 우리 부부도 넣을 수 있음?

사전 청약 시점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아이가 있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정 아빠 또는 엄마라면 가능합니다. 사전 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14일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도 넣을 수 있습니다.

Q. 신희타 맞벌이 부부의 소득 커트라인은?

월급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40%인 778만 원(세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도 3억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기준.

Q. 1차 사전 청약 당시 신희타 등 경쟁률은?

7월에 진행한 1차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희타로 나눠 접수했습니다. 공공분양이 28.1 대 1(특별공급 15.7 대 1, 일반공급 88.3 대 1), 신희타가 13.7 대 1이었습니다.

Q. 신혼특공 vs 생애최초특공, 어느 쪽에 넣을까?

신혼부부라면 신혼특공이 유리합니다. 신혼특공은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자격을 제한해 경쟁률이 낮은 반면, 생애최초특공은 혼인 여부나 연령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신혼특공 쪽에 넣는 게 낫습니다.

Q. 신혼특공은 가점제라던데?

신혼특공은 13점 만점 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미성년 아이가 셋 이상이면 3점,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3점,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살았으면 3점,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3점,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80% 이하면 1점입니다. 지난 1차 사전 청약 당시 당첨 선은 12점(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이 가장 높았습니다.

Q. 우리 부부는 어느 쪽에 넣어야 유리할까?

전문가들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데 아이가 없다면 신희타,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아이가 있다면 신혼특공, 결혼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는 신희타, 결혼한 지 7년 이상 무주택 가구는 생애최초특공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Q. 1인가구는 이번에도 ‘광탈’임?

이번 사전 청약에선 당첨 가능성이 낮지만 너무 낙담하진 마세요. 11월에 실시하는 민간분양 사전 청약부터 미혼 1인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제도를 손보기 때문입니다.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최초특공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6주 연속 하락

부동산 열기가 확실히 식은 듯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0월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6주 연속 하락 한 게 그것을 증명합니다. 시장에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매수 심리가 죽은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대출 규제도 이유로 꼽고요. 최근엔 수도권 외에 지방의 매수 심리도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누구 탓?

서울시 국정감사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강조했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책 감사는 뒷전이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땅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투기)가 접근할 수 없기에 치솟는 집값을 누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산으로 가는 ‘왕릉 뷰’

‘왕릉 뷰’ 아파트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산으로 가는 듯합니다. 아파트를 철거하는 대신 왕릉에 나무를 심어 단지를 가리자는 제안이 나오는가 하면, 아파트 외관을 왕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야외에 육각정을 두자는 얘기도 있고요. 문제의 핵심인 아파트 높이를 낮추자는 내용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포·검단 연장 방안 흐지부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안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 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가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올리며 지자체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서울·인천·김포시의 생각이 각각 달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 양촌읍까지 24km 구간에 5호선 연장 노선을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4년간 60조 원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지난 4년간 6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7년 6월 말 29조1738억 원이던 대출 잔액이 2021년 6월 말 88조234억 원으로 불어난 겁니다. 특히 20대 전세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2017년 4조3891억 원에 불과하던 대출금이 올해 6월엔 24조3886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전세대출이 늘어난 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영향이 큽니다.

1기 신도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를 말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내리고 주택난을 해결한다며 이 5개 도시에 117만 명이 살 수 있는 30만 가구의 아파트(1992년 입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2기 신도시

서울 집값 폭등을 막겠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건설한 12개 도시입니다. 단, 성남시 판교와 송파구 위례, 수원시 광교를 제외하면 교통이 그리 좋다곤 할 수 없습니다. 2기 신도시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소위 ‘인서울’ 선호 현상이 심해졌다고 보는 이도 많습니다. 

복도에서 문득

저 복도를 대체 몇 번이나 드나들었을까? 📷

사진 제공. @winz0w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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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결혼 2년 내라면…사전청약 절반인 ‘신혼희망타운’ 노려라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94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만여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사전청약물량 중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 아파트 입주자를 미리 뽑는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최근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신도시는 다음달 사전청약을 거쳐 2025년께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등 젊은 층 ‘내 집 마련’ 기회 이번 사전청약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다음달 인천계양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왕숙2 등 9000여가구, 11월 하남교산 등 4000가구, 12월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1만2000여 가구가 청약자를 미리 찾는다. 수도권 총 30개 지역에서 3만여가구가 공급된다. 내년에도 3만가구가량이 추가로 나온다.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아파트 규모, 설계 도면, 추정 분양가, 본청약 시기는 사전청약 10~15일 전쯤 공개된다.사전청약이 진행되는 물량 중엔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의 9400가구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과천주암, 성남낙생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남교산, 위례 등 서울 강남과 가깝거나 부천대장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이 예정된 곳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공급 물량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나오는 200가구가 전부다.사전청약 물량의 절반가량은 신혼희망타운(1만4000가구)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30대의 사전청약 수요가 많았고, 이들이 주거 문제로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1년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한부모 가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분양가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금융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집값의 최대 70%를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신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은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인근 아파트보다 30% 저렴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정부는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대부분 물량에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자산 3억7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자산 기준은 사전청약 모집 공고 당시 기준이다. 이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더라도 당첨자 자격은 유지된다. 계약금은 본청약이 끝난 후 분양 일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사전청약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남교산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해당 시·군 거주자 등에게 일부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다른 수도권 거주자는 나머지 물량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낙생 등 중소 규모 부지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다. 거주자 우선 공급 물량은 본청약 전에 지역별로 1~2년 정도인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일반 공급은 가구원 전원이 3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청약 저축 납입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단지 일반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집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 자격은 박탈된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른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되고,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사전청약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약에 당첨되면 10년 이상 살아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청약 요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도권 거주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자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생애 최초는 도시 근로자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이것만은 체크하세요하반기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선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순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경쟁률 편차가 큰 만큼 본인이 노리는 지역의 공급 물량과 유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우선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 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서둘러 가입하면 12월로 예정된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청약 가점이 다소 낮은 예비 청약자라면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 유리하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선 구리갈매(11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가 공급 물량이 많다. 3기 신도시 중에선 남양주왕숙(3700가구)에서 대규모 물량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적격 당첨자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아파트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1년간 다른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하헌형 기자 [email protected]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Q&A

정부는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행복주택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에 대한 일문일답.

Q.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유사하나 신혼부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합계가 신혼부부 세대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부합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Q.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식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입주자 모집시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 입주시 혼인여부 최종 확인한다.

혼인여부를 제외한 다른 자격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시 검증한다.

Q. 예비신혼부부처럼 입주자격을 입주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시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시 확인한다.

불법낙태나 입주 전 파양 등이 사실로 판명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Q. 투룸형 이하에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있는지?

지난 7월 첫입주자 모집결과 삼전(5:1), 내곡(10.7:1)의 원룸형 주택에도 상당수 신혼부부가 청약했다.

원룸형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모두 원룸에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Q. 사회초년생이 결혼으로 2인가구가 될 경우 이주가 허용되나?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해 가족수가 증가하면(1인가구 → 2인가구) 거주하던 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으며 거주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와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공 자격 6가지를 알아보고,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 버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추첨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 – 3가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은 많이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규정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도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셔서 청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30%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기회도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 – 6가지

신혼부부 특공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6가지 자격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당해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물론 인천의 청약가능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일단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것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바로가기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앞서 그 지역이 어떤 특성(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6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민간분양은 예치기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민간분양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과 청약 예치금 기준 총정리 바로 가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확인하기

신혼부부 등 3가지 유형

신혼부부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혼인기간 7년과 관련하여 재혼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라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므로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위장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 주택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2년 이상) => 2순위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함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특공 청약시에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

한부모가족 만 7세 미만 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2

우선,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 3천 5570만원 )

)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원)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공공분양)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공공분양

==>> 월평균소득 조회 및 계산방법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이 적용되므로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신혼부부 특공 가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그 보다 먼저 입주자 선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즉,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는 8,071,614원, 4인 가구는 9,361,052원)이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0%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 공급 물량의 잔여물량과 나머지 30%가 월평균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의 자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2022년의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약 620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입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1단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물량 70% 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이하 6,208,934원) 맞벌이라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 월평 130% 이하이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그 보다 더 낮은 월평 100% 이하여야 함 70% 는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1순위 – 자녀 있는 신혼부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한부모가족(만7세 미만 자녀)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 이전 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신혼부부 동일 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선정함 지역우선 공급기준 가점 추첨

2단계 잔여공급 30% 및 잔여 물량 은 130% 이하(3인 이하 8,071,614원) 맞벌이라면 140% 이하(3인 이하 8,692,508원)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경쟁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자녀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

신혼부부 특공 가점은 아래의 5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구 소득 – 월평 80%(맞벌이 100%) – 1점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 1~3점 거주기간 – 1 ~ 3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가점항목을 계산해보면 최대 13점(= 4 X 3 + 1)이고, 최저 3점 정도 나옵니다.

가구 소득 – 0 월평100까지는 1단계 우선공급이므로 80%~100% 사이는 0점 가능

자녀 수 – 1 =1순위이려면 적어도 자녀 하나는 있어야 함

거주기간 – 1 ~ 3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도 청약은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0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 청약통장에 6회 납입은 신청자격 중 하나이므로 일단 최소 1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으므로 1점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낮으므로 최소 1점

예비신혼부부라면 0점

2022년 사전청약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운용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점항목이 없습니다.

즉,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항목 다득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중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50%, 20% 등의 물량을 우선공급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녀가 있는 자에게 1순위를 주고, 다시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이하여야(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 청약이 가능합니다(추첨제 예외 있음).

2022년 기준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6,208,934원이고, 140%는 8,692,508원입니다.

소득기준과 관련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지만 월평균소득 산정시에는 세대주와 성년(만19세 이상)인 세대원만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민간분양

우선공급 5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이하 6,208,934원)여야 함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이면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00%를 초과하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공급 선택은 가능함)

일반공급 20% 월평균소득 140% 이하(3인이하 8,692,508원) 맞벌이 부부라면 160% 이하(3인이하 9,934,295원) 맞벌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30% 월평균소득 기준(140% 또는 160%)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다면 아래의 순서로 다시 결정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자

2순위 = 무자녀, 2108.12.11. 무주택 2년 경과

그리고 다시 동일 순위 내 경쟁 있으면 아래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 많은 경우(재혼으로 생긴 자녀 역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자녀 수 같으면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우선공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1인가구의 생애최초 추첨제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2인이자만 소득기준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혼으로 생긴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혼부부 특공 중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한 자녀 유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순위 내에서 선정 기준이 되는 가점 항목 중 자녀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주택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당첨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년 12.18. 전에 주택 처분하여 2년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모두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므로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순위가 미달되어야 2순위는 접수 받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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