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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_IRP_ISA
연금 저축 단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연금저축펀드 장단점 3가지 정리(세액공제, 가입방법, 저축기간)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은 노후와 미래 생활안정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며,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연금 수령 전 …
Source: ddnews.co.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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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세액공제 못받는 주부도 연금저축 가입해야 할까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지만 단점은 최소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점이다. 단점이 큰 걸 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자금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184
연금저축 수익률 낮으면 해지하지 말고 갈아타세요 – 농민신문
다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 …
Source: m.nongmin.com
Date Published: 1/22/2021
View: 4165
연금저축펀드 단점 8가지, 장점과 비교하면? – 오늘의 소식
연금저축펀드 단점 중 가장 큰 문제는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을 ETF나 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투자의 결과에 …
Source: thetip.co.kr
Date Published: 8/15/2022
View: 7407
어차피 조삼모사라고…연금저축 이렇게 굴려라 나수지의 쇼 …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강력합니다.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서 7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5000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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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단점, 잘 쓰는 방법, 대안 상품, 꿀팁 등 …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다릅니다. 국내주식으로 만든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단점 둘,. 장기간 가입을 해야 …
Source: www.waffle.today
Date Published: 6/7/2022
View: 7828
연금저축계좌의 황당한 단점과 꽤 알려진 단점들 – 인포라이프
연금저축계좌의 단점은, 만기돼도 세금, 원금에도 세금. 투자손실에조차 세금. 세금떼면 원금이 안 되기도 하고,절세액보다 납세액이 더 크기도 한다.
Source: www.site.ne.kr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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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금 저축 단점
- Author: 속고살지마_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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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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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및 세액공제 조건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및 세액공제 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및 세액공제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많은 분이 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되며, 오늘 이야기할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에 속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을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가입 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긴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향후 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 자유 납입 가능 장점 해외 투자 시 세금 절약 공모주 우대 자격 장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4가지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를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최대 7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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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 납입 가능 장점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 지정 날짜와 지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 해지 위험이 낮은 상품입니다.
3. 해외 투자 시 세금 절약
일반적으로 해외 ETF 투자의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3.3~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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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주 우대 자격 장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모주 자격 우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비중이 높은 펀드는 우대자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연금저축펀드 추천 TOP 10 및 가입 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금저축펀드 단점
연금저축펀드 원금 손실 단점 장기간 가입 필요 단점 투자 상품 제약 국내 ETF 세금 부과 단점 종합소득세 과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높은 연금 상품인 만큼 명확한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1. 연금저축펀드 원금 손실 단점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펀드나 ETF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나의 몫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철저한 분석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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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간 가입 필요 단점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5년 이상 납부하면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신중하게 가입을 고민해야 합니다.
3. 투자 상품 제약
연금저축펀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 개별종목에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이는 연금저축, IRP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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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ETF 세금 부과 단점
일반 계좌에서 국내 ETF를 운용하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 ETF를 운용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좌 운용 시 국내 ETF를 최소로 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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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 과세
연금저축펀드를 포함한 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더욱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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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소득구분별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0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이 있거나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50세 이상 600만 원)이며,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종합소득이 있거나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50세 이상 600만 원), 세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1억 원 초과의 종합소득 또는 1억 2,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세율은 1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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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장단점 3가지 정리(세액공제, 가입방법, 저축기간)
연금저축펀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재테크 하고 계시나요? 저도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소소하게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재테크 정보를 포스팅하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을 들고 있는데요.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연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DB/DC,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것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제태크 다른 글 보기]연금저축펀드란?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형태에 따라서 신탁, 펀드, 보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펀드와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의 분류에 해당이 되며, ‘펀드’의 분류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개인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연금보험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원금이 보장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경우 본인이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받게 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투자에 대하여 원금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에 대한 보장은 어렵지만 수익성이 높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돈을 납입만 하고 운용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잘 불어날 수 있도록 펀드를 직접 운용하거나, 운용을 도와주는 투자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다양한 편으로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ETF, 펀드,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은 1년 동안 4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세액공제 효과)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66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따라 공제혜택은 달라집니다. 세금 절세 측면에선 좋은 상품이지만, 그러나 중도해지하게 된다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상품 추천 받아보기
연금저축펀드 단점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은 노후와 미래 생활안정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며,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연금 수령 전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합니다. 또 저축한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해야 합니다. 펀드 상품이므로 원금 보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금이나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없고, 연금 소득세 3.3 – 5.5%도 적게 냅니다. 연금소득세는 납입금이 아니라 투자 수익금에 한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저축기간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하려면 5년 이상 납입액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계좌 개설 시점부터 만 55세까지 입니다. 즉,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해야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단점, 가입방법, 저축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상품의 장점을 파악해서 자금을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오래]세액공제 못받는 주부도 연금저축 가입해야 할까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15)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가입하기 마련이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은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 낸 세금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 소득이 없는 주부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총소득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16.5%,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400만원까지 13.2%, 1억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까지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돈만 연간 적게는 39만6000원에서 최대 66만원이다.
이런 세제 혜택이 연금저축의 가장 큰 매력이지만 또 다른 장점으로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 과세이연은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탈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내가 돈을 모으는 수고를 하는 만큼 세금은 미래의 내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쉽겠다.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가 아닌 과세이연이라고 부른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을 미뤄주면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돈을 더 굴릴 수 있다. 일종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지만 단점은 최소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점이다. 단점이 큰 걸 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자금이 묶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내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는 거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이 돈을 굴려 얻은 운용수익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를 내야 한다. 만약에 매달 원금을 1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3만~5만원 정도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된다. 만약에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간다. 혜택받은 돈 이상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출금할 수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부은 돈이 1000만원이고 여기서 3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1000만원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을 때 1년 동안 1200만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로 포함된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당연한 소리겠지만 과세이연 혜택만으로도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할 충분할 이유가 있다.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연금저축을 활용해 굴려보자.
연금저축 수익률 낮으면 해지하지 말고 갈아타세요
연금신탁
수익률 저조…판매 중단돼
연금보험
오래 살수록 수령금액 늘어
연금펀드
수익 높고 자유적립 매력적
‘계좌이체’로 상품교체 가능 세제 불이익 없고 절차 간편
2015년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금융회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이다. A씨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보려고 납입금액만 신경 썼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니 돈을 넣을수록 손해를 보는 기분”이라고 했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하면 수익률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내버려두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연금저축은 종류가 다양하고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덜컥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연금 ‘갈아타기’ 하려면=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이름이 ‘연금저축’으로 시작하는 이 상품들은 모두 가입 연령 제한이 없고,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 등은 동일하다. 다만 유형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0.01%에 그쳤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1.63∼1.83%, 연금저축펀드는 13.45%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상품별·회사별 수익률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보수적 투자로 인한 낮은 수익률이 문제가 돼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다. 현재는 기존에 개설된 계좌에 납입하는 것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은 2019년 2.34%, 2020년 1.7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가입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른 상품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상품들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또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기존 연금저축을 다른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더라도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도 없다. 이체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다.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안정성은 보험, 수익성은 펀드=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 174만9000건 가운데 연금저축펀드는 16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계약 중 93.4%가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노후대비에 나서려는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다. 다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데 있다. 예금자보호도 가능하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평균수명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에게 더 유리해지는 수령 방법인 셈이다. 만약 사고나 병으로 일찍 사망하더라도 최저보증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에는 연금을 보장해준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다른 상품보다 손해가 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품 구조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해지시점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안정적 수익률부터 고수익까지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다.
연금저축용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고, 2018년부터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매매도 가능해져 상품 운용의 유연성도 크다. 또한 정기납입을 꾸준히 해야 계약이 유지되는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자유적립이 가능해 현금흐름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이 불안했던 2018년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13.86%를 기록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관계자는 “2001년부터 17년간 납입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며 “장기투자 수익률 결과가 보여주듯 금융시장 부침에 따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연금저축펀드 단점 8가지, 장점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되는 금융 상품은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금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금저축펀드 단점과 장점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 연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펀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을 ETF나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므로 무작정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연금저축펀드 단점 요약
연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들어졌을 때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젊었을 때 부터 준비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노후 준비라는 특성상 수익률은 낮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어하는 투자자도 그만큼 많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이던지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연금저축펀드 단점과 장점을 충분히 살펴보신 후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단점 중 가장 큰 문제는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을 ETF나 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투자의 결과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연금이라는 특성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인덱스 펀드 중심의 장기 투자 위주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처럼 관리자가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선택해서 펀드나 ETF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가입부터 중간중간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리스크 관리도 나의 몫입니다.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펀드 단점의 연장선에 포함됩니다. 언제든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지금껏 쌓아온 수익률이 사라지기도 하며 반대로 쌓여온 손실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는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상 나에게 반드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상품에 제약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분산 투자를 하도록 개별종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닌 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ETF (펀드) 상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저축펀드 단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IRP나 연금저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연금저축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을 권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상품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와 함께 지금까지 세액 공제로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 깁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최소 5년 이상을 납부해야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짜리 단기 적금을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향후 소득이나 지출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 결혼, 자동차 구매, 병원비 등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가입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 55세가 지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과 함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을 할 경우에는 연금소득 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16.5%의 과세가 발생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연금저축펀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내 ETF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국내 연금저축펀드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ETF를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운용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국내 ETF를 운용하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ETF를 최소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펀드 단점만 보자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단점만큼 장점도 많은 상품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최대 불입 가능액은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세액 공제 금액은 400만원이며, IRP 추가 가입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최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400만원에 맞춰서 불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모주 우대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를 주간하는 대형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의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우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자격 우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한투, 삼성증권, NH증권가 같은 대형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MMF와 같은 현금성 비중이 높은 펀드는 우대자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과 금액이 제한되지 않아서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투자가 성격에 잘 맞지 않을 때는 다음 회차에 납입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지만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 용도로 제격이다.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시세 차익의 15.4%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15.4%의 세금은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 ~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주의사항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자신이 납입한 원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 방식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 후 전액 출금할 때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감안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했다가 큰 손해만 보고 해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기간 꾸준히 돈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 스스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며 포트폴리오를 통한 리스크 관리도 직접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연금인데 수익률만 신경쓰다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시간적 비용이 더 커서는 안됩니다.
가입 기간이 긴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 향후 소득 수준, 목돈이 필요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큰 돈이 들어갈 상황이 발생하면 큰 손실만 보고 해지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 납입 형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납입을 중지해도 되지만 해지는 손실액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이 투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하나라도 더 알아봐야 그만큼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조삼모사라고?”…연금저축, 이렇게 굴려라 [나수지의 쇼미더재테크]
연금저축은 어차피 조삼모사?
연금저축 인출과 운용에 대한 모든 것
연금저축의 절세효과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효과
자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혜택
연금저축은 조삼모사?
자료 :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연금저축 계좌에선 해외주식
지난해 세제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가입한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어떻게 굴려야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넣는 것 뿐 아니라 뺄 때,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혜택과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운용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강력합니다.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서 7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5000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니 지난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확정수익으로 최대 16.5%를 바로 돌려받은 분들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만으로는 연금저축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의 두가지 큰 축의 첫번째가 세액공제를 통해 바로 현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두번째는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 투자 결과에 대해 절세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투자에 따른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을 어떻게 굴려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금저축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 그 중에서도 해외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이 아니라 최대한 연금형태로 천천히 받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효과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풀어볼게요.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준다는겁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를 매매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을 손에 쥘 때 세금을 냅니다. 연금소득세라는건데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리고 한 해에 12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빨리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고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이렇게 당장의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늦게 세금을 내면 뭐가 좋으냐,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굴릴 수가 있겠죠. 나라가 가져가야했을 돈을 이자 없이 쥐고있을 수 있으니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다음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아까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이 연금을 찾아가면 어떻게되느냐. 연 1200만원 이상부터는 12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전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연금으로 연 1200만원까지만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으니 이걸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시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런식으로 길게 조정하셔야겠죠.나중에 연 1200만원이면 월에 100만원인데, 노후자금으로 너무 짠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는 이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 1200만원이라는 한도도 원래는 연 6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도 늘고 정부도 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는 중이니 이 부분도 유리하게 개편될 가능성도 충분하겠죠.연금을 수령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데요. 보통 연금처럼 장기투자했을경우 원래 내야하는 배당소득세인 수익에 대한 15.4%보다는 적기 때문에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이 처음에는 세액공제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연금소득세인 3.3~5.5%는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알고 보면 세금혜택은 조삼모사다. 연금저축 차라리 하지 말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부는 맞지만 대체로 틀린 이야기입니다.좀 복잡한 표지만 같이 천천히 볼게요. 일단 누적 세액공제 부분은 처음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익을 얼마를 내든 동일합니다. 즉 원금으로 낸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혜택을 더 크게 얻어갈 수 있다는겁니다. 운용 수익률이 2%인 부분을 기준으로 표를 설명드려볼게요. 매년 400만원씩 20만원 부었고, 이 금액이 연 2%씩 불어났다면 세 전으로 9718만원이 되어있을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금저축에서 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서 9426만원이 됐을겁니다. 이 둘의 차이인 292만원이 과세이연효과, 즉 냈어야 하는 세금인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굴려서 이익을 본 부분입니다.그런데 이렇게 굴려진 원금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가장 높은 세율인 5.5%를 뗐다고 치면 53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할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이득을 봤던 부분보다 연금소득세가 521만원정도 더 적죠. 그러니까 연금계좌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총 800만원정도가 됩니다.약간 복잡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나중에 내는 연금소득세를 비교해보면 결코 조삼모사가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조삼모사라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표에서 수익률이 8.5%를 넘어가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분이 더 많죠. 하지만 세금을 안 내서 얻은 이익, 과세이연효과까지 감안하면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높은 수익을 내면 연금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니까 손해라는 논리는 내가 연봉이 늘어나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니 애초에 연봉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는거죠.또 이 표를 보면 연금계좌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과세이연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 기대수익률이 낮은 채권이나 예금이자와 비슷한 MMF보다는 연금에선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거죠.그러면 그냥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에 넣으라고 하면 되지. 왜 하필 해외주식형이냐. 이유는 국내 주식은 2023년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늦게 내는것, 즉 과세이연의 장점은 내가 세금을 낼 돈을 들고 있으면서 그 돈을 또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주식은 애초에 세금을 내야할 돈이 없으니까 과세이연 효과라는 것이 없겠죠. 오히려 그냥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를 했으면 세금을 안 낼 것을 괜히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 16.5%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 대체로 손해까지는 아니겠지만요.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투자해야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담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펀드와 ETF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수료가 낮은 ETF를 선호합니다.ETF도 모두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 상장한 상품은 담을 수 없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을 담고싶더라도 국내에 상장한 ETF를 담아야합니다. 대신 인버스와 레버리지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하면 모든 ETF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분류되는 IRP에서는 인버스, 레버리지 뿐 아니라 선물로 운용되는 상품들은 담을 수 없거든요. 예를들면 국내 상장 금 ETF들은 모두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운용되는데 이런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에선 담을 수 있지만 IRP에선 담기 어렵겠죠. 기본적인 제도는 이렇지만 실제 운용하는 증권사마다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제각기 다르니 실제 매매하실 때 해당 증권사에 확인을 하셔야합니다.나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연금저축계좌의 황당한 단점과 꽤 알려진 단점들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단점은 기존 세제적격연금의 것들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
소득공제연금 → 세액공제연금 → 연금저축계좌 로 이름을 바꿔온 것이지 기본틀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가입자들의 기대와 크게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단점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만기돼도 세금 낸다
낸다 수익 뿐만 아니라, 원금에도 세금 을 낸다
을 낸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오래되고도 원금 안 되는 경우 가 많다
가 많다 때론 절세한 금액보다, 낼 세금이 더 크게 되기도 한다
한다 투자 손실이 일어나도 세금을 낸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단점
먼저 가입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어 몰랐던 단점부터 살펴보자.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반드시 참조하길 바란다. 링크 속 단점들은 전부 연금저축계좌에도 적용된다.
절대 다수의 가입자들이 만기만 채우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①만기돼도 세금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필자도 놀랐다.
특히, 불입이 끝나는 시점이 만기라 여기는 분들이 많았다. 납기가 끝나는거지 이 상품의 만기는 연금을 마지막 받는 달까지가 만기이다.
게다가, ②수익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도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③일시금으로 받았다간 원금도 안 되는 경우마저 허다하다.
그 뿐 아니라, 명색이 절세연금임에도, 세금 계산 잘못하면 ④절세액보다 납세액이 더 크게 되어 버리기도 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했다간,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합쳐서 16.5%를 내게 되기도 한다.
여기까지 황당한 단점들은 대충 정리 되었으리라 본다. 그래도 남는 단점들은 다음을 읽어보자.
가입자들이 그나마 제대로 알고 있는 단점
자금이 장기간 꽁꽁 묶인다
연금저축계좌의 제일 큰 원칙은 아래의 세가지이다.
5년 이상 납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차근히 뜯어 보자면, 5년을 붓든, 20년을 붓든, 55세 이전엔 세제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25세부터 불입을 시작한다면 꼬박 30년간 이 돈은 건드리지 못 한다는 각오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은 중도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내 돈을 바로 찾아쓰지 못 하고 이걸 담보로 이자를 물어가며 쓰고 다시 갚아야 한다는 점에 분노하기도 한다.
그럭저럭 55세 이후가 된다고 해도, 목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큰 세금을 내는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돈은 결혼하거나, 창업하거나, 주택마련하는 등의 목적자금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숙제가 많이 남은 직장인들은 가입을 지양하는 것이 옳다.
오로지 노후연금에 초점인 상품으로, 그저 연말정산에서 남들 돌려 받는 세금 나도 돌려받자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
연금저축펀드라면 다음의 단점들도 있다
소득공제연금이 세액공제연금이 되고 이 둘을 묶어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하다, 이제 연금저축계좌제도가 돼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는데, 증권사를 선택한다면 자금의 운용방식이 펀드가 되게 된다. 그럼, 펀드의 단점들을 고스란히 갖게 된다.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한다
필자는, 이 자금이 워낙 장기성격을 띠다 보니, 왠만해선 손실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손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다.
여기서, 한번만 더 황당한 단점을 지적하자.
⑤손실이 나도 세금을 뗀다.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형태가 아니라, 원금에도 세금을 매기는 구조여서 그렇다.
개별 종목의 매매가 안 되지만, ETF는 사고 팔 수 있다
장기 자금 운용에 많은 분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다.
명품 주식을 사 모으자. 삼성전자가 망하지는 않을거 아냐.
필자는 이 생각에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고객들에게 두루 퍼진 신념이긴 하다. 현재 흥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앞으로도 번성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장기투자에선, 잊혀져 간 대기업들의 실패 사례들을 떠올려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과 유사한 ETF는 펀드로 봐서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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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금 저축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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