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형 태양 광 | Ep.04 영농형 태양광, 양면형이 좋을까 투과형이 좋을까? 영농형 태양광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신 사업주님 [전국태양광자랑] 상위 123개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영농 형 태양 광 – Ep.04 영농형 태양광, 양면형이 좋을까 투과형이 좋을까? 영농형 태양광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신 사업주님 [전국태양광자랑]“?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엔라이튼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800회 및 좋아요 11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영농 형 태양 광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Ep.04 영농형 태양광, 양면형이 좋을까 투과형이 좋을까? 영농형 태양광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신 사업주님 [전국태양광자랑] – 영농 형 태양 광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내 발전소 맞춤형 카톡 알림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발전왕 바로가기: https://bit.ly/3HfqeYZ
이 모든 관리가 무료!
– 일일 발전량 카톡 알림
– 이상 징후 감지 알림
– REC 현물가 실시간 알림
– 태양광 최신 동향 소개
– 전국 1등 발전소 소개
00:00 인트로
01:14 영농형 태양광 소개
01:46 영농형 태양광 시작하게 된 계기
02:39 영농형 태양광 시공 노하우
03:54 본격 영농형 태양광 자랑
10:08 환경에도 좋은 영농형 태양광
12:05 발전왕 퀴즈
지금 검색창에 ‘엔라이튼’을 검색해보세요!
문의전화: 02-6931-0901
Copyright 2020. 엔라이튼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발전왕은 상표법의 보호를 받으며, 상업적 무단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텍스트, 구성 등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엔라이튼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영리적•비영리적 목적을 불문하고 엔라이튼 주식회사의 허가 없이 본 문서를 복제, 배포, 이용하거나 본 문서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절대농지 #영농형태양광 #엔라이튼

영농 형 태양 광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 Korea Science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반드시 농업작물을 경작해야만 하고 또 일정 수준의 농산. 물 생산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

+ 더 읽기

Source: www.koreascience.kr

Date Published: 7/10/2021

View: 8508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안정적인 농가 수입을 보장.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9/24/2021

View: 5485

영농태양광, 새해에는 크게 기대한다 – 에너지신문

다른 하나는 예전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용도 변경 없이 임시허가만으로 농지위에 태양광설비를 차양 받치듯이 설치, 태양광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energy-news.co.kr

Date Published: 9/11/2022

View: 6612

[태양광, 지구 살리는 기술] ⑮영농형 태양광 쟁점과 대안 …

벼 농사와 태양광 전기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나아가 농촌 빈곤·고령화 등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aitimes.com

Date Published: 2/30/2022

View: 6802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 한국환경연구원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 1. 영농형 태양광 추진 필요성 2. 국내외 영농형 태양광 현황 3. 국외 영농형 태양광 현황 제4장 영농형 태양광 보급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ei.re.kr

Date Published: 7/15/2021

View: 8328

112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영농형 태양광 적정품목 및 재배모델 실증연구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uni.agrix.go.kr

Date Published: 7/22/2021

View: 832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모든 이슈: 농민 수익 창출 vs 젠트리피 …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소를 구성하고, 하부에서는 작물을 재배하는 발전 시스템입니다. 농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enlighten.kr

Date Published: 7/14/2021

View: 860

영농형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시범사업

(매체 활용) 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한 영농형 태양광시범사업 참여안내 홍보물 게시, 국내 일간지 대상 보도자료 배포(8월). □ 지원 사항.

+ 여기에 보기

Source: www.yp21.go.kr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944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농 형 태양 광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Ep.04 영농형 태양광, 양면형이 좋을까 투과형이 좋을까? 영농형 태양광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신 사업주님 [전국태양광자랑].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p.04 영농형 태양광, 양면형이 좋을까 투과형이 좋을까? 영농형 태양광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신 사업주님 [전국태양광자랑]
Ep.04 영농형 태양광, 양면형이 좋을까 투과형이 좋을까? 영농형 태양광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신 사업주님 [전국태양광자랑]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농 형 태양 광

  • Author: 엔라이튼
  • Views: 조회수 5,800회
  • Likes: 좋아요 111개
  • Date Published: 2021. 6.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t5c9t5ZJ44

영농태양광, 새해에는 크게 기대한다

제도적 뒷받침 가능한 관련 법규 마련 우선

‘스마트영농시스템’ 구축, 수확량 최적화해야

[에너지신문] 농촌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업을 전폐하고 농지를 용도 변경해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소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 방식을 ‘농촌태양광’이라 부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예전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용도 변경 없이 임시허가만으로 농지위에 태양광설비를 차양 받치듯이 설치, 태양광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이를 ‘영농태양광’이라고 하며 태양광이모작이라고도 부른다.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의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2개의 영농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나는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최대 23년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적용과 설치자격을 농업인 또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100kW 미만 소규모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우선구매해 주도록 하고 있다. 송배전설비 설치 비용감면 및 우선설치를 시행하며, 설치규격인 표준시설과 적합작물 및 품종을 고시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다른 하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본인소유 농지에 설치하려는 농업인과 주민 참여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기간은 20년 이내, 또 3년마다 농업인 자격 증명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조감도.

경작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에는 다른 작물재배를 금지하고 100kW 미만의 경우는 고정가격으로 구매해주며,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리고 영농태양광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며 염해간척지인 매립농지에서의 태양광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만 제한하고 있다.

농지를 임대차 계약할 때에도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자세히 보면 농지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영농태양광 설치 활성화가 가능한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점을 살펴보면, 영농형태양광으로 농업 외 수익이 보장된다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굳이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비 농민과 은퇴 농민도 본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것이다.

농지 임대료보다 태양광 발전수익이 더 많이 나게 되면 임차농민 대신 본인이 자경하는 것처럼 꾸며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만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차농민은 농지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많은 반대의견들이 있고 일부 농민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

마련된 법안을 보면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 비 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농사를 우선시 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농촌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 잡종지로 변경해야만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0여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평균 1300만원 내외로 변함이 없다.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이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통해 젊은이들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재정 수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농태양광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병행 가능토록 농작물에 대한 일사량이 적정해야 하고, 일정한 농업생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여러 곳에 보급돼 있지만 더 나아가 농작물 수확량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영농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반적인 영농태양광 기술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영농태양광을 추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에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실증사업을 통해 영농태양광발전소가 태양광발전과 벼농사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벼농사 이외에도 밭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에서 김장배추와 무, 감자 등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해 성공한 바 있고 배 농사 등 일부 과수농가에도 연구 중에 있다.

모든 식물에는 일정한 일사량 외에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는데 이를 ‘광포화점’이라 부른다. 광포화점 이상이 되면 작물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 차양막이나 검은 비닐 등으로 막아 놓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광포화점과 작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실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함으로써 기존 농업 소득에 추가로 태양광발전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의 소득이 크게 증대된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면 지지하는 기둥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기둥만큼 농작물 심는 면적이 일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상부에 태양광설비가 있다 보니 벼 능사의 경우는 10~15% 정도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태양광 발전소보다 간격을 좀 더 띄어서 설치하다보니 같은 용량일 경우에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농지가 논인지 밭인지에 따라 재배작물을 선택해야 하고, 그 지역의 기후 조건에 맞춰서 재배작물에 필요한 일조량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태양광 모듈의 밀도와 분포를 배치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농기계를 어떤 기계로 할 것인가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높이와 폭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풍이 많은 지역, 강우량이나 폭설이 많은 지역 등의 자연재해와 연약지반으로 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계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는 장기계약이 20년이므로 그 이상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부식을 견뎌내고 변형이 안 되도록 부품선택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태양광의 모듈과 인버터를 선택할 때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면적에서 작물로 영농하는 수입보다는 태양광발전 수입이 높으며, 기존 농업을 병행해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발전소 면적에 대한 부담은 적다.

사회적으로도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 첫째는 국가예산 투입 없이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다보니 농지를 발전소 토지로 용도 변경해 밀어붙이는 것보다 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 수 있다.

둘째로는 태양광발전 수입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되므로 차츰 고령자가 늘어나는 농민들이 매월 연금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산림일 경우 산사태 등에 취약하다.

이러한 곳보다는 농지가 더 안전하고 환경파괴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논과 밭을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모작의 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지역에서 많은 태양광들이 설치됐고 많은 곳이 대규모로 진행 중에 있다.

▲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

그린뉴딜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작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수익과 무관하게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영농 태양광사업은 해당 농촌 지역에서 실질적 주인인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태양광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농태양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 63.8GW를 보급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태양광이 57%인 36.5GW, 풍력이 28%인 17.7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규로 설치해야하는 태양광설비는 30.8GW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10GW를 농촌태양광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관련법을 마련, 영농태양광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살기 위해 에너지절약을 해왔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야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11위의 다배출국가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책임을 지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영농태양광발전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크게 기대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양광, 지구 살리는 기술] ⑮영농형 태양광 쟁점과 대안…전문가 초청 결산 좌담회

AI타임스가 ‘태양광, 지구 살리는 기술’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좌담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효율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이개호 국회의원, 구강모 전남대학교 교수, 오수영 영남대학교 교수,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그래픽=구아현 기자).

벼 농사와 태양광 전기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나아가 농촌 빈곤·고령화 등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시리즈 ‘태양광, 지구 살리는 기술’이 최근 14회째 기획기사를 마쳤다. 이에 AI타임스 호남취재본부는 25일 이번 기획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질의·답변으로 이뤄졌다.

이개호 국회의원,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오수영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광에너지연구실 실장, 구강모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시리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영농형 태양광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AI타임스가 영농형 태양광 정책과 농지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기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왜곡 보도와 편향적 보도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진면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차원의 실증 사업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남이 인구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전남 지역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했고,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접목한 신산업을 육성해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구아현 기자).

Q. 농촌의 현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어려워진다. 농민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진단한다면.

농촌 회생 촉진하는 태양광 정책 추진돼야

이개호 국회의원 : 농촌의 빈곤과 고령화는 발전 국가들 대부분 겪고 있는 공통된 숙제이고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극복한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농촌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촌에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는 과감한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개호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설재혁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가운데)은 문병완 조합장(오른쪽)이 구축한 전남 보성 농업인 제 1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실증단지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효과적 영농형 태양광 정책, 농촌 인구 증대시킨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 농촌이 활기를 찾으려면 인구가 유입되고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결국 소득 보장이 핵심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생전에 농사를 짓다 돌아가시면 그 자손이 후계인력이 돼 농지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도시에서 직장생활, 사업하다가 농촌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나 농촌에서 살려고 해도 소득이 받쳐주지 않아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결국 정착을 못 하고 역귀농을 하게 된다.

영남대학교 영농형 태양광 연구팀이 지난 2월 AI타임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채종윤 모든솔라 대표이사, 오수영 영남대 교수, 유형동 기자, 정재학 영남대 교수, 서상곤 영남대 교수, 이강용 영남대 교수.(사진=설재혁 기자)

오수영 영남대학교 교수는 AI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육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설재혁 기자)

Q.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농작물 소득+태양광 소득이 농촌 살린다

오수영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실제 농촌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특히 농촌 경제가 매우 위태로운 수준이다. 식량만 생산해서는 농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농업과 동시에 태양광 에너지까지 생산해야 소득이 보전될 수 있다.

농작물에서 얻는 소득에 5배~10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살 수 있다.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과 도시를 살리는 해법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정 부회장이 지난 4월 개최된 PVMI에서 강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설재혁 기자)

소득 보장돼야 농촌에 사람이 산다…해법은 영농형 태양광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허물어져가는 농촌공동체,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농촌 마을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정말 오래 됐다. 시골 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1,000명이 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20명, 10명으로 점차 줄어들더니,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마을, 골목마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웃음소리가 넘치는 마을을 만들려면 일단 농촌에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안정적인 소득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이다. 현재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운영안이 농민 중심으로 잘 구성돼 소득이 증대된다면 이것만 한 특효약이 없다.

나아가 농촌이 회생되면 도시가 살아난다. 과거 농촌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했다. 도시 과밀화 현상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 이를 농촌으로 다시 유입시켜 인구를 분산시키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해결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농민을 활농(活農)정책이자 농촌과 도시를 살리는 해법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특효약이라고 믿고 있다.

영남대학교 MW급 태양광 발전 R&BD 실증센터 항공 촬영 사진. (사진=영남대학교 제공)

Q. 국내 영농형 태양광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국내 영농형 태양광‧스마트팜 결합 기술은 세계적 수준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애초 영농형 태양광은 일본이 가장 앞서 연구를 했다. 현재 일본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세부적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3년에 한 번씩 작황을 분석해서 80% 이하가 되면 발전사업자 취소를 하는 등 법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어떻게 전기를 쓰고, 어떻게 집어넣느냐 등 제도적인 부분은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이다.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스마트팜과 연계하는 기술력 등은 우리나라가 앞서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영남대학교의 기술이 탁월하다. 심지어 영남대 연구팀의 기술을 일본 측에서 구매하는 일도 있었다. 늦게 출발했지만, 되레 수출까지 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연구 개발 분야는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영농형 태양전지로 사업 컨퍼런스를 규격화해서 만든 것은 유럽 다음이라고 본다. 늦었지만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갔다고 생각한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4월 개최된 PVMI에서 강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설재혁 기자)

임철현 실장은 향후 전기를 선별해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하면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가 인기를 끌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PVMI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임철현 실장 모습. (사진=유형동 기자)

환경적 가치 높은 영농형 태양광 전력 사용하는 날 곧 온다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 국내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 연구를 시작한지 5~6년이 지났다. 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 확산은 더딘 상황이다.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반면 국내 영농형 태양광 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토가 좁을수록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기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격이다. 향후 전기를 선별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올텐데, 향후 소비자들이 환경적 가치가 높은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날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병완 조합장은 보성군 옥암리에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효과와 경제성을 비교, 입증하기 위해 단지를 설치했다. 사진은 전남 보성 농업인 제1호 영농형 태양광 단지. (사진=보성농협 제공)

구강모 전남대학교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의 긍정적인 효과를 농민들에게 잘 전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재혁 기자)

Q.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 확산시켜야

구강모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교수 : 오해에서 비롯된 인식부터 개선됐으면 한다. ‘패널 하부 작물에 중금속이나 전자파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 아니냐’, 혹은 ‘미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오히려 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이 노지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패널 기둥을 잘 이용하게 되면 작물 재배에 효과적이다. 스프링클러가 기둥에 설치된다면 일 년 내내 관수 걱정은 없을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제대로 알려 수용성 확보해야

이개호 국회의원 : 영농형 태양광이 뿌리를 내리려면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방안이 농민 참여형 협동조합 방식이다. 농민 참여형 협동조합 방식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태양광 설치 이후 생산성이다. 예를 들어 벼논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우에 따라서 생산성이 30%까지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평균 20% 내외로 알려져 있다. 생산성 하락률이 20% 정도라고 봤을 때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병완 조합장이 자신의 고향인 보성군 옥암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사진=유형동 기자)

Q.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안을 놓고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어떻게 보고 있나.

농지법 개정안, 농지 가치 사수·농업 지속 가능케하는 법안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 회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 가치 사수, 지속가능한 농업 등 농촌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평가한다. 농촌과 농민과 농지를 살리는 활농 법안이다. 특히 농촌 경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장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식량주권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절대농지가 보전이 돼야 하는데 그 관건은 결국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 해법으로 절대농지에 많은 사람들이 쌀농사와 햇빛 농사를 병행한다면 절대농지가 유지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가능해지면 오히려 농사를 포기했던 농지까지도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AI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문제의 해법”이라며 “도시와 농촌 모두를 살리는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설재혁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은 사업 기간이 보장돼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사진=설재혁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인공지능 음성 등이 지원되는 스마트온실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사업 기간 20년은 보장돼야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수익성 확보

이개호 국회의원 : 농지법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본다.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직접 검토했다. 당시에는 일시사용기간을 ‘5년+3년*3년’, 즉 14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들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3년*5년’, 그러니까 초기 5년에다 1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20년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5년 초기 사용 기간이 끝나고 3년 연장을 했다고 가정하면 3년 후에 농지에 대해서 생산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용했던 농지의 수입 감소율이 20% 이하라면 연장해주고, 이상이면 불허하는 내용이다. 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수입 구조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다. 농지법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절할지 정부와 앞으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에서 수용 가능한 대안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임철현 실장은 각종 세미나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결과를 알리는 등 영농형 태양광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유형동 기자)

Q. 전남지역은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대규모 사설 변전소 단지 조성해 전력망 부족 문제 풀어야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 문제가 심한 곳은 6년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 농지법이 개선된다면 전력망 부족 문제에 곧바로 직면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지자체장이나 한국전력 등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가지다. 사설 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의 단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

변전소를 짓고 선로 확충을 기다리는 데 5~6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주도해 사설 변전소를 짓고, 경제성을 확보해 단지 개발을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대규모 단지는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발전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설 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면 된다.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 생각이다.

문병완 조합장이 옥암리 실증단지에서의 농업 일대기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설재혁 기자)

문병완 조합장은 “정치권 등 정책 결정권자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영농형 태양광의 좋은 점에 대해 봤으면 좋겠다”며 “농민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 대안으로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설재혁 기자)

농림부‧산자부‧한전 등 유관기관 머리 맞대야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 관련 법 개정 문제도 있겠지만, 선로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이제야 체질 개선을 꿈꾸는 전남에 선로가 부족해 확산이 안 되고 있다. 이는 전남의 산업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은 농도였고 현재도 농지가 광활하다. 쌀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요충지였다.

한국전력은 과거 소비를 예측‧파악해 선로, 변전소를 확보했다. 당연히 공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곳들을 중심으로 변전소가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1차 산업인 농업 위주의 전남 지역은 선로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림부, 산자부, 한전 등이 이러한 문제들을 묶어서 다 같이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 부처들이 서로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함께 어우러져 묶여야 된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가 자본을 투입해 변전소를 확보해 전남의 농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린뉴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통해 직접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다. 왼쪽 사진은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오른쪽 사진은 농지를 전용해 설비된 농촌형 태양광 모습. (사진=보성농협 제공).

Q. 염해농지를 중심으로 농촌형 태양광이 확산되고 있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지 잠식과 탈농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농촌이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윤추구의 장이 되선 안돼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기존 염해농지에 설치된 농촌형 태양광은 대기업이나 외부인이 농촌의 노른자 땅 등을 하나씩 빼가는듯한 행태를 보였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의 상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도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수익을 위해 농촌과 농민이 들러리 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마치 염해농지 태양광처럼 대면적,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영농형 태양광마저도 대기업과 자본의 논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영농형 태양광도 자칫 농촌 공동체를 살리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소위 대기업‧대자본의 이윤 추구의 장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은 국내 영농형 태양광 기술 발전을 위해 해외 동향을 살피고, 기술 교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설재혁 기자)

농지 잠식 막기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확산이 급선무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 농지를 지키는 발전은 농촌형이 아닌 영농형 태양광이다. 농촌형 태양광 명칭부터가 잘못됐다. 농업인들이 발전 소득자가 되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게 된다. 특히 농촌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한다.

더이상 농지가 아닌 셈이다. 이는 농지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방향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하려면 전용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하려면 농지법 개정이 우선이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준공한 M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 (사진=한국동서발전)

영남대학교 연구팀은 모든솔라가 제작한 스마트 솔라 파이프(SSP)를 이용해 발전소 설치비를 25%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했다. 특히 660nm LED 적색광을 설치해 5~10% 이상 농작물 수확량을 증산시킬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사진=유형동 기자)

구강모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을 잘 활용한다면 노지작물의 재배도 수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설재혁 기자)

Q. 영농형 태양광과 노지 스마트팜이 결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노동력 절감‧수익 증대 등 긍정적 효과 불러올 것

구강모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교수 : 노지의 경우 1년 재배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 날씨가 좋은 시점에 몇 개월 수확하고 나머지 기간은 농지가 방치된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겨울이라든지 날씨가 뜨거운 여름에 작물은 재배를 못하지만 전기를 계속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노지 작물 재배하고 연계한다면 농가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농사 자체가 노동력도 많이 들고 어렵다. 영농형 태양광의 구조물을 잘 활용한다면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수익도 확보될 것이다. 지주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구현한다면 트랙터가 지나갈 때 불편하지만, 수확량에서 일정부분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정 원예작물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영남대학교 영농형 태양광 연구팀이 교내에 위치한 국가 MW급 태양광 발전 R&BD 실증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학 영남대 교수, 이강용 영남대 교수, 오수영 영남대 교수, 채종윤 모든솔라 대표. (사진=설재혁 기자)

영농형 태양광 패널 지지대 잘 활용해야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현재 스마트팜 모델의 경우 하우스를 시공해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설비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대자본이 들어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프레임이 세워져 있고, 간격이 정확하다. 프레임에 전자테그(RFID)를 설치해서 넘버링대로 트랙터가 움직이는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유형이다.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약식의 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 작물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잘 자라는 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스템에 맞춰 도입할 수 있다. 고가의 스마트팜도 사실상 80% 정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최저가로 맞출 수 있다. 결국 스마트팜도 농민이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모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기반 노지형 스마트팜이 가야할 길이다.

보성군 옥암리 발전소는 대한민국 농업인 최초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다. (사진=보성농협 제공)

Q. 영농형 태양광 정책, 어떻게 추진돼야 좋을까.

마을 주민 주도 협동조합 결성이 우선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본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수익을 공유하고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초기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주민들이 직접 안전 관리, 금융 대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영농형 태양광이 좋다고는 하지만 농사짓는 게 미약하게나마 다르긴 하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시설 등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함께 더불어 사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마을이 활기를 찾지 않겠나.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 개최된 PVMI에서 영남대학교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유형동 기자)

진영논리‧농지 보전에만 치우치는 정책 탈피해야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영농형 태양광은 우리나라 사정에 딱 맞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 이상이다. 그래서 그동안 태양광 시설을 산지에 설치하다보니 산을 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산사태도 생기지만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도 생겼다. 이후 나쁜 의미의 태양광으로 선입견을 갖게 됐다.

농민들의 수용성 확보, 계통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와중에 태양광 산업 자체가 정치적으로 정쟁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농민들의 삶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진영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본다. 실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확립해야 한다.

정리=AI타임스 유형동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설재혁 기자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및 확대보급계획

1.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

1. 영농형 태양광 추진 필요성

2. 국내외 영농형 태양광 현황

3. 국외 영농형 태양광 현황

제4장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 관련 주요 이슈의 검토

1. 환경적 이슈

2. 경제적 이슈

3. 제도적 이슈

4. 주민수용성 이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이 필요함

ㅇ 태양광 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수단임

ㅇ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갖춰 발전소를 구성하고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로, 영농과 발전을 동시에 수행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음

o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소득기회를 창출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하여 이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ㅇ 농촌 태양광 발전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 농업수행 여건, 경제성, 법제도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본 연구는 국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둘러싼 이슈와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경제성, 제도 및 농촌지역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고,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ㅇ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ㅇ 이해당사자(농민, 농민단체, 관련 기관 등)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시범사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Ⅱ.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및 확대·보급계획

o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ㅇ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는 총량 측면에서 증가하는 추세임

– 태양광의 경우 ’15년 기준 3,615MW에서 ’19년 1만 1,768MW로 약 3배 증가함

– ’20년 1~3분기 동안 신규 태양광 설비 보급량이 5,300MW를 넘어 ’15~’19년 사이의 증가 추세 가속화

– 현행 태양광 사업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용이 전체 태양광 보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 농촌 태양광 보급 현황

ㅇ ’20년 10월까지 누적 농촌 태양광 발전소 수는 2만 6,505개소이고 설비용량은 4,022MW 수준임

ㅇ ’19년 2,943MW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태양광 설비의 용량(1만 1,767MW) 대비 25% 수준이며, 그 비중도 증가(’16년 15.1% → ’19년 24.2%)하고 있음

o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발굴 및 도입은 필수적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측면에서 o3차 에너지 기본계획o, o9차 전력수급계획o 등 그간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으로 분류됨

– o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o에서는 ’30년까지 10GW, 주민참여형 태양광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년까지 30~35%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계획을 제시함

ㅇ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석탄발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발전원가 하락과 친환경 전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됨

Ⅲ.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

o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여건에 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농업환경) 제한적이지만 태양광 관련 시설물이 기존 영농 수행방식의 불가피한 변화를 유발하여 농업인의 수용성 저하 문제 발생 가능

– 항공방제와 대형 농기계 등의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농민의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ㅇ (경제성) 작물생산 감소에 따른 영농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득이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설비 도입 시 8~20% 수준의 생산량 감소로 농업소득의 일부 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발전소득에 의한 전체 농가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 시장 전체로 보면 농업생산량 감소, 가격변동, 식량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농촌 태양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농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촌사회의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발전수익 확보를 위한 REC와 친환경 농가 인증과의 연계 문제 등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ㅇ (법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지에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o농지법o 등 관련 법률에 대상지역 선정, 사업수행 대상자, 토지 이용방법, 사업허가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현재 실증·시범사업의 경우 일시사용허가(3년)를 받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고 있으나, 발전설비의 경제수명(’20~’25년)과의 불일치, 대상작물 및 설비 비표준화 문제로 농민의 탐색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 현행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로 구분되는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한계농지로 일컬어지며 현행법상 농지전용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각각 구분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 수행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농지전용 후 시설설치가 가능하고 일시사용허가는 최대 8년까지 가능함

–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로 일컬어지는 지역으로,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고 농업 인프라도 집적화되어 생산성이 높은 구역이지만 현행법상 농지전용 후 시설설치가 불가능하며, 설비 도입이 가능해질 경우 농업진흥구역의 지가가 낮아 설비 도입이 해당 구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비농업인에게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될 경우 영농수행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투자 주체 및 농지 소유자/농업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o 실증사업을 통해 벼, 배추, 감자 등 다양한 작물재배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영농소득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득 추가로 농가수익 증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중

ㅇ 대형 농기계 이용 여건 제공이나 구조물 부식 방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벼 재배의 경우 관련 농업기술에 대한 검증이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 중

– 실증연구에서 농작물 생육환경 및 생산율 감소 수준을 확인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에 적합한 품목, 영농방법 실증 및 표준모델 개발, 재배모델 실증사업(5억 3,000만 원, 5개소) 등을 ’20년부터 추진 중

– 농가수익 증대와 관리를 위해 농민단체·전문가·관계부처 등과 추진 주체, 설치기준,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와 추진방안 마련 예정이며(’21년~), 설치기준 등 표준시방서 관련 연구가 농진청을 중심으로 수행 중(’21~’22년)

Ⅳ. 영농형 태양광 보급 추진 관련 주요 이슈의 검토

1. 환경적 이슈

o 토지 및 농작물 중금속 오염 이슈

ㅇ 현재 실시 중인 실증·시범사업 대부분에서 토지 및 작물의 중금속 오염도를 확인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 설비 도입에 의한 중금속 오염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일부 시범사업 현황에서는 토양의 중금속 오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되며, 분석된 자료에서 중금속 수치가 허용치 이내로 대조 경작지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

– ’21년 진행된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윤성탁(2021)의 자료에 따르면, 감자-배추 이모작 재배 밭토양의 태양광모듈을 설치한 처리구와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 토양에서 비소 등 중금속 8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

o 경관훼손 관련 이슈

ㅇ 경관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리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의 법적 구조에서는 체계적 관리의 한계가 존재함

– ’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며, 가이드라인 적용기간이 ’20년으로 만료되어 지역수용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기존의 농촌 태양광보다 설비의 규모나 패널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설비의 개선을 통해 패널과 지주대의 수를 줄이고 간격도 넓혀 시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함

2. 재생에너지 보급 이슈

o 보급 잠재량과 이격거리 이슈

ㅇ 이창훈 외(2019)에서는 전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지역을 추정하여 잠재용량을 제시함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목표 시나리오 달성에 필요한 태양광 수준을 영농형으로 충당할 경우 ’50년 예상되는 전체 태양광 설치용량 305GW 중 약 229GW 수준을 농지 20%(태양광 효율 30% 기준)를 이용해 보급 가능

ㅇ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고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를 고려하면 도입 가능한 농지의 절대적인 면적이 부족할 우려가 높아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 시 검토가 필요함

3. 경제성 이슈

o 전력 생산 및 발전 비용

ㅇ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정책 수행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한 균등화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산정하였으며, 수명과 초기비용 조건에 따라 약 129.1~147.9원/kWh 수준으로 나타남

– 농촌 태양광 133원/kWh보다 높은 수준이며, 토지비용은 적으나 초기 설비비용과 연간 운영비용이 높은 영농형 태양광의 특성으로 더 높은 발전원가가 도출

o 영농형 태양광 참여에 따른 농가소득 영향

ㅇ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동일한 면적에서 연평균 약 12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평균적으로 555만 원 수준의 순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적인 농가가 금융 및 전력 가격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0~90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 도입 시 발생하는 기존 작물 생산량 및 수익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기존 농외소득에 대비 전력판매를 통한 소득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총 농가소득의 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상됨

ㅇ 발전설비에 의한 농업 생산량 감소, 농업소득 변화와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용과 전력생산을 통한 농외소득 변화를 시나리오에 따라 비교한 결과, 자기자본 조달 가능 여부와 금융지원, 전력가격이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자기자본 조달 및 금융지원) 자기자본 조달 가능 금액이 더 커지면 농가소득은 상승 가능함

o 자기자본 조달 가능 금액이 낮을 경우 금융상품 이용가능성이 커져 농외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

o 농가 부채 수준 및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 낮은 이자율의 금융지원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커질 수 있음. 재생에너지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낮은 이자율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환 및 거치기간을 늘려 초기 상환부담이 작아져 20년 평균 농가소득은 증가. 반대로 이를 축소할 경우, 한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 농외소득의 감소에 의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가격) 전력 판매가격에 따라 농외소득의 변화 수준이 크기 때문에 시장 형성기에서는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o 전력 판매가격에 의해 농외소득이 크게 변하므로 REC 가중치 상향, 한국형 FIT 등 안정적인 수익 보장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술개발 및 시장형성) 농촌태양광에 비해 약 40%가량 높은 비용은 지주대 등 설비의 최적화, 영농형 태양광 패널 시장 확대에 따른 단가하락, 마을, 협동조합 단위 운영방식 도입 등을 통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제도적 이슈

o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와 자경농에 대한 허용,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농지법 개정안이 제안됨

ㅇ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성 유지의 핵심 지역이므로 순수하게 농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농지 이용 및 보전에 부합하며, 영농형 태양광의 무분별한 추진에 의한 식량안보 위기, 농지훼손 및 투기자본에 따른 임차농 피해문제 등 농업계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자경농이 소유한 농지에 한해 설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필요

– 농업진흥구역의 토지가격이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에 비해 낮아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도입이 가능해지면 투자가 집중되어 가격상승 우려 존재

– 대상농지 규제가 완화 여부와 별개로 비농업인이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임차농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지역사회 우려를 감안하여 사업수행 대상자를 자경농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변경 및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목적에 합치되는 복합이용(Dual land use) 개념 도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농지 복합이용은 기존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며, 농업진흥구역 외 자경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개념임

ㅇ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업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화 방안 도입 필요

– 사후관리 차원에서 영농 지속요건 불충족 시설에 대해 전력시장 인센티브 하향 조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취소 등에 대한 규정 필요

5. 농촌지역 주민수용성 이슈

o 태양광사업에 대한 농업인 인식조사에서 농촌 태양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다소 높으나, 토지를 소유한 영농인은 영농형 태양광에 높은 관심을 보임

ㅇ 김연중 외(2019)에서 수행한 농촌지역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한 경우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농업인들의 찬성 의견은 농촌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고, 이유로는 ‘경관훼손(25.6%)’, ‘환경오염 우려(23.1%)’가 가장 많았으며, 반면 찬성은 ‘농가 부수입 및 지속적인 소득창출(42.9%)’이 주요 이유였음

–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이 46.8%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토지는 마을공동보다 단독을 선호(86.4%)하였으며, 설치형태는 영농형을 선호(55.9%)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농업인들의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과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ㅇ 농업인들에게 영농형 태양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운영방식에 검토가 필요함

– 자연경관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함

– 지역/마을별 맞춤형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용량, 사후관리, 이격거리 등에 대한 제한의 권한을 각 지역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수용성을 제고해야 함

– 독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워크숍을 통해 농형 태양광 도입과정에서 토지사용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자 함(Ketzer, 2020)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발전사업 측면

o 영농형 태양광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참여자의 조기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영농형 태양광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초기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의 검토도 필요함

–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하에서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여 초기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음

– 단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FIP(Feed-in Premium)형태로 전환을 검토해야 함.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시장가격에 판매할 때 보조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장기적인 정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ㅇ 기준가격 설정 시 설치비용(지주대 설치 등)을 반영하여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사업 규모에 따라 유연한 시설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함

– 장기저리융자(20년 이상)를 지원하고, 거치기간 및 원리금 상환방식 선택의 유연성이 필요함

– 발전설비 시설자금 이외에도 배수시설, 도로개설, 사후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o 전력계통 연결 편의성,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적화된 사업수행 지역을 선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ㅇ 마을단위, 농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

– 조합을 구성·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사업 수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자 수, 의결권, 프로젝트 규모, 지자체 참여 수준 제한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시민협동조합을 선별적으로 지원

– 마을 및 조합 단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통 우선연결 또는 비용 지원, 발전설비 규모에 따른 설비비 지원 등의 적극적 검토 필요

ㅇ 무분별 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이격거리, 작물종류, 사업위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 위임규정 필요

2. 농촌지역 내 수용성 측면

o 농업 부문에서 현재 수행 중인 실증·시범사업의 규모와 수를 확대하여 다수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시도해야 함

ㅇ 관련 정보가 농민 및 농촌 사회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다양한 디자인, 규모, 설비유형, 작물유형 및 영농방식 도입을 시도하고 추진 성과 및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의 지속적 전달 필요

o 지역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o농지법o이 개정되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자경농지, 소규모 농지, 농업진흥구역 외 등 현행 법령 내에서 추진 가능한 농지에서 관련 정책 우선 추진

ㅇ 현행 o농지법o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적합하게 ’20~’25년으로 연장하고, 향후 농민사회의 요구나 합의가 있을 때 농업진흥구역 등 현행법상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가능

ㅇ 제안된 복합이용의 개념을 적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생산보조시설’로 규정하고, 기존 농지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직불금 등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ㅇ 농촌사회에서 우려하는 식량안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품목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일시사용허가 진행

–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품목을 제한하거나 비적합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전력구매 특례 등에서 제외하여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

ㅇ 임차농 등 경작자의 소득 감소분을 참여자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주민조합형 영농 태양광 모델’을 도입하되 수확량 3년 연속 기준치 미달 시 사업승인 취소, 농지훼손 자재 사용 금지,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 재배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발전방향의 검토 필요

o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내 자발적 확산 추진

ㅇ 도입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참여-비참여 주민 간 시설 도입에 따른 갈등문제에 대한 자발적 해결방안 필요

ㅇ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당 계획서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ㅇ 사업자와 주민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추진 전반에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도입 필요

o 향후 농촌지역의 사회적 이익 공유방안, 임차농의 소득변화 및 공익직불제 지급조건 등 농업과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영농 형 태양 광

다음은 Bing에서 영농 형 태양 광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Ep.04 영농형 태양광, 양면형이 좋을까 투과형이 좋을까? 영농형 태양광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신 사업주님 [전국태양광자랑]

  • 태양광 발전
  • 영농형 태양광
  • 농촌
  • 농사
  • 재태크
  • 수익공개
  • 친환경
  • 재생에너지
  • 충청도 바이브
  • 솔라커넥트
  • 전국태양광자랑
  • RE100
  • 절대농지

Ep.04 #영농형 #태양광, #양면형이 #좋을까 #투과형이 #좋을까? #영농형 #태양광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신 #사업주님 #[전국태양광자랑]


YouTube에서 영농 형 태양 광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p.04 영농형 태양광, 양면형이 좋을까 투과형이 좋을까? 영농형 태양광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신 사업주님 [전국태양광자랑] | 영농 형 태양 광,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