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서비스업 | [Ytn사이언스]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 Ytn 사이언스 상위 18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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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사이언스]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앵커]최근 일자리와 신 성장동력 확보가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어제 마침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먼저 연구개발서비스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조금 생소하시죠? 서비스업의 일종인데요. \”연구개발(R·D) 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개발업은 연구개발(R·D)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R·D 전문기업이며 미국의 벨연구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연구개발지원업은 R·D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 제작 등 R·D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입니다. 연구개발업이든 연구개발지원업이든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앵커]그렇다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국가 과학기술발전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나요?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대통령께서도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이 R·D 혁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공공연, 대학, 기업과의 협업 또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성과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성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이고 새로운 먹거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동시에 고급 이공계 인력의 신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 기술…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u0026s_hcd=\u0026key=20160513155926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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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 R&D센터 | 인베스트코리아 – Invest Korea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 또는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수행을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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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vestkorea.org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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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및 신고제도

연구개발주체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Ⅱ.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 ❍ 법적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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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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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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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2899

한국연구산업협회 RND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산업협회는 연구산업 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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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ndia.or.kr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2645

한국연구산업협회

한국연구산업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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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ndservice.or.kr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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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혁신 …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개발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혁신정책 방안 도출 연구 | 정책기획 | 연구보고서 |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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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step.re.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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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 행정규칙

제2조 (정의) 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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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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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나온다…정부, 신고 요건 완화 – 전자신문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공공·민간 연구개발(R&D) 과정 중 일부 활동을 대행하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산업이다. 과학기술 기반 선진국형 산업으로 꼽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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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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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제공하는 기술・제품개발,. 설계・디자인, 기술 기획, 기술 중개・사업화, 시험, 검사, 인증 등의 서비스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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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epi.re.kr

Date Published: 8/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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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사이언스]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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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구 개발 서비스업

  • Author: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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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3216JSmdtQ

※ 현황 : 연구개발업 821개, 연구개발지원업 710개 (2019년 8월 현재)

※ 관련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5조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 또는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이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행 운영기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 · 등록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표로 구분,사업 내용, 신고대상 업종 정보 제공 구분 사업 내용 신고대상 업종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 (위탁연구)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그 밖에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지원업 R&D컨설팅, R&D기획 및 평가, 연구장비의 대여 및 거래, 기술경영 및 기술전략, 과학기술정보의 분석과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 주체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물질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출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지원제도

신고방법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절차 서류접수 – 온라인 등록 (보완요청) 서류 심사 – 협회 현지 확인 – 협회/신청인 신고승인 – 협회 신고증 발급 – 온라인 – 처리기간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의처(연구개발서비스업 신청)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TEL : 02-540-4172

02-540-4172 FAX : 02-540-4132

02-540-4132 이메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www.rndservice.or.kr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인정요건 인정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매출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정요건 표로 구분,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 정보 제공 구분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인적요건 이공계인력 5명 이상 이공계인력 2명 이상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해당 없음 매출액요건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이상 –

지원 내용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 · 등록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연구인력 지원,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력지원 인력지원 표로 지원항목,관련 내용,문의처 정보 제공 지원항목 관련 내용 문의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선정기업 지정 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병역법」 제36조, 제39조 KOITA 02-3460-9124 ※ 전문연구요원(병영특례) 선정기업 지정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한다. 참여지원 참여지원 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산 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정보 제공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기초연구사업

우주기술 개발사업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핵융합 · 가속기 연구지원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 개발사업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융 · 복합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ESP (기술전문기업) 건설기술 연구사업

플랜트 연구사업

국토공간정보 연구사업

철도기술 연구사업

항공안전기술 연구사업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첨단생산 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인건비 현금 계상)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비 중 내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 금융지원 표로 지원항목,내용 정보 제공 지원항목 내용 기술보증제도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성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기술평가제도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을 표시하는 제도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1544-1220 조세지원 조세지원 표로 지원항목,내용 정보 제공 지원항목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자로 지정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확인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중소기업 특례 적용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설비투자 시 감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금액 세액공제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 및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을 위해 출연금 등 자산을 받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상당금액을 익금불산입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 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한국연구산업협회 RND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산업협회는 연구산업 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제도가 개편됩니다.

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나온다

앞으로 1인 기업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공공·민간 연구개발(R&D) 과정 중 일부 활동을 대행하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산업이다. 과학기술 기반 선진국형 산업으로 꼽히는 ‘연구산업’ 핵심 분야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공계특별법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와 요건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지원업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 연구개발지원업 중 물질성분검사업 같은 시험·분석업은 1인 기업도 창업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해당 인력만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존 연구개발지원업은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 2명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인력 기준은 과기정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연구개발제품디자인은 R&D 과정과 목표를 이해하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업종이다. 특허도 연계한다. 업종에 등록하려면 이공계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업 디자인 등 전문 인력의 이공계 분류 여부가 모호했다. 이를 정부 고시로 정해 참여 인력 근거를 마련한다.

이공계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 논의 없이도 가능하다. 정부가 연구산업 육성을 천명한 가운데 개선 가능한 규제부터 우선 손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연구개발서비스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1인 기업도 국가 R&D 참여 우대 같은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시험분석업, 주문연구업, 연구관리업, 연구개발신서비스업, 연구장비업 등 R&D 연동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첫 단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이공계특별법에 일부 조항이 포함됐지만 연구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은 없다. 정부는 주문연구를 통한 R&D 분업·전문화, 연구개발 신서비스업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공계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연구산업 혁신전략 일환으로, 그 동안 수용하지 못했던 창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연구자 단독으로 시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자인 인력이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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