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청약 저축 | ☆연말정산 제 1 탄☆ 주택청약종합저축 최근 답변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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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연말 정산 청약 저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올해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올해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 –국세청이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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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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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받기 – 네이버 블로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넣지 않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에 맞춰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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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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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 브런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있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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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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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소득공제 대상 안내 | 개요 )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 소득공제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한 분에 한하여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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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land.kbstar.com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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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톡톡] 6년간 주택청약 붓고도 소득공제 놓친 이유는?

[e대한경제=김명은 기자] 직장인 A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며 2015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불입했다. 청약저축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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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news.co.kr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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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준비 서류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 세액공제 관련한 무주택확인서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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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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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넣은 청약통장…’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어떻게?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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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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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저축, 월세 세액공제 (요건/방식)

주택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① 중도 해지하거나 또는 ②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해 당첨된 경우, 이 때까지 청약저축에 납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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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likeen.tistory.com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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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공제 : 연말정산 질문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이 공제 가능한지요?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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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arend.co.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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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주택마련저축을 조회했으나 …

금융기관에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 납입영수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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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er.hometax.go.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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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 1 탄☆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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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청약 저축

  • Author: 럭키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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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WNduX4Faqg

주택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받기

연 240만원이란 월 20만원씩 12달을 적금하시면 연 240만이 됩니다.

납입금액의 40% 96만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함을 말합니다.

즉,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을 넣어도

96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은행에 가서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가 등본과 함께 무주택확인서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있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은?

조특법 §87 ②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택마련저축」 의 종류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법」 에 따른 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 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공제가 취소되나요?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저축불입액의 6%(추징기간 5년)이며,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대신에 해지추징세액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해지추징세액은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당첨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원천 – 210, 2010.3.11)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의 사실증명발급신청을 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소득공제 대상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소득공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주1) 의 세대주

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

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

소득공제 대상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e대한경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은행서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받아야

[e대한경제=김명은 기자] 직장인 A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며 2015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불입했다. 청약저축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청약저축도 자동 반영돼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이로 인해 A씨는 6년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등과 함께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간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A씨처럼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을 청약통장에 넣었다면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주택 확인서’다. 이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부 장관이 확인 후 국세청장과 은행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무주택 확인서를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매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약통장 입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간소화서비스가 이미 개통된 후라도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의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과거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두고 온택트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적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김명은기자 e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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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부 김명은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기사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준비 서류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국세청에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 세액공제 관련한 무주택확인서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1. 준비서류

무주택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료로 발급 받기 (작성방법 및 선청서 양식 등)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원24 주민등록등본 발급

2. 무주택확인서 발급

무주택확인서는 본인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직접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가까운 은행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바로 해줍니다. 신청서도 은행에 가면 있기에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96만원(24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4000만원(15%)이라면 약 15만8400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 주택마련저축 안내(참고)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 「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무주택확인서

나.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다.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라.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됩니다.

홈택스 주택마련저축 안내

5.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은 2017년부터 12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

오늘은 연말정산 신고 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과 관련한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주택인분들은 꼭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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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일례로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연도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여기서 무주택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된다. 즉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된다.

또 주택을 상속 받았거나 여러명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된다. 다만 아파트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연도 2월까지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점이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한도로 부과된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공제대상이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췄을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며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했을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상환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주택임차차입금을 입금해야 하며,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다면 공제대상서 제외된다.

또 누구에게 자금을 차입했는지에 따라 공제요건도 달라진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내 차입한 자금만 해당되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아야 하며, 차입금 상환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안에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공제 한도액은 차입시기와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큰 편이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경우 시가 3억원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1년간 낸 월세총액중 75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납부 과정에서도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납부자가 같아야 한다. 만약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보다 적거나 종합소득액 4000만원이하 경우에는 공제율이 최고 12%까지 올라간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 알기 쉽게’ 관련글

[연말정산] 청약저축, 월세 공제 정리

공제요건, 공제방식, 유의할 점 등

2022년 2월 연말정산 때 적용내용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주택 관련된 항목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으며,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나머지 두 항목인 주택 담보대출 상환액과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 관련 내용은 본문 맨 하단 참고

주택 공제 항목들은 직장인의 주택 마련을 돕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항목들로, 각 항목별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무주택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은 주택마련이 될 것 같음)

단, 주택 관련 공제항목들은 항목의 취지상,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서,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음

[참고] 주택마련 저축 관련

‘주택마련 저축’이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포함)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각각의 명칭은 다르지만, 전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청약저축은 예전에 판매했던 상품이며,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포함)만 가입 가능함

[참고사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일반형 상품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며 단,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본문 중, 더 자세히 설명)

청년 우대형만의 추가 혜택은 일반형보다 금리가 좀 더 높으면서 또한 일정요건 만족 시, 해당 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 저축보다는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 청약저축이란 말로 훨씬 많이 불림

연말정산의 주택 관련 항목 중, ‘월세’만 세액공제 항목이며, 청약저축, 주택 담보대출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은 모두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참고]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남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음 금액 만큼 빼주어, ‘과세표준 금액’ (=과세 대상인 소득) 을 줄여줌으로써,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며,

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에 공제받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과세표준과는 무관)

□ 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1) 먼저, 올해 한 가지 달라진 점

– ‘월세 세액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금액기준을 약간 조정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구간만 변경 됨 –

[내용을 보면]

월세 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특징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역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 상환액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공제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관계 없이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한 항목

원래, 월세 공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에서→ 4,5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변경

[참고] 총 급여액 관련

– 총 급여액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기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은 ‘총 급여액’이 공제금액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총 급여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 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 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2) 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공통점

1. 무주택 세대주 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 물론,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가능

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대상

3. 전년도에 납입 (지불)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

– 물론, 정해진 공제한도 내에서 혜택

▶ 참고로 알아두기

① ‘주택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연말에 공제 가능하지만 (* 세대원이 받을 수 없음), ②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는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직장인이 아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근로자인 세대원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 저축 공제, 월세 세액공제

– 공제요건, 공제한도, 제출서류 등

I. 먼저, 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꽤 큼

(1) 전반적인 내용부터 보면

주택마련 저축은 직장인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항목이며 (적립식 적금 형태),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할 수 있고,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은행별로 주택 청약저축의 기본적인 기능 외, 금리나 수수료 면제 등의 부가 혜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청약저축은 보통 해당 은행의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금리가 약~간 더 높음

만약, 본인이 연령대만 맞으면, 무조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지만, 청년 우대형 연령대에 해당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인정회차 및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 됨

▶ 한 가지 알아둘 점

사실 주택마련 저축상품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 보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음!!

(2) 무주택 여부 판단기준 관련

1.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연말에 공제 가능

– 주택법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이 됨

2. 주택 당첨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도 무주택자 에 해당

– 향후 주택이 완공된 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걸로 봄

3. 무주택 여부는 세대 를 기준으로 따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근로자와 별도의 세대라면, 공제 가능하며, 만약,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지난해 각각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각각 공제 가능

4.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만의 특징

다른 주택 항목들은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주택마련 저축만 예외적으로, 연말에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12월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함

(3)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방식은?

– 종류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 (단,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년도 1년 간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총 금액의 40%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혜택 적용)

주택마련 저축은 월 2만원- 월 50만원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데, 공제한도인 연 240만원을 다 채워,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으려면,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됨

■ 공제한도 관련 [중요]

연말정산의 주택 공제항목들의 특징은 공제한도가 서로 연동되거나 통합되어 있다는 점 (단,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별개)

주택마련 저축 공제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한도가 통합되어 있어, 만약 둘 다 공제요건이 된다면, 둘을 합한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 됨

(4) 주의: 의무 가입기간이 있다는 점

– 위약금이 꽤 큰 편이니, 유의 바람

주택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① 중도 해지하거나 또는 ②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해 당첨된 경우, 이 때까지 청약저축에 납입한 전체 금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단, 실제 공제혜택을 받은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그 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하며 다만, 해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 됨

만약, 지난해 주택 규모 요건에 맞는 주택에 당첨되어, 중도해지한 경우는 지난해 납입한 금액도 연말에 공제 가능

(5)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전년도에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해 (2022년) 2월 말일까지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 (→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작성한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맨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공제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가면 됨

단 요즘은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 무주택 확인서 ‘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6)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보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 함

청년층이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은 다 있으면서, 두 가지 혜택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18년 7월부터 가입 가능)

따라서, 청년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더 우대해주는 상품이라고 보면 됨

청년 우대형은 일반 상품보다 금리가 더 높고,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세대 구성원) ③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가 가입할 수 있고, 단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만 34세가 넘었다면, 병목무 기간만큼 차감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보기

II.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 알기 쉽게 정리

(1) 먼저, 월세 세액공제의 특징은?

1. 주택 공제 항목 중,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

2.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3. 다른 항목 대비 공제 혜택이 꽤 크다는 점

(2) 월세공제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지난해 집주인에게 매달 지불한 월세액 (월세 보증금 제외)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

참고로, 전세자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전세 보증금 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

[중요한 내용]

전입신고 이후,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기

▶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음

월세 공제 대상은 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② 국민주택 규모보다 더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전년도에 매달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반전세도 포함되며, 상가용 오피스텔과 상가 임차료는 제외

이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m2 이하,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100m2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참고] 고시원 관련

월세 공제 대상에 고시원 또한 포함되는 데, 단 공제를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를 꼭! 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를 같게 만들어야 함

(3) 올해 달라진 내용 한 가지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변경

– 총 급여액와 종합소득금액간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라 함

(3)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 공제한도 :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

[내용을 보면]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며, 단 총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0%와 12%로 달리 적용됩니다.

* 공제율 적용방식은?

①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2%가 ②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 됨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도 상관 없습니다.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

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한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 12%를 곱한 연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②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한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 10%를 곱한 연 최대 75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월세액의 최대 ’62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셈

(4) 회사에 내야 할 제출서류는?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 월세 지급내역 ‘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잘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해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옴

본인이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 (무주택 여부, 총 급여액, 주택 규모 등)을 만족하는 지, 잘 따져 본 후, 공제 가능하다면,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회사에 제출할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도 가능)이며, 월세는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확인을 위해, 매년 회사에 주민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도 마찬가지)

(5)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편리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지급 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 임차인 명의로 발급)을 한 번 신청해 두면, 월세 계약기간 내내, 매달 ‘월세 지급일자’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발급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월세 지급액, 지급일을 입력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자료에 등록해 신청하면 되며, 단 유의사항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연장됐거나, 변경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

[참고사항]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는 안 되며, 단 월세 공제의 혜택이 훨씬 큽니다.

(6) 월세 공제를 세대원 이 받으려면?

– 비고 : 주택 청약저축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에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 다면 (직장인이 아니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배우자 등의 근로자인 세대원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원이 공제받기 위한 요건

– 다음의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함

일단, 월세 계약서의 계약자가 세대원 명의 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또한, 집주인에게 월세를 ‘세대원’이 냈음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함

(7) 월세 공제 유의사항 간단 정리

1. 월세 공제받는 걸 집주인이 극히 꺼려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이사를 가서 경정청구 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인 5년 내에는 놓친 부분에 대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둬야 함

2. 근로자가 직접 월세 계약을 하면 좋지만, 만약 여건이 안 되어, 근로자의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대신 계약을 해도 공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하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니, 특히 유의 바람

3.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입한 경우, 지난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반면 지난해 집을 팔고서, 월세를 살았다면, 지난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내용)

만약,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해, 월세를 살았다면, 연말정산 때,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지난 한 해 동안의 월세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있음

(8) 월세, 청약저축 공통내용 정리

–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도 마찬가지

(기부금과 연금계좌 불입액만 예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만약, 지난해 입사 전이나 중도 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간을 특정해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데,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내역은 제외하고,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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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2. 주택자금 공제 두 가지 자세히 정리

3.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받는 요건은?

* 참고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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