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금 지급일 | 연말정산 오늘 시작…1인당 평균 환급액은? / Ytn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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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본격 시작…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회사 노동자만 사용 가능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 65만 원 넘길 듯
[앵커]’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개통되는데요.
올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5만 원을 넘길 거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자료에 없는 기부금 종이 영수증 등은 직접 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개인 동의를 거쳐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내주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노동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국세청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내기 싫은 내용은 따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만큼 내년부터 활용하겠단 회사도 있어서, 올해는 연말정산 대상자 2천만 명 가운데 일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장 : 일괄제공 신청을 하셨더라도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만 5%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또,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으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 제도는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한 훈 / 기획재정부 차관보 :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서 전통시장 추가 소비를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도 신설하겠습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 올해는 1인당 평균 65만 원을 넘길 거로 보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며, 미리 떼가는 세금과 이에 대한 환급액 역시 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은 51만 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지난해 이뤄진 2020년 귀속분은 1인당 63만 원을 넘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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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공무원닷컴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말까지 연말정산 등이 완료되었다면, 3월달 월급일에 환급이 됩니다. 기타 사유 등으로 3월 10일에 제출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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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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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은 언제? – 브런치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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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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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

환급금 지급 주체 = 회사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는 것과 동일해요.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서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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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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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조기 지급일·일정·신청방법·기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22년에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도・폐업・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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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kjenews.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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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예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신청환급(순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추가납부),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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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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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1 귀속)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시기

보통 2월 초까지 신고서 접수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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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열흘 이상 앞당긴다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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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로 예정되었었던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3월 19일까지,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 및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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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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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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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4yT-fcmGec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연말정산은 다 끝내셨나요? 아직까지 안하신 분들을 빨리 서둘러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되면 제일 궁금한 것 들이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입니다. 그리고 돌려 받게 된다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일겁니다. 받을 수 있는건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1. 환급금 확인 및 조회방법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이때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지 못 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자동계산을 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입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방법

–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는 법

2.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조회결과 환급금이 있는 경우(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즉, 추가징수나 환급은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날짜는 모두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날

그러나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 없이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말까지 연말정산 등이 완료되었다면, 3월달 월급일에 환급이 됩니다. 기타 사유 등으로 3월 10일에 제출되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환급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 연말정산 기간, 일정 완벽정리 (준비부터 환급 및 추가신고까지)

3. 연말정산 결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일부를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

누락되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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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며 어느덧 3월이 돼가는데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미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셨거나 아직 확인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은 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며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2월분 급여 지급될 때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 또는 적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1)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2)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 지급해 준다면 그 이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 급여를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2/28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익월 지급)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3/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연이 된다면?

회사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세금신고를 하면서 이때 근로자들의 소득세 환급신청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보통 한 달 안에 환급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빠르면 3월 중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4월 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3개월 안에 지급될 텐데요.

환급해야 할 금액이 크다면 회사는 자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것으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문의하셔서 환급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 (PC)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연말정산 자동 계산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 총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② 모바일앱 손택스 조회

: 손택스 어플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2021)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 결과 확인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정확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일괄 배부하는데요!

해당 내역을 보고 연말정산 환급금/추가 납부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추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시, 첫 장 하단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환급금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세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638532868

연말정산 결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못 받았거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모두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조기 지급일·일정·신청방법·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및 조기지급(국세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22년에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린다.

[조기 지급 일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월31일→3월18일로 단축

개별 환급 (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월10일→3월31일로 단축

기업이 ’22년 2월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별로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근로자 직접 신청 안내]

(신청요건)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임금체불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신청 경로)홈택스→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 2022년 3월2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예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신고서⋅명세서 10일까지 제출한 ‘일괄환급’, 3월19일까지

기한 후 제출⋅폐업근로자 직접 신청한 ‘개별환급’, 3월31일까지 지급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또한 부도·폐업이나 임금체불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환급금 미수령 사례도 방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환급금 지급일정에 따르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1~25일까지 기한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환급 대상 여부는 달라진다.

이와 관련, 연말정산 환급은 △신청환급(순환급) △조정환급 등으로 나뉜다.

신청환급(순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추가납부), 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추가납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청은 특히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속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달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개별환급 확정일인 이달 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이 불가능하다. 임금 체불 중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등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고, 매월 또는 반기별 근로소득세 납부 및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적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자와 신청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자 등은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이달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달 중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는 등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신고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급으로 지급된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2)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3)‘2)’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4)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등의 순서로 지급된다.

2022년 (2021 귀속)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시기

2022년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 시기를 알아봅니다. 2022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다시말해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연말정산 환급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해당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연말정산 시기?

매년 연말정산은 1~3월 중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됩니다. 2022년을 예로 들면 1월 초에 ‘2022년 연말정산 정보공지’를 합니다. 작년과 비교해 변경된 내용이나, 새로 추가된 내용을 알려줍니다. 아래 사진처럼 매년 변경사항이 있어요.

따라서 1월 초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연말정산 공지부터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면됩니다. 이런 것은 회사에서 따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개인이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해야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이쯤부터 시작하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내 자료를 조회해서 신고가 안된 항목이 있으면 직접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미리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죠.

1월 초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공지가 나오면, 각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접수기간 공지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1월부터 2월 급여 지급 전인데, 각 회사마다 접수일정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홈택스에서 각자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물론, 본인 동의하에 진행이 되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면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일정

-2022년 1월 14일: 근로자가 회사에 서비신청을 하고, 회사는 국세청에 명단을 등록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근로자가 국세청에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2022년 1월 21일 ~ 3월 10일: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는 5월에 신고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보통 2월 초까지 신고서 접수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5일이면 25일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함께 지급해주는 것이죠.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2월분 급여와 환급액을 함께 주고, 세금을 더 내야하면 2월분 급여 지급시 빼고 줍니다. 단, 추가 납부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 ~ 4월 급여지급시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서류할 때 미리 체크해야해요.

연말정산 환급, 추가납부 확인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받으면 내가 환급을 받는지, 더 내야하는지부터 체크하게되죠.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으로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순서를 자세히 알아봤었죠. 결정세액은 이번에 계산한 내가 진짜 내야할 소득세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2021년에 납부한 소득세 12개월치입니다.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진짜 내야할 소득세 금액

기납부세액: 기납부 (旣納付), 즉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 금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내가 내야할 소득세(결정세액)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것은 내가 진짜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냈다는 뜻이므로,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즉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는 뜻이니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돈을 더 내야하고,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서류를 받으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부터 확인하면됩니다. 마이너스인 금액만큼 2월 급여시 환급을 받습니다.

차감징수 세액이 플러스(+): 연말정산 추가납부

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 연말정산 환급

2021년 귀속, 2022 연말정산 시기와 환급금 지급시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초: 연말정산 정보공지 2022년 1월 중: 개인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 준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 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2022년 2월 중순 ~ 말: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서 개인별 통보. 2022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비과세소득 종류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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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오늘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세금폭탄이 될지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면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즉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급여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속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늦어진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늦어도 4월 급여를 수령할 때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일정을 단축해 조기에 지급된 것처럼 이번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연말정산 환급일은 지난해보다 10일 먼저 지급되었습니다. 31일로 예정되었었던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3월 19일까지,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 및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개별환급자 또한 4월 10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말정신 환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직접 찾는 세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납부금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자료를 올리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나 놓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여러 계산 항목 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 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연말 정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면 새창이 열리면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항목을 클릭해서 항목을 채워나갑니다.

1번 항목에는 일 년 동안의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2번 항목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3번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오른쪽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추가나 수정이 있다면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이후 계산하기 및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예상세액 계산에서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의 금액은 예시를 들어 입력한 후 나온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입니다. 예시 계산에서는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결과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로 정산 결과 되돌려줄 세금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 월급에 반영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귀속년도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쯤 될 것인지와 함께 알아 본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한 간단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현재 한참 진행중인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들과 해당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환급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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