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자녀 의료비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ㅣ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계산공식, 주의사항 최근 답변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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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 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보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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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식구들! 개념있는 희애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총정리 영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동안 의료비 세액공제,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헷갈리셨다면
요 영상으로 정리하시고 올해는 똑똑하게 챙기자구요.
12월 초에 출간 예정인 개념있는 희애씨의 재테크 책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벤트도 할 예정입니다! 🙂
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전직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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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용 메일이므로 일반 상담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20년 12월 재테크 실용서 출간 예정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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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이희경의오천만의생활경제 104.5MHz 목요일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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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4.의료비 – 자비스 고객센터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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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기! 가능할까? [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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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질문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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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사례 – 국세청 홈택스

상담유형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 배우자가 초등학생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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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 부모님, 자녀, 배우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 부모님, 자녀, 배우자 · 같이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 · 따로 사는 소득 없고 60세 미만 · 따로 사는 소득 있는(독립적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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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맞벌이 부부, 어느 쪽으로 공제 몰아줘야 할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공제혜택(자녀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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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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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 – 택스워치

의료비는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앞두고 그 허용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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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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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자녀 의료비

  • Author: 개념있는 희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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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_YPIt0P3mo

[고수칼럼] 연말 세금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이건 꼭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는 수입이 두 배지만 시간이 부족해 가정경제에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가정 살림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새는 돈도 많아진다.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두 명이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전략을 짤 때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기본 원칙 4가지를 소개한다.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이 높은 만큼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다.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기본 공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나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50만~200만원의 추가공제가 주어진다.부양가족 등재를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가 만 20세 이하 혹 6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적용되지 않음)이어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 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보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교육비는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 할 수 있다.(대학원 비용은 본인만 공제 가능. 본인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 없음). 이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기부금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돼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해 15% (현재 20%로 논의 중)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부금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의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연금 계좌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를 초과한다면 납입액의 13.2%를 환급해준다. 만일 부부 모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참고로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노후 재원 확보가 중요해진 50대 이상의 부부라면 이를 적극 활용해도 좋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공제율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다.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준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의료비는 본인을 위해 쓴 비용 외에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에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바로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있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따라서 남편이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있다면 아내는 자녀에게 쓴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하며, 한도(단, 2004년부터 본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음)는 연 700만원입니다.

의료비는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앞두고 그 허용 범위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요. 의료 세액공제와 관련해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Q.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연령이나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Q. 형제 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첫째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둘째 자녀가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째 자녀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둘째 자녀는 첫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보험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사내복지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이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할 연도는 언제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

20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Q.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 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해 병원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금액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자녀가 2020년 3월에 취업했습니다. 자녀가 취업하기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취업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조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 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Q. 건강진단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 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Q.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셨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의안은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시력보정용 안정,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나요?

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환자 식대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료비에 포함해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빌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Q.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외국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19년도부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영수증)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쌍둥이를 출산했는데요.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Q.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말 정산 자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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