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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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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이 점점 늘어나게되면서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제도
합법적으로 월세를 돌려받는 방법!
월세 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그 중 세액공제 영상 먼저 업로드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 중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월세를 내셨다면!
혹은 지난 날 월세를 낸 적이 있다면!
영상 보시고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연말정산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챙겨야 하는 법!!
올 해 나의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인스타 @cheondng
비즈니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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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방법 2022년 기준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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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월세 환급
- Author: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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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dm3QJuUdNA
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총정리
현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소득공제 방법, 주의해야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최신사항을 반영하여 설명을 합니다. 직장 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한 부분이 껄끄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는 하단을 참고하세요.
월세 연말정산 받는 방법
1.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43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3.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4.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즈(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확인하기
▼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 입력하기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첨부서류 제출
5. 월세 세액공제 주의해야 할 점
①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③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6.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됨으로 후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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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방법 2022년 기준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월세도 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2022년 기준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통해 약 1개월치의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소개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임의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내가 이미 냈던 세금(원천징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가 미리 했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앞서 식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뀌고, 산출세액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이득입니다.
특히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청약통장 저축액,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이미 적용받는 세율이 낮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고, 오늘 알아볼 월세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
그럼 이제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연말정산 방법으로 유리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따져야 할 것들이 있으니 계속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자격 조건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라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조건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거주하고 있는 곳이 3억 원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전입신고 및 실거주
총 급여액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에는 있었던 평수 제한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매년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추가로 전입신고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 이전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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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공제율 역시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지난해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 외 소득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2022년 부터 ) : 12%
) : 12%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10%
예를 들어, 지난해 총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월세로 매달 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공제율을 1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액은 360만 원 X 12% = 43만 2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관리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월세로 30만 원의 지출이 있는데, 연말정산만 잘 챙기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해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사업, 금융 등)이 있다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시간,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월세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월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세를 해당 기간동안 이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는 출금 계좌 은행에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오프라인), 온라인으로도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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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는 세액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월세 지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기준이 까다롭다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액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됩니다.
월세를 소득공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임차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으니 집주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집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면 집주인이 받는 피해는 없는지,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증빙서류에서 보았듯 월세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지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면, 5년 이내에는 언제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출 후에 월세 연말정산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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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납부 금액을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약 1개월 분의 월세를 환급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서류를 준비해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유용한 생활정보는 여기에서(클릭)
[2020연말정산]월세도 세액 공제…최대 90만원 챙기세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최대 90만원
원룸·고시원 등 포함…상가용 오피스텔 안돼
과거 놓친 것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 경우 최대 9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을 수 있다.
모든 주택이 다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형태별로 차이가 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역시 보증금과 함께 일정 부분 월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상가용 오피스텔과 상가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용도가 상가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를 챙겨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받게 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계약서에 ‘월세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과거에 월세세액공제를 챙기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월세도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챙기세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최대 90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 경우 최대 9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을 수 있다.
모든 주택이 다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형태별로 차이가 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역시 보증금과 함께 일정 부분 월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상가용 오피스텔과 상가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용도가 상가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를 챙겨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받게 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계약서에 ‘월세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과거에 월세세액공제를 챙기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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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말정산으로 월세 최대 90만원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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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았다면 월세의 10∼12%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분의 10%만큼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국세청이 13일 소개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있다던데, 요건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고.▲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졌다(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확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천2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원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니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어른·장모님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직·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작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한다.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혜택은.▲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아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게 낸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된다. 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월세 세액공제할까 소득공제할까? 최대 9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 꿀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2월 연말정산에 누락한 내역들을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에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세액공제의 경우 급여와 월세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한두 달 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똑똑한 세테크! 월세 공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머리가 아득해지는데 월세 공제 방법이 두 가지라니,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점부터 간단히 하자면,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연동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격 요건과 소득별 공제율,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고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최고 75만 원)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만일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X12개월=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인 79만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과 주거 요건 , ‘ 고시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
세액공제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대상자도 같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월세는 딸의 계좌로 나가는 경우, 집주인은 어머니인데 아들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엔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 5 년 전 월세도 소급해서 공제받으세요 !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구비해 재직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 사정에 의해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 소득공제 바로 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뉴 화면
소득부터 주택 유형까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세액공제.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법 알아두시고
똑똑하게 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로 한 달치 월세 환급받은 이야기
어피티의 뉴스레터인 ‘머니레터’에 담긴 글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의 돈 이야기와 모르면 손해인 금융 정보 등 돈에 관한 모든 것을 월요일, 목요일 당신의 메일함으로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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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26세
업계/연차: 어린이집 보육교사 3년 차
연봉: 2016 연말정산 당시 2천만 원대 후반, 현재는 3천만 원대
거주지역: 서초구
주거형태: 1인 가구(월세)
– 2016년 첫 연말정산 때 33만 원 환급 받음
– 2018년 연말정산 준비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Q. 첫 연말정산인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니까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분주해지더라고요. 원내 행정 업무 담당자 분도 계속 “이거 해야 한다, 이 서류가 필요하다…”하면서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요. 처음에는 ‘돈을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싶었는데, 찾아보니 월세세액공제를 포함해서 환급받을 것들이 꽤 여러 가지 있었어요.
Q. 오호… 그때는 어떤 공제로 얼마를 환급받으셨나요?
33만 원 정도 환급받았어요. 아무래도 월세세액공제가 가장 역할이 컸죠. (U’s Comment: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혜택이 더 큽니다.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막판에 직접 줄여버리거든요.)
여기가 2016년 연말정산 때 받은 월세세액공제 내용입니다.
어머니 덕에 소득공제를 받은 것도 있어요. 먼저 어머니가 사용하신 종교 기부금으로 제가 소득공제를 받은 게 하나 있고, 어머니가 평소에 제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신 덕에 현금 소비도 약 1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거랑 제 카드 소비 합친 걸로 소득공제를 받았죠.
(U’s Comment: 부모님의 공식적인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지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기부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지출 모두 가능합니다. 지난 머니레터의 인터뷰이도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을 불러와 소득공제를 쏠쏠하게 받으셨어요!)
Q. 월세세액공제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셨나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내역이요. 통장 내역은 은행 사이트에서 뽑으면 되고 계약서는 집에 있으니까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U’s Comment: 월세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위에 알려주신 것처럼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는 반드시 같아야 해요!)
Q. 연말정산에 대해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대로 했어요. 연말정산이 처음이었고, 용어들도 하나도 모르던 때라 ‘이 기회에 똑똑해져 보자!’하고 작은 글씨들까지 세세하게 읽으면서 준비했죠. 근데 뭘 계속 설치하라고 하고, 설치하면 입력해둔 거 다 없어지고 처음부터 해야 하고… 사이트 자체가 너무 복잡해 하나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제가 여태까지 쓴 것들이 쭉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싶기도 하고. 직장 내에서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의 연말정산도 같이 봤는데 연소득과 카드값이 거의 일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번 돈 다 안 쓰고 좀 남기면서 모았었는데, 그렇게 다 써버리는 사람들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Q. 올해 처음 연말정산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숫자에 워낙 약한 편인 데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라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막상 4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공돈 생긴 느낌? 한 달치 월세가 그냥 나오는 건데, 어디서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쫄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지난 11월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2.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웹 사이트의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특히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3. 지금 시기에 연말정산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을 하는 건 절대 비추! 마땅히 적용될 만한 공제항목이 없어서 불안하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은 일단 넘기고 내년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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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 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2022년)
연말정산 시리즈 중 월세 세액 공제 편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10% 또는 12%를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시가 3억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시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본인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즉, 연말 정산받는 사람이 월세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항목이 있는데요, 2017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에 대한 상세 분류는 2022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챙기는 방법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5.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단, 중간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이사를 간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지 포함)을 첨부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금액
1. 월세 세액 공제 금액은 연간 납입한 월세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월 단위 기준으로는 625,000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7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70만 원 집에 거주 중이라고 하면 월 한도 금액 기준인 625,000원의 10%에 해당하는 62,500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이를 연단 위로 환산하면 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2%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간 한도 75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 5,500만원 ~ 7,000만 원은 10% 공제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내용 / 출처 : 국세청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월세 공제가 소득공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월세 공제는 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소득 공제는 연간 소득 금액에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낼 세금을 결정하게 될 때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 공제는 세금을 다 계산하고 난 뒤에 그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훨씬 큰 혜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챙기셔야 하는 혜택인 것이죠.
연말정산-결정세액-산출방법
공제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사했을 시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여기까지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과 금액, 필요 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10%, 12% 세액 공제 금액이면 거의 한 달 월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챙기셔서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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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오늘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고, 공제율이 높은 편이어서 세액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안되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각 방법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3.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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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카드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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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먼저 월세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혼동하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둘은 세금을 줄여주느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이라면, 세율은 24%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의 24%인 4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혜택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20만 원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 20만 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지금부터 월세를 세액공제받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면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4평 이하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입니다.
연 750만 원 한도에 공제율을 10~12%로 적용받는데요.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예시
3.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조건도 없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월세만을 위한 소득공제가 아니고, 현금영수증 신청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30%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예시 예시
예시처럼, 월세를 연 720만 원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공제율 30%인 21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임차인도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내용과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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