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공인 | 유아인이 생각하는 대중과의 소통, 연예인은 ‘공인’일까? – Bbc News 코리아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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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으로서 대중과 소통해온 배우 #유아인.
그의 발언 및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소신있다’ , ‘경솔하다’ 등 다양하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연예인 #책임 에 대해 BBC 코리아가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www.bbc.com/korean/news-441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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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공인론 – 나무위키:대문

사전적 의미의 공인은 공공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뜻한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공인은 ‘공공(업무을 하는 사람)인’, 연예인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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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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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연예인도 공인인가요?) | 국립국어원

‘공인(公人)’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로 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인,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공인’의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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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go.kr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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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연예인은 공인이므로 사생활에도 제약이 따라야 한다?

국립국어원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상 명확한 해석을 포기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로 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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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fe.org:5004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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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연예인이나 유명인은 공인일까 – 경향신문

공적 인물이라는 용어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인 개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이나 마약, 성폭력 범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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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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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CSR①] 연예인은 공인이다, 사회적 책임 다해야

그는 “연예인은 공인이다.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사람을 공인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연세대학교 조사 결과 학생들의 90% 가까이가 연예인을 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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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impact.co.kr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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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공인 – 우리함께심리상담센터

연예인/공인.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가려야만 외출을 해요. 죄인도 아닌데…” “저를 아끼고 좋아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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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togetherwithwin.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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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잘 쓰는 말 ‘공인’,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오마이뉴스

공인’이란 용어는 예전에도 연예인들이 음주 운전 등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공인으로서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써서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기도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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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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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관리사 시험안내 – 한국자격증정보원

연예인관리사란? 연예인관리사는 가수, 탤런트, 연극ㆍ영화배우, 개그맨, MC 등의 공인(연예인)의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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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ci.co.kr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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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Making a balance between Press Freedom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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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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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생각하는 대중과의 소통, 연예인은 '공인'일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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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예인 공인

  • Author: BBC News 코리아
  • Views: 조회수 56,4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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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kNJwwvT2fM

공인이라는 범주안에 연예인도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글이나 판례들을 보면 맞다, 아니다 라는 여러의견들이 있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인(公人)’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의 범주를 넓게 본다면, ‘연예인’도 공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수정]

안녕하십니까?

‘공인(公人)’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로 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인,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공인’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쓰임을 인정할 것인가는 사전 편찬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은 공무에 힘쓰는 사람의 경우만을 ‘공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참고로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은 ‘공인(公人)’의 두 번째 뜻풀이로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큰 유명한 사람.’을 제시하면서 ‘그가 아무리 스타라 하더라도 {공인으로서의} 도의와 윤리를 지켜야 한다./연예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이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공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행동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등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게 해 드린 점 죄송합니다.

[문화칼럼] 연예인은 공인이므로 사생활에도 제약이 따라야 한다?

이문원 / 2020-01-16 / 조회: 9,422

요즘은 좀 덜한 논쟁인데, 사실 이렇다 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덜해진 건 아니다. 늘 비슷비슷한 갑론을박들이 계속 반복되고 결론도 안 서다보니 그냥 서로서로 지쳐 ‘대충 넘어간’ 형국이다. 이러다 또 무슨 피치 못할 계기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불붙을 것이 빤하다.

일단 이 ‘연예인=공인’ 논리의 시작점부터 살펴보자.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저서 ‘언론과 공인’에서 이렇게 흐름을 설명한다.

“1980년대까지는 공인의 개념 속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대중스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략) 1990년대 들어 언론에 등장한 공인이라는 용어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그 개념의 급격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공직자나 정치인 등에게 공인이라는 호칭을 붙였으나, 1990년 이후 그러한 관행이 현저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공인’이란 개념 자체가 특정인물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행동의 제약으로 설정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본래 공인 개념의 한계였던 공무원 등은 이미 그 호칭 자체에 ‘공(公)’이 들어가 있었기에 따로 칭할 필요가 없었던 대신, ‘그 외’를 직군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제약 범주로 넣기 위해 탄생된 개념인 셈이다. 이에 대해선 “정치공방 차원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 민간 여러 직종에 걸쳐 정치와 연관된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등장한 개념”(이정훈 전 통신기자협회 사무처장)이란 해석 등이 존재한다. 이후 상황을 이재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공인의 잣대가 1990년대 이후 ‘일의 성격’에서 ‘이름의 저명성’으로 폭을 넓혔지만, ‘공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TV 탤런트는 한 인터뷰에서 오랜 연기자 생활에도 불구하고 스캔들 하나 없었던 비결을 묻자 “공인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고 살아왔다”(세계일보 1999.12.10)라고 말하였다. 유명 가수들의 상당수가 번호판을 떼고 다니는 문제와 관련해 한 중견 가수의 말을 인용해 “고충은 있겠지만 공인다운 태도를 보여야 팬들의 사랑이 이어진다”고 쓴 신문기사(서울신문, 1999.10.20) 또한 공인으로서 연예인의 자세와 전통적인 공인 즉, 공직자 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략) 이처럼 언론은 개인의 ‘인지도’와 ‘사회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기준으로 공적 인물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연예인=공인’론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대략 1999년 즈음이란 것. 다음으로, 특이하게도 연예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공인이라 칭하며, 역시 ‘스스로’ 행동제약을 받아들이고 있단 점이다. 당시 교수나 변호사 등 여타 직종 인물들이 공인으로서 책임을 묻는 언론의 태도에 자신은 공직을 맡고 있지 않음으로 명백한 사인(私人)이라 반박하던 모습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서병기 헤럴드경제 대중문화 전문기자는 “아직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던 시절이어서 비록 엄격한 행동제약을 받아들이더라도 자신을 공직자 등과 같은 신분으로 받아들여주는 언론의 태도에 동의하게 된 것”이라 해석한다. 즉 스스로 채운 재갈이란 얘기다.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자 연예인들 스스로 ‘공인’임을 부정하기 시작

2000년대 들어 ‘연예인=공인’론은 사실상 일반화 단계를 걸었다. 무엇보다 연예인들 스스로부터가 이를 긍정하며 되레 반기고 나섰으니 당연한 흐름이었다. 그러다 드디어 연예인들이 이에 거부감을 표하기 시작한 게 2010년 전후 즈음부터다.

그 시발점이 된 사례가 2009년 등장한다. 가수 비가 MBC에브리원 ‘신해철의 스페셜 에디션’에 출연해 연예인 역할에 대한 얘길 나누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다. 연예인을 단순히 연예인으로만 봐줬으면 한다”고 언급한 건이다. 이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MC를 맡던 신해철도 “국가로부터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한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 해야 맞다”고 응수했다.

이후 ‘연예인=공인’론은 주로 연예인 측으로부터 무수한 공격과 부정을 받아왔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맥락은, 위 서병기 기자 해석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2000년대 들어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류(韓流)가 폭발하면서 대중문화계 거의 전 직종에 걸쳐 연예인들이 세계적 인기를 얻고 막대한 수입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더더욱 그랬다.

연예인들은 이제 ‘국가의 자랑’이 되기 시작했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서도 이들을 초청하지 못해 안달이 나고, 각종 공공기관 상패들은 예사로 수여됐다. 대학에서도 연예인 특강을 잡으려 애쓰고, 각종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10대 청소년들 대표적 미래희망 중 하나로 연예인이 빠지는 일이 없게 됐다. 돈도 많이 벌뿐더러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무엇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상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제 연예인들도 저 ‘공인’이란 신분이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2010년 즈음 돼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 ‘지위상승’ 메리트가 깨지고 나면 남는 것은 제약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즈음부터 ‘연예인=공인’론은 거의 매년 대중문화계에서 사실상 고정논란처럼 갑론을박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지금은 어떨까. 서두에서 언급했듯, 지금도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슈 자체가 너무 반복되다보니 그 횟수만 줄어든 상황일 뿐이다. 예컨대 경향신문 2019년 4월8일자 칼럼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공인일까’에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그렇다면 누가 공인인가. 전통적으로는 사전적 의미를 중시하여 고위 공직자를 공인이라고 불렀다. 저명한 사람도 공인에 포함시켜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다.”면서도 “뉴스 가치가 있는 저명성이나 매체의 노출빈도에 근거하여 유명한 인물을 공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설명한다. ‘현 상황은 이렇지만, 문제는 있다’ 정도 언급이다.

국립국어원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상 명확한 해석을 포기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로 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공인’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략)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은 ‘공인’의 두 번째 뜻풀이로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큰 유명한 사람’을 제시”한다며 양쪽 해석 사례를 모두 게재한 뒤 설명을 끝낸다.

해외 ‘Public Figure’ 개념은 한국의 ‘공인’과는 전혀 다르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석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고 넘어가야만 풀린다. 애초 ‘공인’은 영미권에서 쓰이는 ‘Public Figure’를 직역한 용어다. 그런데 ‘Public Figure’는 한국의 ‘공인’과는 다르게 쓰이는 용어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Public Figure’는 주로 언론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즉, 이들은 그 사생활 일부가 언론에 의해 노출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사람들이란 측면을 말한다. 단순히 ‘유명인’에 불과하더라도, 이들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정보제공 요구가 언론 역할 일부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들 사생활 일부가 언론에 의해 폭로된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해석인 셈이다.

당연히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까지 요구하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 등지는 연예인 등 대중스타에 대해 ‘셀레브리티 celebrity’ 개념만을 적용한다. 그저 잘 알려진 인물일 뿐이며, 엄밀히 민간시장에서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사는 이들의 행적은 그들에 대한 ‘시장의 판단’으로서 심판받는단 입장이다. 즉,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면 이들을 소비하는 대중시장에서 그 ‘심판’이 내려질 뿐, 그 외에 그들에게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순 없다는 것. 사실상 ‘원론’이다.

물론 해외 연예인들 중에도 연예인의 사생활 측면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는 이들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처녀’란 점을 어필해온 할리우드 배우 브룩 쉴즈,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이 있다. 물론 이들의 ‘처녀 주장’은 결국 본인 스스로의 고백으로 거짓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단 점을 알기에 그런 부분을 거짓말하게 됐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단순히 유명인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에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단 입장. 이에 대해 각 언론들은 그저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선택한 거짓이란 식으로만 해석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입장’이 존재할 수도 있단 점은 인정하고 넘어간다.

중요한 건, 어찌됐건 ‘사회’와 ‘언론’이 그런 책임을 강제하진 않는단 점이다. 그런 부분은 각자 판단에 맡기고 그 의사를 존중하는 식이다.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느껴 소위 ‘공인’으로서 행동제약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지만, 동시에 특별히 그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입장 역시 존중한다. 엄밀히 스스로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각기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단 점을 용인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는 연예인들도 딱히 ‘다른 연예인’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진 않는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철학’일 뿐이란 애기.

문제는, 한국은 이런 상황이 잘 연출되지 않는 분위기란 점이다. 위 할리우드 예는 다분히 개인주의적 입장이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의 적용면적을 넓히는 일을 추구하지 않는단 입장. 그러나 한국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전히 집단주의-전체주의적 분위기가 강하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식 해석이 등장하기 쉽지 않다. 명확히 정해진 ‘하나의 룰’이 존재해야 하며, 모두가 그 룰을 따라야만 한단 입장이 더 강하다.

그래서 ‘연예인=공인’ 논란도 2~3년에 한 번씩 계속 불거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건 ‘개인의 철학’에 불과하니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단 점은 굳이 언급되지 않는다. 하나의 사회엔 하나의 명명백백한 룰이 적용돼야 하며, 그에 어긋나선 안 된다는 전체주의적 분위기를 ‘스스로’들 조성하고 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해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주의 분위기가 역력한 여타 선진국들 상황이 한국선 그대로 재현되기 힘들단 얘기다.

‘질투’를 사회적 룰의 기반으로 삼는 사회는 반드시 패망한다

끝으로, ‘연예인=공인’론을 바라보는 한국대중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대중은 의외로 이 같은 논리를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간혹 논란이 일더라도 해당연예인 팬덤에서나 반박할 뿐, 그와 관련 없는 일반대중은 대부분 ‘연예인=공인’론에 찬동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연예인은 한국서 ‘너무 많이 가진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온전한 ‘기득권층’이다. 언급했듯, 특히 한류 폭발 이후 웬만한 기업 오너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부를 얻는다. 또 정치권에서도 홍보에 목말라 수많은 행사에 초대되고 자리를 주고 싶어 난리일 정도로 사회적 지위도 가졌다. 거기다 스포츠스타 같은 경우 특정조건 하에서 병역도 면제되고, 이제 그런 논의는 ‘국가를 자랑스럽게 한’ 여러 연예인들에도 적용돼야 한단 식으로 옮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원하는 외모권력(?)까지 지닌 이들이다. 어떤 의미에선 기존 정치경제적 기득권층 ‘이상’의 기득권층에 가깝다.

이런 ‘기득권층 이상의 기득권층’, 이른바 ‘신흥 기득권층’에 대한 대중의 견제심리가 발동돼 찬동을 얻어낸 게 바로 ‘연예인=공인’ 논리란 얘기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제 이들에게 ‘짐’도 그만큼 지워줘야 한다는 식 형벌(punishment) 논리. ‘그래야 한다’는 특별한 명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질투’에 기인한 공격심리가 이런저런 논리들을 엮어 실체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위험한 발상이다. ‘질투’를 사회적 룰이자 동력의 한 축으로 삼는 사회는 언제나 패망하기 때문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성공적인 사회는 언제나 더 많은 ‘자유’를 확보코자 움직여지는 사회다. 질투에 기인한 보복심리, 강제된 평등 심리론 결국 ‘모두가’ 억압받고 제한받으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회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남을 억압해 질투와 시기로 인한 고통을 달래보려다 결국 같은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타인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어야 자신의 자유도 보호받는 법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어찌됐건 이 ‘질투’를 기반으로 여러 사람들을 ‘공인’이란 개념 하에 억누르고 짐을 지우려 안달이 난 분위기다. 이젠 대기업 회장 일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공인’이라 불린다. 그래야할 이렇다 할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다. 심지어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아 ‘셀레브리티 celebrity’ 개념, ‘Public Figure’ 개념에도 들어맞지 않지만, 그래도 무조건 ‘공인’이다. 어찌됐건 ‘유명한 기업’의 오너 집안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니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가 생성된다. 이쯤 되면 이미 논리의 게임 자체가 아니다. 대놓고 ‘보복’에 불과하다.

어찌됐건 연예인들도 이런 대중생리를 이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더 이상 가수 비나 신해철처럼 “연예인은 공인이라 볼 수 없다”는 식 주장은 대외적으로 내뱉질 않고 있다. 그래봤자 이전에 없었던 대중의 반발심리만 부추긴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스타로 떠오르면 각종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가 이른바 ‘자기관리’ 차원 불문율처럼 작동하고 있다. 스스로만 그렇게 행동하면 또 모르는데, 대중도 늘 그에 압박을 가한다.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난 뒤엔 “그렇게 돈 잘 벌면서 기부도 안 하냐”는 힐난이 각종 포털사이트 댓들로 작렬한다. 이미 정상이 아닌 분위기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예인들은 오히려 ‘기득권층’이 아니라 일정부분 ‘약자’라고까지 볼만하다. 그저 질투심에 기인해 만들어진 갖가지 명분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수한 공격을 받고, 향후 커리어 및 수입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기부도 하라면 해야 되고, 연애나 결혼까지 참견을 받는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진정으로 ‘일리가 있다’고 찬동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연예인=공인’론은 대중 스스로 폐기 처분하는 편이 좋다.

[하태훈의 법과 사회]연예인이나 유명인은 공인일까

자유한국당의 표적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공인일까, 사인(私人)일까. 대통령이 공인이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다고 그 가족도 당연히 공인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신변보호를 받는 증인도 공인으로 봐야 하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공인의 범위를 넓히려는 측에서는 그들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보다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기로 잡다한 사적 영역까지 감시와 검증의 이름으로 들여다보고 간섭하고 싶어 한다. 특히 언론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인의 사생활도 취재보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공인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 혹시 제기될지도 모르는 명예훼손 소송의 방어막을 치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같은 유명인까지 공인으로 보는 것이다. 언론은 권력남용이나 부정부패의 파수꾼(watchdog)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은 후보자의 내밀한 영역인 병력이나 수술이력까지 들먹이며 공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것처럼 의혹을 터트리고 언론은 이를 받아 지면을 장식했었다. 대중의 관심이나 흥미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으로서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공인의 범주가 넓어야 좋다. 신랄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통한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하려면 숨 쉴 공간이 넉넉해야 편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공간의 너비를 결정하는 공인 개념의 광폭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누가 공인인가. 전통적으로는 사전적 의미를 중시하여 고위 공직자를 공인이라고 불렀다. 저명한 사람도 공인에 포함시켜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다. 공적 인물이라는 용어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인 개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이나 마약,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 으레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하지만 연예인이 무슨 공인이냐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판례에서 사용하는 공적 인물이나 공인이라는 용어는 언론이나 일반인들의 언어용법 또는 인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연예인이나 뉴스 앵커 같은 유명인도 공인 내지 공적 인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 뉴스 가치가 있는 저명성이나 매체의 노출빈도에 근거하여 유명한 인물을 공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공직자와 같은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들의 사생활 영역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 인물의 범주를 넓히면 넓힐수록 표현의 자유는 확장되지만 공적 관심사나 유명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표지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간혹 연예인이나 유명인 대해서는 과도한 언론의 자유가 발휘되지만, 정치적 책임과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공인에 대해서는 과잉의 명예보호가 되는 역전현상도 나타난다.

공인이란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고, 도덕적이고 정당한 공적 활동으로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존재다. 이들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을 갖춘 것이므로 알권리에 포함되며 언론보도를 통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공인 내지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언론이나 일반인이 통상 인식하는 것처럼 공공의 관심사 또는 유명도를 기준으로 공적 인물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더라도 그들에 관한 언론보도를 넓게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단계에서의 범죄혐의 보도도 마찬가지로 공인보다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보도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를 준별해야 한다. 공직자인 공인의 경우에도 내밀한 사적 영역이나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극히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의 이익이 더 커야 한다.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여야 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 내용·방법 등이 적절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보도의 자유와 알권리가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보다 우선시되는 것이다. 방송인, 유명 스포츠 선수, 뉴스앵커 같은 유명인과 연예인은 공직자인 공인과는 다르다. 그래서 제한적인 공적 인물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의 사적 공간이나 사생활을 공직자보다 더 넓게 보호하려 한다. 언론은 항상 알권리를 주장하지만 국민은 그들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들여다보고 싶어 하진 않는다. 대통령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공직자인 대통령에 의해 공적 인물이 되었으므로 제한적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설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를 받고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은 아니므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공직자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

[연예인과 CSR①] 연예인은 공인이다, 사회적 책임 다해야

케냐의 메구아라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정진. 이정진은 메구아라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희망TV SBS’와 국제구호개발 NGO ‘국네이버스’와 함께 영화를 만들었다. 제공 : 대한민국CSR필름페스티벌 대회위원회

한국에서는 연예인과 스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재벌, 정치인, 법조인에게 들이대는 잣대만큼 또는 그 이상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들에게 집중적 비난을 쏟아낸다. 도박으로 한순간에 자신의 이미지를 날려 버린 연예인은 손쉽게 복귀하지 못한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돌려 보기도 한다. 연예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대중의 요구가 있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유명 연예인은 청와대 오찬에 초청을 받아 주목 받기도 한다. 꾸준히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고 있는 션과 정혜영 부부, 위안부 할머니 돕기 등 남몰래 기부를 베풀어온 유재석, 난민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우성까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는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공적인 인물인 연예인도 공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기업 CEO처럼 유명 연예인은 1인 기업 대표와 같다. 그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파급력, 특히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사회의 요청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정우성 인스타그램 발췌

배국남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스타들의 영향력과 인지도가 커지면서 대중의 욕망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가치관 갖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에 연예인 즉, 스타들이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예인은 공인이다.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사람을 공인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연세대학교 조사 결과 학생들의 90% 가까이가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인식하며 연예인 자신도 공인이라고 보는 비율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적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은 연예인들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가 열애, 개인과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크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연예기획사들은 주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공헌팀을 구성하거나 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을 단순히 연예인 개인만의 인성과 도덕성에서 기인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연예계의 스타 배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연예인은 단지 연예매니지먼트사와 계약한 노동자라는 점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직업인 만큼 공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시대가 변했다. 공인에 속한다. 무시당하던 연예인의 지위는 대중문화 산업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수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유명 연예인의 경우 독립성이 강해 예외겠지만, 대다수 연예인은 소속사가 사회적 책임의 지향점을 갖고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활동할 확률이 높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그렇지 않은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보다 사회적 책임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과 CSR①] 연예인은 공인이다, 사회적 책임 다해야

[연예인과 CSR②] 연예인 출연료 공개해야 할까?… “사회적 책임 있다면 공개해야”

[연예인과 CSR③] 유명 연예인의 CSR지수, “낯설지만 의미있는 시도”

연예인들이 잘 쓰는 말 ‘공인’,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사진보기 ▲ 에 출연중인 함소원. ⓒ TV조선 관련사진보기

최근 방송인 함소원씨가 “공인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다. 가끔 공인은 완벽하게 조금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신의 팬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공인’이란 용어는 예전에도 연예인들이 음주 운전 등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공인으로서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써서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기도 했던 바로 그 말이다.우선 ‘공인’이라는 용어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틀린 말’이다.단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여 ‘공인(公人)’이라는 ‘공적(公的)’인 칭호를 붙일 수는 없다. 그들은 방송 무대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다. ‘공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나 ‘유명인’으로 써야 맞다. 영어로 말하면, ‘엔터테이너(entertainer)’ 혹은 ‘셀러브리티(celebrity)’이다.다음으로 ‘공인’이란 용어는 일본용어다.본래 ‘공인’이란 용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고대시대 아문(衙門)에 근무하던 아전 등 하급 관리를 일컫는 용어였다. 그런데 일본에서 근대시대에 들어 모든 공무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국회의원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경제계와 연예계 인사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연예인은 공인(公人)인가 사인(私人)인가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이렇게 사용되는 일본의 ‘공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들여와 그간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고 스스로 표현하게 된 것이었다.더구나 ‘공인’이란 말에는 차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구태여 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분을 드러내고 구분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인(公人)과 사인(私人)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분을 드러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차별어이다.’공인’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이다. 더구나 차별적 용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공인’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언론관련 명예훼손 판례 중 연예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한국 법원이 연예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한국 법원은 특히 연예인 관련 소송을 어떤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결해 왔으며, (2) 연예인 개념을 어떠한 논리로 수용하며 그 논리는 어떻게 발전해 왔고, (3) 이러한 논리는 다른 공인들에 비해서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사법부는 2002년에 들어서 공인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더 넓게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에 따르면 공인에 속하는 연예인의 경우에도 면책사유를 넓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에도 여타의 공인들과는 다르게 일반인들과 유사한 법원리를 적용해 왔다. 결국 한국의 경우에는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법성이 모두 조각될 수는 없다. 그러다가 2003년에 들어서면서 연예인의 경우에도 여타의 공인과 같은 법적인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을 보이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법부는 공인을 그 성격에 따라서 섬세하게 범주화(categorizing)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인의 스팩트럼을 정하고 공인을 그 성격상의 구분을 통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의 기준을 달리해서 비교형량해야 할 것이다. 즉,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차별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courts establish a balance between press freedom and the reputational rights of celebrities who gain the public popularit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sks (1) on what legal principles Korean courts decide law suits for libel brought by celebrities, (2) how Korean courts understand the celebrities as public figure, and (3) what are the better ways for resolving the problems in dealing with celebrities as public figure in the future. Since 2002, Korean courts have produced a series of consistent decisions in libel suits about the public figure, saying that broader defenses should be applied to the public figure when media reporting is related with their public activities. Nevertheless, unlike other people categorized as public figure, celebrities have been treated just like private figure in libel suits for a long time. In 2003, however, a lower court decided on a libel suit that the celebrities can also be conceived as public figure and more flexible defense should be used when their reputational rights crash with press freedom. Notwithstanding this case, as Korean courts do not seem to accept the ‘actual malice test in the future decisi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rough the analysis on the relevant cases, one of the appropriate ways to resolve these problems for Korean courts is to specify the categories of celebrities as public figure and to differently apply the legal defense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courts establish a balance between press freedom and the reputational rights of celebrities who gain the public popularit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sks (1) on what legal principles Korean courts decide law suits for libel brought by celebrities, (2) how Korean courts understand the celebrities as public figure, and (3) what are the better ways for resolving the problems in dealing with celebrities as public figure in the future. Since 2002, Korean courts have produced a series of consistent decisions in libel suits about the public figure, saying that broader defenses should be applied to the public figure when media reporting is related with their public activities. Nevertheless, unlike other people categorized as public figure, celebrities have been treated just like private figure in libel suits for a long time. In 2003, however, a lower court decided on a libel suit that the celebrities can also be conceived as public figure and more flexible defense should be used when their reputational rights crash with press freedom. Notwithstanding this case, as Korean courts do not seem to accept the ‘actual malice test in the future decisi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rough the analysis on the relevant cases, one of the appropriate ways to resolve these problems for Korean courts is to specify the categories of celebrities as public figure and to differently apply the legal defense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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