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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는 한국의 의료복지는 어느정도일까? (프랑스 vs 한국 '치과 비용'편)  - France vs Korea Dent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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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미카엘과메간-Mickael and Meg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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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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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복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비교적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민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을까?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해 ‘국민 상호 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적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민간보험은 보장 범위, 질병 위험의 정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면서도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해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이에 소득이 높은 사람도, 소득이 적은 사람도 같은 금액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를 단순히 분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과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방식이란 국가가 기본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즉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해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독일, 프랑스 등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 부분이 사회화 및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유럽에 확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국민건강보험방식이란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지만, 다수 보험자를 통해 운영되는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과 달리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및 운영한다. 우리나라와 대만이 대표적인 국민건강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를 채택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된다.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고 해 사회보장의 범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해 제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은 의료보장 기능, 사회연대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은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둘째,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해 보험료 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룬다. 셋째,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 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해 질병의 치료 부담을 감소시킨다.

만약 건강보험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파도 마음 편히 병원을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병원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화했을까?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사

국민건강보험은 40여 년 동안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힘써왔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의료보험을 실시했다. 이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했으며,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했다.

이후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했다. 이어 1992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현재와 같은 이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2001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었으며, 2003년에는 직장 재정과 지역 재정을 통합해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을 이루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했다.

또한 2011년에는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보험, 즉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가 통합되었다. 이후 2013년에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2015년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험급여를 적용했다.

다른 나라의 의료보험은 어떤 모습일까?

의료보험 제도는 각 나라별로 상이하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보험 제도 도 마찬가지이다. 노인 의료보험, 국민의료보조, 소아 의료보험, 노병건강관리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보험을 사설기관이 제공한다. 이에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상당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이며, 투발루를 제외한 UN 가입국 중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에 소비하는 국가의 전체 수입이 더 많다.

의료 채무는 미국인들이 파산하는 주 요인이기도 하다. 다양한 국제 약품 거래 단체들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생물 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앞서있다. 약품 거래 기구들이 주장하기를 미국의 비싼 의료비는 위와 같은 연구와 개발에 방대한 재투자를 조장한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보험 개혁에 관한 활발할 토론들은 의료, 접근성, 공정성, 효율성, 가격, 그리고 평등성을 갖는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의료 시스템이 소비되는 금액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유아 사망에 관한 정책들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은 다른 산업 국가들보다 더 높은 유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수명은 세계에서 42번째로 뒤처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 미국의 의료 제도가 가장 비싸고, 전체적인 수행 능력은 37위, 연구에 포함된 191개국 중 의료제도의 전반적 수준은 72위라고 평가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부터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를 시행했다. 이는 2010년 3월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이 95달러였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가 증가하는 형태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금과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증폭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야기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인 대립은 2013년 10월 1일, 17년 만의 셧다운으로 이어졌다. 이 셧다운 사태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 대한 쓴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험료가 비싼 편이어서 오히려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더 많은 짐을 지우게 됐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덜 부담되어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면서 산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 국민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셈이다.

새롭게 떠오른 이슈, 문재인케어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관련해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문재인케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케어는 전 정부 추진과제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 서비스)를 넘어 전면 급여화를 주장했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63.2%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은 80.4% 내외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방침이다.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문재인케어가 실행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수가 보전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반면 의료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부가 수가 협상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제도인데 너무 성급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적정한 보험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등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의 재원조달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다소 높았으나 정책 공감에 대해서는 80% 가깝게 조사되어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재인케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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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복지 서비스도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홍석미 간호사

통장정리·우편 발송 등 도와

마을 건강돌봄이·봉사자 같기도

이동 어렵고 나이 많은 주민 다수

도보 10분 거리 1시간 걸려 오기도

어디 살고 어떤 병 앓는 지 몰라

주민 밀접 진료소 인력부족

보다 현장중심으로 변화 필요

염은경 간호사

가정간호 등 방문의료 주업무

거주환경·영양섭취 확인도

농촌형엔 ‘방문의료’가 더 적합

간호·재활 등 전문적 활동 필요

직군별 적정 수가 매겨 활성화를

환자 파악 창구 민간에 공유

관이 할 수 없는 지원 나눠야

농어촌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의료전문가가 모였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염은경 간호사와 원주사제보건진료소장 홍석미 간호사가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밝음의원에서 만나 지역사회 의료현장의 현주소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 서비스도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집안 환경 개선이나, 영양 지원, 지역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석미 =저는 원주사제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장이자 간호사입니다. 2016년에 채용이 됐고, 이곳 사제보건진료소에 온 지는 2년 반 정도 됐어요. 보건소 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보건소는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보건지소는 면 단위를 관할합니다. 보건지소에는 의과 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 공무원 1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최대 4명의 인력을 둘 수 있어요. 이곳 보건진료소는 면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리(里)를 담당하는 곳으로 간호사 1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업무는 보건 의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료소에 있다 보면 생활 돌봄 지원 역할도 하게 돼요. 어르신들이 공과금을 내는 것부터 통장 정리, 돈을 송금하는 방법, 핸드폰 고장 문제나 우편물 보내는 일 등 젊은 사람의 손길이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는 일들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가끔 내가 하는 업무가 뭔지 헷갈릴 때도 많죠. 어떻게 보면 마을 건강지킴이 같기도 하고,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거 같을 때도 있어요.

염은경 =저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건강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방문의료와 관련된 △재가장기요양방문간호 △공동방문간호사업 △가정간호 △재가의료시범사업 △코로나재택치료입니다. 특히 방문했을 때 약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병원에서 하는 업무는 진료와 처방만 하면 끝이에요. 환자에 대해 더 이상 관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는 환자의 집으로 방문을 가서 이 환자가 아픈 이유가 단순히 골절인지, 혹은 왜 골절이 됐는지, 거주 환경 때문인지 영양 섭취를 못했기 때문인지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개입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합니다. 실제 방문을 하면 간호사의 역할보단 ‘지역사회 서비스의 조정자’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경험한 의료현장에선 어떤 사람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나요?

홍석미 =사제리는 고령화가 심각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에요. 사제보건진료소의 관할 인구는 5개리 약 1000명 정도로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차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주민들은 시내 병원으로 가요. 이곳 진료소를 찾는 분들은 주로 이동이 어렵고,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 의료수급자와 같은 취약 가구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약 100~150명의 주민이 다녀가는데, 특히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한기와 농번기에 따라 차이가 나요.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에는 진료소에 조금 덜 오고, 비교적 한가한 농한기 때는 자주 옵니다.

제 관할 지역의 한 가지 특징으로는 농촌임에도 약 200세대가 거주하는 소형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대가 13평인 작은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이곳에 정신장애인, 90대 이상의 고령자, 알코올 중독자 등 여러 취약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얼마 전 이 아파트에 사는 한 90세 할아버지께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 넘게 걸어오셨어요. 할머니가 통 식사를 못 한다고 같이 가서 봐줄 수 있냐고 하셔서 곧장 가봤더니 할머니께서 임종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바로 119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제가 이곳에 온 뒤 비슷한 사건이 5~6건 정도 있었어요. 이처럼 누가 어디에 살며,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은경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지역에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독거화가 되지 않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 보건진료소에서도 비슷하게 취약 계층들을 방문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홍석미 =아니요. 저희는 방문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진료소의 기본 업무는 말 그대로 의료예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특별법 적용을 받는 동시에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적용도 받아요. 오히려 저희는 보건기관이다 보니 방문 진료수가도 청구할 수 없어요. 만약 방문 진료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약 손실은 저희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방문건강관리는 저희 업무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역 내 의료취약가구를 발굴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경로당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관리를 하고 치매교실 같은 건강증진사업도 많이 합니다.

염은경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법적인 제약들이 많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네요.

홍석미 =맞아요. ‘의료’라는 분야로 한정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딜레마입니다. 근데 또 눈앞에 환자의 어려움은 보이니까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농촌형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현재 방문의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염은경 =제가 방문간호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복약 정리’부터 시작해요. 집에 혼자 계신 고령자분들은 주로 타지의 자녀들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받아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안과에서 처방받은 약,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약,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약 등 여러 과목의 약을 동시에 먹는데, 실제 같은 진통제를 대여섯 개씩 먹는 경우도 흔해요. 심지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중복 약도 갖고 계시죠. 환자의 복용 약을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약 부작용으로 인해 또다시 약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죠.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정말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문간호는 수가청구가 안 돼요. 실제 지역에서 ‘통합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도 ‘다학제 케어 코디네이터’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군들로 양성하는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복지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사의 진료만 수가가 청구됩니다.

방문진료는 의사의 진료활동만 해당되는 반면 방문의료는 더 넓은 개념으로 방문진료를 포함해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구강, 방문약료, 방문영양, 방문사회복지활동 등 다양한 직군의 활동을 포함해요. ‘농촌형’이라고 하면 이 같은 방문의료까지 확대돼야 해요. 또 수가를 직군별로 구분해서 적정 수가를 책정한다면, 방문의료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홍석미 =맞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선 의료, 돌봄, 복지 영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 주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는 재활이나 구강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훨씬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입니다. 단순히 마을 주민들을 경로당에 모아놓고 의료진이 찾아와서 간단한 기초검사만 해주는 식으로는 대상자의 욕구를 맞출 수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정부 사업은 정말 보여주기밖에 안 될 거예요.

-민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관에서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관 각자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염은경 =우선 지역에 어떤 분이 있는지 환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요.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처럼 민간에서 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연결 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할은 체계화된 창구가 있어야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의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환자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의료복지 사업이 서로 공유돼야 저희도 관에 사업을 문의하고,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저희 같은 민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홍석미 =공감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만나기 전까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공문으로만 봤었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조금 더 현장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오히려 인력이 더 없잖아요. 이를 거꾸로 강화를 시켜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관의 역할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민과 함께 방문의료나 공공간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의료원 &gt 공공의료사업 &gt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사업

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사업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에게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적 문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의료급여 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입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자)

– 외국인 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내용

입원 및 외래 진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진료과목에 한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 지원

각종 특수기능 검사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CT,X-ray, 초음파, 내시경, 혈액검사 등

진료동행지원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료동행 지원 연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연계

지역사회자원 연계

– 사회복지사 상담 후 이용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분야별정보 > 복지 > 의료복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개요

질병 취약 계층인 노령인구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

관련근거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50세 이상 군민

지원내용

만50세 이상~만64세 이하 일반인(약품비만 징수): 90,000원

만65세 이상 일반인(약품비 50% 지원): 45,000원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무료

지원절차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준으로 임실읍 주민은 보건의료원, 면지역 주민은 해당 보건지소에 신청(백신 소진될 경우 신청 마감)

구비서류

무료인 경우 장애인증(1급~3급)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

문의처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예방접종실 (640-3176) / 해당 읍면 보건지소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소개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는 환자의 전인적인 치료(Total Care)를 목적으로 의료진과의 협조체제하에 환자와 가족이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사회적, 가족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내용은 의료진과의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의료사회사업 활동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실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집단 사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입원 및 외래환자의 사회재활 연계 및 지원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결

사회공헌을 위한 무료진료, 건강강좌 사업 운영

환자 복지 향상 및 정서순화을 위한 문화 행사 및 활동 지원

이용안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기를 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공공의료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상담의뢰 환자 및 보호자 직접방문 접수 또는 담당주치의, 간호팀에 상담의뢰

2. 상담예약

3. 사회사업 상담실시 심리사회, 경제적, 가족, 재활 등

직원현황

직원현황 : 직무,성명에 관한 정보 제공 직 무 성 명 센터장 조종희 사회복지사 이지원, 이대엽 간호사 김영운, 박원수

주요업무

301 환자 지원 업무 의뢰 대상 환자 진료 지원 및 모니터링

301 대상자 전체 의료적 초기평가

가정방문 및 건강상담

지역사회 취약계층 의뢰 대상자 접수 및 사례 등록

의뢰 대상 환자 진료 지원 및 모니터링

301 대상자 전체 의료적 초기평가

대상자 가정방문 간호사정 및 방문 진료협력 업무

301 의뢰환자 지역사회기관으로 의료적 되의뢰 업무

의료기관 이용 지원 업무

(이송, 진료 예약 및 접수, 전화상담, 진료 시 동행 등)

(이송, 진료 예약 및 접수, 전화상담, 진료 시 동행 등) 301 외래 및 입원환자 전원 및 이관업무(상급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보건소, 지역사회 병원 및 의원)

301 환자 관련 병원 내 외래 진료과장, 병동 입원환자, 간호팀 환자

인계 업무 301 환자 및 보호자 질환별 질병 및 투약교육

사회적 욕구 확인 및 평가(가정방문, 전화상담, 내방상담)

사회적 자원 확인, 평가 및 개발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 매칭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개입에 대한 기록

후속 조치(모니터링)

사회적 욕구 스크리닝을 301네트워크에 통합

301 사업 운영 및 관리 301 사업 실적 및 데이터 관리

301 운영보조금(예산) 관리

301 기관방문(벤치마킹) 조정 및 실행

301 사업 지역사회홍보 서울장미축제 부스 운영 계획 작성 및 실행

301 운영보조금(예산) 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01 운영자문위원회 제반 업무 담당(간사)

301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301 사업관련 공문접수 및 문서관리

301네트워크 사업설명 및 지역사회 간담회 기획

서울시립병원 301네트워크 실무자 협력 업무

확대간부회의 자료 준비

중랑구 사회보장협의체 [사례]분과 참석

301 심포지엄 기획 및 실행 기획 및 실행을 위한 회의 조정

업무 분장 계획안 작성

자료집 기획 및 발행

301 환자 주간사례 경과회의 업무

301 간호실습생 교육 및 평가 업무

301네트워크 의료비지원(미수금) 관리

지역사회기관 사례회의 참석

301 데이터관리 및 기록양식

원내환자 후원물품 관리

대표 업무실적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1.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2018년 4월 19일부터) 행사명 : 301네트워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301네트워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주제 : 허약노인 영양관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와 돌봄제공 등

: 허약노인 영양관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와 돌봄제공 등 일시장소 : 북부병원 지하1층 비전홀 및 외부장소 활용, 2018년 4월 19일부터 총 4회 시행

: 북부병원 지하1층 비전홀 및 외부장소 활용, 2018년 4월 19일부터 총 4회 시행 주최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참여기관 : 서울시립병원

: 서울시립병원 참석자 : 서울시립병원(동부, 서남, 북부) 301네트워크 전담인력

2. 지역사회 홍보활동(2018년 5월 18일~19일) 행사명 : 서울장미축제 복지박람회 홍보

: 서울장미축제 복지박람회 홍보 주제 : 서울장미축제 복지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및 지역사회 301네트워크 홍보

: 서울장미축제 복지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및 지역사회 301네트워크 홍보 일시장소 : 2018년 5월 18일(금)~19일(토)

: 2018년 5월 18일(금)~19일(토) 주최 : 중랑구

: 중랑구 참여기관 : 중랑구 내 보건의료복지 관련 기관

: 중랑구 내 보건의료복지 관련 기관 참석자 : 중랑구민, 301네트워크 전담인력 전체

3. 인디애나 대학교 기관방문(2018년 5월 28일) 행사명 : 인디애나 사회복지학과 기관방문

: 인디애나 사회복지학과 기관방문 주제 : 북부병원 견학, 301네트워크홍보 및 벤치마킹

: 북부병원 견학, 301네트워크홍보 및 벤치마킹 일시장소 : 2018년 5월 28일(월)

: 2018년 5월 28일(월) 주최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참여기관 : 인디애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인디애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석자 : 인디애나대학교 교수 및 학생, 301네트워크 전담인력 전체

4. 보건의료복지 심포지엄(2018년 10월 10일) 행사명 :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복지 공동심포지엄

: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복지 공동심포지엄 주제 : 건강 서울, 보건의료복지를 넘어 케어로

: 건강 서울, 보건의료복지를 넘어 케어로 일시장소 : 2018년 10월 10일(수) 13: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2018년 10월 10일(수) 13: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참여기관 : 전국 공공병원 및 유관기관

: 전국 공공병원 및 유관기관 참석자 : 관련 실무자 약 200여명

5.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 바자회 행사명 :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 후원 바자회

: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 후원 바자회 주제 : 취약계층 후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운영

: 취약계층 후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운영 일시장소 : 2018년 10월 30일(화)~10월 31일(수)

: 2018년 10월 30일(화)~10월 31일(수) 주최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참여기관 : 기아대책, 송곡관광고등학교

: 기아대책, 송곡관광고등학교 참석자 : 북부병원 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

사례회의

사례회의에 관한 정보를 기간, 소속, 참석자명, 내용 정보 제공 기간 소속 참석자 내용 2018.02.21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김영운

이대엽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2018.03.21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김영운

이대엽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2018.07.25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김영운

이대엽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2018.10.17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김영운

이대엽 망우3동 통합사례회의 2018.11.05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김영운

이대엽 묵동 통합사례회의 2018.11.22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김영운

이대엽 민관경 협력 통합사례회의 2018.12.05 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김영운

이대엽 상계동 통합사례회의

국내·외 학회(학술대회) 참석 및 연수현황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①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41개소)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진료소)의 인프라 확충 지원

의대 재학생에게 등록금, 생활비를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 도입(’19~) 총 20명에게 1인당 연간 2,040만원(등록금 1,200+생활비 840) 지원(최소2년∼최대5년)

농어촌 지역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 (’19) 75개소 → (’20) 110 → (’21) 180 → (’22) 250

②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유지·운영을 위한 인력·재정·기술 등 지원 최소한의 응급실 인력기준 충족을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 간호사 파견 응급의료 취약지(99개 지역) 운영보조금 지원(연간 1.2~4억원)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 등 지원

의료취약지(23개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낙도·낙후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 강원대, 경상대, 단국대, 제주대, 조선대 어업안전보건센터 (3개소) : 경상대, 부산대, 조선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 (농/어업) : (’19) 6,300명/618명 → (’20) 6,500/640

③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 유병률 및 의료비용 부담 개선 농·어업안전보건센터(농업 5개소, 어업 3)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21~)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 정신건강복지센터 : (’19) 255개소 → (’20) 4개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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