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직구 | 처방 없이 무허가 반입…해외직구 의약품 안전 위험 / Kbs뉴스(News) 148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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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이나 영양 보충 목적으로 외국산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 의약품을 사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속눈썹이 길고 풍성해진다며 인기를 끌고 있는 안약입니다.
최근 이 안약을 해외 직구로 들여와 사용했던 A씨는 눈 주위 색소 침착과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녹내장 치료약인데 함부로 사용한 겁니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제품 30개 가운데 19개는 판매국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지만,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3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아예 팔 수 없는 무허가 의약품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도 8개였습니다.
이같은 의약품은 대부분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악용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의약품을 6병 이하로 수입할 때 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품 용기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통관이 금지된 성분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큰 겁니다.
[김제란/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성분이나 함량 등이 불분명해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비자원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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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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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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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VS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의약품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상당부분을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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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ealth.com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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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전문의약품 해외 직구 불가…관세법은 된다고?

하지만 현재 관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전문의약품도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살 수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는 150달러(한화 약 1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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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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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모르는 의약품 해외직구 규정…부작용만 양산 – 데일리팜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문제를 대국민 홍보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약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부와 약사회가 힘을 합쳐 의약품 직구 규제·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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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pharm.com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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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약품 불법일까 합법일까 – 경향신문

불법의약품 해외직구는 약사법과 관세법 간의 괴리가 원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한다. 하지만 관세법상으로는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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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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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해외 직구…7월부터 구매자도 처벌 대상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해외 사이트로부터 탈모의약품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하게 되면 7월부터는 구매자도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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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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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올(ALL) 바로 | 식품안전나라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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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odsafetykorea.go.kr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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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구입 해외직구 의약품,“불법이라고?” – 약업신문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씨와 같이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약사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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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akup.com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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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주의사항 – 의약품, 건강식품 편 – 네이버 블로그

한없이 편리한 직구지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약품이나 건강식품의 수입 요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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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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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유통실태조사

–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항이 국내 온라인 유통에 한정될 뿐,.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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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a.go.kr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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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없이 무허가 반입…해외직구 의약품 안전 위험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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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의약품 직구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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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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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 해외직구 절차 > 구매물품 정하기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본문)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급증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VS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해외직구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불법의약품유통 역시 자연스레 증가했다. 문제는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는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약품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시장규모는 4년새 2.3배 증가했다. 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직구 위반사례’도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이 중 최근 3년간(2018~2021.06) 불법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68009건으로 ▲스테로이드 6581건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 ▲탈모치료제 3827건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성행하는 전문의약품, 그 이유는?

전문의약품 해외직구가 성행하는 이유는 약사법과 관세법 간의 괴리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법상으로는 150달러(한화 약 18만원) 이하, 자가사용목적인 경우 6병 또는 3개월 이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의약품수입이 가능하다.

다행히 2019년 6월부터 선택사항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조건 기재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 타인명의나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의약품불법수입은 줄었다. 하지만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는 여전히 치외법권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바,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이었으며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또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10개는 ▲다른 포장용기로 교체 ▲허위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적인 관행으로 세관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 통관 규정 및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식약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해외의약품 근절, 약사법과 관세법 개정 필요

문제는 의약품 해외직구 부작용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과 관세법상의 불일치를 이용한 것으로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약품 등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유통되는 의약품에 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실제로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직구 사이트의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분명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틀에서 보면 정당성 있는 개정안이다. 문제는 근본원인인 약사법과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문 취급업자 또는 수입자가 아닌 일반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의약품을 해외직구로 수입·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불법의약품 관련 지적들만 쏟아져 나올 뿐 국민건강을 위한 개정안이 언제쯤 나올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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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약사도 모르는 의약품 해외직구 규정…부작용만 양산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문제를 대국민 홍보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약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부와 약사회가 힘을 합쳐 의약품 직구 규제·기준을 대중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반인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미허가 건기식과 일반약, 전문약을 국내 수입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게 의약품 불법 직구와 환자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시각이다.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의약품 수입 통관 규정’을 대외 알리고, 건기식과 의약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만 국내 수입할 수 있는 사실을 집중 홍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2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기식·일반약 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전이 필수인 전문약 해외직구가 계속되면서 약국을 찾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피부질환 치료제가 피부미용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피부 화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대표적이다.구체적으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등 성분의 비타민A크림은 ‘물광꿀피부약’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유명 SNS나 G마켓, 쿠팡, 옥션 등 오픈마켓을 창구로 불법 판매대행되고 있다.약사들은 해외직구 판매자들이 의약품 구매대행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탓에 홍보문구만 보고 약을 산 구매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의약품 안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회가 의약품 해외직구 근절 협의체를 만들어 의약품 구매대행 행위의 불법성을 대외 홍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목소리다.실제 의약품과 건기식은 자가사용 목적 외 수입 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승인과 함께 정식 수입신고가 필수다.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에 명기됐다. 고시를 살펴보면,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약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건기식과 의약품은 총 6병이 기준인데, 의약품은 6병 초과 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인정된다.이같은 규제 기준이 있지만 일반인 대부분과 구매대행 판매자들은 의약품 수입의 불법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게 직구 성행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약사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약사들은 의약품 해외직구 후 남은 재고약은 일반인 간 중고거래로 이어져 추가 불법 우려마저 키운다고 했다.서울의 A약사는 “최근 얼굴 피부 벗겨짐을 호소하며 약국을 방문한 환자 사례를 다수 접했다. 해외직구한 비타민A크림을 주의사항을 습득하지 않고 바른 환자였다”며 “피부가 벌겋게 올라와 일광화상 수준이라 피부과 방문을 권유했다. 일반인의 의약품 직구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A약사는 “구매자의 거부감 축소보다 해결이 시급한 건 판매자의 의약품 구매대행 관련 법규 인식 수준이다. 약사도 의약품 직구 기준·규제를 일일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 자체를 모른다. 정부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경기권 B약사도 “의약품 해외직구가 워낙 국소적이고 업체가 아닌 개인 판매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식약처나 약사회의 관심 수위가 낮은 것 같다”며 “하지만 이미 직구 시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단 대중이 약을 해외에서 산다는 행위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B약사는 “식약처에 민원도 다수 넣었지만 해결되는 케이스는 드물었다.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린 셈”이라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약사들이 의약품 해외직구 위험성과 불법성을 공익 캠페인 차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 의약품 불법일까 합법일까

자가사용 목적 150달러 6병 이내 수입 가능하지만 오남용 우려

발기부전제·각성제·낙태유도제 등 적발 느는 추세, 단속 강화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근절을 위해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쇼핑트렌드도 변했다. 소비트랜드가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쇼핑으로 이동하면서 해외직구 역시 덩달아 증가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온라인 해외직구구매액은 총 9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문제는 의약품도 다수 포함돼있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돌하는 약사법과 관세법

불법의약품 해외직구는 약사법과 관세법 간의 괴리가 원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한다. 하지만 관세법상으로는 150달러(한화 약 18만원) 이하이면서 자가사용목적인 경우 6병 또는 3개월 이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의약품수입이 가능하다.

다행히 지난해 6월부터 선택사항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조건 기재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타인명의나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의약품불법수입은 줄었다. 하지만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해외직구물품 1837만8000건 중 47만1000건이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은 약물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데다 대부분 불법의약품일 수 있어 함부로 구입해선 안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판매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만7343건에 달했다. ▲발기부전제(6만3805건) ▲각성·흥분제(1만3694건) ▲피부치료제(9703건) ▲스테로이드(7161건) ▲낙태유도제(6618건) 순이었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와 낙태유도제가 크게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처방 없이 유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오남용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안전성 등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리당국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해외직구 안전관리개선방안 추진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에 실질적 단속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약처장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 위반자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근절을 위해 11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롤 열고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8월부터 불법 온라인의약품 판매광고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향후 위반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탈모약, 해외 직구…7월부터 구매자도 처벌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해외 사이트로부터 탈모의약품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하게 되면 7월부터는 구매자도 처벌을 받게된다.

개정된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가 성행 중에 있어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세대 사이에서 고민이 더욱 큰 ‘탈모’ 분야는 주요 적발 대상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발모·탈모와 관련한 모발용제 불법 판매 광고를 적발한 건수가 949건이었고, 2020년 843건, 2019년 1천286건 등 매년 약 1천건씩 적발되고 있다.

2030세대가 탈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올해 대선에서도 나타난바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을 건보 공약을 내세우면서 눈길을 끈바 있다.

불법 유통에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물이 대부분… 성분과 유통 경로가 투명한 제품 써야

탈모약 온라인 불법 유통이 지속되는 것은 탈모 인구가 증가하면서 약값 부담 등으로 편법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직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품목 중 하나는 국내 탈모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형 탈모 치료에 쓰이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경구용 탈모약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나스테리드 제네릭 제제인 인도산 제품 ‘핀페시아’다. 오리지널 제품인 프로페시아가 미국 FDA 및 국내 식약처로부터 남성형 탈모 치료로 승인된 유일한 경구용 약물인데 반해,, ‘핀페시아’의 경우 어떠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약물이다.

약사법 준수와 함께 불법 직구를 지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유통되는 약물 대부분이 식약처로부터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용법 및 용량, 성분, 주의사항 등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약품을 오·남용하기도 쉽다.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불순물 혼입, 변질 및 오염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탈모의 경우, 워낙 유형이 다양하며 그 유형에 따른 치료법도 모두 다르기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없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약물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불법 직구 약물의 경우 이에 대한 빠른 대처도 이뤄지기 어렵다.

서울예미인피부과 박동훈원장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없이 스스로 자신의 탈모 상태를 판단하여 온라인에서 구입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남성형 탈모치료제는 잠깐 복용하고 끊는 것이 아닌 장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물인 만큼 실제 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쓰여 장기적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란?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국내 포털사 및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 포함)에서

해외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말합니다.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외직구 식품 관리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주의사항 – 의약품, 건강식품 편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 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해외 직구(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거라 전자상거래라고도 해요)를 두고,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일 테죠.

또 요즘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직구 대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배송 기간과 비용도 짧아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직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편리한 직구지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약품이나 건강식품의 수입 요건이나 반입 가능한 양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우리가 직구로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 역시 수입이에요!)할 때,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의약품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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