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대용 신탁 | 상속 때문에 피 터지는 싸움을 종결낸다.. ‘유언대용신탁’ | 행복한 아침 524 회 최근 답변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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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란 : 네이버 블로그 – NAVER

유언대용신탁은 생전계약으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의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사망시 사후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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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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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학설은 대립하지만, 신탁은 유류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증의 기능을 하는 생전신탁을 가리키며, 위탁자가 출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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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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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계약서 | 약관 및 법적유의사항 – 미래에셋증권

유언대용신탁계약서 ·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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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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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이란? · 위탁자 고령이어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 신탁 가능한 재산은 무엇인가요? ·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나요? · 부동산 등 신탁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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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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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유언대용신탁 들면 자식 간 재산 분쟁 막을까요?

생전에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자 자녀들 사이에 신탁수익재산에 관한 유류분소송이 있었는데, 신탁재산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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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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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언대용신탁)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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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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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때문에 피 터지는 싸움을 종결낸다.. '유언대용신탁' | 행복한 아침 524 회
상속 때문에 피 터지는 싸움을 종결낸다.. ‘유언대용신탁’ | 행복한 아침 524 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언 대용 신탁

  • Author: 채널아하: 채널A Health \u0026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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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GDdG3LW8ZA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가사법 유언대용신탁이란 변호사 김도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유언대용신탁의 의미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기 시작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 귀속을 받을 권리(사후수익권)를 갖는 것으로 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본인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후에도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소위 ‘사후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종래의 재산승계제도인 법정상속, 유증(유언), 증여, 사인증여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 유언대용신탁의 최대 장점은 종래 대표적인 재산승계제도인 유언과 비교할 때 엄격한 요식성(유언공증의 경우,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되는 점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사후설계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생전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아 부담이 되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상속세만 과세된다는 점,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채권자이든 수탁자의 채권자이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낭비벽이 있거나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는 경우 신탁을 통하여 생활능력이나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등 그 장점이 많아 점차적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유언자의 사망시로서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까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고 철회하는 것이 자유로운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으로서 신탁계약 내용에 반하여 위탁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수탁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해지를 위해서는 수탁자의 동의 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유언에 비하여 그 변경, 철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탁계약 당시 추후 변경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지 관련 조항을 잘 정비하여 둔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언공증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 유언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특히 부동산신탁의 경우 그 내용이 등기되어 공개가 되므로, 일부 상속인들만 관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생전에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필연적으로 신탁비용이 발생하는데, 특히,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이른바 “금융상품가입비”와 매년 발생하는 “신탁보수”라는 비용부담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수탁자가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금융기관에 맡기기보다 상속인 등이 수탁자가 되는 형태의 유언대용신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유언대용신탁은 생전계약으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의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사망시 사후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에게 유보시키는 현행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학계에서 논의가 되어 오다가 최근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3. 20. 선고)이 선고되면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는 견해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선례라고 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결은 하급심판결로서 항소심에서 종결되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법원이 원칙적인 입장을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판결은 수탁자가 제3자인 금융기관인 점(즉,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과 신탁계약이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 등에서 모든 사안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향후 대법원의 판례 또는 민법 개정 등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하급심 판결은 전통적인 유류분 제도의 틀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탁계약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전통적인 유언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증여세 및 상속세 2012년 「신탁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세법이 규정이 모호하여 실무에서 혼선이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사후수익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비록 상속세가 과세되기는 하나,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감면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사전증여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이용방식 가. 금융기관의 신탁상품 가입(금융기관이 수탁자) 그 동안 유언대용신탁이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으나,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금융기관들의 신탁상품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후설계가 절실하고, 경제발전으로 자산가가 늘어나면서 상속재산의 사후설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각종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거액이거나, 그 자산의 종류가 금전,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전체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세무, 회계, 법률,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 입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 상속인이 수탁자 우리나라 국민은 주로 재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의 매개 없이도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수탁자가 되어 피상속인과 신탁계약을 맺고, 유언대용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부동산) 저희 법률 사무소 율샘은 상속전문 법률사무소로서 상속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속과 관련된 등기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등기절차의 진행 뿐만 아니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의뢰인들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담당변호사가 직접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전문요원이 절차진행을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만족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관리와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최적의 분배안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언대용신탁등기에 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시 필요서류 가. 위탁자(예 : 부모님) – 등기필증(분실시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 – 지방세완납증명서(구청 또는 주민센터, 신탁용, 신탁할 부동산 소재지 기재/ 대리인 발급 가능) – 신분증 사본 나. 수탁자 및 수익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후견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민원실) –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 수익자가 수탁자와 다른 경우나 수익자가 수인일 경우 수익자의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인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하급심판결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학설은 대립하지만, 신탁은 유류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증의 기능을 하는 생전신탁을 가리키며, 위탁자가 출연한 재산에 대해 그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만큼 유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물인 수익권은 수탁자가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모든 사후수익권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는 수익권의 형태로 그 재산적 이익을 다각적으로 귀속시키는 신탁의 특질을 유류분제도에 반영, 적응시키는 과정이며, 이때 수익권 가액의 합은 신탁재산의 가액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소멸시효기간내에 수익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익권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반환에 의할 것이다. 이처럼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해석론은 신탁의 구조를 전제로 그 제도적 특질을 유류분제도에서의 증여나 유증과 같은 요소개념에 포섭시키는 작업이며, 이 경우에도 수익자보호와 같은 신탁의 중요한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상의 관점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한국과 일본의 하급심 판결을 비교, 분석하고 관련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에는 수익권에 대한 주장, 평가, 판단이 결여되어 있어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 이와 달리 비교판결은 유언대용신탁에도 유류분이 적용되며,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에 신탁재산이 아닌 수익권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판결은 섣불리 신탁계약의 효력을 일부 무효로 판단하고 수익권의 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한계도 보여주는데, 이는 그만큼 수익권의 평가가 간단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산승계수단으로 신탁의 활용이 증대되는 것에 상응하여 유류분 관련한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바, 신탁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례의 정당한 기준 제시가 절실하다.

One can create an inter vivos trust by transferring his property to a trustee to hold for him for life and the remainder to B, or successive life interests to Bs and the remainder to R. While this kind of trusts as will substitu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te plan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and the forced heirship is not clear.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it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two district court decisions of Korea and Japan which ruled the issue for the first time. The decisions reflect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challenges that the judiciary had to confront with. The Korean court held that the trust as will substitute or the trust fund didn’t infringe plaintiff’s forced heir entitlement, but the reasoning cannot be justifi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estate of the deceased, the amount of beneficial interests, irrespective of when they are acquired, should be added to the aggregate net amount of the estate at death. And the affected parties entitled to the forced heirship may claim for reduction of the beneficial interests to the extent necessary. When applying the forced heirship to trusts as will substitutes, certain legal successors’ right to secured portion of the total estate of the deceased should be secur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and its substance of testamentary gift be considered as well.

약관 및 법적유의사항

위탁자(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와 수탁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이라 한다)는 다음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해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위탁자가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원수익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위탁자를 원수익자로 본다. ⑤ “사후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수익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조 (신탁재산)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그 밖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탁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별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4조 (신탁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신탁계약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당사는 법령이 정하는 위탁자 및 금융상품에 한하여 당사가 정한 숙려기간 이후 청약의 확정의사를 재확인하며 해당일을 계약체결일로 한다

제5조 (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우선순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3조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내용 및 운용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과 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6조 (사망통지인 지정 및 변경 등) ① 위탁자는 원수익자 및 사후수익자의 사망통지인을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지정하며, 사망통지인은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사망통지인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망통지인을 변경해야 할 경우 수탁자에게 <별지2> ‘사망통지인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지연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사후수익자 지정 및 변경 등)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사후수익자를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지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복수의 사후수익자의 경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수익자의 분배율에 따라 지급 2. 사후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후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③ 수익자 및 사후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최후 순서로 지정된 사후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위탁자는 제1항의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3> ‘사후수익자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 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운용내역통보 등)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개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내역을 통보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신탁원본과 이익의 보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의 보장 또는 손실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는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보수는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 처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조세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신탁계약의 중도해지 등) ① 위탁자는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이하 ‘중도해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 등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은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의하지 않으면 기초생계, 6개월 이상의 중병치료, 학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의해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어 신탁재산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경우 3. 신탁관계법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경우 해당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한 증빙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신탁의 종료 및 최종계산)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 및 사후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3. 본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의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계약 또는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 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사고신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지연 및 허위· 부실 통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증서(또는 통장) · 거래인감 등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② 위탁자, 수익자, 사망통지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대한 성명, 상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0조 (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등 그 밖에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는 거래인감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본 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본 계약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본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추가약정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추가약정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은 신탁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본 계약의 내용과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정하기로 한다.

제23조 (관계법규 등 준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관계법규 및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4조 (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으로 부동산의 등기 이전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입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위탁자 입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하나 리빙트러스트 센터에 상담 예약 상담 예약을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더오래]유언대용신탁 들면 자식 간 재산 분쟁 막을까요?

위탁자(아버지)가 생전에 수탁자(금융회사)와 특정 재산에 관해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재산이 수탁자(금융회사)에게 신탁계약으로 이전 되고, 위탁자(아버지) 사망 시 자녀나 배우자 등 위탁자가 지정한 사람인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해 사망 이후의 재산 분배를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유언대용 신탁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아버지 사망 후에 자식 간에 상속재산(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겠죠.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 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엔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약하는 유류분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활용되는 빈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유언대용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견해는 유언대용 신탁의 계약 대상인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례자의 경우처럼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유언대용 신탁의 계약 대상이 된 재산(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1.10. 선고 2017가합408489 사건)이 선고되면서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재판에서는 망인의 상속재산과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이런 점이 중요 쟁점이었고, 신탁계약에 따라 망인 사망 후에 수익자인 자녀에게 귀속된 부동산과 예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지 아닌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회사에 맡긴 재산은 비록 금융회사가 맡아두고는 있으나 미리 수익자를 지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 신탁재산은 아버지 사망 후에 나눠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이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돼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삼자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신탁재산인 부동산과 예금이 망인(위탁자)의 사후에 비로소 수익자의 소유로 귀속됐으므로 망인이 수익자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생전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탁재산이 아버지 사망 후에야 자녀나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생전 증여는 아니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은행에 이전돼 그 소유권이 은행에 있었으므로 이 신탁재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아버지 사망 전에 은행으로 넘어가 있었으므로 상속인 간에 나눌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다만 망인이 수탁자부터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신탁재산을 수탁자에 이전한 것은 성질상 무상이전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제삼자로 할 수 있는 은행이고,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수탁자가 신탁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의해 산입될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결의 판시는 유언대용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신탁법’의 법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 유언대용 신탁과 유류분제도와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인이 유류분 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는 위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역시 위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고 하니 유류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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