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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의 출생 이후 부모 모두가 휴직을 하게되는 경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월 최대 300만원까지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3+3 육아휴직제도의 혜택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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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 나무위키:대문
육아휴직(育兒休職)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5/2022
View: 2580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 고용보험 제도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
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8/12/2021
View: 3659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카드/한컷 | 뉴스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5/2021
View: 4329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여성 > 모성보호 육아 지원
사업내용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6/24/2022
View: 4360
육아휴직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 …
Source: gworkingmom.net
Date Published: 5/28/2022
View: 4349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우리나라는 법으로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
Source: gender-equality.or.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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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육아 휴직제 도
- Author: KTV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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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dg1BY3hyls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3+3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노동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이거나 (‘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2.08 시행)
Q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친정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어요! A 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근무 개시일을 알려주면 노동자는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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