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동물 | [Full] 극한직업 –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7765 좋은 평가 이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유해 동물 – [Full] 극한직업 –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EBSDocumentary (EBS 다큐)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91,813회 및 좋아요 1,66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유해 동물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Full] 극한직업 –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 유해 동물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공식홈페이지 : http://home.ebs.co.kr/limit/index.html

극한직업을 통해 치열한 직업정신을 HD 고화질로 전하는 리얼다큐멘터리
우리 사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도로 힘든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극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촬영하여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의지와 잃어가고 있는 직업정신의 가치를 되돌아 본다.

▶Subscribe to the EBS Docu Channel here 🙂
http://www.youtube.com/subscription_center?add_user=ebsdocumentary
▶For more inforamation visit us at http://www.ebs.co.kr/
▶Check out what we’re up to elsewhere:
https://plus.google.com/+ebsdocumentary

유해 동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관리지정종) 유해야생동물 – 개요

정의.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

+ 여기에 표시

Source: species.nibr.g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9056

우리 주변에 유해야생동물이? – 네이버 블로그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 ...

+ 더 읽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2/2021

View: 5847

[팩트체크] 피해주는 야생동물=유해조수?, 잡아도 돼??

해로움이 있는 조수류. 우리는 그 동물들을 유해조수라고 칭합니다. 유해조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newstof.com

Date Published: 4/8/2021

View: 4548

[별표 3] <개정 2015.8.4.>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 …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 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여기를 클릭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8/2022

View: 760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내용.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

+ 더 읽기

Source: www.yongin.go.kr

Date Published: 2/27/2021

View: 3242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16종 92만 마리 포획 예고

16종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4788

[더오래]유해동물로 찍힌 고라니 알고보니 국제적 보호종

담비, 삵, 수리부엉이, 검독수리 등이 고라니를 사냥하지만, 이들의 수가 많지 않고 새끼 위주로 잡아먹기 때문에 고라니의 개체 수에 영향이 거의 없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934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유해 동물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Full] 극한직업 –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Full] 극한직업 -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Full] 극한직업 –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해 동물

  • Author: EBSDocumentary (EBS 다큐)
  • Views: 조회수 291,813회
  • Likes: 좋아요 1,668개
  • Date Published: 2022. 5.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gH2C8ZfWvs

(관리지정종) 유해야생동물

정의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고시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개정 2015.8.4> 다운로드

우리 주변에 유해야생동물이?

우리 주변에 유해야생동물이?

안녕하세요~ 운주당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하면 누구나 생김새를 알고 있으며 ‘평화의 상징’임을 압니다. 하지만 비둘기가 가까이 오거나 날개를 피고 하늘을 날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합니다. 비둘기가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유해야생동물(유해동물)이란?

흔히 우리가 유해동물이라 지칭하는 동물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개정 2011.7.28.>)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이트의 유해야생동물 사진>

유해야생동물 종류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에 따라 분류됩니다.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4.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3] <개정 2009.6.1.>)

유해야생동물 현 상황

비둘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에 평화의 상징으로 방사되면서 점차 개체수를 늘려 왔습니다.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2009년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러한 비둘기를 퇴치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는 비둘기 서식지에 조류기피제를 살포하고 알과 둥지를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둘기 퇴치를 위해 비둘기 퇴치 그물망 및 조류기피제, 퇴치용 스프링, 조류방지망 설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노루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제주도의 노루는 일제강점기부터 지속해서 포획되어 멸종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노루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노루 개체 수는 2011년 2만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루들이 농가에 찾아와 농산물에 피해를 주자 제주도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2013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3년간 제한지역에 서식하는 노루의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2,960마리의 노루가 포획되자 제주도는 노루의 개체 수를 확인한 후 유해동물 지정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에게 분명한 피해를 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동물입니다. 실제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은 현재에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한 후에 명시한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비둘기는 과거 통신수단으로 쓰였던 만큼 사람들과 오랫동안 공존을 해오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자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다른 유해야생동물도 사람과 함께 살아왔던 동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서울고검 블로그 기자 / 조 희 윤

출처

http://www.kowaps.or.kr/wildlife/wildlife3.php

http://news1.kr/articles/?209149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289046609371872&DCD=A00701&OutLnkChk=Y

http://www.fmkorea.com/124185120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7380

[팩트체크] 피해주는 야생동물=유해조수?, 잡아도 돼??

함부로 잡으면 처벌 대상, 포획도구 판매도 처벌 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해조수’를 검색하면 덫과 그물 등 각종 포획 장치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꿩, 비둘기, 까치 등을 예시로 들며 ‘유해조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과연 꿩, 비둘기, 까치는 유해조수일까요? 유해조수는 함부로 잡아도 되는 걸까요? 팩트체크 해 보겠습니다.

출처: 온라인쇼핑몰 쿠팡

◈유해조수란 무엇일까요?

유해란 해로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해로움이 있는 조수류. 우리는 그 동물들을 유해조수라고 칭합니다. 유해조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새와 짐승”을 일컫습니다. 사람은 살아감에 있어 농업, 어업 등과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채취하기 위해선 일정한 공간과 자연환경의 힘을 빌려 살아갑니다. 자연환경 속 우리의 이웃인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처럼 사람의 생활공간에 들어와 지붕 아래, 처마 밑과 같은 장소에 집을 짓고 해충구제에 도움을 주거나 농기계의 뒤를 따르며 먹이 활동을 하면서 밭이 건강하도록 도움을 주는 백로류 등 많은 동물들이 우리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사람 주변에서 친근하게 살아가는 제비. 출처: 서울시야생동물센터

문제는 이 동물들이 인간이 정한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일정한 범위를 넘어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난 동물은 곧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 중 유해야생동물은 200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지정되고 또 관리되고 있죠. 제4조와 관련해 시행규칙에 유해야생동물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법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다룬 사전적 정의와 비슷한 뜻을 내포하여 정의합니다. 야생생물법 4조는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위의 법령에도 명시된 것처럼, 까치나 어치 등 여러 동물들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유해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까치를 예로 들면,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까치는 생태 순환 과정 속 당연한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전력시설에 둥지를 지어 피해를 주면 그 때부터 인간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이는 곧 유해조수로 규정돼 구제(驅除:몰아내 없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시설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야생동물센터

◈인간에게 피해주는 동물은 모두 구제 대상? … 사실 아님

그렇다면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는 그 자리에서 수렵과 같은 형태로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까치의 포획을 위해선 포획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포획이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설령 전력시설에 피해를 준 적이 없는 안타까운 까치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까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수렵 및 포획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렵은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하게 규정됩니다.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정된 수렵장에서만 가능하며, 수렵 시 도구와 방법, 그리고 어떤 동물을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모든 포획, 채취 등의 행위는 밀렵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시야생동물센터에서는 이 동물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모두 구조해 치료하고 자연으로의 복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간혹 “유해조수는 구조하지 않아. 구조해도 안락사 해” 라는 말을 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구조 자체에 대해 불신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조수이기 이전에 야생동물이므로 모든 야생동물은 센터에서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둥지의 주인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입니다. 출처: 서울시야생동물센터

◈황조롱이의 둥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CCTV 시설 위 둥지의 주인은 황조롱이입니다. 천연기념물 323-8호로 지정되어 보호 받는 맹금류입니다. 시설에 피해를 줬다고 해도 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조류들은 2개월 정도면 새끼들의 독립이 이뤄집니다. 그때까지만 둥지를 보존한 후에 철거하는 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올바른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둥지를 지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글쓴이: 김태훈 서울시야생동물센터 재활관리사

◈함부로 잡으면 처벌, 포획도구 제조·판매자도 처벌 대상

김태훈 재활관리사의 글에 이어 야생생물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생생물법 8조는 야생동물의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그 밖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입니다.

학대행위는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야생생물법 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고 포획 도구를 판매·구매 했다고 하더라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포획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이들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글쓴이: 선정수 뉴스톱 팩트체커

뉴스톱 [email protected] 구독하기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저작권자 © 뉴스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16종 92만 마리 포획 예고

[애니멀피플]

환경부, 다음 달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8개 수렵장 운영

올해 정부는 3개월 동안 18개 지자체 수렵장에서 멧돼지 2만4천여 마리를 포함해 16종 92만 마리를 포획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오는 3개월 동안 멧돼지 2만4천여 마리를 포함해 92만 마리의 동물을 포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과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국 18개 시, 군에서 운영하는 수렵장에서 멧돼지 2만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 수렵동물 92만 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16종의 수렵동물 개체 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구현림 주무관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현황 등을 반영해 지속가능 포획률을 따져 수렵 가능 숫자를 정한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조기에 수렵이 종료된 지난해에도 비슷한 목표 수준이었다”라고 설명했다.

16종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이다.

수렵구역 면적은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자연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1인당 수렵면적을 고려해볼 때 최대 수렵 인원은 3만1943명이다.

환경부는 내년 3월 10일까지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도 펼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올무나 창애 등 밀렵 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 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밀렵, 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인근 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로 하면 된다.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

[더오래]유해동물로 찍힌 고라니 알고보니 국제적 보호종

[더,오래] 신남식의 야생동물 세상보기(25)

한국은 유라시아의 큰 대륙에 있으나 야생동물 중 포유류는 125종으로 종 다양성이 낮은 편이다.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야생동물의 이동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에 원인을 찾기도 한다. 또한 한반도는 DMZ 철책이 남북한의 동물이동을 차단하고 있어 더욱 고립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인 동물 중 가장 많이 서식하는 종이 있다. 국내에서는 유해 동물로 천대받고 있는 고라니가 바로 국제적인 보호종이다.

고라니(Water deer)는 사슴과 고라니아과에 속하는 단일종으로 한국고라니(Hydropotes inermis argyropus)와 중국고라니(Hydropotes inermis inermis)의 두 아종이 있다. 중국은 동북부와 동부지역의 일부에 한정되고 한국은 제주도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영국은 1870년대 중국고라니가 처음 도입되었고 1930년 전후 추가로 도입되어 현재는 보호구역에 1000마리 정도가 있다. 갈대밭이나 큰 풀이 있는 숲, 낮은 산림지역. 농경지가 주 생활터전이다.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많다. 영문명과 학명에 물(water, hydropotes)이란 뜻이 있듯이 수변을 좋아하며 수영을 잘한다.

고라니는 몸길이 75~100㎝, 꼬리 길이 5~8㎝, 어깨높이 45~65㎝, 체중 9~15㎏으로 수컷이 암컷보다 크다. 체형이 노루와 비슷해 혼동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만 알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노루 수컷은 뿔이 나지만 고라니 수컷은 뿔이 없다. 노루는 송곳니가 없으나 고라니 수컷의 위턱에는 5~10㎝ 정도의 긴 송곳니가 있다. 노루의 엉덩이 부분은 털이 흰색이나 고라니는 흰털이 거의 없다.

짝짓기 시기를 제외하면 단독생활을 하고 수컷은 자기만의 영역을 가진다. 오줌과 분변으로 영역을 표시하고 땅을 파 발가락 사이에 있는 분비샘의 냄새를 남긴다. 나무에는 얼굴을 비벼 눈 밑에 있는 분비샘의 냄새를 묻히는 것으로 영역을 표시한다. 수컷끼리 영역 다툼과 짝짓기 시기의 싸움은 치열하다. 송곳니로 상대의 얼굴 목 어깨 등에 상처를 입혀 때로는 치명상이 되기도 한다. 암컷은 평상시에 다른 암컷이 영역에서 먹이를 찾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허락한다. 출산 전후나 새끼를 양육할 때는 다른 암컷을 자신의 영역에서 몰아낸다.

의사소통을 위해 몇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경고음으로 특이한 짖는 소리를 낸다. 짝짓기 시기에는 수컷이 어금니를 부딪쳐 찰깍하는 소리를 내고 암컷을 쫓아다닐 때는 약한 휘파람 소리를 낸다. 어미가 새끼를 부를 때는 부드럽게 찍찍 소리를 내며 심하게 다쳤거나 고통을 받을 때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른다.

짝짓기 시기는 11~12월이며 170~21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5~6월에 출산한다. 한배 새끼는 보통 2~4마리이나 7마리까지 낳기도 한다. 갓 난 새끼는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양쪽에 흰 반점이 줄지어 있으며 3개월이 되면 없어진다. 새끼들은 태어난 지역에서 함께 지내지만, 곧바로 혼자의 생활을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난다. 성 성숙은 빨라 암컷이 7~8개월, 수컷이 5~6개월로 1년이 되기 전에 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수명은 10~12년이다.

고라니는 한국의 생태계에서 멧돼지와 함께 가장 번성하고 있는 동물이다. 국내에 서식하는 개체 수는 약 70만 마리 정도로 추산되며 전 세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호랑이, 표범, 늑대와 같은 포식동물이 사라진 것이 개체 수 증가 이유다. 담비, 삵, 수리부엉이, 검독수리 등이 고라니를 사냥하지만, 이들의 수가 많지 않고 새끼 위주로 잡아먹기 때문에 고라니의 개체 수에 영향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고라니의 개체 수가 많아져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에는 멸종위기카테고리에 ‘취약(Vulnerable)’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사자, 표범, 치타, 아프리카코끼리, 기린 등과 같은 등급이 된다.

한국에 고라니의 개체 수가 많다고 하지만 지속해서 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면 상황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 동물로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포획할 수 있다. 유해동물 구제와 수렵으로 연간 약 11만 마리가 포획된다. 도로에서는 이동 중에 차량과 충돌로 죽는 로드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야생동물 찻길사고의 60%가 고라니며 연간 1만 마리 정도가 로드킬로 없어진다. 여기에 집계가 안 된 부분과 부상과 조난, 밀렵으로 죽는 수를 더하면 연간 15만 마리 이상의 고라니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농작물 피해로 인한 유해 야생동물 구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도로의 건설과 함께 로드킬도 증가할 것으로 고라니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

고라니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은 생태계의 큰 축이다. 하나의 야생동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이 종과 연관된 다른 생물 종과의 안정적인 연결고리에 이상이 생기고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생물 종의 분포와 이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로 유입되거나 신종 전염병은 야생동물에 치명적일 수 있고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

고라니의 개체 수가 많다 보니 농작물 피해, 포획과 수렵, 로드킬에 국한된 대책과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유해동물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만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이미 사라진 동물과 같이 한순간에 멸종위기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야생동물은 그 수가 많거나 적거나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생각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이레본 기술고문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유해 동물

다음은 Bing에서 유해 동물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Full] 극한직업 –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 직업
  • extream job
  • 작업
  • 위험
  • 노동
  • 현장
  • 볼만한
  • 재밌는
  • 다시보기
  • 작업현장
  • 고수
  • 베테랑
  • 체험
  • 워크맨
[Full] #극한직업 #-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YouTube에서 유해 동물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ull] 극한직업 – 유해동물 포획단 20140514 | 유해 동물,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