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사급 회계 처리 | 유상사급 22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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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수익인식기준은 크게 총액인식기준과 순액인식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액인식기준은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순액인식기준은 비용을 수익과 상계하여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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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원재료 임가공 유상사급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른 분야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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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에 대한 매출인식 – 네이버 블로그

결산전에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시고, 결산시에 유상사급 해당금액과 재고자산금액을 파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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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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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무상사급 회계처리 – 회계쟁이 블로그

유상사급, 무상사급 회계처리. by 회계쟁이 유대리 2022. 4. 21.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을 생각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대 계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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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ny4679.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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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사급거래 때 매출·매출원가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사급거래’는 발주회사가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하면서 발주회사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로,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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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tn.co.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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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거래 회계처리 – 기적같은일

사급거래 회계처리 … 구매 발주회사가 부품제조회사에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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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ystracle.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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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구매대행과 사급거래의 회계처리 – 유진아빠 블로그

기준 실무의견서에서는 발주회사가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상기 표에서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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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ujindaddy.tistory.com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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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거래 수익인식: 총액법 vs 순액법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그러나 감독당국은 ㈜아우토비스의 외주가공거래는 유상사급거래이므로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는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감리결과를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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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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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회계처리 – 삽질초보

원재료 소유 위험 효익이 이전x — 무상사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반출된 원재료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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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ksap.tistory.com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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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상 사급 회계 처리

  • Author: 나팀장의 실무회계(CPA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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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uZXwvWK_8c

유상사급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방법(‘11.5.4 수정) Ⅰ. 질의요약 발주회사가 부품(반제품)을 주문하면서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단가 인하 또는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주회사와 부품제조회사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 . 한편,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 . 요 약 거래의 구분 회계처리 발주회사 부품제조회사 사 급 무상사급(임가공) 외주가공비(제조원가) 임가공수수료(매출) 유상사급 원재료 구매대행 수수료(영업외수익) 매입 ․ 매출 【실무검토의견】 1.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12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식할 수 있다. 2. 만일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단순히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화나 용역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 3. 하지만,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고객이 동일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거래형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부품제조회사가 발주회사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다음 가.의 거래요건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나.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가. 거래요건 (1) 원재료의 법률적인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고 부품제조회사는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제3자에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없어야 함 : 계약 등을 통하여 부품제조회사에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에 제약이 있다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원재료는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어야 하고,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이 없어야 함 : 발주회사의 부품주문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도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이 없어야 함 (3) 부품제조회사에서 원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가공이 이루어지고,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나. 회계처리 방법 (1) 발주회사 : 원재료 반출시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에서 제거하되, 동 거래는 주요 경영활동(제품 생산 ․ 매출)이 아닌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반출된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간주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2) 부품제조회사 :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입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동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부품가액을 매출액으로 계상 6. 유상사급 거래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한다. 가. 발주회사 : 반출된 원재료를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이후 임가공된 부품을 반입할 때 보증금의 반환과 외주가공비 지급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나. 부품제조회사 : 반입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계상

유상사급에 대한 매출인식

“다섯번째 좋은 소식_회계세무 briefing_2016.08.24” 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유상사급에 대한 매출인식

감사를 하면서 제가 많이 말하는 것이 세금계산서가 곧 매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고, 매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수익인식기준에 따른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상사급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상사급은 회계기준상 매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외주업체(A사)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판매 100원(100개), 외주업체(B사)에서 가공 후 제품을 120원(60개)에 판매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A사는 매출 100을 인식하고, 외주가공비 120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외주가공비를 20을 지급하는 무상사급거래와 실질 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 하더라도 상기 거래는 외주가공비 20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B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40개는 A사의 재고자산입니다. 또한 B사는 매출 20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의 거래처에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이 유상사급거래이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회계기준서에서는 위험과 효익이 회사에게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원어치 원재료를 판매하고 다시 제품을 않 사줘도 된다거나 외주업체가 자유롭게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을 경우는 유상사급 거래가 아닌 것이죠.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원재료를 판매한 A사가 원재료를 중개만 한 경우라면 B사의 매출은 120원이 됩니다. 실제 원재료 매입이 A사가 아닌 타법인에게 매입한 것이고, 제품을 A사에게 납품한 것으로 실질 매출처와 매입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산전에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시고, 결산시에 유상사급 해당금액과 재고자산금액을 파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형태 및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재화인도일, 대금지급예정일, 용역완료일등….. 회계 상의 기준 (위험과 효익 여부 및 인식시점, 용역의 제공의 경우의 진행률, 그리고 중소기업특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블로그

http://blog.naver.com/shulator/10128396748

<좋은 소식_회계세무 briefing 안내의 건>

제가 2016년 6월부터 회계, 세무관련 레터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받길 희망하시는 분은 제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답글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남겨주시면 과거에 발송한 좋은소식을 보내드리고, 매번 신규레터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연락주실 때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경원

유상사급, 무상사급 회계처리

회계기준원 유상사급 관련 Q&A입니다.

질의

A사는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자재를 B사로부터 공급받아 가공 후 B사에 공급하는 임가공업체입니다. A사는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가공과정에서 A사가 해당 원자재를 통제하면 총액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함. 이때 자산을 통제하는지는 K-IFRS 제1115호 문단 33, 38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계기준원

기업간 사급거래 때 매출·매출원가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원재료 및 완성품 거래가 서로 연계됐다면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 ‘사급거래’와 관련한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사급거래’는 발주회사가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하면서 발주회사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로,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으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돼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봐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매출 및 매출원가의 수익인식 오류에 대한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지난 6월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직접회로(IC)류와 LED, 회로소자, 자동차용 카메라모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대기업에 대한 1차 벤더사인 B사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B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원가절감과 원재료 품질유지, 구매상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B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매해 A사에 제공했고, 계약서에 따라 A사의 완성품 공급 때 B사는 원재료 가액을 완성품 가액에서 빼고 정산했다.

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제공받을 때와 같은 원재료를 투입해 완성한 제품을 B사에 공급할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원가 및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했고, 각 거래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을 상계하지 않았다.

A사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해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도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때와 B사에 완성품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각각 매출원가 및 매출액에 계상했다. 그 결과 A사는 2013년부터 2014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급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와의 거래와 관련, ▲B사가 A사에 제공한 원재료에 대해 A사는 B사의 승낙 없이 처분할 수 없고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B사에게 있으며 ▲A사는 제공받은 원재료로 B사에 완성품을 납품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재료 가액은 A사가 B사에 완성품 공급 후 완성품 대금에서 차감해 정산하는 등 두 개의 거래가 서로 연계돼 경제적 효과가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므로, 이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봐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A사가 거래의 실질 내용대로 원재료 및 완성품과 관련한 사급거래 금액을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총액으로 잘못 회계처리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감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인이 A사의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 감사 때 회사의 사급거래 관련 계약서 주요내용, 원재료 매입 및 제품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대금의 상호정산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급거래 회계처리

기적♡

사급거래란…

구매 발주회사가 부품제조회사에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발주회사가 재료 매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 하기 때문입니다. 발주회사 신용이 우량하고 대량 구매가 가능할 경우 부품제조회사가 매입하는 것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재료비 절감은 발주회사의 제조 원가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발주회사가 부품의 재료를 통제하기 위함 입니다. 발주회사는 직접 선택한 재료를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공급함으로써 재료의 품질, 가격 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재료 공급에 대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할 경우 유상사급, 별도 지급없는 경우 무상사급으로 구분됩니다.

회계처리

무상사급의 경우 사급거래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향후 부품제조회사가 공급받은 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할 때, 발주회사는 외주가공비, 부품제조회사는 가공매출을 인식할 뿐입니다.

유상사급의 경우 조건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16.22에서는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용 원재료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 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다만,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사급거래 수익인식: 총액법 vs 순액법

제조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외주가공거래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아우토비스 감리사례는 외주가공거래에 대한 원재료구매대행 거래와 사급거래에 대한 구분과 그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더불어 총액법과 순액법의 수익인식 논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품의 제조가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우토비스는 발주회사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가공납품하는 거래를 원재료 구매대행 거래로 판단하여 매입 및 매출액을 총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아우토비스의 외주가공거래는 유상사급거래이므로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는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감리결과를제시하였다. 다만, ㈜아우토비스의 외주가공계약을 원재료구매대행 거래로 판단하여 총액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유상사급거래 판단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회사의 순자산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급거래란, 발주회사가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하면서 발주회사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로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으로 구분된다. 무상사급거래는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무상 제공 후 부품제조회사에서 임가공이 종료되면 임가공 업무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따라서 제공되는 원재료의 소유권은 해당 임가공거래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모두 발주회사가 소유한다. 반면,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과 거래 형태가 동일하지만 발주회사가 부품제조회사에 원재료 제공시 유상으로 판매한 이후 외주가공이 모두 종료되면 다시 재구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유상사급거래는 부품제조회사로 원재료가 제공되는 시점에서 원재료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고, 임가공이 종료되어 재구매되는 시점에 다시 원재료의 소유권이 발주회사로 환원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상 소유권은 형식적·물리적 이전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유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거래와 경제적 실질이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아우토비스가 주장한 원재료구매대행 거래는 유상사급거래 형태와 유사하지만 발주회사가 부품제조회사를 대신하여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재료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발주회사는 구매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원재료 총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발주회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없고, 단지 구매대행수수료만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반면부품제조회사는 제3자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매입가액과 외주가공 납품대가를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원재료구매대행 거래와 유상사급거래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판단을 위해서는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사례기업 ㈜아우토비스의 외주가공계약 거래가 원재료구매대행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원재료의 법률적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고 부품제조회사는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에 제약이 없었는지? 둘째, 원재료가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고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하는 약정이 없었는지? 셋째, 부품제조회사에서 원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가공이 이루어지고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전액부담하는지? 항목별로 회사와 감사인의 주장근거, 그리고 판단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아우토비스의 외주가공계약 거래는 감독기관의 감리결과와 같이 원재료구매대행 거래가아닌 유상사급거래로 판단되기 때문에 순액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타당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인 기업은 다른 법률이나 관습 등의 환경적인요인들에 의해 유상사급을 무상사급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재무정보를 생성하는주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유상사급 거래에 대한 해석이 회계분야 외에 다른 법률 및관습에서도 일관성있게 충족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감리사례는 수익인식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감사절차에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유용한 교육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구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협력업체들의 사업협력 관계가 구성되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형태라고 볼 때 본 연구의 실제감리사례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case of audit of Autovis Co., Ltd. i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chance for companies and auditors to divide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and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ink of the criteria for judgment; and think of the logic of revenue recognition of gross method and net method. Autovis Co., Ltd. with the main business of being supplied raw materials from ordering company and processing and delivering them judged the transactions of outsourcing processing contract as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 and conducted an accounting of purchasing and sales as the base of the gross amount. The supervisory authority indicate that Autovis’s relevant transactions were interpreted as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so it was wrong to conduct accounting of the related revenue and cost of sales as gross amount. Subcontracting transaction refers to a transaction in which an ordering company supplies its raw material or semi-manufactures as it requests a toll processing business for outsourced processing. The type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can be divided into purchases free of charge and purchases at a cost. A transaction of purchase free of charge is a transaction in which an ordering company supplies raw materials free of charge and then after toll processing is completed at a manufacturer of parts, it pays a commission for the toll processing only. Thus, the ordering company takes the ownership of the raw materials provided throughout the beginning of the toll processing transaction to the end of it. In contrast, though with the same type of transaction,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refers to a transaction, in which the ordering company sells raw materials at a cost to the manufacturer of parts in supplying them and repurchase them after all outsourced processing is completed. However, since accounting judges ownership transfer according to the economic substantiality instead of the formal ownership transaction, all transactions of purchase at a cost are judged as the same as transactions of purchase free of charge. In the meantime, a transaction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similar to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means that an ordering company purchase and supply raw materials in place of a manufacturer of parts. Thus, the gross amount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may not be recognized as sales of the ordering company on the company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ordering company recognizes only purchase commissions as non-operating revenue. Autovis’s outsourced processing contract i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gross method by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and net method by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which do not affect the company’s net asset and net income. Simply, the issue is whether the size of the company was overstated in appropriation. To judge an outsourced processing contract as a transaction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most risks and rewards according to the owning of the raw materials should be taken by the manufacturer of parts. Thus, specifically, to judge whether Autovis’ outsourced processing contract transactions come under the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check if they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whether the legal ownership of raw materials is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manufacturer of parts and the manufacturer of parts does not have a constraint in disposing the purchased raw materials. Second, whether the raw materials are sold at a fair price and there is a right to request a return for the raw materials or an arrangement of a re-sale at a fixed price. Third, whether practical additional processing of raw materials is made in the manufacturer of parts and it covers all expenses of risks according to physical damage to the raw materials. According to the evidence and claims judged by the company and auditors for the conditions, and a result of an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of judgment, Autovis’s outsourced processing contract transactions are regarded as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not the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as in the result of audit by the supervisory institution, and thus, it is reasonable to conduct accounting with net method.

유상사급 회계처리

유상사급 회계처리

발주사

원재료 반출시 재고자산 제거

주거래활동아닌 부수거래 – 원재료 매매차익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간주 – 영업외 수익

제조회사

재고자산 계상

동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부품가액을 매출액으로 계상

-회계처리

원재료 100 / Cash 100

Cash 110 / 구매대행수수료

원재료 100

상품 150 / Cash 150

Cash 200 / 매출 200

매출원가 150 / 상품 150

**원재료 소유 위험 효익이 이전x — 무상사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반출된 원재료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

부품제조사로 부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보증금으로 회계처리

임가공된 부품 반입시 보증금 반환

외주가공비 지급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 회계처리

원재료 100 / cash 100

Cash 110 / 보증금 110

보증금 110 / Cash 150

임가공 40

제품 140 / 원재료 100

임가공 40

Cash 200 / 매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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