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무제 지원금 | 202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21,5.1개정)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최근 답변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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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학기업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워라벨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5월 1일자로 개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지원제도에 따라 120만원~360만원으로 축소 개정됐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근로자 각자의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여,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기업에서 도입했다고 해서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기업조건과 근로자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도입계획이 있으면서 참고하셔서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바쁜 일정으로 신경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 업무대행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양정호 지점장을 찾아주세요.
010.553.11400 / [email protected]
네이버블로그 경영지원플러스도 찾아주세요
blog.naver.com/bizmanplus
유튜브 경영지원플러스 https://youtu.be/npW3_Lwa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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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①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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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klife.kr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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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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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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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유연근무제 정부 지원금 신청하기 | 가비아 라이브러리

유연 근무제 도입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주당 유연 근무제 사용 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 근로자당 최대 1년간(52주) 적용되며, 연간 최대 1인당 360만 원(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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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gabia.com

Date Published: 8/21/2021

View: 9965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개편 안내(‘21.11.1.부터 시차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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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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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실제로 신청해 본 후기 – 브런치

일주일에 유연근무제를 몇 번이나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위 표에서처럼 주 1~2회를 적용하면 간접노무비를 일주일에 5만원씩,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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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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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안내 – 기업마당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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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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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일생을 행복하게.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공지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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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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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근무유형은? | flex 공식 블로그

유연근무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flex.tea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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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유연 근무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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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21,5.1개정)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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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연 근무제 지원금

  • Author: 경영지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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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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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선택근무제

해당 월의

①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②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2시간 이상 단축일’과 ‘30분 이상 단축일’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의 도입 >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본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인쇄체크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제2조제2호라목].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요건 지원요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4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4호).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구분 연장근로에 따른 장려금 산정 기준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재택・원격근무제 ◦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지원금액은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1인당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인쇄체크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의 신청 절차

참여 신청 참여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계획서 승인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항).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이에 따라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고,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개편 이후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등은 아래의 일생활균형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실제로 신청해 본 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연근무 활용지원’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플렉스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직접 신청해봤습니다.

플렉스팀에서 직접 신청해봤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요건은?

유연근무제의 종류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요건은 총 네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1.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선택근무제를 채택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3.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출퇴근 시간에서 30분 정도만 당기거나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4.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합니다.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한 날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하고, 선택근무제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지 않거나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이 각 30분 이상 단축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장려금 산정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한 글씨로 된 부분만 명확히 이해하고,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내용은?

유연근무제 지원 금액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주일에 유연근무제를 몇 번이나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위 표에서처럼 주 1~2회를 적용하면 간접노무비를 일주일에 5만원씩,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26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주 3회 이상 적용하면 일주일에 10만원식, 연간 총액으로는 5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하고, 시차출퇴근제 지원 인원은 50명 이내까지만 지원한다고 해요. 여기서 피보험자 수는 2019년도 말 기준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2019년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2020년에 규모가 급성장해서 피보험자 수가 많아진 회사라면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보험자가 20명인 회사가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시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수 20명

지원가능인원 6명(30%)

주간 지원금액 600,000원(10만원*6명)

월간 지원금액 2,400,000원(60만원*4주)

연간 지원금액 31,200,000원(60만원*52주)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는?

유연근무제 신청 및 지원 절차(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있는 기업지원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제출 기한은 따로 없고 상시접수입니다. 심사는 매월 진행되고, 승인 여부는 다음 달 통지 되는데요. 승인된 후 6개월 이내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매월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매월 해야 할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원금을 생각하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청해봤어요.

실제로 신청해보니, 필요한 서류가 안내된 것 외에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서류(2019년 기준)를 추가로 제출했고, 스타트업의 경우는 벤처기업 인증서류가 있으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제출하는 게 좋겠죠?

서류를 접수한 지 약 2주 뒤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심사 전에 통화가 진행되었어요. 통화를 통해 몇가지 내용을 더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통화가 부담스러우실 인사담당자를 위해 통화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1.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 확대 시행해야 지원 가능함

2. 취업규칙에 확대 시행과 관련한 변경사항 수정하고 반영해야 함

3. (질문)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전자식 그룹웨어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4. (질문) 직원들이 일 시작할 때 출근이고, 일 마칠 때 퇴근인가요?(그렇다고 대답했고, 문제 될 여지는 없다고 답변받았어요)

5. 청년고용추가장려금과는 중복되지 않음(이건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신청서 캡처 화면이에요. 실제로 문서를 내려받으면, 작성 요령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체크하세요!

직접 신청해보니 특별히 어려운 과정은 없었어요. 담당자분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셨고, 심사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그렇게 준비가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다만,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신청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1.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

2019년 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30% 한도 내, 최대 70명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따져보시면 좋겠죠? 2020년 들어 갑자기 규모가 커진 회사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기존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청년고용추가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제도 중 어떤 쪽이 회사에 유리할지도 알아봐야겠죠?

3. 매월 신청해야 하는 부담

지속해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매월 신청하고,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되는 만큼, 신청하기 전에 지원금과 업무 부담을 놓고 지원금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봐야겠습니다.

4.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근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성과 의지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도 많을 것 같은데요.

통합 인사관리솔루션 flex를 활용하면 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의 요건도 충족하면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성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자동으로 정리된 구성원의 근무시간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도 편리하겠죠?

☞ 지원금 실제로 받은 후기: 유연근무제 지원금 180만원 받은 후기.txt

flex에서 관리자가 내려받을 수 있는 리포트 화면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적절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없어 고민이라면, flex를 활용해보세요. 아래 무료체험하기 링크를 통해 무료체험을 신청하면 부담 없이 flex를 경험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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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근무유형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정책 중 ‘유연근무 활용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4,789곳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유연근무 활용지원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던 기업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유연근무제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유연근무제 지원금, 받으려면?

이미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연근무 유형에 해당하는 다른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유연근무 유형에 해당하는 근무제도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근무 유형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유연근무제의 4가지 유형,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1.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과 회사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9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하고,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1시간 늦춰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근무 유형이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중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2. 선택근무제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주간의 기간 동안 총 40시간만 근무하기만 하면 되고, 월~금요일까지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총 근무시간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선택근무제를 채택한 기업에서는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분산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의무 근무시간대가 하루 중 총 4시간이라면,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어떤 날은 4시간 근무하고, 업무량이 많은 날에는 12시간을 근무해 평균적으로 8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른 유연근무 유형과의 차이점입니다.

3.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구성원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구성원 입장에서는 출퇴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반면,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 2월 IT조선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재택근무를 상시 도입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1위가 ‘눈치 보지 않고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문화'(41.6%)였습니다. 재택근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신뢰하는 회사의 문화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네요.

4.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제와 비슷하게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 유형인데요.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아닌 외부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근무방식을 포괄하는 제도죠.

미국에서는 원격근무가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출처: FlexJobs & Global Workplace Analytics Report (2019)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격근무자 수가 159% 증가했을 정도로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원격근무의 장점과 단점은 재택근무와 비슷합니다.

구성원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적합한 협업도구와 어떤 근무환경에서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지원금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태관리입니다.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매달 증빙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근태관리를 자율적인 기업문화를 해치는 요인으로 여기거나, 불필요한 반복 업무라고 해서 특별히 근태관리를 하지 않던 기업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문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flex는 그런 우려를 하는 회사에 적합합니다. 구성원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담 없는 근무기록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유연근무 유형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급여 정산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시행하면서 flex를 사용하고 있는 플렉스팀에서도 유연근무제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flex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지원금 혜택도 받아보시는 건요? 아래에 flex를 무료체험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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