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표지 작성 항목 | 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산업안전보건교육] 최근 답변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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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심벌포함),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문구, 공 급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가) 명칭 : 제품명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다만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단일성분 명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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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작성 지침(W-14–2020)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심벌포함), 신호어, 유해ㆍ 위험 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가) 명칭 : 제품명. 명칭은 물질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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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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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작성 방법 – 안전보건 배움길을 걷다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 기재. ②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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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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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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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고 표지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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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작성 지침(W-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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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경고표지 작성 지침(W-14–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작성 원칙

5. 유해성․ 위험성 별 경고표지 요소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에 의한 경고표지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수입하여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나) “고압가스”라 함은 20℃ , 200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다) “그림문자”라 함은 하나의 그래픽조합을 의미한다. 심벌에 다른 그래픽 요소(테두리선, 배경무늬 또는 색깔)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라) “금속부식성 물질”이라 함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마) “급성독성 물질”이라 함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 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바) “냉동액화가스”라 함은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낮은 온도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를 말한다.

(사) “물반응성 물질”이라 함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아) “발암성물질”이라 함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자)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라 함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서 유전물질의 양 또는 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차) “산화성 가스”라 함은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가스를 말한다.

(카) “산화성 고체”라 함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를 말한다.

(타) “산화성 액체”라 함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를 말한다.

(파) “생식독성 물질”이라 함은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발생․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하)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라 함은 단기간 또는 수생생물의 생활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노출에 의하여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거) “신호어”라 함은 경고표지에 유해․ 위험성 정도(심각성)를 나타내고, 표지를 읽는 사람에게 잠재적 유해․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사용되며, “위험” 및 “경고”를 말한다.

(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눈 자극성 물질” 중 “심한 눈 손상성 물질”이란 눈 전방 표면에 접촉하여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전방 표면에 접촉하여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더) “압축가스”라 함은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 에서 완전히 가스상인 가스를 말한다.

(러) “유기과산화물”이라 함은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가의 -O-O- 구조를 가지는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을 말한다.

(머) “유해ㆍ 위험 문구”라 함은 유해․ 위험성 분류 및 구분에 따라 정해 진 문구로서, 적절한 유해정도를 포함하여 제품의 고유한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버) “인화성 가스”라 함은 20℃ ,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한다.

(서) “인화성 고체”라 함은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어) “인화성 액체”라 함은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저) “인화성 에어로졸”이라 함은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처) “인화점”이라 함은 특정 시험조건 하에서 물질이 가연성 증기를 형성하여, 점화원이 가해졌을 때 인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커)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함은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액체․ 고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터) “자기발열성 물질”이라 함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자기발화성 물질을 제외한다).

(퍼) “자연발화성 고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허) “자연발화성 액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고) “초기끓는점”이라 함은 액체의 증기압이 표준압력(101.3 kPa)과 같아지는 온도를 말한다.

(노)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이라 함은 1회 노출에 의하여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치사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표적장기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도)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이라 함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치사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표적장기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로) “폭발성 물질”이라 함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모) “피부 과민성 물질”이라 함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비가역적인 손상(피부의 표피부터 진피까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괴사를 일으키는 물질로 전형적으로 궤양, 출혈, 혈가피를 유발하며, 노출 14일 후 표백작용이 일어나 피부 전체에 탈모와 상처자국이 생김)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피부 자극성 물질이라 함은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소)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오) “혼합물”이라 함은 서로 반응하지 않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조) “흡인유해성 물질”이라 함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구강이나 비강을 통하거나 간접적으로 구토에 의하여 기관 및 하부호흡기계로 들어가 나타나는 화학적 폐렴, 다양한 단계의 폐손상 또는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작성 원칙

(1) 경고표지 구성요소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심벌포함), 신호어, 유해ㆍ 위험 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가) 명칭 : 제품명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다만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단일성분 명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나)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의 형태로 구성되며,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정 마름모 안에 유해ㆍ 위험 심벌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신호어

신호어는 유해ㆍ 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정보이며, 이용자에게 잠재적 유해ㆍ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표시한다. 신호어는 「위험」 과 「경고」 로 구분하되, 심각성이 높은 구분에는 「위험」 , 낮은 구분에는 「경고」 로 표시한다. 다만 「위험」 과 「경고」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 및 「경고」 신호어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고 「위험」 만을 표시한다.

(라) 유해ㆍ 위험 문구

유해ㆍ 위험 문구는 제품의 유해ㆍ 위험성 정도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며, 유해ㆍ 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문구를 기재한다.

(마) 예방조치문구

예방조치문구는 제품의 유해ㆍ 위험성 때문에 노출, 저장 및 취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조치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다.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기재하되,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다.

(바) 공급자 정보

공급자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공급자 정보를 기재한다. 공급자 정보는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2) 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가)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나)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한다.

(다) 그림문자는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를 구성하되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되 1리터(ℓ )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면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대로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라)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유해성 정보의 우선순위

그림문자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4가지 이상의 그림문자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별로 4가지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가) 유엔운송위험물질

유엔의 위험물운송권고(UN Model Regulations)에서 다뤄지는 물질에 대하여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위험물운송권고 및 모델규칙에 따른다.

(나) 건강 유해성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① “해골과 Ⅹ 자형 뼈”와 “감탄부호(!)”의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② 부식성 또는 심한 눈 손상성 그림문자와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식성 또는 심한 눈 손상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③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5. 유해성․ 위험성 별 경고표지 요소

(1) 경고표지 작성 대상 유해성․ 위험성

(가)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물질(explosive)

○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 에어로졸(aerosols)

○ 산화성 가스(oxidizing gases)

○ 고압가스(gases under pressure)

○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 자기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elf-reactive substances and mixtures)

○ 자연 발화성 액체(pyrophoric liquids)

○ 자연 발화성 고체(pyrophoric solids)

○ 자기 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self-heating substances and mixtures)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ubstances and mixtur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 산화성 액체(oxidizing liquids)

○ 산화성 고체(oxidizing solids)

○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

○ 금속부식성 물질(corrosive to metals)

(나) 건강 유해성

○ 급성 독성(acute toxicity)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skin corrosion/irritation)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respiratory or skin sensitization)

○ 생식세포 변이원성(germ cell mutagenicity)

○ 발암성(carcinogenicity)

○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single exposure)

○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repeated exposure)

○ 흡인 유해성(aspiration harzard)

(다) 환경 유해성

○ 수생환경 유해성(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 오존층 유해성(hazardous to the ozone layer)

(2) 유해․ 위험성 별 경고표지 요소 할당 –

(가) 물리적 위험성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표지 요소는 <별표 2>의 1에서 정한 것을 사용한다.

(나) 건강 유해성

건강 유해성에 대한 경고표지 요소는 <별표 2>의 2에서 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환경 유해성

환경 유해성에 대한 경고표지 요소는 <별표 2>의 3에서 정한 것을 사용한다.

(라) 경고표지 요소에 할당된 코드별 문구는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사용한다

<별표 1>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별표 2> 유해성·위험성 별 경고표지 요소 할당

<별표 3> 코드별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부록>

별표_부록-W-14-2020 경고표지 작성 지침.pdf 7.15MB

[첨부자료] 경고표지 작성 지침(W-14–2020)

W-14-2020 경고표지 작성 지침.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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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배움길을 걷다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2와 같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 기재

②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각 제품별 경고표지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https://learnsafety.tistory.com/58?category=952441

[출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6조, 제6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대상 및 제외, 작성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대상 및 제외, 작성방법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감사 및 안전진단 시 화학물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이 경고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오늘 포스팅 숙지하셔서 원활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분용기 경고표지

1. 관련 법규·규칙·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시라 함은 정해진 색상과 규격의 경고표지를 말하며,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적용 및 제외 대상

1) 적용 대상

경고표시 관련 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고표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해당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은 아래 링크 중 2 확인

2) 제외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 제외대상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 바이오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위 항목들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그밖에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위 항목들에 해당되는 물질이라면 경고표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는 물질이므로 경고표지 작성 대상 제외입니다.

※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봄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 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④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 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⑤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3. 경고표지 작성방법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심벌 포함),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고표지 작성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구성요소

아래 6가지가 경고표지에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명칭 : 제품명

→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단일성분 명칭을 추가로 기재 할 수 있습니다.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그림문자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의 형태로 구성되며,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정 마름모 안에 유해·위험 심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신호어는 유해·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정보이며, 이용자에게 잠재적 유해·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표시 합니다.

유해·위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유해·위험문구는 제품의 유해·위험성 정도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며,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문구를 기재 합니다.

예방조치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예방조치문구는 제품의 유해·위험성 때문에 노출, 저장 및 취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조치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 입니다.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공급자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공급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공급자 정보는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구성요소 작성

그림문자 우선순위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 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②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③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④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고표지 그림문자

신호어

☞ 신호어는 “위험”과 “경고”로 구분 하되, 심각성이 높은 구분에는 “위험”, 낮은 구분에는 “경고”로 표시 합니다. 다만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동시에 표시하지 않고 “위험”만을 표시 합니다.

유해·위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합니다.

①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기재하되,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색상 및 위치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으로 합니다.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를 구성하며 그림은 검은색 테두리는 빨간색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 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되 1리터 미만의 소량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면 색상(검정계통 제외)을 그대로 그림문자의 바탕색 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고표지 양식

경고표지는 취급 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경고표지 부착

①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포장하지 않은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 이상 200ℓ≤용량<500ℓ 300㎠ 이상 50ℓ≤용량<200ℓ 180㎠ 이상 5ℓ≤용량<50ℓ 90㎠ 이상 용량<5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그림문자의 크기 ①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고표지 작성 예제 ① 물질명 : 테트라에틸 납(CAS No. 78-00-2) ② 용기 : 18ℓ ③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2 (경구)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3 (경피)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1 (흡입) - 생식독성 물질 구분 2 -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조 ④ 경고표지 크기 결정 90㎠ 이상 → (12㎝ × 8.5㎝)로 결정 ※ 4) 규격 표 참조 ⑤ 경고표지 작성 예 경고표지 작성 예 ★ 용기 포장에서의 경고표지 ① 포장과 용기가 동시에 있는 경우의 경고표지 → 내부의 용기는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호에서 정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외부의 포장은 용기와 동일한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유엔 운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용기 포장에서의 경고표지 ② 200ℓ 드럼 등 단일 용기의 경고표지 유엔 운송 위험 물질이 아닌 경우 → 관련 고시 등 경고표지 규정대로 부착합니다. 유엔 운송 위험 물질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고시에서 규정한 경고표지를 부착 : 관련 고시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부착 - 유엔 운송 표시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 : 유엔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한 그림문자를 사용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한 그림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그림문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중복하여 제공하지 않음 질의회시 질의 1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 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바뀌므로 통칭으로 경고표지 상단에는 염료라고만 표기해도 되는지? ③ 또 다른 방법으로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경고표지 상단에 전면표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 2 ① 제품용기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경고표지에 별도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② 경고표지에는 통칭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 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전면표기'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질의 3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개 이상 더 많이 기재 가능한가요? -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답변 3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와 예방조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크기 문제로 모두 적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4개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경고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5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 유해성·위험성]에서 그림문자가 없을 때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5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2. 유해성·위험성]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있으나 그림문자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작성할 때 그림문자 항목에는 "해당없음"을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질의 6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소분용기에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 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2조에 따라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지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에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량"이란 용기 내에 든 물질의 양을 말하므로 120ml 용기에 80ml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 7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답변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8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8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시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9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답변 9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여야 합니다. 질의 10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 단서와 같이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 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이 변경되는 등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반응형

제4장. 경고표시 관련 [MSDS Q & A]

제4장. 경고표시 관련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RTDG 란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를 말함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

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른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부착에 대한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1]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양식

② 규격

–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 × 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물질명 및 UN번호의 문자 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이어야 하며, 5ℓ 이하 또는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이어야 한다.

[참고2] 화학물질(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에 대한 예시

①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②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

위험성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제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 관계부처 합동 화학물질 분류 표시기준 통합표준안 참고

Q. 질의

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 하는지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닐포대 등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림문자의 경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그림문자의 테두리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이 빨간색이거나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어서 그림문자의 테두리가 원칙대로 빨간색이라면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경고표지를 보았을 때 그림문자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8조

①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GHS에 따른 그림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 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

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Q. 질의

당사는 시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약의 특성상 소량 다품종인데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시약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나요? 만약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에만 부착 해도 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즉,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약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법적 의무로서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시약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아니더라도 취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4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용기별로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 유해성·위험성]에서 그림문자가 없을 때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2. 유해성·위험성]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있으나 그림문자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작성할 때 그림문자 항목에는 “해당없음”을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재해야합니다.

Q. 질의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소분용기에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2조에 따라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량”이란 용기 내에 든 물질의 양을 말하므로 120ml 용기에 80ml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2조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Q. 질의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 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질의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A. 답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시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질의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 톨루엔 제공업체 : A 사, B 사, C 사

A. 답변

동일한 물질이라고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셔야합니다.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인정

Q. 질의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제1항단서와 같이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이 변경되는 등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 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 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 (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법령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 [시행일: ‘21. 1. 16 ]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6조 ~ 제171조

ㅇ 「산업안전보건법」부칙(법률 제16272호) 제7조, 제8조, 제9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부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행정규칙 [시행일: ‘21. 1. 16.]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2021 MSDS Q&A(최종본).pdf 4.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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