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보장 범위 | 실손보험 보장내용 – 2.가입시기 2017년 4월 ~ 2021년 6월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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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보장범위와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요건(실비보험 …

신규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분들도 보험료, 보장범위, 그리고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제4세대 실손으로 전환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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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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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용 범위 – 밸류챔피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의료비를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실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의료비 보장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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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aluechampion.co.kr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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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 나무위키

정신과질환 중 일부는 보장범위에 포함되나 보상 기준은 치과, 한방진료와 동일하다. 다만, 이들 진료비의 상당금액은 비급여에서 나오는데 자기부담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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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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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실손보험 있으시죠?’ 그 불편한 진실 – 데일리메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도입될 4세대 실손보험에 한방 비급여 항목을 특별약관(특약)으로 신설하자는 의견이 한의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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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medi.com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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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꿔볼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하나는 기존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나 한도는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보험료 수준을 대폭 인하한다는 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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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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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실손의료보험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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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nsmarket.or.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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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상품안내) | KB손해보험 [B]

KB 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 트위터 이동(새창) 페이스북 이동(새창). 보험약관.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 (22.04).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비만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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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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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장내용 - 2.가입시기 2017년 4월 ~ 2021년 6월
실손보험 보장내용 – 2.가입시기 2017년 4월 ~ 2021년 6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손 보험 보장 범위

  • Author: 거북이 주택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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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Gw6U1XLCkI

‘환자분 실손보험 있으시죠?’ 그 불편한 진실

“실손보험 있으시죠?”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흔하게 듣는 이 질문에는 의사와 환자의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일 경우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처치를 장려하거나 고액의 진단이나 치료장비 사용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부담이 없고,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수입을 챙길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가 성립되는 셈이다.

실손보험이 성인인구의 95%가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보니 대부분의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 처방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분야에서 실손보험을 이용한 엇나간 진료행태가 횡횡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백내장 수술이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비급여 진료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2년 이후 연평균 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인 눈 계측검사와 초음파 검사,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이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진료비 분쟁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신의료 기술을 앞세운 실손보험 활용 행태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용시술, 인지치료, 성장치료 등 필수의료와 무관한 영역에서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실손보험 남용이 지속돼 왔다.

주목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계가 실손보험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한방진료 가운데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극히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한방진료는 급여보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손보험 보장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도입될 4세대 실손보험에 한방 비급여 항목을 특별약관(특약)으로 신설하자는 의견이 한의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인으로 비급여 진료를 꼽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한방 비급여 진료 특약을 추가하는 의견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 비중이 늘어나며 손해율이 악화된 경험도 부정적인 인식을 더하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대비 2019년 병의원이 3% 늘어나는 동안 한방은 32%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병의원은 47% 감소했지만 한방은 271% 늘어났다.

이 처럼 한방의 1인당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가 양방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 때문에 과잉진료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서도 한방의료비가 전년대비 26.7%나 증가, 처음으로 한방의료비(8849억원)가 양방의료비(7968억원)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할수록 손해라는 실손보험

보험업계는 의사와 환자의 삐뚤어진 이해관계 패러다임 탓에 보험료 지급액이 늘어났고, 손실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손실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을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실손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식이었다.

1999년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전체 질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실손보험을 내놨다.

하지만 당시에는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생명보험사들도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보험업계 내에서 판매 경쟁이 붙은 셈이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100% 보장, 마지막 기회’라며 절판 마케팅에 나섰고, 뒤늦게 가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4년 3000만명을 돌파한 후 2018년 3400만명, 2019년에는 3800만명을 넘기며 ‘국민보험’으로까지 불리게 됐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3155만명이다.

가입자 급증은 보험회사들의 손해율 문제로 이어졌다.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보험금 지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2011년 이후 8년 동안 120% 이하로 손해율이 내려간 적이 없다. 올해는 130%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했다. 액수로는 1조7000억원 규모다.

손해율이 높아진 만큼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한 것도 손해율 악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2018년 실손보험료가 동결돼 갱신주기 3~5년 상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보험료가 묶였다.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485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은 판매할수록 손해”라며 고충을 호소했고, 급기야 보험상품 판매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는 생보사 8개, 손보사 3개 등 11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신한생명에 이어 올해 3월 미래에셋생명도 판매를 포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상품 구조상 과잉의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오판, 뒤늦은 후회

이러한 실손보험의 불편한 진실에는 형평성 문제도 담겨 있다. 실손보험 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모든 가입자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2018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료 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받았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인 62만원 미만을 수령했다.

의료 이용량 상위 10%의 평균 보험금은 354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10%의 평균 보험은 1만7000원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작금의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회사들이 ‘의료’라는 특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설계를 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는 정액 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없는 만큼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러한 고객을 유치해 수익을 올리려는 의료기관의 수요가 보험사들의 수익 악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등장과 함께 열풍이 불면서 보장 범위도 상품이 출시될수록 진화했다. 월 몇 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수 십만원의 진료비 중 상당 부분을 보상받았다.

2003년 10월부터는 아예 자기부담금을 없앤 실손보험이 나왔다. 가입만 해놓으면 사실상 진료비가 공짜였다.

파격적인 혜택에 보험소비자는 열광했고 실손보험은 2007년 가입자 1000만명을 넘기며 ‘국민보험’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2020년 기준 가입자는 3800만명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이 잘 팔리자 보험사는 과열경쟁에 나섰다. 돈이 된다는 소식에 생명보험사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했고, 일부 보험사는 경쟁사보다 보장 한도를 더 확대하기도 했다.

그렇게 ‘실손보험 광풍’이 2000년대 중후반을 강타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은 보험회사에게 역풍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보험상품 변천사는 패러다임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른바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보장 범위가 넓었지만 이후 보험상품들은 범위를 조금씩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세대 실손보험은 의료비 보장을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의 90%로 줄였다.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마다 제각각이던 보장 범위와 내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 비율을 본인부담금 대비 80%(표준형), 90%(선택형)로 나누고 보험료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높이되 비급여 진료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5%를 할인해주는 4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상품 구조상 과잉의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실손보험 시장이 매년 최대치 기록을 갱신 중이다. 가입자수와 지급되는 보험금의 동반 폭증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히 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자리하고 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등장한 실손보험이지만 환자와 의료기관의 필요조건이 맞물리면서 진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과잉진료 단속에 혈안이 돼 있고, 의료기관들은 ‘진료권 침해’라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부지불식 간 필요악(惡)이 돼 버린 실손보험. 그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이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꿔볼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을 덜고 있죠. 하지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보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1999년 최초 출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약 39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은 실손보험.(출처=금융위원회)

그런데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사적 안정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은 최초 상품 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로 인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세대와 3세대 실손보험을 거치면서 보험회사의 약관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자기부담률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1일 출시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었다.(출처=금융위원회)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의해 개편되었습니다. 하나는 기존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나 한도는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보험료 수준을 대폭 인하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한 대다수의 질병 및 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 관련 질환 등 급여 항목은 보장이 확대되고,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축소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보장 범위의 특징.(출처=금융위원회)

또한 적정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이 현행보다 10% 인상됩니다. 즉 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20%, 비급여 항목은 30%가 되는데, 자기부담금이 인상되는 부분만 본다면 가입자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보험료가 대폭 인하되어 기존 상품 대비 최대 70%까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1세대 실손보험으로 약 4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4세대 보험료는 약 1만 원대로 70%나 인하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출처=금융위원회)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 구조를 보면 주계약과 특약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구조를 분리하여 앞으로 주계약은 급여 항목으로, 특약은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 소지가 큰 비급여 부분에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란 실손보험료 부담 형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은 사람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할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등제 도입 전에는 과다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들 때문에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할인 및 할증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할증하고 2등급은 유지, 1등급은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차등제 적용은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대 300% 할증이 가능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출처=금융위원회)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무사고 할인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2년간 비급여 보험급 미수령 시에는 차등제에 따른 보험료 할인과 함께 무사고 할인 10%를 중복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미 7월 1일부터 15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다모아 사이트(https://e-insmarket.or.kr/intro.knia)를 통해 보험을 비교한 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원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 비교가 편리하며 본인 생년월일을 통해 보험료를 계산해 주기도 합니다.

보험다모아에서는 실손보험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대부분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을 텐데, 기존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환을 해야 합니다. 보험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문의를 하게 되면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하여 안내해 주므로 가입자가 최종적으로 전환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전환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보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살펴보거나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계약 내역을 보면 되는데요. 전환의 경우 개인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 수령한 보험금이 없는 경우 전환을 철회하고 다시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출처=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저의 경우 현재 실손보험료가 4만4000원 정도인데,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존 상품이 100세까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고 현재 자기부담금이 10%인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20%로 인상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쪽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데요. 재가입시 별도의 심사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는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이로써 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지고 의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출처=금융위원회)

공정한 보험제도로 건전한 재원을 유지하려면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를 덜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과 함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KB 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실손의료비 보장

0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회사는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합니다.

0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비급여 진료비 정보)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0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02 할인율 :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보장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03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04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1년만기) 특별약관 (추가납입형) 관련 사항

01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02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03 갱신된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04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자동갱신 기간은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 5년) 이내로 합니다.

※ 보장내용변경주기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0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04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를 따릅니다.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어야 합니다.

02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0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또는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04 계약자는 03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05 03 및 04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06 05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07 05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0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08 05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0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09 07 또는 08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내용 자동갱신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01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피보험자별 출생일부터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02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0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0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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