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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규정 – 환경정책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규정. 분야: 자연환경보전 정책. 담당자: 구미현.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10-6740.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6/27/2022
View: 153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2022. 06. 10. 법률 제18910호]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3/10/2022
View: 3121
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10호, 시행 2022. 6. 10.] 환경부.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845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 법조문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연환경보전법[2022.06.10]일부개정. 제12 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2/29/2021
View: 2563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 경제정책 …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13/2021
View: 2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4/19/2021
View: 4130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케이스노트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 …
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2497
통합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60호(2021. 9. 23.)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32 | 팩스 …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7/3/2021
View: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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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연 환경 보전법
- Author: 서초.김은숙#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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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C41E8gScr0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규정
‘07.11.18자로 개정된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및 하 위법령(3단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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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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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24> 생략<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26>이하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4 대령199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원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ㆍ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제24조제2호중 “호소ㆍ강하구ㆍ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ㆍ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제53조중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②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⑨생략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⑪이하 생략제9조 생략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⑤생략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⑦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15 대령203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⑪이하 생략
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⑮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제4조 생략
부칙 <2008ㆍ5ㆍ26 대령207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⑬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삭제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20>까지 생략<21>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판매소”를 “총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22>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⑫ 생략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⑭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⑮ 까지 생략<16>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17>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⑩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41> 까지 생략<4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43>이하 생략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8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7> 까지 생략<18>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19>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42> 까지 생략<4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44>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29> 까지 생략<30>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31>이하 생략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7> 까지 생략<18>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19>이하 생략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24> 까지 생략<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26>이하 생략제12조 생략
부칙 <2010ㆍ3ㆍ9 대령220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⑩ 까지 생략⑪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⑫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7> 까지 생략<18>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별표 2 제2호아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19>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28 대령225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부터 ③생략④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노천탐광”을 각각 “노천탐사”로, “채광계획”을 각각 “채굴계획”으로 한다.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⑨생략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⑪이하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1.25 대령23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2012.1.26 대령23559>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까지 생략<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24> 이하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⑬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⑨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2ㆍ10ㆍ29 대령241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4조 생략
부칙 <2013ㆍ9ㆍ23 대령24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사업(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②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9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 소매점”을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⑨ 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14ㆍ4ㆍ29 대령253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까지 생략<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가목(5)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21>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4ㆍ7ㆍ7 대령25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까지 생략<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20> 이하 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14ㆍ7ㆍ14 대령254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까지 생략<3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36> 이하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14ㆍ11ㆍ11 대령2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사업(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2015ㆍ6ㆍ1 대령263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까지 생략<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44>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8ㆍ5ㆍ21 대령288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10ㆍ30 대령292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㊲ 이하 생략제11조 생략
부칙 <2018ㆍ11ㆍ27 대령29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제5조 생략
부칙 <2018ㆍ12ㆍ11 대령293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⑮ 이하 생략
부칙 <2019ㆍ3ㆍ12 대령29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사목(1)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㉑ 이하 생략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비율 상향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바목(1)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18>부터 <27>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환경부공고제2021-660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승인ㆍ변경승인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절차 등 사항 규정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 위원장 지명 등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28조의3 신설)
2) 자연환경복원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등에 관한 절차 및 서식, 지원 예산 환수 절차 등 규정(안 제28조의4 신설)
나.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
1) 종전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2)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2조 등)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생태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 044-201-7232, FAX : 044-201-7235,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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