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 사용 범위 | 모르고 쓰다간 세금폭탄? ‘법인카드 사용규정’ 알고쓰자↗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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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 내 소모품, 사무기기, 비품 등의 물품구매대금 사용
  • 차량 및 보험관련 비용
  • 접대비, 복리후생비
  • 회의비, 광고비
  • 기타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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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용안내(종류 및 사용 범위) – 신한카드

가구,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등 총무성경비 일체 전산기기, 기자재 등 구매대금 · 화환대, 선물대금, 임직원 검진료 등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와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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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hancard.com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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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범위, 접대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 애드센서

법인카드 사용 범위, 접대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 복리 후생비. 임직원 검진료, 선물대금, 교육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 출장 경비. 항공권 발급,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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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dsensery.tistory.com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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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의 정확한 사용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아하 토큰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회사 내 소모품, 사무기구, 비품 등의 물품구매대금 사용 · 2) 차량 및 보험관련된 비용 · 3) 회의비, 광고판촉비 · 4) 접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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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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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범위,시간 지침,규정,입증자료 확인하기

법인카드 사용범위 · 물품구매대금결제 : 가구,비품,소모품,사무기기등 총무성경비 전산기기,기자재등 구매대금 · 여행 및 출장관련 장비 : 호텔예약,항공권,교통비등 여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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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7/25/2022

View: 6384

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출증빙 여부 확인하기 – 허니문스탁

법인카드 사용범위 정확히 알아봐요 ; 출장경비, 항공권 발급, 호텔 예약, 식대, 교통비, 출장 관련 경비 ; 요식성 경비, 접대비, 부서회의비, 행사비 ;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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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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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침 – 아러브라이프

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침 법인카드 사용범위 주의할 점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꼭 반영하라) 1. 법인카드는 사용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라 법인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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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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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사용범위는 어디까지 가능 할까? – 건전한 재테크

법인카드 사용 범위 · 회사 내부 의 소모품, 사무가구, 비품 의 경우 물품 구매 대금 · 법인 차량의 보험관련 된 비용 · 회사 회의 및 광고 판촉비용 · 회사 의 접대비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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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lpnet.tistory.com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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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사용하면 안되요. 법인카드 사용범위

회사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령, 회사 홍보를 위한 컵, 부채, 달력과 같은 제작물의 경우 광고선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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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ruitpia.net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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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처와 증빙

법인카드 사용법위 ·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의 구매대금 · 광고비 · 접대비 · 회의비 · 차량 및 보험과 관련한 비용 · 복리후생비 · 교육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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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eace9934.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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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카드 사용 범위

  • Author: 저장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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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gFdmkqiOdY

법인카드도 사용규정이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주의사항을 잘 알고 사용하기!

무엇이든 증거자료가 있어야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된 일이나,

필요한 물건들의 결제를 하고,

그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할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보인다면 더욱더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고,

추후를 위해 준비를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공용카드, 법인개별카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법인공용카드는 회사 내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카드이며,

법인개별카드는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과 개인이 연계하여 책임을 지는방식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범위, 접대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상 거래처와 식사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출되는 접대비의 경우 건전한 기업문화를 위해 세법에서는 한도와 사용 범위를 제한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법인카드가 무엇인지,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며,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법인카드 뜻

법인카드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를 상대로 발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법인카드를 통해서 법인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밝히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경비의 사용처와 사용 시기 등의 집행을 추적할 수 있으며 사후 증빙은 물론 기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법인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크게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임직원(개별) 명의 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용 법인카드 사용하는 임직원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의 계좌에서만 출금이 가능한 카드

개별법인카드 법인명과 함께 임직원 개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개인에게 개별 지급되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입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로도 사용금이 출금 가능하며 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02. 사용 범위

복리 후생비 임직원 검진료, 선물대금, 교육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출장 경비 항공권 발급, 호텔 예약, 식대, 교통비, 출장 관련 경비

요식성 경비 접대비, 부서 회의비, 행사비

물품 구매 대금 사무실 비품, 사무기기, 전산기기, 소모품, 총무성 경비

통신료 통신요금, 인터넷 이용료 납부 금액

주유비 차량 주유비, 하이패스 이용료 납부 금액

우편비 등기 배송, 택배 발송 비용

제세 공과금 국세, 지방세, 세금 납부 비용

법인카드 사용범위 중 접대비 가능 여부 1만 원까지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실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있으면 됩니다. 1만 원 이상부터는 법인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초청장, 부고 안내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만약 접대비의 증빙이 가능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기밀비로 분류되며 손금불산입 됩니다. 접대비의 기본 한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접대비의 실적 한도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X 0.35 %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3천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X 0.25%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1억 1천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X 0.06%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범위 주주나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 때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산 달력, 수첩, 부채, 컵과 같은 유사 물품 비용 (광고선전비 항목)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회의비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랜카드 (광고선전비 항목)

2021년 소액 접대비 기준 경조금 20만 원, 그 외 3만 원 이하 금액은 적격 증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경조금 20만 원 초과, 그 외 3만 원 초과 금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므로 이런 부분까진 따지진 않습니다. 적격증빙은 아니더라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입금증을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 내역서 등에 첨부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03.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카드인 만큼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은 엄격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 사용 시 평소 업무 장소에서 멀리 벗어난 곳이거나 업무 장소 외에서 사용 시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에 사용 시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동반한 출장, 기타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경우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 또는 사치성 물품구입 시(상품권, 금,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병원, 미용실 등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용한 경우 한 거래처에서 같은 날 여러 번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는 반드시 지출 내역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사용한 금액에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증자료가 없어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늘어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약 20~40%까지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세무조사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회사 대표는 이점을 잊지 말고 사적 사용에 관한 규정을 완비하고 지출내역을 꼭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경비-안될경우

04. 부당 사용 시, 처벌

법인카드의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정사용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은 업무상 횡령죄와 동일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신용카드를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 (대법원 2003도 8095 판결) 피고인 갑은 피해자 법인(회사)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갑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법원도 피고인 갑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지만 대법원은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다 같이 회사와 그 직원 사이의 신임 관계를 위반한 재산범죄로서 그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관한 조문도 동일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는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인카드는 개인 용도가 아닌 법인 회사의 사업상 목적에 따라 알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내 카드가 아닌 만큼 항상 신중하게 사용하고 법인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를 잘 파악하고 인지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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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의 정확한 사용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실제로 보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통비나 식대비 주류비 등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던데 법인카드는 실제로 공적인 일로만 사용하는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어느범위까지 허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시간 지침,규정,입증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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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관리하시거나 법인카드를 만드실분들은 법인카드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법인카드 사용범위와 사용가능시간, 법인카드 사용지침(사용규정)과 필요한 입증자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시간 지침,규정,입증자료 확인하기

법인카드관리

법인카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기관등엔서 발급하는 카드로 해당기업의 경비 집행시에 사용될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보통 일정규모 회사가 되면 재무회계팀에서 법인카드 발급과 배부를 담당하며 법인카드 사용자는 범인카드를 보관,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사용할떄 매출전표에 표시된 이용금액과 상호등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실명을 명확히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침규정

법인카드 사용범위

법인카드 사용범위는 주로 물품구매대금결제와 생활편의와 복리후생비결제,여행과 출장관련장비, 접대비 및 회의비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물품구매대금결제 : 가구,비품,소모품,사무기기등 총무성경비 전산기기,기자재등 구매대금

여행 및 출장관련 장비 : 호텔예약,항공권,교통비등 여행과 출장에 관련된 경비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 화한대,선물대금,임직원검진료,각종생활편의 서비스와 복리후생비

접대비,회의비 : 5만원이상 접대비경우 법인카드 사용의무화

기타 : 각종공과금,전화요금,전기료,우편료 등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해지할때는?)

법인카드 입증자료

보통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로,원천징수영수증 경비지출증비등을 말합니다.

때문에 법인카드 영수증이 있다면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간혹 국세청등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외의 입증자료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심야,새벽에 사용

공휴일,주말에 사용

친인척,가족동분 출장엔서 사용

사치성 물품 구매

거래처에서 여러차례분할하여 사용

현금화 하기 쉬운 품목구입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용처에서 지출

법인카드 입증자료

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세법상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인세와 가산세가 발생할수도 잇습니다.

2022년 법인세율 달라지는 점은?

법인카드 사용규정

보통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지침을 만들어두는게 좋습니다.

법인카드 관리범위와 관리책임,사용범위,발급등록방법, 사용방법,모니터링,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정산과 결제,분실시조치,관리실태 점검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 지침

법인카드사용규정등은 관할 공공기관에서 공개한경우가 많아서 찾아보면 관련지침과 규정들이 많이 나와 규정 작성할때 참고하시면좋습니다.

아래 한 공공기관 사용지침 규정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됩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

법인카드 사용규정 1.pdf 0.11MB

이상으로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사용범위등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한 세무정보로 정확한 나의 상황에 맞는 정보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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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출증빙 여부 확인하기

법인카드 사용범위로 지출증빙 여부를 확인해봐요. 회사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법인카드가 있는데 분류를 위해서 법인카드는 사업으로 사용한 지출증빙이 가능한 결제만 하는 것이 좋아요. 모든 내역이 사업 지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편리하고 세무사 기장을 맡기더라도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때에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에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비, 용역비, 원자재 구매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유흥접대비, 상품권 구매 등은 지출증빙이 가능할까,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나?]하는 고민이 있으실꺼에요.

다행히 국세청과 회사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한 사용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알아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사용처를 구분하실 수 있답니다. 애매한 부분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빙 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함께 보관하셔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법인카드 사용범위 정확히 알아봐요

▶ 가능한 법인카드 사용범위 ◀

구분 내용 복리후생비 임직원 검진료, 선물대금, 교육비등 각종 복리후생비 출장경비 항공권 발급, 호텔 예약, 식대, 교통비, 출장 관련 경비 요식성 경비 접대비, 부서회의비, 행사비 물품구매대금 사무실 비품, 사무기기, 전산기기, 소모품, 총무성 경비 통신료 통신요금, 인터넷 이용료 납부 금액 주유비 차량 주유비, 하이패스 이용료 납부 금액 우편비 등기배송, 택배 발송 비용 재세 공과금 국세, 지방세, 세금 납부 비용

▶ 법인카드 사용범위 중 접대비 가능 여부

① 1만원까지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실제 사용하였다는 사실 입증이 있으면 됩니다.

② 1만원 이상부터는 법인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③ 경조사비는 청첩장, 초청장, 부고 안내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④ 만약 접대비의 증빙이 가능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기밀비로 분류되며 손급불산입 됩니다.

접대비의 기본 한도: 1,2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 X 사업년도 월수 ÷ 12

접대비의 실적 한도: 연간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시 수입금액 X 0.2 %

▶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범위

① 주주나 임직원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일 때

②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산 달력, 수첩, 부채, 컵과 같은 유사 물품 비용 (광고선전비 항목)

③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회의비

④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랜카드 (광고선전비 항목)

※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 서류가 필요한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알아봐요

▶ 객관적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인카드 사용범위 ◀

구분 내용 공휴일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사용시 휴일 휴가, 휴직일에 사용 비정상시간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사용 비관할구역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거주지 자택 인근 사용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이 적은 다음 각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명령과 같은 객관적 증빙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별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더라도 지출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확인해요

▶ 가능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범위 ◀

구분 내용 유흥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싸롱 등 레저업종 골프장, 사교춤, 전화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 사행업종 복권방, 오락실, 카지노 등 위생업종 사우나, 안마시술소, 네일아트, 마사지, 미용실 등 일반 휴게업종 주점, 칵테일바 등 기타업종 주류판매점, 총포류 판매점, 성인용품점 등 사적사용 물품 금,은,보석, 양주, 골프화, 골프, 가방, 향수, 선글라스 등

▶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 가능 여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 사용범위가 아닙니다. 단 정부정책 지원으로 법인 감면 혜택등이 있는 구입은 구입과 배부내역을 기록 관리한 관리대장 서류를 정리하여 지출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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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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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침

법인카드 사용범위 주의할 점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꼭 반영하라)

1. 법인카드는 사용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라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이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 하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에 법인카드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 구매대금,

광고비,

접대비,

회의비,

차량 및 보험 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직무교육비 등 특정 비용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지침 법인카드 사용지침

법인카드 사용범위 1

2. 법인카드라고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카드인 만큼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은 엄격해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 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법인카드사용범위

법인카드는 반드시 지출 내역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 어야 한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 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사용한 금액에 따라 당연히 부부가가치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입증자료가 없어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하는 법 인세가 늘어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약 20~40%까지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 으니 꼭 주의하길 바란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세무조사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 중 하나 이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회사대표는 이점을 잊지 말고 사적 사용에 관한 규정을 완비하 고 지출내역을 꼭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카드사용범위

법인카드 사용범위 2

3. 법인카드 사적 지출액은 비용처리 하면 안 된다.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인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사 적 사용액을 입금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적인 사용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면 안 된다.

➊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의 경우 법인카드를 굳이 사용 하지 않아도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해 본인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경비로 증빙 처리할 수 있다.

➋ 개인카드 사용 시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보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➌ 회사 지출로 비용처리 한 사용내역의 경우 개인 세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자료로 제출하면 안 된다.

4.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주의하라

영업활동비, 접대비, 선물비 등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가장 흔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유형인데, 노동위원회 등에서는

법률 적 판단 시 대략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쟁점으로 본다.

회사의 지침이나 규정에 제시된 방법대로 사용했는지

정해진 금액, 용도로 사용했는지

활동비 지출에 대해 주기적으로 결재나 승인을 받았는지

부정청탁법 위반 여지는 없는지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사정들이 얼마나 있는지(휴일· 휴가 시 사용, 자택 인근에서 사용 등)

상대 고객 등에 대한 사용 소명 정도

위반 금액이나 횟수, 기간 등

식대, 교통비, 주유비 등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유흥업소 등 제한 업소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법인카드 상품권 부정 구매 및 카드깡 의심 등 부정 사용

법인 개별카드 부정 사용

아래에 참고하면 도움 될만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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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사용범위는 어디까지 가능 할까?

법인카드 사용 범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번 법인 카드의 사용범위는 아리송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범위

회사 내부 의 소모품, 사무가구, 비품 의 경우 물품 구매 대금

법인 차량의 보험관련 된 비용

회사 회의 및 광고 판촉비용

회사 의 접대비용 및 복리 후생비용

기타 교육 비용

국세,지방세,세금

사업자통신

출장과 관련된 호텔숙박및,교통비식대,

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서, 법인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관련 세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세적인 부분을 잘 아시는데 세무관련 근무자들의 경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 물품구매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사무가구, 비품 등의 경우에는 물품 구매 대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카드의 경우에는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내역을 자동으로 수집 반영하지만,

법인카드로 구매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서 세무관련 업무자에게 인계 해줘야 합니다.

차량유지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회사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타 주유비, 차량유지비, 보험, 등이 포함이 되는데,

차량주유비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하는 구간등을 계산하여 차계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한다.

기타 다른 타이어교체, 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금액도 결제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면된다.

광고 및 판촉비용

마케팅 비용으로도 법인카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광고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광고 비용을 측정 하여, 결제 등을 해서,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기 싫으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도 가능 합니다.

회사 통신비용

법인 회사의 인터넷 부대 비용이라던지, 여러가지 통신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은 필수 인만큼 지출 증빙을 통해서, 결제도 가능 합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요. 법인카드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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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비용처리에 문제가 될 뿐이죠. 그런데 법인사업자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비용처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법인카드 이야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시다시피 회사자산=개인자산입니다. 반면, 법인회사는 회사자산과 개인자산(보통 대표이사)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법인격’이라 합니다.

만약 법인카드를 남용하여 사용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증빙하는 요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증빙이 안된다면 그동안 비용처리했던 모든 비용은 과세가 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럼 법인카드 어떤 용도로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이때만 사용 할 수 있어요.

법인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모두 증빙이 필요합니다. 카드뿐 아니라 계좌이체, 현금 사용 등 모두 투명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내용과 상관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담당 세무사도 힘들고 이를 증빙하기에 큰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잘못 사용된 비용은 추후 세무서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원자재비, 용역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비용이 있죠. 상품권, 식대, 유흥비등이 있죠.

이에 대한 사용규정은 국세청에서 별도의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금

– 차량 유지비(증빙 필요), 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 하이패스 및 통행료

– 사업자 통신비, 인터넷 사용비

– 사무실 집기 비품, 전산제품, 소모품

– 출장경비, 호텔숙박비, 교통비, 식대

– 임직원 건강검진, 교육비, 선물, 복리후생 비용

– 접대비, 회식비, 행사비

위 항목이 대표적인 사용 가능 비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항목에 주목해주세요.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상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 안내서로 증빙하고요.

법인카드 사용 불가능 경우

회사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령, 회사 홍보를 위한 컵, 부채, 달력과 같은 제작물의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불가. 이 밖에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 또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카드 인정은 되지만 객관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카드를 공휴일에 사용하였거나, 정상적인 업무시간을 벗어난 사용시간( 23시 이후) 그리고 법인 속한 관할 구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사용은 객관적 증빙이 되었을 때만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흥업종에서의 사용은 모두 법인카드 사용불가이며, 사치품목 또한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금, 은, 양주, 골프용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법인의 대표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인 결산 때나 회계정리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을 인지 했을 때 정상화시키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죠. 법인카드 최소한 사용 가능한 범위와 용도를 알고 사용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숙지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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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처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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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란 사용처와 증빙

법인카드란?

법인카드는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법인카드를 통해서 법인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밝히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법인 경비의 사용처와 사용시기 등의 집행을 추적할 수 있으며 사후 증빙은 물론 기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법인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크게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개별카드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법인카드

사용하는 임직원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의 계좌에서만 출금이 가능한 카드

개별법인카드

법인명과 함께 임직원 개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개인에게 개별 지급되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입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로도 사용금지 출금 가능하며 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법위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의 구매대금

광고비

접대비

회의비

차량 및 보험과 관련한 비용

복리후생비

교육비

기타 공적비용

법인카드 사용의 증빙

법인카드는 법인의 카드일 뿐 개인이 사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용한 후 반드시 사용증빙이 필요한데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며 사용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용 평소 용인된, 업무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업무장소 외에서 사용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 시간에 사용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동반한 출장, 기타 장소에서 사용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사용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이나 사치성 물품 구입(상품권, 금,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사우나, 병원비, 미용실, 골프연습장 등)

대부분이 사적인 용도의 사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사용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사용내역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세금의 인상이나 가산세 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함께 4대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반대로 개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한 뒤 해당 증빙 내용을 법인에 제출해 정산 받으면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종류

구분 법인명의카드 임직원 명의카드 카드 구분 법인회원이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법인회원이 소속 임직원 중 카드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 결제 방법 법인명의 계좌

사용자명의 계좌

대표자명의 개인 계좌 법인명의 계좌

임직원명의 개인 계좌

사업자명의 계좌

대표자명의 개인 계좌

법인카드 혜택

-세법상 카드 의무 사용을 충당함은 물론 공적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

2001년 1월부터 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은 법인카드로만 가능 합니다.

접대비 지출액 중 서울 소재 기업은 80%, 광역시 소재 기업은 70%, 시 소재 기업은 60%, 군 소재 기업은 5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만 접대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경비의 규모, 사용처, 이용 내역 분석, 사후 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접대비 지출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접대비 총액 중 신용카드 거래 비율을 기업체 성실도 평가 지표에 반영하므로 접대비 정밀조사, 기업세 조사 등 세무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자격기준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국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정부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법인 교육기관

(국, 공립) -국공립 대학교

-국공립 초, 중, 고, 유치원 교육기관

(사립) -사립종합 대학교(학교법인)

-사립단과(전문)

-대학(학교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 협회, 단체, 조합 -협회, 단체, 조합 언론, 홍보기관 -공중파 방송 제외 한 언론기관

-공중파 방송

-지방 제휴 방송사 금융기관 -은행(시중은행, 특수은행, 국책은행, 협동조합중앙회, 외국계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전문 금융사

-기타 금융기관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지점 의료기관 -종합병원/의료재단

-일반병원/의료재단 영리법인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코스닥 대기업

-코스닥 중소기업

-일반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 신설법인 -설립 후 1년 미만 또는 영업 개시 1년 미만(매출 발생 기준) 전문직 개인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약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등 개인사업자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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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법인 카드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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