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법 기본 통칙 | [세법기초 강의] 법인세 1강 세무조정이란? 개요 1편 L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L [세법개론 1강] 빠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법인 세법 기본 통칙 – [세법기초 강의] 법인세 1강 세무조정이란? 개요 1편 l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l [세법개론 1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71,738회 및 좋아요 1,49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세법 기본 통칙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세법기초 강의] 법인세 1강 세무조정이란? 개요 1편 l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l [세법개론 1강] – 법인 세법 기본 통칙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전자책]https://www.bookk.co.kr/book/view/128701
[종이책]https://www.bookk.co.kr/book/view/128704
안녕하세요,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기초특강 교안(처음 ~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강의 준비, 영상 촬영과 편집 등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후원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법 기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세 편
세무조정이란?

법인 세법 기본 통칙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안) – 한국세무사회

법인세법 기본통칙 일부개정 … 54, 개정,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 79, 개정, 63-0…7,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acpta.or.kr

Date Published: 6/16/2021

View: 8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3/2022

View: 6262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 …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olta.re.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5267

법인세법 등 기본통칙 개정계획

1981년 3월 1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처음으로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 소득세법(‘81.12.30) 등 각종 세법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기본통칙. 을 제정 시행하였음.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28/2022

View: 9996

법인세법 기본통칙(85) 조세정보 1 – 교보문고

뒤로. 법인세법 기본통칙(85)(조세정보 1). 법인세법 기본통칙(85) 조세정보 1. klover0 (0건). 편집부. 조세정보사. 1992.05.30. 5,500원. 0% 5,500원 적립 160P …

+ 여기에 보기

Source: mobile.kyobobook.co.kr

Date Published: 10/13/2021

View: 4032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관한 연구 < 논문상세 < 페이퍼서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eneral Rules of the Corporation Tax Law. 오기수(Ki Su 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발행년도 : 1998.

+ 여기에 표시

Source: papersearch.net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186

[국세청]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그동안 법령개정·납세환경의 변화·판례 등을 반영 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전면 정비 (2001.11.1). ▷ 소득조절의 우려가 없는 한 기업회계 입장을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7/11/2021

View: 5735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 – U-LEX

이 2001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법인세 신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 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와 국세청장이 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

+ 더 읽기

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1/21/2022

View: 549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법인 세법 기본 통칙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세법기초 강의] 법인세 1강 세무조정이란? 개요 1편 l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l [세법개론 1강].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법기초 강의] 법인세 1강 세무조정이란?  개요 1편 l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l [세법개론 1강]
[세법기초 강의] 법인세 1강 세무조정이란? 개요 1편 l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l [세법개론 1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세법 기본 통칙

  • Author: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 Views: 조회수 71,738회
  • Likes: 좋아요 1,498개
  • Date Published: 2020.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TUvZgHPh0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349,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

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효력

【판결요지】

가.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느냐 각 사업에 공통하는 공통손금으로 설정하느냐의 여부는 법인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다.

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방크 엥도수에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천정배

【피고, 상 고 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2 선고 84구8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과세사업인 원화대부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외화대부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 1982.사업년도의 결산을 하면서 원화대부채권과 외화대부채권의 합계액인 금 48,933,817,284원에 대한 대손예상액으로서 법인세법이 정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1퍼센트 범위내인 금 322,829,281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대손충당금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위 각 사업별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983.2.28. 재무부령 제1556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83.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제2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사업의 매출총이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대손충당금은 위 각 사업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각 사업의 기말대출채권잔액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의 소득을 산정하고 이에 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의 구분경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과 비용을 원칙적으로 구분경리하되 사업별로 양자의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손충당금의 성질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어떤 채권에 대하여 설정할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므로 개별손금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이나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느냐 각 사업에 공통하는 공통손금으로 설정하느냐의 여부는 법인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소론은 겸영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한 국세청의 기본통칙(6-1-32)은 1985.1.1 신설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적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규정을 들어 그 통칙시행 이전에 세무관행이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을 나무라고 있으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법인세법 기본통칙(85)(조세정보 1)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관한 연구 < 논문상세 < 페이퍼서치

초록(외국어)

The general rules of tax (the “Rules”) affect substantially the rights and duties of taxpayers, as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of tax do, notwithstanding that the Rules are not the source of tax-related laws. However, they ignored the importance of the Rules while asserting that the Rides be of no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tax administration not be subject to the Rules. As a result, the study of the Rules has not been sufficiently made, which incurs serious problems such as unefficient article-by-article discussions, the contents of Rules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of Equality of Tax Burden, etc. In order to solve such current problems, first, the regal base on the enactment. of the Rules should be clearized and an organization for article-by-article discussions there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of Equality of Tax Burden should be realized by accepting the necessity of the Rules and preparing the due, resonable and democratic procedures for enactment thereof ; and third, the Rules should be timely enacted and revised in order to cope with the economic change in the field of tax administration. Should the above measures be taken and handled properly, we can expect that ⅰ)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Rules will be more fully utilized; ⅱ) the Rules which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Equality of Tax Burden and of Real Assessment will be enacted in a reasonable and democratic manner; ⅲ) any abstract and all-round Rules which enlarge the scope of discretion right to be excercised will not be enacted; and ⅳ) tax administration and people`s tax liability will be fulfilled more efficiently by revising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coping with an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is thesis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rightful enactment of the Rules for fulfilment of effecient tax administration and for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 and interests. For an approach to such end, this thesis reviewed the theory, function and purpose of the Rules, and researched the existing problemems of the Rules by introducing the basic rules of the Corporation Tax Law.

[국세청]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 그동안 법령개정·납세환경의 변화·판례 등을 반영 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전면 정비 (2001.11.1) ▶ 소득조절의 우려가 없는 한 기업회계 입장을 존중하여 납세편의 제고 ▶ 기업합병·분할 등 새롭게 증가되는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개정전

조 문 개 정 개정후

조 문 계 삭 제 신 설 수정보완 조문정리 452 352 70 40 63 179 422 ※ ‘81.3.1 제정후 11次에 걸쳐 부분 개정 (최근개정 : ‘97.12.31) ◆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란 ? ▶ 국세공무원의 법인세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정한 것으로 –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정신뢰를 높이고 – 실무 담당자별로 자의적인 세법 적용을 막아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임 主要 改正 內容 1 파산법인 주식에 대해 早期 손금처리 인정 ㅇ A社는 계열사인 B社의 파산선고로 보유하고 있는 B社주식 100억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파산절차과정에서 2억을 배당받아 실제로는 98억 손실로 확정) – 종전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에야 손실로 확정된 98억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 파산선고후 파산종결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됨을 감안하여 파산선고 시점에 100억을 미리 손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파산절차과정에서 배당 받은 2억은 이를 받은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19-19…39)

2 차입금 담보 명의에 불구하고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 ㅇ A社는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없어 대표자인 甲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甲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A社의 영업자금으로 사용 – 종전에는 이를 A社 장부에 부채로 계상 했더라도 甲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시 A社에 빌려준 것으로 보아, A社가 직접 은행이자를 갚더라도 A社가 甲에게 이자를 갚고 다시 甲이 은행에 이자를 갚은 것으로 보아 이자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원천징수하는 문제가 있던 것을 ⇒ 차입금의 명의 및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사실상 A社의 차입금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A社의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 (4-0…8) 3 이월결손금 충당 절차를 간소화 ㅇ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 – 종전에는 무상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했으나 ⇒ 株總결의 없이 세무조정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18-18…2)

4 합병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시기 완화 ㅇ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2년∼5년) 까지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非業務用不動産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 계산시 –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보유 하게 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계산토록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27-49…1) 5 피합병법인 소멸연도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 ㅇ 중소기업이 직전 2개 연도에는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올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2개 연도에 낸 법인세 중 결손 분에 대한 세금은 돌려주고 있는데 –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72-110…1) 6 기업회계기준 해석 중 소득조절 목적이 없는 일부 사항을 基本通則으로 수용 1.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舊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종전에는 철거 건물 가액과 철거비용을 신건물가액에 합산하여 신건물을 처분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일시 손금 불인정) –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 (23-31…1, 4호) 2. 무거운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장 건물 바닥이 기계 장치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파일공사를 하는 등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基礎工事費에 대해서도 – 종전에는 건물가액에 가산하여 장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 기계장치 가액에 합산하여 早期에 감가상각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3-31…1, 13호) 適用時期 □ 금번 법인세법 기본통칙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시행일 (2001.11. 1.)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됨(다만, 이 통칙 시행전에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개정되어 시행중인 경우는 그 법령 등의 적용례에 의함) ㅇ 즉, 사업연도가 2000.9.1∼2001.8.31인 법인부터 적용 가능함 ◆ 첨부파일

○ 법인세법기본통칙책자.hwp(258쪽)

· 법인세과장 : 권영훈 ☎ 3971 – 541

· 담당사무관 : 박헌세 ☎ 3971 – 548

서울고등법원 2006누12519

【판결요지】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전체

【관련법령】

【소득처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33,7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3. 6. 김○○ 등과 함께 발행 주식 30,000주 중 원고와 김○○이 각 10,500주씩, 원고의 처인 김○○이 9,000주를 인수함으로써 총 3억 원을 출자하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나. 원고는 2000. 8. 5.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2001. 6. 16. 사임하였고, 2001. 6. 17. 이○○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다. ○○○○이 2001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법인세 신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그 미수이자를 합한 164,153,143원이 ‘당좌자산’란 중 기타 항목에 표시된 ‘요약 대차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었다.라. ○○○○은 영업이 부진하고 결손금이 누적되자 2차례에 걸쳐 휴업한 끝에 2002. 6. 30. 폐업하고 같은 해 7. 10.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에 따라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마.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03. 10. 20.부터 같은 해 11. 7. 까지 ○○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2. 6. 30. ○○○○이 폐업함으로써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2001. 당시 가지급금 149,215,000원과 인정이자 14,938,143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이를 사외에 유출시켰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와 국세청장이 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바. 원고는 위 감사과정에서 ○○○○이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세무사 박○○의 조언에 따라 2003. 10. 30.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였고, 같은 해 11. 5. 이○○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의 해산결의를 거쳐 같은 달 17. 해산 등기를 하였다.사. 그 후 원고는 2003. 11. 26. ○○○○의 법인계좌로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225,662,155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이자’라고 한다)을 입금하였고, ○○○○은 위 금원을 잔여재산으로 하여 같은 달 28.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원고와 김○○에게는 각 78,981,000원씩, 김○○에게는 67,698,000원을 각 분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전액 인출하여 원고와 김○○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김○○에게는 같은 해 12. 5. 그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후(김○○은 입금된 당일 위 돈을 인출하였다), 2004. 1. 13. 청산종결 등기를 하였다.아. 한편,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04. 2. 16.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164,153,143원을 상여처분하고 2004. 5. 6.경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7.704,326원과 가산세 13,129,467원을 합한 50,833,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자.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 11. 29. 국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7. 5.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은 같은 달 7. 송달되었다.【인정근거]갑제1,2,4,5,6호증,갑제7호증의1,2,3,갑제8호증의1,2,갑제9,10,11호증,갑제12,13호증의각1,2,3,을제1내지9호증의각기재,제1심증인이○○의증언,변론전체의취지2.과세처분의적법여부가.당사자의주장(1)피고는,○○○○이폐업한이후사업을수행한바없으므로○○○○의폐업일인2002.6.30.원고의○○○○에대한특수관계가소멸하였다고볼것이고,그때까지이사건가지급금과이자를회수한바없으므로○○○○의실질적인대표이사인원고에대하여상여처분을하고2002년을귀속연도로하여종합소득세를부과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고주장한다.(2)이에대하여원고는○○○○의실질적대표이사는등기부에등재된대로이○○이고,원고는주주일뿐이며,가사원고가○○○○의실질적대표이사라고하더라도○○○○이해산한다음청산될때까지는원고와○○○○사이에특수관계가존재하였고,○○○○의청산절차가종료되기전이고이사건과세처분이있기전에이사건가지급금과이자를회수하였으므로,○○○○폐업일에특수관계가소멸하였고,그때까지이사건가지급금과이자가회수되지않았음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한다.나.관계법령○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범위】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유형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의한배당·상여및기타소득의지급시기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다. 판 단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경우에 상여처분을 하고, 단순한 주주인 경우 배당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그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 면제, 대손처리하는 등으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그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은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의 경우에 ①항에서 i )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ii )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 또는 상여처분 등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 가지급금 등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 기본통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있는 법규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기속되어 가지급금의 사외 유출 여부를 판단 할 것은 아니다.(3)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4)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의 2001. 사업연도의 결산 당시 작성된 대차대조표 중 기타 자산란에 미수이자와 가지급금을 합한 164,153,143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채권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은 2002. 6. 30. 폐업하였으나, 2003. 10. 30.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였으며, 같은 해 11. 5. 임시주주총회의 해산결의를 거쳐 같은 달 17. 해산등기를 한 다음 잔여재산을 분배하고서 2004. 1. 13. 청산종결등기를 마쳤고,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인 2003. 1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변제받아 회수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의 변제가 가장행위라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변제가 가장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폐업일로부터 1년여가 지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개시하고,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변제하게 된 것이 피고로부터 소득처분을 받은 것을 염려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의 청산종결까지는 여전히 특수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은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5) 따라서 ○○○○의 청산 종결전에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회수된 이상, ○○○○의 폐업일에 원고의 ○○○○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그때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폐업일에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법인 세법 기본 통칙

다음은 Bing에서 법인 세법 기본 통칙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세법기초 강의] 법인세 1강 세무조정이란? 개요 1편 l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l [세법개론 1강]

  • 법인세 기초
  • 세법 기초
  • 세법 강의
  • 법인세 세무조정
  • 세무조정 강의
  • 법인세 강의
  • 법인세기초강의
  • 법인세 절세
  • 법인세 실무
  • 법인세
  • 법인세 신고
  • 세법강의
  • 세법
  • 세법개론
  • 회계사 강의
  • 세무사 강의
  • 관세사 강의
  • 관세사 기초 세무 기초
  • 세무기초강의
  • 세무 기초
  • 재경관리사
  • 전산세무
  • 전산세무 1급
  • 전산세무 2급
  • 전산세무 강의
  • 전산회계
  • 전산회계 강의
  • 보험 세무 강의
  • 보험 세무
  • 보험 세법
  • 보험설계 세무
  • 보험설계 세법
[세법기초 #강의] #법인세 #1강 #세무조정이란? # #개요 #1편 #l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l #[세법개론 #1강]

YouTube에서 법인 세법 기본 통칙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기초 강의] 법인세 1강 세무조정이란? 개요 1편 l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l [세법개론 1강] | 법인 세법 기본 통칙,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