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정책 변화 |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기획 과정을 알아보자 | 보건 정책 과정 15 개의 자세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보건 의료 정책 변화 –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기획 과정을 알아보자 | 보건 정책 과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희영의 널스토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641회 및 좋아요 16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도 보건 의료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부터 추진되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두경보 초음파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올해 새롭게 개선되는 주요 보건 의료 정책을 꼽아보았다. 올해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 의료 정책 변화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기획 과정을 알아보자 | 보건 정책 과정 – 보건 의료 정책 변화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보건소 #보건정책 #보건의료
국가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국가 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그 종류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메일링 서비스 신청 방법 ●
– 대상: 구독자에 한해 신청한 댓글 중 추첨
– 신청방법: 영상 댓글란에 [ 이메일 / 신청과목 / 응원메시지 ] 작성
– 과목: 지역사회간호학 / 공중보건 / 보건행정
——————————————————————————————————-

보건 의료 정책 변화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 연구보고서

본문 · 1. 공중보건정책 1.1 공중보건사업의 태동 1.2. 경제개발과 공중보건 1.3. 전국민의료보장과 공중보건 · 2. 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2.1. 1960년대 사회보험 도입 논의

+ 여기에 보기

Source: rihp.re.kr

Date Published: 7/17/2021

View: 4475

보건의료정책 – 국가기록원

이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정책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45~1960년대.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보건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5/4/2021

View: 6294

2022년부터 달라지는 의료·의약 주요 정책은? – 의학신문

의학신문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중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정책 내용을 부처별로 살펴보았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9/14/2021

View: 186

보건의료정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 보건의료정책 (총 1건).

+ 여기에 표시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4275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SS

2022년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를 뿌리 뽑고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업스트림 정책이어야 한다.

+ 여기에 표시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7589

MEDI:GATE NEWS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보건의료정책 과제 …

…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 중심의 의료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1/25/2021

View: 9183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성찰

필자는 2008년 11월 보건행정학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 … 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당시 제시하였던 과제들이 거의 변화하.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6/3/2021

View: 536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보건 의료 정책 변화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기획 과정을 알아보자 | 보건 정책 과정.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기획 과정을 알아보자 | 보건 정책 과정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기획 과정을 알아보자 | 보건 정책 과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건 의료 정책 변화

  • Author: 김희영의 널스토리
  • Views: 조회수 5,641회
  • Likes: 좋아요 162개
  • Date Published: 2019.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gYCjSc01Hk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은?

2022년에도 보건 의료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부터 추진되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두경보 초음파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올해 새롭게 개선되는 주요 보건 의료 정책을 꼽아보았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추진

올해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상병수당 제도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2022년도 예산으로 109.9억원이 확정된 가운데, 복지부는 2022년 4월까지 지역별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년에 걸친 단계적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을 적용해 1년간 진행한다.

▶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두경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다.

2022년 1월 말 이후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불필요한 검사 방지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 7~15만원이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 적용 확대

올해 1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지급 대상을 전국 모든 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적용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으며, 2021년 4월부터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 다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새해 1월부터 공모를 통해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독립적 감염병동의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및 중증환자, 투석·분만·수술환자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을 수행한다.

▶ 지방의료원 확충,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확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을 확대한다. 이러한 일환으로 시·도 지방의료원 신·증축은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된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을 13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로 확대한다.

▶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들어간다.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에 이어 2단계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하고, 자동차는 가액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강화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기준은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바뀐다. 재산기준은 소득 연 1000만원 초과자로서 재산과표 3억 6000만원~9억원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올해 1분기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신규로 지정된 39개 희귀질환(1,086→1,123개)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한다.

또한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된다.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에 따라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 소청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오는 2022년부터 1년차 신입 전공의부터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제도도 이미 내과 3년, 소아청소년과,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통합 4년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학회는 전공의 교육을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에 목표를 두고 역량중심 교육으로 개편해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제로 전환해도 충분히 수련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27개소) 및 자살 유족지원(+6개 시도)을 강화한다. 또 기존 위기대응상담팀에서 자살예방팀으로 분리해 운영하면서 인력도 증원(+23명)한다.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 중 비정신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 정신의료기관 치료 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기존 만 12세만 지원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현재 만12세 여성청소년)를 확대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에 나선다. 확대되는 대상은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3월 중 정확한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료정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 연구보고서

첨부파일 2011-26–사회경제-환경변화와-보건의료정책의-방향_1.pdf (4.1M)

169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7 10:05:10

본문

[ 연구보고서 2011-26 ]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제Ⅰ편 총 론

제1장 보건의료정책과 이념의 변화

1. 시대적 역할의 변화

1.1. 보건의료 태동기(1945~61년)

1.2. 필수 보건의료기반 확충기(1962~76년)

1.3.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기(1977~94년)

1.4. 건강정책으로의 영역 확대기(1995~2000년)

1.5.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선진화기(2000년 이후)

2. 시대적 요구의 변화

2.1. 구호와 연명(1948~60년)

2.2. 전염병 퇴치와 가족계획(1961~87년)

2.3. 보장성 제고와 의료 질 향상(1988~2007년)

2.4. 건강보장과 산업화의 병행(2007년 이후)

제2장 보건의료정책의 전개과정

1. 공중보건정책

1.1 공중보건사업의 태동

1.2. 경제개발과 공중보건

1.3. 전국민의료보장과 공중보건

2. 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2.1. 1960년대 사회보험 도입 논의

2.2. 임의보험시대와 의료보험법 개정

2.3. 의료보험의 출발

2.4. 의료보험 통합과 그 이후

3. 보건의료산업정책

3.1. 보건의료산업의 태동

3.2. 의료산업 정책의 등장

제3장 보건의료 행정, 예산 및 의료자원 변화

1. 시대별 행정조직 및 예산 변화

1.1. 정부 조직

1.2. 시대별로 제정된 주요 법률

1.3. 예산

2. 보건의료자원 변화

2.1. 보건의료 자원의 종류와 특징

2.2. 의료인력

2.3. 의료기관 및 병상

2.4. 의료장비

제4장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 비전

1. 보건의료를 둘러 싼 현재 및 미래의 환경 변화

2.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역할

3.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제Ⅱ편 국민건강관리

제1장 국민건강관리 현황

1. 주요 공중보건 지표

2. 주요 안전 지표(손상발생 및 안전수준)

제2장 공중보건사업 현황

1. 공중보건 개념의 변화

1.1. 건강의 개념

1.2. 공중보건 개념의 변화

1.3. 공중보건과 의료의 구분

1.4. 신공중보건 (건강증진)의 개념

2. 공중보건사업의 문제점

2.1. 신공중보건사업(건강증진사업) 자체의 근원적 어려움

2.2. 공중보건사업의 생의학적 접근전략의 한계

2.3. 보건소의 기능과 조직구성의 문제

3. 공중보건사업의 추진방향

3.1. 건강에 관한 기본 시각의 변화 추진

3.2. 정책 수단의 다각화와 효과적 조정

3.3. 보건기관의 기능과 조직 개혁

3.4. 보건소 인력의 역량 강화

3.5. 공중보건사업 수행방식의 개선

3.6.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운영

4. 안전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4.1. 안전 관련 개념의 이해

4.2. 안전증진 정책의 문제점

4.3. 안전증진 정책의 추진방향

제Ⅲ편 의료부분

제1장 의료체계

1. 의료서비스와 건강

1.1. 의료서비스가 건강에 기여하는 부분

1.2. 건강과 의료의 개념 구분

2.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2.1. 1977년 패러다임과 성과

2.2. 1977년 의료 패러다임의 문제점

2.3.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건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3. 현행 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3.1. 현재의 의료체계

3.2. 각국의 의료제공체계 비교

4. 국민의료비 현황

5. 문제점과 해결방안

5.1. 문제점

5.2. 문제해결의 방향성

제2장 공공의료정책의 확립

1. 공공의료정책의 배경과 발전

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정과 개념의 오도

2.1. 공공의료에 대한 일반적 개념

2.2.「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문제점

3. 「공공의료 확충 계획」과 문제점

3.1.「공공의료 확충 계획」에서의 ‘공공의료’개념

3.2.「공공의료 확충 계획」 예산 집행 실적

4. 공공의료 강화 방안

4.1. 공중보건과 공공의료정책의 분리

4.2.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4.3. 공공병원 정책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

4.4. 공중보건 정책 강화

제3장 건강보험정책

1. 건강보험 재정현황

2.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2.1. 보험재정지출의 증가

2.2. 보험재정수입의 악화

3. 건강보험급여 구조상 문제

3.1. 건강보험 보장성의 취약

3.2.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보험급여 구조의 변화와 부작용

4. 보험관리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

4.1. 보험자의 보험관리 기능 상실

4.2. 보험관리에서 경쟁 기능 상실

4.3. 건강보험공단의 문제점

5.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방향-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평한 분담체계 구축

5.1.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

5.2. 보5.2. 험급여체계의 개혁

5.3.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제4장 의료급여

1. 의료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2. 의료급여의 의의

2. 의료급여의 현황

2.1. 수급자 현황

2.2. 의료급여비 현황

2.3. 외국의 사례

3.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3.1. 과다 이용의 위험

3.2. 수급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논의

3.3. 향후 정책 방향

제5장 의료정보(Medical Informatics)

1. 의료정보의 필요성

1.1. 의료정보의 개념

1.2. 의료정보의 필요성

1.3. 병원정보화

1.4. 원격의료

1.5. 재택의료(Home-Healthcare)

2.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2.1. 전자의무기록의 정의

2.2. 전자의무기록 개발 단계

2.3. 전자의무기록 관련법

3. 의료정보의 표준화

3.1. 의료정보 표준화 기구

3.2. 유헬스케어(U-healthcare) 시스템

4. 개인정보 보호문제

4.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4.2. 개인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

4.3. 국내 개인의료정보보호 법제도

4.4. e-health의 발전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쟁점

5. 의료정보화 사업의 문제와 향후 방향

5.1. 조직․관행적 문제

5.2. 표준화의 문제

5.3. 법제도적 문제

5.4. 연구중심병원의 활성화

5.5. (가칭)진료정보통합센터 설립

제6장 의료소비자정책

1. 현황

1.1. 배경

1.2. 우리나라 의료소비자 정책(healthcare consumerism)

1.3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인의 필요성

2. 문제점

2.1. 단일보험자(single payer)의 문제점: 對 보험자 관계

2.2. 의료체계의 낮은 반응성

3.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3.1. 건강보험에서 경쟁을 강화시키도록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3.2.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3.3. 의료소비자의 반응성 제고방안

3.4. 의료정보의 활용

제Ⅳ편 의료산업부분

제1장 의료산업부분

1. 의료산업의 정의

2. 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성

2.1. 의료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의 대응 필요성

2.2. 의료산업 내, 외 산업 연관관계의 활성화 필요성

2.3. 의료산업의 특성

1.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범위

1.1. 개념

1.2. 범위

2.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2.1.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각

2.2.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따른 환경변화에의 대응

2.3. 낮은 R&D 투자

3. 의료서비스산업의 최근 정책 동향

3.1. 의료서비스 기관의 연구기능 강화

3.2. 의료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3.3. U-Health 시대 대비

4.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4.1. 개념

4.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4.3. 병원 플랜트 해외진출

4.4. 국내 병원 플랜트 사례

5. 첨단의료복합단지

5.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의

5.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계획 및 목표

5.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 현황

제3장 의료관광

1. 의료관광의 개념 및 방향

1.1. 의료관광의 개념

2.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배경

2.1.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

2.2.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국제적 이동 증가

3. 의료관광산업 국내 현황

3.1.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인프라 평가

3.2.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

3.3.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 현황

4.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정책적 지원환경

4.1.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문제점

4.2. 의료관광산업의 정책적 추이

4.3. 국내 의료관광 문제점 개선노력

5. 의료기관 인증과 국내인증활동

5.1. 의료기관 인증(Accreditation)이란?

5.2. 인증 도입의 필요성

5.3.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 활동: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4장 의료기기 산업

1. 의료기기의 개념 및 범위

1.1. 개념 1.2. 범위

2. 의료기기 산업 현황

2.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현황(2008)

2.2.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현황(2008)

2.3. 품목군별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2.4.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현황

2.5. 국내 의료기기 시장 현황

2.6.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3.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

3.1. 경쟁여건 측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의료·의약 주요 정책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 전 부처에서 2022년 신년을 맞아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보건의료·의약 분야에서도 지역 공공의료 강화,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도입, 감염병전문병원 등 다양한 정책이 반영된다.

의학신문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중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정책 내용을 부처별로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을 확대해 시·도 지방의료원 신·증축은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퇴원환자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협력, 감염관리, 정신건강관리)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을 13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건강 친화 우수기업의 건강 친화 경영성과를 치하하고, 건강친화 포럼·성과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강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해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70% 이하로 확대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응급·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올해 1분기 권역정신응급센터 8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4개소까지 확대한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27개소) 및 자살 유족지원(+6개 시도)을 강화하고, 기존 위기대응상담팀에서 자살예방팀으로 분리해 운영하면서 인력을 증원(+23명)한다.

비정신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 치료 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시작해 2년간 실시한다.

올해 7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혈액부족 사태를 대비해 환자 중심의 안전한 환자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산학연 또는 병원급 기관에 140억원이 투입되며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지원 △전향적 코호트 연구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연구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연구를 개발한다.

상반기 중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 및 국내 백신 개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백신 개발 R&D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기업,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개발 비임상-임상지원으로 복지부-질병청 협업 사업 형태로 지원되며 예산은 172억원이다.

재생의료 혁신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상반기중에는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교육프로그램,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을, 하반기에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 발굴 및 생산기술개발, 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올해 2월 이후에는 국내 백신 원부자재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성능시험(21억원), 국내외 백신 원부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4억원), 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61억원), 백신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3억원)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의 국내 확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생산 규모의 예시모델이 개발·보급된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제 생산 규모의 QbD 예시모델 개발·보급 알약 형태의 고형제 제형에 대한 QbD 예시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대국민 공개를 목표로 올해 12월까지는 예시모델 개발이 완료된다.

올해 상반기 중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가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지정된 약국으로 반납하면, 권역별 마약류 도매업체 운반을 거쳐 폐기업체에서 즉시 소각하는 방식으로 폐기된다.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준공(2021년 12월)되면서 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연구 등을 올해 상반기부터 수행한다.

아열대성 생약 및 대체 생약 등의 기준·규격 연구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약(생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국내 자생 생약자원의 확보·보존, 표준화 등 국가생약자원 총괄관리, 수입 대체약재 개발 등을 통해 생약자원의 주권을 확보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1월 중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가 국내 도입된다. 시럽제는 신생아·영유아의 체중(kg)당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과일 맛으로 복용이 쉬워 예방 치료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니아지드는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으로, 신생아·영유아(24개월 미만)의 예방적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위해 약 600명분이 들어온다.

이달부터 공모를 통해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독립적 감염병동의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주요 역할은 신종감염병 및 중증환자, 투석·분만·수술환자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이다.

기존 만 12세만 지원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현재 만12세 여성청소년)를 확대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에 나선다. 확대되는 대상은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3월 중 정확한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중에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되며(39개 추가, 2개 진단명 통합), 신규 지정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산정특례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혜택이 제공된다.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조사부터 새롭게 개편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2021년도 조사에서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비혼과 비출산 및 결혼 제도 내외부의 생활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나 속성에서 전형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성 또는 유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였다. 직전 조사까지 조사 대상이 15~49세 기혼 여성이었다면,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은 19~49세 성인 남녀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였고, 미혼자와 기혼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표본을 통하여 청년기부터 가족 구성 과정 전반을 고찰하고, 법률적인 가족 제도 안팎에서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이행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개편하였다.

The 2021 Family and Fertility Survey is a new name for the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Survey that had be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very three year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features that have been newly added to the Survey and explains their significance. Considering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are no longer universal life events, in the 2021 Survey was intended to the understanding life without marriage and children as well as life within marriage. This article was aimed also at grasping the diversity and flexibility of family forms without presupposing the typical attributes of the family. The 2021 Survey was redirected and its sample was redesigned to match it. The respondents to the previous survey were married women aged 15 to 49, but the 2021 survey takes as its espondents adult men and women aged 19 to 49 and their spouses and single and married people, all integrated into one sample. The survey was reorganized to examine the whole process of family formation from adolescence through the integrated sample, and to observe the implementation of population behaviors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within and outside the system of legal family.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한국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법률혼이 대다수이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관계도 존재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혼인 상태 분류는 한국의 파트너십 특성을 주로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관계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 사회의 파트너십을 실질적·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의 파트너십 다양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한국 사회의 최근 파트너십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십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거 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 및 자료 생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The majority of partnerships in Korea are legal marriages, but there are also cohabitation relationships where two people live together unmarried. Given the diversity in partnerships,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separately investigated marriage and cohabitation. Due to the marital status classification that has been traditionally used in related surveys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s have been mainly limited to legal marital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cohabitation relationship are not well revealed, and there is a limit to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artnerships in Korean society.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using the results of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and also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several aspects. Although marriage and cohabitation are leg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have similar features. In order to clearly understand the diversity of partnership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figure out the phenomenon. It is important to generate related statistics and data in the future in that at the present it is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ituation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r data on the cohabitation.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ring into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from it only because they are outside the legal framework.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 결과와 출생아 수는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 같은 요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 의사 결정에서 상대방과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은 출산 의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이자 만혼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 글의 관측 결과는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 행동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imed at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olicy by examin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ldbearing behavior using the data of the ‘2021 Family and Fertility Survey’. Our results of analysis imply that there are many questions, regarding inequality, rearing of children, and late marriage,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a multifaceted manner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hat is, we need a more complex analysis of childbearing and its various factors in low-fertility policy responses.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영유아기의 경우, 0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학원이나 개별돌봄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등 사설 학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는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e of care for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using data from the 2021 Survey of Family and Fertility. The supply of facility services for 0-year-olds fell short of existing demand.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it necessary to expand the supply of not only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but also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In the case of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ate of using other services such as private academies is high even though they wished to use public 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wish to use private facilities, such as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was quite high. Therefore, public care services need to provide high-quality programs that fully reflect the needs for learning and various activities. Finally as the difficulties in childrearing and physical hardship due to housework were found to be great, it is necessary to expand domestic childcare support along with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institutional care services.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생활시간 배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육아·가사도 가정에서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일, 육아,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합을 산출한 결과, 유배우 응답자의 남녀 차이가 무배우 응답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배우 여자의 총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사용에서는 여가, 기타, 필수시간이 비교적 부족하였고,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은 유배우 응답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유배우 여자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와 가사를 하는 부모들이 유연한 시간 구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50세 미만 성인(19~49세)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비혼인구에 주목하여, 비혼 상태인 성인들이 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세대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9~49세 성인의 약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혼인 경우 64.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경험과 시기, 사유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 집을 떠나는 일은 특정한 연령에 수행해야 할 규범, 즉 성인 이행의 요건이 아니라 결혼, 진학, 취업의 세 가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비혼인구의 특성별 부모 동거율을 보면, 남성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취업 중일 때 부모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문화적 지지 등이 비혼 성인의 부모 동거율(또는 주거 독립 여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의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에도 전일제로 취업한 상태라면 기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d the proportion of adults under 50 (19-49 years old)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the economic transfers unmarried adults provide to, and receive from their non-coresiding parents. Of the surveyed, 30.1% lived with their parents; 64.1% of unmarried people lived with their parents. Having examined whether, when and why people choose to become housing-independent, this study finds that leaving the parents’ home for a home of their own is not an age-specific normative requirement, but a selection dependent on three life events: marriage,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rate of coresidence with parents was lower in men and in those with educational attainment of a four-year college degree or higher, and in those in full-time employment. Access to economic resources and sociocultural support are related to unmarried adults’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non-coresiding parents, the respondents were more often transfer providers than they were receivers, and unmarried adults in full-time employment provided financial resources to their parents just like married adults did to theirs.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은 신체의 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 차원의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생식건강이라고도 불리는 재생산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생식건강 증상의 경험과 대처, 피임 지식, 피임 방법, 난임 경험 등 임신 전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인구 정책으로 추진된 재생산건강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재생산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productive health as a concept has extended from medical care as a means of physical health to a social concept. The prevalent notion now is that reproductive health should be guaranteed as a right. Drawing on the findings of the Family and Fertility Survey conducted in 2021, this article examines Korean women’s pre-pregnancy reproductive health status, including reproductive health issues and coping strategies,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methods, and infertility experience. Also, the current reproductive health policy and its changes are examined. In the future, policies to support reproductive health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individual reproductive rights as human rights.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은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그 정책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혼인 상태별 성역할 가치관을 분석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사라지고 가족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통합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과거에 비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정 이행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role value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ren and to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s.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role values by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and how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re changing were analyzed using the data from the ‘2021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traditional values gradually disappeared, and a new value that the family role should be played in an integrated manner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family is spread. The survey respondents thought more flexibly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than in the past. However, when deciding on marriage and childbirth,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were all important. It is understood that they feel burdened in the implimentation of the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Based on the foundings, this paper suggest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reduce the burden when individuals choose to implement the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or childbirth.

키워드 보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보건 의료 정책 변화

다음은 Bing에서 보건 의료 정책 변화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기획 과정을 알아보자 | 보건 정책 과정

  • 보건소
  • 보건정책과정
  • 정책의제형성과정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정책의제설정
  • 외부주도형
  • 동원형
  • 음모형
  • 보건의료
  • 간호사
  • 간호직
  • 보건직
  • 공무원
  • 김희영
  • 널스토리
  • 지역보건
  • 지역보건법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기획 #과정을 #알아보자 #| #보건 #정책 #과정


YouTube에서 보건 의료 정책 변화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기획 과정을 알아보자 | 보건 정책 과정 | 보건 의료 정책 변화,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