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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고지의무 | 보장 | 푸르덴셜생명

고지의무 告知義務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 보험은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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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udential.co.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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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1) 보험계약이 보험료지급지체로 해지되어 소멸한 후 부활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새로이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 「 と告 」, 『ジュリスト.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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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10/9/2021

View: 9829

[법률상식]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에 슬기롭게 대처 …

사실 보험업계에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다. ‘고지의무’란 보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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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c.co.kr

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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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만약 고지의무 위반을 경과실까지 확장할 경우에는 비례보상주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과실로 확장하더라도 장래효만 있는 해지권과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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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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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와 보험 …

고지의무위반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거나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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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journal.co.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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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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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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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험 계약 고지 의무

  • Author: 보험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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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TCDj8vdAGk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질병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이죠.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때 병력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묻는데요. 이때 기억이 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최근 3개월 이내의 치료, 입원, 수술 등의 의료행위 여부

최근 3개월 이내 진통제 등의 약물 상시 복용 여부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여부

정신 또는 신경기능 장애 여부 등

직업

직업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직업’ 역시 중요한데요. 직업을 정확히 알려야 나중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원활할 수 있죠. 만약 보험료 절감을 위해 직업을 거짓으로 고지했을 경우, 추후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청구 시 직업을 확인하고 직업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게 돼요.

키와 몸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키와 몸무게’ 역시 *BMI 지수를 계산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체크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보험 사고 발생 시 진료 차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고지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조사를 통해 체중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도’도 솔직히 적어야 해요.(특히 몸무게를 잘못 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BMI 지수 :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

[법률상식]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계약 취소에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얼마 전 지방의 한 공익소송단체가 서울중앙지법에 A보험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지 무효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렸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을 핑계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고지의무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신청할 때야 알게 된다”면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문제의식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 보험업계에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다. ‘고지의무’란 보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의무’란 보험 기간 중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행위를 가입자가 보험사가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5년 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 같은 ‘현재 및 과거 질병 이력 ▲직업, 운전 여부 ▲차종,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이동장치 상용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제트스키, 래프팅 등 위험한 취미 반복 활동 여부 ▲최근 3개월 내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 여부 ▲최근 1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로 검사받은 사실여부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이다.

법무법인 거산 윤준용 보험소송전문변호사는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질병고지 의무 중요성을 축소하거나 아예 말을 못하게 했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계약을 따내는 것에 급급하다보니 차후 발생할 피해를 가입자가 고스란히 입는다는 걸 무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고지기회의 박탈이나 방해를 받은 걸 입증해야 하는 쪽이 가입자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보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16년 전 백혈병을 선고받고 이후 치료에서 완치된 A씨는 후유증으로 발생한 안구건조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후 보험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안구건조증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보험설계사는 청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A씨는 관련 문항에 대해 ‘아니오’로 응답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눈물샘의 기타장애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이에 A씨는 윤준용 보험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윤준용 변호사(법무법인 거산)

이에 윤변호사는 ▲보험 계약당시 A씨가 과거 백혈병 치료 병력과 함께 LDL 콜레스테롤 위험 수치를 기록한 결과지를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 받았지만 인공눈물 처방외에 심각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안구 건조증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벼운 질병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약을 한 건 잘못된 행위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윤변호사의 변론에 손을 들어줬고, A씨의 보험계약 해지는 취소될 수 있었다.

끝으로 윤준용 변호사는 “의무고지 위반으로 인한 보험 계약해지 소송은 사안에 따라 가입자가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시 보험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응해야만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법무법인 거산의 윤준용 변호사는 보험소송전문변호사로서 각종 보험사고의 보험금 지급 문제와 일반보험의 면·부책, 장해판정의 적정성 등 보험 관련 분쟁에서 깊이 있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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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주요국가의 보험계약법은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현재 개정작업 중인데, 개정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다. 이 글은 주요국가의 동향을 참조하여, 우리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과 위반시 법적 효과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의 규정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어떤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기존의 입법 및 법실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우리나라의 현재 규정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의 현재 좌표가 어떠한지 확인한 후, 개정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요 외국법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상법 제651조의 개정 문제를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토 대상 법제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는 모두 경과실을 넘어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보험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현행법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면책 외에 보험금의 비례적 감액을 인정하는 법제는 프랑스, PEICL, 영국 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등이 있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개정시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우리의 경우 고의와 중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중과실로 판단되는 사안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과실에 대해 도입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을 경과실까지 확장할 경우에는 비례보상주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과실로 확장하더라도 장래효만 있는 해지권과 계약변경권만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금의 면제나 감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recent reforms of insurance contracts law in some leading countrie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protecting consumer insureds. Referring to those reforms,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and review the current duty of disclosure stipulat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651, and suggest its desirable reform. As the reason for consulting foreign legislatures is to turn to them just for guidance, our proposals about reforming the above sec. 651 should give full considerations to our insurance circumstances, practices and cases.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the analysis and review of the existing duty of disclosure, recent developments of leading legislatures, the present position of our law in comparison of those legislatures, and some proposals for reforming our law. This article deals with whether or not to extend actionabl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to negligent one. Only fraudulent or grossly negligent one is actionable under the current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ent law be maintained for the time being. The main reason is that such an extension may be against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sureds. Next, this article deals with whether or not to introduce the proportionate remedies to grossly negligent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Such remedies are adopted by France, PEICL, and reform proposals by the English Law Commission, while rejected by German and Japan. The benefits of proportionate remedies are not obvious to our law,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fraud and gross negligence is difficult and there seem to be few that might be categorized into grossly negligent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The choice of proportionate remedies may be on the table only if negligent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becomes actionable.

[칼럼]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와 보험설계사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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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일을 말한다.

앞서의 설명처럼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은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에서 고지의무위반 효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다.

1. 회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경우

2. 진단계약은 계약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3.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5. 보험사기(대리진단, 진단서 위조 등), 암, 에이즈 고지의무 위반 후 5년 지났을 경우

실제 고지의무위반 효과로 표 1~5번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지만, 반대로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즉 보험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예로 고객이 고혈압 약 40일 복용 후 1년이 지나, 약 복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더이상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점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를 보험계약 3년 이후로 미루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보험금 청구를 보험계약 3년 이후로 미루면 보험금 지급의 가부를 떠나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보험사의 강제 해지는 막을 수 있다. 특히 유병자상품 등을 계약하는 고객은 보험 가입의 니드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더이상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해 질수도 있기에 보험금청구 시, 특히 보험가입 후 3년 이내의 보험금 청구 시에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필요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험금 청구를 보험계약 3년 후로 미루는 방법은 보험지식을 활용하는 전략 및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므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의 혼란이다. 우리는 감기 등 작은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볼 경우가 있고, 이때 감기 등의 간단한 진료로 소소한 진료비가 11,000원이 발생했다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야할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공제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해야 할 보험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미한 진료에 따른 보험금 발생이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며, 보험사는 보험계약 후 2년이 지나 3년 사이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보험금청구 시점이, 보험계약 후 3년이 지나가야 고지의무위반 효과의 해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한 고지를 위반한 내용이 암 또는 에이즈 그리고 보험사기 목적이라면 보험계약 후 5년이 지나야 계약해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보험사기 목적의 계약은 고지의무위반의 해지와 보험사기방지법의 처벌과 별개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된 경우 그 고지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와의 인과관계 존재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이 가능하다.

고지위반 사실과 보험금청구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면책과 부책 관계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고지위반 사실과 급성심근경색 발생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즉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시 계약자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급성심근경색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고지위반 사실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은 급성심근경색 발생 원인이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고지위반 사실과 관계없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더 나아가 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까지 당할 수 있다. 즉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까지 된다면 보험사와 고객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셋째, 고객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한 내용으로 고지대상)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렸다 하더라도 청약서상에 서면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생되면 보험계약 후 보험증권이 계약자에 도달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재고지하면 고지의무위반을 피할 수 있다. 법에서는 보험계약의 고지시기를 보험증권 도달 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고지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은 민원의 발생 및 구상권 청구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보험설계사 알림이

① 보험계약 후 3년 미만 미경과 고객의 보험금청구는 고지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자.

② 고지의무위반이 우려된다면 보험금 청구를 계약 3년 이후 시점으로 무조건 미뤄라.(단, 보험금지급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두 고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④ 고객의 고지의무위반이 걱정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진짜 손해사정사”에게 도움 요청하라.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보험수익자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투었음 ☞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의 확인 청구를 기각함 ☞ 다수의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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