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 실적 신고 | 부가세 무실적신고 하는 법 (2021년 Ver.)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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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는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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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하기 – 네이버 블로그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무실적편. * 매출, 매입은 없지만 사업장을 유지중이시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을 경우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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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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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사례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작성프로그램 좌측 메뉴에 있는 ‘신고서작성’의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해당 화면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클릭한 후 전송(신고서보내기 클릭)하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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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er.hometax.go.kr

Date Published: 6/10/2021

View: 8113

매출이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구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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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6/25/2022

View: 6717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더 쉽네요. – 윤제씨의 심플로그

부가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은 더 쉬워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부가세 신고기간이 2월 25일까지 기간 연장된 거 모두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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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onje49.tistory.com

Date Published: 8/16/2022

View: 8680

매출 없을때 부가세신고(무실적신고)

매출 없을때 부가세신고(무실적신고) · 먼저 홈택스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요. ·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 클릭!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해당 버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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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ation.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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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국세청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 (로그인) · 기본사항 입력 · 표준대차대조표 입력 · 표준손익계산서 입력 · 이익잉여금처불 (결손금처리) 계산서 입력 · 과세표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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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1653

부가세 무실적신고 후 정정신고하는법과 종합소득세 신청법

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가가치세 부가세 무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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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semusa.com

Date Published: 12/25/2021

View: 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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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신고 하는 법 (2021년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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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가세 무 실적 신고

  • Author: 사업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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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51baK5-L1o

매출 없어도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출처: 국세청 홈택스 웹페이지

신규 개업 후 소득은 고사하고 매출조차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매출이 없으면 낼 부가세가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이 없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자번호를 통해 보고되는 실적이 전혀 없으니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직권폐업’이라고 부르는데, 직권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된다.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자금 융통을 위해 받는 ‘개인사업자 관련 담보대출’인데 해당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버리면 이용 중인 사업자 대출 상품을 회수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후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거나 특정 세무처리를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폐업처리가 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를 통해 폐업 상태가 아니라는 ‘생존신고’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실적 신고는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에 들어가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해 1544-9944로 전화 후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간단히 신고할 수도 있다.

세무회계송명의 송병택 세무사는 “무실적 신고 대상은 매출과 매입이 둘 다 없는 사업자인데, 간혹 매입은 있고 매출만 없는 사업자가 자신이 무실적이라고 생각해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이 무실적 신고 대상인지 일반 신고 대상인지를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송 세무사는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게 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매출이 없어도 임차료 등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하기

* 매출, 매입은 없지만 사업장을 유지중이시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을 경우 신고를 안해도 되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실적” 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 매출, 매입이 없어야 무실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수기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무실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요금,전기요금등 각종공과금이 발행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방법) – 공인인증서필요

조회/발급-합계표 및 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 – 분기별조회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인증서필요X)

1. 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더 쉽네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은 더 쉬워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부가세 신고기간이 2월 25일까지 기간 연장된 거 모두 아시죠?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는 생겼지만 설날이 끼여서 2월도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어여 어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각 세무서에서 해주던 부가세 신고 도움 창고가 올해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니깐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부가세 신고 쉽게 하는 방법도 포스팅했으니깐 참고하세요.

2021/02/02 – [생활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너무 쉽네요.

사업을 막 시작하신 초기 사업자이거나 코로나 등 경기 악화로 인해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과세당국으로서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출은 한 푼도 없지만 매입이 있다면 더더욱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너무 쉬워서.ㅠㅠ

먼저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시고 상단에 신고/ 납부를 클릭하고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 뜨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지니

해당되는 과세자에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과세자라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하기에서 본인 사업자등록번호 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 입력됩니다.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 입력되고 가장 하단에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무실적이라 신고할 게 없네요. 확인하시고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신고서 제출이 뜨고 하단에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이 나옵니다.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왜 수고스럽게 납입할 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느냐?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신고로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뭘까요?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없다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출은 없지만 매입하면서 부담했던 세금은 모두 환급받으셔야 죠.

또한 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으니까요.ㅠㅠㅠ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부당하게 무실적으로 사업 부진 신고를 하는 사업자 관리는 아주 철저히 강화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니 귀찮으시더라도 무실적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 없을때 부가세신고(무실적신고)

지난 과세기간에 잠시 사업을 중단하셨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매출이 없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의 용어로는 무실적 신고라고 하는데요.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는 경우 또는 매출만 있고 매입만 있는 경우는 무실적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소규모사업자이신분들은 셀프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기본적인 개념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taxation.tistory.com/18

무실적 신고의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홈택스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 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

먼저 홈택스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 클릭!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해당 버튼을 누르시고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누릅니다. 우측 하단에 무실적신고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입력하고 저장! 신고서 제출

꼭 주의하실 점!

매출매입이 없다고 신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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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신고 안내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간편전자신고 흐름도

부가세 무실적신고 후 정정신고하는법과 종합소득세 신청법

위 상황의 경우 부가세를 수정신고 하여야하고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별개로 실질에 따라 매출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정기신고 자료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총수입금액이 반영됩니다.. 수정신고 하시더라도 바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을 뿐 더러

소득세과 담당 조사관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근처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세무사에게 상담 및 신고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부가세 무 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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