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소득 공제 | [2022 연말정산 끝장내기] 4강 –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소득요건, 나이요건 검토 최근 답변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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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양 가족 소득 공제

  • Author: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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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NzF4Cy3seA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모든 것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을 낼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부담 일부를 덜어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공제혜택으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 본인도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처남이나 시동생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1인당 100만원)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무모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근로자는 자신이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잘 몰라 절세의 기회를 놓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상이 되는지 택스워치가 정리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포함? 제외?…헷갈리는 소득요건 총정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기본공제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크기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

주택임대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땐 기본공제 대상

연말정산때 근로자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는다.

특히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나이 제한도 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국세청은 19일 인적공제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소득요건’에 있다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안내했다.

어떤 소득은 요건에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로 과소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 등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1. 근로소득

먼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이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 상관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5.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된다.

7.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된다.

8. 연간소득금액

1~7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이다.

또한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인 배우자에게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공제 가능할까?”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할까?”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업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하는 반면,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는 국민연금 중 2002년 1월1일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누가 등록해야 할까요?

150만원 ‘기본공제’, 소득 많은 쪽이 유리

‘소득 3% 써야 적용’ 의료비는 소득 적은 사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 연말정산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할 때마다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경비’ 성격의 지출을 소득 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가 있고, 세금이 결정된 뒤 다시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과적인 연말정산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 계산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남은 돈이 실제 세금을 매기는 대상입니다. 여기다 소득 규모에 따라 6~4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절차를 거치면 지난해 내야 했던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1년간 낸 세금을 빼면 2월 월급날 세금을 환급받을지, 더 내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우선 소득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누진세 구조 때문인데요. 과세표준 기준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200만~4,600만 원은 15%, 4,600만~8,800만 원은 24%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어린 자녀나 은퇴한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고, 여기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소비에 따른 공제도 중요합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등으로 달라, 세금을 아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부양가족의 소비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반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것에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의료비로 30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연봉 4,000만 원인 경우에는 120만 원 이상만 쓰면 되죠.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공제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삼중으로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하기 쉽죠. 이런 경우는 부당공제에 해당돼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세종 =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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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11일 공지했다.

또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1.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따져야

국세청은 먼저 장애인 공제혜택과 관련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치매·당뇨 등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도 완화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이다. 며느리나 사위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한도 없이 모두 공제를 받는다. 장애인재활교육비도 소득금액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2.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

또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연봉이 5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80% 받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

이 경우 소득에는 일직료와 숙직비, 출장·교통비 등 비과세소득를 제외한다.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이하 연금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도 마찬가지다.

3. 부양가족 나이 제한 안 해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4. 부모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이 기준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5. 기부금·연금저축공제…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국세청은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 또는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면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납입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중도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지출·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6.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통해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하다. 근로자가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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