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여부 확인 | [2022 연말정산 끝장내기] 4강 –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소득요건, 나이요건 검토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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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는다. 특히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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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 동의 …

부양가족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입니다. ①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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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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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 [ 요 지 ]. 장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면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음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2007년 과세연도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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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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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은?

아래 표에 대상자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을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나이, 소득, 동거여부.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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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ntabout.com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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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 공제 판단 기준 확인하세요! (1인당 기본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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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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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깔끔하게 정리해드림 – 삼쩜삼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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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100만원 알아보기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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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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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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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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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끝장내기] 4강 -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소득요건, 나이요건 검토
[2022 연말정산 끝장내기] 4강 –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소득요건, 나이요건 검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양 가족 여부 확인

  • Author: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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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NzF4Cy3seA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포함? 제외?…헷갈리는 소득요건 총정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기본공제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크기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

주택임대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땐 기본공제 대상

연말정산때 근로자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는다.

특히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나이 제한도 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국세청은 19일 인적공제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소득요건’에 있다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안내했다.

어떤 소득은 요건에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로 과소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 등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1. 근로소득

먼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이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 상관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5.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된다.

7.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된다.

8. 연간소득금액

1~7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이다.

또한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인 배우자에게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공제 가능할까?”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할까?”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업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하는 반면,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는 국민연금 중 2002년 1월1일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 동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하는 법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 동의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1. 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이 됩니다.

연말정부산 양가족이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예시> ①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 ※ 단,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 조카 ③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집행50-0-4)

2. 부양가족 등록 기준

부양가족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입니다.

①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공제요건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가족 등록은 1명만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1명이 부모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다른 가족은 중복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2017년도 귀속분의 경우 60세이상은 1956년 12월 31일이 이전 출생, 20세 이하는 1996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18세 미만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3.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②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③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④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⑥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4.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가족에게 해당자료를 받아 입력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온라인신청

5.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2017년도 귀속분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미성년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6.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그러면 자료제공 동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동의방법 선택 5개중 1개를 선택하여 등록을 합니다.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동의방법> 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부양가족 명의 공인인증서 이용) ② (휴대전화)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부양가족 명의 이동전화 이용) ③ (신용카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 이용) ④ (온라인신청(신규))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분증과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파일을 업로드 ⑤ (팩스)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나. 오프라인 신청방법

해당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약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 시 동의 범위를 ‘2016년 이후 연도 자료’를 선택 하시면 부양가족 본인이 기존의 동의를 취소하지 않는 한 추후에는 별도의 제공 동의 절차 없이 계속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무서

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진행 상황 조회

팩스신청(FAX) 또는 온라인신청(파일제출) 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경우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 소득·세액공제자료 현황조회 및 취소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본인 자료를 제동받는 자를 조회할 수 있고, 추후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현황

마.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 항복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후 → 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 → 제공동의 현황조회/제공 제동의 취소 신청 등등 실행이 가능합니다.

제공동의 현황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반드시 미리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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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는 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과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금액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며, 추가공제는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총 소득에서 부양가족 공제 금액 등을 빼고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야 납부할 세액도 줄어들고 또 세율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만 맞으면, 쉽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조건이 된다면 타 지역에 계신 부모님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기본공제

먼저 기본공제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동거입양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본인

본인은 기본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다른 대상과 달리 나이, 소득, 생계 요건 등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것은 연간소득금액이 총 급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금액

이기 때문에 만약 총 급여가 3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 70%를 받으면, 연간소득금액은 9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까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배우자와 동거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혼인만 가능하다는 점(사실혼은 불가)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 만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실제로 신청자가 부양하고 있으면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추가공제 조건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하는데,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거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

나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역시 100만 원이며, 형제, 자매 역시 동거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0조에 따라 공제대상 장애인,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된다면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 53조 자세히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 급여를 받는 대상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 역시 동일하게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정상 일시적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별 기본공제 조건 요약

아래 표에 대상자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을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나이 소득 동거여부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배우자 해당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예외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예외 있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공제액은 대상과 관계없이 모두 인당 150만 원입니다.

대상자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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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중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함께 대상 별 추가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공제 금액 요건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자 1명당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부녀자 5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한부모 1인당100만 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으로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중복 불가)

만약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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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주의사항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는 중복 공제와 부당 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의 대표적인 예로 맞벌이 근로자가 한 자녀를 중복으로 부양가족에 올려 공제를 받는 것이 있고,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당 공제로는 연간 소득금액을 초과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등록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가능하지만, 중복공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공제 또는 부당 공제로 적발되면 5월에 수정신고 안내를 받게 되고, 수정신고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좋지만, 중복, 부당 공제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부양 가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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