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원 절차 | [Dr.나임일 Talk 7] 암 치료 중에 병원을 옮길 때 주의사항 24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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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에게 전원을 하고 싶다고 알리고, 소견서(전원 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환자의 보호자가 전원 의뢰서와 환자의 영상 검사 결과지 등을 갖고 옮기고 싶은 병원에 가서 환자를 대신해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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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와가족 #병원옮길때 #주의사항
암 치료 중에 병원을 옮기는 ‘전원’은
새 환경에서 환자와 의사가
다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치료 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치료 중 병원을 옮길 때
정확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께서
참고하시면 도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병원을 옮길 때 도움되는 Tip
1.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소견서, 처방전)
2. 기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의료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자.
3. 전원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는 미리 준비하고 부탁하자.
4. 기존 병원에 나중에 다시 찾아갈 수 있으므로 마무리를 잘 하고 오자.
5. 새로 옮긴 병원에 ‘환자가 전원을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리자.
6. 옮긴 병원의 환경과 질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자.

암 치료는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이 중요합니다.
힘든 투병 과정에서
작게나마 치료에 도움 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주시면
제가 좀 더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hmonaimil
(또는 Naver에서 ‘나임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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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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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전원 이송지침 – 파일등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의료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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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dia.nemc.or.kr

Date Published: 7/15/2022

View: 2384

적절한 전원조치란 어떤 것인가 – 의사신문

그러자 그 대학병원은 종합병원 13곳에 아이에 대한 수술 의사를 타진하였다 … 전원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드린 절차들을 준수하되 다음과 같이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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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torstimes.com

Date Published: 6/25/2021

View: 8181

응급환자 전원절차>진료 안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이송하는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수용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cbnuh.or.kr

Date Published: 4/10/2022

View: 8282

병원간의 전원 시스템 – 그냥 막 가서는 안 됩니다

전원(transfer)이란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 이동은 반드시 병원에서 시작되어 병원에서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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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an-bora.tistory.com

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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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절차 | 첨단종합병원

주치의에게 진료의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통원치료환자 → 발급받을 서류는 직인받아 타 병원으로 전원한다. 입원중인환자 → 퇴원수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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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mdanhosp.co.kr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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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 진료과 | 의료진/진료과 | 서울아산병원

응급환자 전원절차.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1항에 의거, 이송하는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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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mc.seoul.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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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전원절차 | 강원도삼척의료원

문의전화: 033-570-7368, 7369, 7370; 퇴원·전원 절차와 기타 문의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퇴원결정. 담당의사로부터 퇴원이 결정되고 병동간호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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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mc.or.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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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병원 전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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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나임일 Talk 7] 암 치료 중에 병원을 옮길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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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원 전원 절차

  • Author: 나박사의 Medical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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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P3cMeKSgso

입원 환자 병원 옮기려면, 주치의 상담 후 ‘전원 신청’ 하세요

입원 환자 병원 옮기려면, 주치의 상담 후 ‘전원 신청’ 하세요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가 –

가 +

[스마트 의료정보] 무작정 퇴원, 치료 지체돼 위험이송 땐 자동차보다 구급차 타야

▲ 김지아 헬스조선 기자

입원 치료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에 ‘치료 받는 병원 옮기는 방법’을 검색하면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옮기고 싶은 병원 응급실을 찾으라”는 답변이 가장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이영배 교수는 “무작정 다른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데리고 간다고 병원을 빨리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병원에서 초기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응급실에 와도 응급 환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고, 병실이 없어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 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나 CT 등 기본적인 검사부터 다시 받아야 해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만일 환자가 치료받는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현재 입원해있는 병원에 ‘전원(轉院) 신청’을 해야 한다. 전원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잠시 중단해도 괜찮은 몸 상태인지 ▲옮기고자 하는 병원에서 지금과 같은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의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주치의에게 전원을 하고 싶다고 알리고, 소견서(전원 의뢰서)를 받아야 한다.그런 다음 환자의 보호자가 전원 의뢰서와 환자의 영상 검사 결과지 등을 갖고 옮기고 싶은 병원에 가서 환자를 대신해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진에게 환자가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입원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때 영상의학전문의가 영상 검사 결과에 대해 판독한 결과지를 가지고 가야 새로운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이영배 교수는 “전원이 확정된 뒤에는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기보다 사설 응급 이송단의 구급차를 이용해 이동하라”고 말했다.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가 막히거나 하는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면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급차 이용은 병원에 신청하거나, 119에 문의하면 된다.

적절한 전원조치란 어떤 것인가

`친절한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 〈33〉

전 성 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유한) 한별

2016년 9월, 전주시에서 2살 아이가 후진하던 대형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아이는 즉시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실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그 대학병원은 종합병원 13곳에 아이에 대한 수술 의사를 타진하였다. 결과는 모두 거절. 우여곡절 끝에 아이는 교통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응급환자에게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응급의료는 의사를 긴장시키는 이슈이다. 모든 의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 바로 뒤이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규정되어 있다. 즉 의사는 일반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무가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지만,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응급처치의무를 진다. 따라서 의사에게는 진료의무보다 응급처치의무가 더 중한 의무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병원 문을 박차고 전문분야와 무관한 응급환자가 뛰어 들어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최근의 한의사 봉침으로 인한 여교사 사망 사건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더니 뺨 맞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생각해 보라.

응급환자가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마쳤고 ① 후속치료가 필요 없거나 ② 그 병원이 후속치료에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는 필수적으로 전원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의사로서는 응급의료 제공도, 전원 판단도 선택이 아닌 필수적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잠시 잊고 지냈던 상식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응급환자 전원을 잘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기초사항이다. 언제 전원시켜야 하는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전원시켜야 한다.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야 한다. 이러한 다른 의료기관을 찾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e-gen.or.kr)에서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관련 정보(응급상황관리책임자와 응급의료코디네이터의 명단·연락처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전원시에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 전원 이전에 응급환자에게(만약 의식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동행인에게) 미리 전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전원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만약 의사가 의료전문가로서 `이 응급환자는 인근에서는 A의료기관에서만 응급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려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도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심화사항이다. 어떻게 전원시켜야 하는가? 먼저 ① 안전한 전원에 필요한 의료기구·의료인력의 제공, ②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수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의사는 전원받는 의료기관에 직접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이 어렵거나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용불가를 통보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아야 한다.

또한 ③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제공하여야 한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특수구급차를 제공하거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④ 전원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상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등을 제공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⑤ 응급환자가 전원받는 의료기관에 인계되기 전까지는 보내는 병원의 책임이므로, 전원에 따르는 응급환자의 위험성과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제공능력의 변화(예를 들어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의 사용 가능성 등)를 감안하여,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의사가 치료 중인 환자의 상처부위의 조직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환자에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지만, 환자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그냥 계속 치료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전원을 계속 거부하였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되자 환자가 그 의사에게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의사는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전원을 권유하였으며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 의무를 다한 것이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전원시켜야 할 의무는 없으며, 환자가 의사의 전원 권유에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은 전원과 관련한 의사의 책임에 관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과실없음의 `주장’과 `증명’은 별개의 것이므로, 전원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드린 절차들을 준수하되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다.

① 전원의 요건인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② 치료하여도 환자의 상태가 일부라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한다. ③ 전원 권유 사실 및 그 이유 등은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여 둔다. ④ (전원보낸/받는 의료기관이 소송에서 공동피고인/공동피고가 된 경우)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적절한 시점에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전원보낸 의료기관의 부정확한 의료정보 제공’을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료의뢰서 등에 환자의 주요 증상·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응급처치, 긴급성 정도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정보를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꼼꼼해라. 조심하라’라는 조언으로 끝맺는 것 같아 죄송할 뿐이다. 하지만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을 꾸짖을 도덕적 권위가 사라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조언이 불가피함을 혜량해 주시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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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절차>진료 안내>

STEP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이송하는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병원간의 전원 시스템 – 그냥 막 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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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오기입니다.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일하는 병원에서 입원 병실이 부족하거나,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과의 전문 선생님이 출장을 가 있는 등 환자가 입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연고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거나 현재 의료진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타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입원 기간이 오래되어 어쩔 수 없이 전원을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원간의 전원 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transfer)이란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 이동은 반드시 병원에서 시작되어 병원에서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결정하고, 문의하고, 준비하여 이송시키는 주체가 의료인, 즉, 의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19 구급대원이 사고 등의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단순히 병원 이송일 뿐 전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퇴원한 뒤 혹시나 다른 병원에서 다른 소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진료를 보는 “의료쇼핑” 또한 전원이 아닙니다.

보통 전원이 이루어지는 사유는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를 본 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입원 병실이 부족하다 응급실 진료를 본 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입원이 필요한 과의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과가 없다 응급실 진료를 본 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환자 및 보호자가 연고지 병원 등 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희망한다 응급실 진료를 본 환자가 응급수술이 필요하나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 응급실 진료를 본 환자가 응급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나 입원 병실이 부족하다 응급실 진료를 본 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진의 신뢰관계가 깨져 전원을 희망한다 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기간이 너무 길어져 부득이하게 타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입원 중인 병원보다 상급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가 연고지 병원 등 타병원에서 치료를 희망한다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진의 신뢰관계가 깨져 전원을 희망한다

전원을 간다고 하면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급차를 통한 이송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구급차는 이전에 다루었듯이 119 구급차가 아니며, 사설구급차입니다. (두 가지 구급차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환자가 전원을 가는데 있어 구급차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즉,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보호자가 운전하는 일반 승용차로도 병원간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환자와 보호자가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승용차로 전원을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자차로 이동하여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위독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통은 급성 충수염, 급성 담낭염 등 응급 수술이 필요하나 환자의 상태가 수시간 내에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질병의 경우에는 자차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환자가 폐렴이 진단되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그 상태가 산소 및 항생제를 당장 투여하지 않아도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 상태라면 자차로 이동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가장 안전한 것은 구급차를 통한 이동이기는 합니다만, 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가는 것에 있어 이송하는 수단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전원 문의입니다.

전원 문의는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에서 이송받을 병원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당 병원이 환자를 수용할 능력 및 상황을 파악하여 양측 병원이 전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환자가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무작정 간다면 해당 병원에도 입원실이 부족할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타병원으로 환자가 가는 것을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밀고 들어간다고 표현하며, 전원 문의를 하지 않고 타병원에 환자를 전원 보내는 것을 던진다고 표현합니다.

필자가 당했던 어이없는 던짐이 하나 있는데, 아래 링크의 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전원 문의를 생략하고 전원을 가게된다면, 이동한 병원에서도 입원 및 치료가 불가하여 다시 또 전원을 가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원 문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환자가 전원을 가기 위한 단계를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전원을 가게 된 사유가 발생한다 환자가 전원을 가도 안전한지 주치의가 판단하고, 전원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자와 상의한다 주치의가 환자가 전원을 가게 될 병원에 전원문의를 하여, 해당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전원을 가게 될 병원이 정해졌다면 주치의는 환자가 이송 과정에서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수용하는 병원에서 환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의 진료기록과 진료의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한다 사설구급차 혹은 자차 등을 통한 이동 수단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환자의 전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는 주치의가 재빠르게 환자의 상태 변화를 발견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는 이송 중에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 제도가 있는 것이 한 편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간 전원 시스템은 주치의 사이의 전화통화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전원 문의 과정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획기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더욱 원활한 전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번 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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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절차

외래진료시간표

※ 해당 과별 특수성상 별도의 스케줄이 있는 경우 요일별, 오전/오후별 진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일접수 : 오전8시30분 ~ 오후5시

토요일접수 : 오전8시30분 ~ 오후12시

평일 오전접수: 오전8시30분 ~ 오후12시00분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00분 ~ 오후 5시30분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 : 오후12시15분 ~ 오후1시30분

응급진료 : 응급환자는(분만환자는X) 휴일없이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센터 문의 601-8119)

외래 예약 방법

전화예약 : 062)601-8113 ~ 4 (1일전 예약)

인터넷 예약 (2일전 예약)

협력병원에서 진료 의뢰 시

문의전화 : 062) 601-8113 ~ 4

응급환자의뢰 : 062) 601-8119

협력병원에서 진료 의뢰 시 진료의뢰서, 각종 검사자료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초, 재진 창구에 접수하여 해당과 진료를 받는다.

타병원으로 진료 의뢰시 절차

주치의에게 진료의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통원치료환자 → 발급받을 서류는 직인받아 타 병원으로 전원한다.

입원중인환자 → 퇴원수속과 동시에 신청한 서류를 발급받아 퇴원수속 완료 후 타병원으로 전원한다.

1. 접수

해당 진료과 접수창구에서 접수

초진 : 접수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재진 : 신분증이나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접수 창구 안내

※ 보호1,2종 환자분은 1차 진료기관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중앙 : 내과, 소아과, 신경과

1층 동편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2층 서편 :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피부/비뇨기과, 산부인과, 인공신장투석, 치과

2층 종합검진실 내 : 종합검진, 일반검진(공단검진 등), 학생검진, 채용검진

2. 외래진료

접수 후 각진료과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각 진료과에 대기하시면 귀하의 증상에 따라 혈압, 맥박, 체온, 체중등 측정하게 됩니다.

3. 수납

진찰 후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진료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 약 처방전

약국 및 원무 접수창구에서 처방전을 받아 병원 외부약국으로 가셔서 약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의약분업예외환자(정신과 보호 1, 2종 환자, 장애 1급, 2급에 해당하는 환자등은 병원 내부약국에서 약을 받아가셔야 하오니 내부약제과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취약환자 권리보호

학대(노인,아동) 및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 사회복지과

유괴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 소아, 장애환자의 경우 주간에는 보안팀 연락, 야간에는 보안팀 연락

의사소통이 어려운환자(외국인, 청각장애인 등)지원체계 – 고객지원센터

장기기증 관련 상담 – 고객지원센터

보안관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 및 보안계획이 있습니다. 직원, 방문객 및 입점업체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원내 방문객은 공문서를 지참하여, 고객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하시어 인증을 받으신 후 방문증을 착용하시고 원하시는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병원 전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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