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일정 | [변리사스쿨] 2021 대비 변리사시험 1차 입문자 설명회 [9월] 289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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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합격자 발표는 3월 23일에 발표한다. 2022년 변리사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월 25~29일 진행한다. 2차 시험은 7월 29~30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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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자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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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리사 시험일정,시험과목(1차,2차) – 자격증 공부

변리사 시험 · 필수과목 :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 · 선택과목중1개 :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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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mjame.tistory.com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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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법률저널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7:00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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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c.co.kr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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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발표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 1. 17.(월) 09:00 ~1. 21.(금) 18:00 · 시험장소 공고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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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ldinfo.tistory.com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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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9회 변리사 시험일정 : 시행계획 공고 안내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11.19) □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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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mmonsensekorea.com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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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리사 시험 정보 (일정, 과목, 응시료 등) – 방구석 여행

1차 시험 접수기간은 2021.01.25~29 까지 1주일간이고요. 1차 시험은 2021.02.27(토) 입니다. 2차시험 접수기간은 2021.04.19~23 까지 1주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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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grandtour.tistory.com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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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최신 정보

변리사 시험과목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등이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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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reertime.tistory.com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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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리사 시험일정 및 과목, 난이도, 합격률을 알아봐요.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택일형입니다.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3과목으로 진행됩니다. 변리사는 법과 자연과학 모두 공부해야 하는 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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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dpeony.tistory.com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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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스쿨] 2021 대비 변리사시험 1차 입문자 설명회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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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변리사 시험 일정

  • Author: 조현중변리사
  • Views: 조회수 7,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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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ck8_v9hhrs

2022년 제59회 변리사 시험 원서접수…큐넷 시험일정

59회 변리사 1차 시험 원서접수가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2차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확정됐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1월 17~21일까지 진행되며, 1차 시험은 2월 19일 치러진다.

변리사 1차 합격자 발표는 3월 23일에 발표한다.

2022년 변리사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월 25~29일 진행한다. 2차 시험은 7월 29~30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 발표 예정이다.

지난해 제58회 변리사 1차 시험에는 3035명이 응시, 613명이 합격하여 20.20%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2차 시험에서는 1,111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18.09%에 해당하는 201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따르면 2022년도 주요 국가자격증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오는 10월29일 치러질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8월8일~12일까지며 1차 합격자 발표는 11월 30일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 동시에 시행된다.

▶감정평가사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1·2차 시험 동시접수로 진행한다. 1차 시험은 4월 2일 토요일에 실시하며, 합격자는 5월 11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월 16일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19일 확정‧발표된다.

지난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는 3,176명이 응시하여 1,171명이 합격(합격률 36.87%)했다. 또 2차 시험에는 총 1,905명의 응시대상자 중 1,531명이 응시하였고, 이 가운데 203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률은 13.26%를 기록했다.

▶주택관리사 보

제25회 주택관리사 보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5월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1차 시험일은 7월9일, 합격자발표는 8월10일로 예정되어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은 9월24일 치러지며 합격자발표는 11월30일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3월 21~25일까지이며, 1차 시험은 5월 14일 토요일에 시행된다. 합격자는 약 한 달 뒤인 6월 15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를 7월 18~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9월 3~4일 양일간 시행되며, 합격자는 11월 23일 발표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은 12월 2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1일 발표된다.

▶세무사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원서접수를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1·2차 시험 동시접수로 진행한다. 1차 시험은 5월 28일 토요일에 실시하며, 합격자는 6월 29일 발표된다. 이어 2차 시험은 8월 27일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23일 발표된다.

▶행정사

올해 행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4월 25~29일까지 진행된다. 1차 시험은 5월 28일 치러지며 1차 합격자는 6월 29일 발표된다.

2차 원서접수를 8월 1~5일까지 진행하며. 2차 시험은 10월 1일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행정사 자격시험부터는 기술행정사가 해사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2022년 변리사 시험일정,시험과목(1차,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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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시행되는 59회 변리사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발표났습니다.변리사는 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이나 권리 취득,분쟁해결에 관한 업무를 주로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변리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통해 실무수습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2022년 변리사 시험일정

변리사 업무

변리사는 주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사건을 대리하여 무효심판,정정심판,거절결정볼복심판등 다양한 법률대리업무를 맡게 됩니다.

변리사는 공업소유권 제도와 신기술에 대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손해평가사 합격률과 연봉 확인하기

변리사 시험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합니다. 그리고 집합교육과 현장연수인 실무수습을 일정시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 총 8개월정도의 수습기간이 필요합니다.

2022년 변리사 시험일정

변리사 시험은 매년 1차와 2차 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민법개론(친족편,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을 과목별로 40문항을 치루게 됩니다.

[변리사 2차 시험]

필수과목 :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

선택과목중1개 :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체공학,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 시험으로 과목별 4문항을 이틀동안 쳐야합니다.

2022년 변리사 시험일정

2022년 변리사 시험일정

이번에 발표된 2022년에 치뤄질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과 정보입니다.

일반응시자 1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 시행령 4조 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해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1차와 2차 시험일정과 시행지역입니다.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차

시험 1월17일(월)09:00

~1월 12일(금)

18:00 원서 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3월 23일

화요일 2차

시험 4월 25일(월)09:00

~4월 29일(금)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2022년 7월 29일(금)

2022년 7월 30일(토) 11월 2일 화요일

[변리사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차시험 1교시 산업재산권법 9:00 09:30~10:40(7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민법개론 11:00 11:10~12:20(70분) 3교시 자연과학개론 13:20 13:40~14:40(60분) 2차시험 1일차 1교시 특허법 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문항 2교시 상표법 12:50 13:30~15:30(120분) 2차 시험 2일차 1교시 민사소송법 9:00 09:30~11:30(120분) 2교시 선택과목(1과목) 12:50 13:30~15:30(120분)

2021년 58회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2022년에는 1차 시험이 면제 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변리사 1차 영어과목은 아래 영어과목 점수 이상일 경우 대체 됩니다.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60 220 83 775 385 77(level-2) 700 5 청각장애인 373 146 41 387 245 541(level-2) 350 –

지텔프(G-TELP) 레벨2 난이도 점수

[변리사 시험 합격 기준]

1차 시험은 영어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100점에서 최소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중 응시자수에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2차 시험은 100점만점에 선택과목 50점이상, 필수과목 40점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받은 사람중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2022년 변리사 시험 출제 기준]

1차 시험의 시험법령(조약포함)은 1차 시험일 2022년 2월 19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 됩니다.

판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가 출제 됩니다.

2차 시험은 2차 시험일인 2022년 7월 29일~30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 기준으로 출제 됩니다.

판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판례가 출제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변리사 시험 정보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합격률 확인하기

2022년 9급 공무원 시험일정 발표(공개채용)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기출문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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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21-165호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1. 17.(월)09:00 ~ 1. 21.(금)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 19.(토) 3. 23.(수) 제2차 시 험 4. 25.(월)09:00 ~ 4. 29.(금)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7. 29.(금) ~ 7. 30.(토) 11. 2.(수)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7:00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접수

❍ 1차 시험 접수: 2022. 1. 17.(월) 09:00 ~ 1. 21.(금) 18:00 [5일간]

❍ 2차 시험 접수: 2022. 4. 25.(월) 09:00 ~ 4. 29.(금) 18:00 [5일간]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7:00

나. 접수방법

❍ 큐넷(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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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발표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발표입니다. 변리사 시험은 개별 자격 법령인 변리사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주무부처 : 특허청),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수행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49회 변리사 시험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변리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시행합니다.

2022년 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변리사 시험 일정은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 규정(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에 의해 공고가 되었습니다.

<참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 규정

시험의 일시 및 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일반 응시자

1차 시험 : 최소 합격인원의 3 배수

2차 시험 : 최소 합격인원 200명

※ 동점자는 합격처리

특허청 경력자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시험일정 및 시험지역

제1차 시험

원서접수 : 1. 17.(월) 09:00 ~1. 21.(금) 18:00

시험장소 공고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시험일 : 2. 19.(토)

합격자 발표 : 3. 23.(수)

제2차 시험

원서접수 : 4. 25.(월) 09:00 ~ 4. 29.(금) 18:00

시험장소 공고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시행지역 : 서울

시험일 : 7. 29.(금) ~7. 30.(토)

합격자 발표 : 11. 2.(수)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7:00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

<1차 시험> 객관식 필기시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 자연과학개론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시험> 주관식 논문 시험

ㆍ 필수과목 :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ㆍ 선택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과목별 시험시간

<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교시 산업재산권 09:00 09:30 ∼ 10:40(7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민법개론 11:00 11:10 ∼ 12:20(70분) “” 3교시 자연과학개론 13:20 13:40 ∼ 14:40(60분) “”

<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일차

– 1교시 특허법 09:00 09:30 ∼ 11:30(120분) 과목별 4문항 1일차

– 2교시 상표법 12:50 13:30 ∼ 15:30(120분) “” 2일차

– 1교시 민사소송법 09:00 09:30 ∼ 11:30(120분) “” 2일차

– 2교시 선택과목(1과목) 12:50 13:30 ∼ 15:30(120분) “”

변리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변리사 응시자격은 “변리사법 제4조의2 3항(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과 같습니다.

<참고> 변리사법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1차 시험인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성적으로 대체가 되는데, 기준점수는 위와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기타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74MB

최종수정일

– 2021. 11. 27 : 광고코드 수정

– 2021. 11. 28 : 광고코드 수정

– 2021. 12. 16 : 모바일 화면 가독성을 위한 상단 수동 광고코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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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9회 변리사 시험일정 : 시행계획 공고 안내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11.19)

■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 4 조 제 3 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차 시험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17(월) 09:00~

1.21(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19(토) 3.23(수)

-2차 시험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4.25(월) 09:00~

4.29(금) 19: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7.29(금)~

7.30(토) 11.2(수)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7:00

■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시험 1. 산업재산권(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2. 민법개론 ( 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

3. 자연과학개론

4.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객관식

필기시험 2차시험 필수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2. 저작권법(조약 포함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학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반응공학

9. 전지가기학

10. 회로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약품제조화학

18. 섬유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주관식

논술시험 선택과목

택1

■ 과목별 시험시간

– 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교시 1. 산업재산권법 09:00 09:30~10:40(7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2. 민법개론 11:00 11:10~12:20(70분) 3교시 3. 자연과학개론 13:20 13:40~14:40(60분)

– 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일차 1교시 1. 특허법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문항 2교시 2. 상표법 12:50 13:30~15:30(120분) 2일차 1교시 3. 민사소송법 09:00 09:30~11:30(120분) 2교시 4. 선택과목(1과목) 12:50 13:30~15:30(120분)

■ 법령 등 출제 기준일

가. 제1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 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1차 시험일(2022.2.19.)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나. 제2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 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2차 시험일(2022.7.29.∼7.30.)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22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2. 11. 2.) 기준,「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나.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결정(변리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등)

❍ 변리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

■ 시험의 일부 면제

가.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2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 58 회 변리사 제 1 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 1 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 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 1 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제 1 차시험 원서접수 시 “ 재응시자 ” 로 선택하여 접수

– 제 1 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 ( 결시 포함 ) 하여도 금회 제 2 차 시험에 응시가능 하며 , 금회 제 2 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입력 )

나.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변리사법 제4조의3)

구 분 시 험 면 제 유 형 비 고 제 1 차 시험

면제 ▸ 특허청 소속의 7 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 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 1 차 시험 및

제 2 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특허청의 5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 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제자는 2 차 시험의 4 과목 중 2 과목 ( 특허법을 제외한다 ) 을 면제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 2 차 시험일 첫날 (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다 .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 제출 서류 : 특허청 경력증명서 ,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에 한함

※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

❍ 제출 기간 : 2022. 4. 25. ( 월 ) 09:00 ∼ 2022. 4. 29.( 금 ) 17:00

– 경력 서류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 제 2 차 시험 전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제 2 차 시험 전일 (2022. 7. 28.) 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 무효(0점)(0점) 처리

❍ 관련 유의사항

– 특 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 일부 면제 여부는 특허청 및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없음 (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가 수수료 환불 마감일 이후 ( 시험시행일 10 일 전 ) 에 올 경우 ,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 경력에 의한 시험일부면제자의 경우 ,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 후 시험 응시 가능하나 심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 무효(0점) 처리(0점)처리

– 2008 년도부터 2021 년도까지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하여 경력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 서류제출 면제

❍ 제출처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8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 번길 26 46519 전문자격시험부 051-330-1964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전문자격시험부 053-580-2385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번지 61008 전문자격시험부 062-970-1774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 번길 1 35000 전문자격시험부 042-580-9153

※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 및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60 220 83 775 385 77(level-2 ) 700 5 청각장애인 373 146 41 387 245 51(level-2 ) 350 –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 2020. 1. 22. ∼ 2022. 1. 21. 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 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 제출([email protected]) 및 유선연락(052-714-8389)

나.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제출 방법

– TOEFL, FLEX, IELTS, TEPS 및 국외 취득 성적: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 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변리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 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변리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TOEIC(국내), G-TELP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로 제출(사전 제출( 가능)

– 공인 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0점) 처리되며,(0점)처리 되며 「변리사법」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22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2. 2. 18.( 금 ) 까지 국가 자격 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공인 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할 수 있으 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제출한 경우에는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 ’ 에서 확인가능

■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접수

❍ 1차 시험 접수: 2022. 1. 17.(월) 09:00 ~ 1. 21.(금) 18:00 [5일간]

❍ 2차 시험 접수: 2022. 4. 25.(월) 09:00 ~ 4. 29.(금) 18:00 [5일간]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7:00

나. 접수방법

❍ 큐넷(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 (JPG, JPEG 파일 , 사이즈 : 90×120 이상 , 300DPI 권장 , 200KB 이하 ) 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단 ,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 ( 전국 공단지부 , 지사 )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및 제2차 각각 5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사후 환불(관련 증빙자료와 환불 신청서 작성‧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 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기간 경과 후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 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재접수하여 변경

❍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종료(2022.4.29.(금) 18:00) 후에는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 신청 등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응시편의 제공

가.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 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 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 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나.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형별 응시편의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접수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022.2.19.(토) ~ 2. 25.(금) [7일간]

– 제2차 시험 : 2022.7.30.(토) ~ 8. 5.(금) [7일간]

※ 제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 문제에 대한 의견 접수만 가능

❍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발표일 : 2022. 3. 23.(수) 09:00

❍ 제2차 시험 발표일 : 2022.11.2.(수) 09:00

나. 발표 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

■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제1ㆍ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신분증 인정범위 :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시험전일 18:00부터 변리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0점)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0점)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0)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site/patent ) 공지사항에 게시된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편의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4)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입실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16)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 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사인펜 사용불가

5)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6) 제1차 시험은 전자계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변리사 자격의 엄정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Q-Net.or.kr/site/patent) 참조 또는 HRD 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큐넷>

■ 합격팁

하나. 어떤 시험이든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듀윌이나 해커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증된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학원에서는 거의 365일 이벤트를 진행하니 국비지원이나, 교재, 할인이나 이벤트북을 제공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 바로 시작하세요.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과 실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시험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실행력’이 합격과 성공의 척도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 변리사 시험 정보 (일정, 과목, 응시료 등)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 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리사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최신 정보

변리사는 전문직 자격증 시험의 하나입니다. 산업재산권 등이 중요한 현재 시험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법적 처리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죠.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출원에서 부터 등록 그리고 그이후 사후처리 까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변리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신의 개인 사무실을 낼 수 도 있고, 특허청 심사관 등 공무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으며,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 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므로, 이에대한 연봉 또한 꽤 높은 수준이죠. 물론, 경험 및 근무하는 회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이런 전문자격증인 변리사 시험과목 그리고 변리사 응시자격을 알아야 일단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격증은 1년에 한번 1차와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의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변리사 시험과목을 설명하기 전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결격사유는 변리사법 제4조에 적힌 바에 따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등 일반적인 공직자 복무에 따라 결격 사유가 정해저 있구요. 이중 눈여겨 봐야할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을 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변리사 시험과목을 챙기기전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과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등이며, 제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및 각 산업분야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과목을 선택하여 논술형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전반에 해당하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준비 후 몇년간의 시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기준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변리사 합격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일단 공인 영어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이 영어 점수를 제외한 변리사 시험과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매 과목의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2차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특허청 경력자로 나눠지는데, 일반 응시자는 필기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매 과목 40이상, 평균 60점 이상 중,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특허청 경력자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 40점 이상을 각 과목마다 득점한 사람 중 평균 득점이 일반 응시자 합격 점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바로 합격자로 선정됩니다.

이때 공인 어학점수의 기준 점수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듯 싶습니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토익시험 기준 7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 가능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변리사 시험과목을 정리하면서 응시 자격 및 합격기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올려보았습니다.

2021년 변리사 시험일정 및 과목, 난이도, 합격률을 알아봐요.

변리사.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직업.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 및 분쟁해결을 하는 산업재산권 전문자격사.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전문직이죠.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기에 변리사 시험은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만큼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전문성과 미래성이 보장되는 탄탄한 직업이기도 하죠.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된 분쟁 또한 빈번해지고 있기에 미래 전망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 문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

변리사를 준비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매년 시험은 언제쯤 있는지, 과목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난이도와 합격률은 어떤지를 슥- 살펴봐야겠죠?

< 2021년 변리사 시험일정 >

(출처 : Q-net)

2021년은 변리사 시험 58회차 입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고 접수 기간도 따로따로 입니다.

2021년 1차 시험은 이미 치러졌고, 합격자 발표가 2021년 4월 7일 부터입니다.

2021년 2차 시험은

– 접수 기간 : 2021.04.19~2021.04.23

– 시험 일정 : 2021.08.06~2021.08.07

– 합격자 발표 : 2021.11.10~

이렇게 예정되어 있네요.

변리사 시험은 큐넷 Q-net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분량이 방대하다보니 2차 시험 시간이 길어 2일에 걸쳐 시험이 진행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음으로 변리사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변리사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 >

(출처 : Q-net)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택일형입니다.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3과목으로 진행됩니다. 변리사는 법과 자연과학 모두 공부해야 하는 문과+이과 성격이 도드라지는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더욱 어렵습니다. 모두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 1일차 특허법, 상표법, 2일차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으로 진행됩니다. 2차 시험 2일차 2교시에 과목이 너무 많아 당황하셨나요? 19개 중 택1하여 시험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본 후 어떤 기준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걸까요?

< 변리사 시험 합격 기준 >

(출처 : Q-net)

대다수의 시험이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고 2차 시험에서 상대적 절대평가를 진행하는 데 비해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에서 상대적 절대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부터 합격률이 낮은 편입니다.

– 1차 시험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과 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 득점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차 시험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 필수 과목에서 각 4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은 사람. 단, 앞의 조건을 만족하는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득점이 고득점인 사람 순으로 선발.

그런데 1차 시험을 보려면 영어능력검정시험이 해당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네요. 영어시험 점수 기준은 어떤지도 봐야겠어요.

(출처 : Q-net)

변리사 시험을 보려면 공인 어학성적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아야겠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시험 일부 면제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제도란?

1) 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변리사법 제4조의3 제3항).

2) 1차 시험 면제 + 2차 과목 일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만만치 않은 변리사 시험.

과연 매년 몇명이 응시하고 몇명이 합격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 변리사 시험 합격률 >

1. 변리사 1차 시험 합격률 (난이도)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1차 부터 합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약 3000명대 응시하여 600명대 합격하는 약 20%의 합격률입니다.

2. 변리사 2차시험 합격률 (난이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차 시험은 응시인원부터 확 줄어듭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어쩌면 당연하겠죠.

약 1000명대 응시하여 약 200명이 합격하며 평균합격률이 20%에도 못 미치네요.

< 변리사 시험 비용 (응시수수료) >

이쯤에서 변리사 시험 비용도 궁금해지는데요,

변리사 시험 비용은 1차, 2차 각각 5만원이라고 하네요.

시험비도 꽤 나가는군요?

자. 변리사 시험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변리사도 지난번에 알아봤던 세무사처럼 시험 합격만 한다고 바로 자격이 취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 시험관련 정보가 궁금하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세무사는 시험 합격 후 교육기간과 수습기간을 거쳐야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집합교육 250시간 + 현장연수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친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약 8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역시 전문직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다른 자격증처럼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가 합격점이라고 해서 바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좀 더 변리사 현실/변리사 전망/변리사 시험 후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 변리사들이 변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니 변리사 현실이나 변리사 전망에 대해 보다 세세한 정보가 들어있겠죠?

오늘도 좀 더 스스로에게 맞는 길을 찾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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