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촉진법 | Session. 벤처투자촉진법 입법 내용과 제정 방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관) 22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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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캐피탈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과거 1986년에 제정된 이래 35년만에 새로운 법률제도인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벤처캐피탈만을 위한 법률제도가 탄생하면서 벤처캐피탈이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벤처투자 생태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시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더벨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요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발전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벤처투자 생태계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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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과 의의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벤처투자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제ㆍ개정□ 미국의 JOBS Act, 일본의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한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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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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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 이렇게 달라집니다.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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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onedu.g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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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향후 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두 법률 사이의 규 제차익을 해소하고, 그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벤처투자촉진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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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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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4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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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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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초기 투자 및 회수 …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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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wtale.net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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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 한 것이며,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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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5/2021

View: 3468

200805 벤처투자촉진법 설명회 발표자료 (최종버전)v3.hwp

➁ 벤처투자 방식 확대 (투자 정의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법제화). ➂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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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vca.or.kr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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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팍스넷뉴스

이달 12일부터 벤처투자와 관련된 단일 법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이 시행된다. 기존 벤처투자에 적용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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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xnetnews.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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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벤처투자촉진법 입법 내용과 제정 방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관)
Session. 벤처투자촉진법 입법 내용과 제정 방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벤처 투자 촉진법

  • Author: the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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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OVRU-CmdBQ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과 의의

□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전면 개편하고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 예정─ 벤처투자 시장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주체별 규제 분산, 투자대상의 제한 등 시장변화에 탄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음• 벤처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지원법으로 벤처투자주체에 대한 규제가 이원화• 기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형식에만 치우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법으로 이원화되어있던 것을 통합ㆍ일원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 방식을 정비하고, 민간의 벤처캐피탈과 개인전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폐지되면서 벤처캐피털 사업 고유의 법률로 제정─ 벤처투자촉진법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제도를 도입•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는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 창업 기업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전문인력, 자본금(펀드 설립 최소 출자금 완화(30억원 → 20억원))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벤처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 육성법)의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개정된 벤처기업 육성법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보증ㆍ대출 실적요건을 폐지하고,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개정• 벤처기업 인증을 기술혁신 능력보다 대출의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관점을 주 요건으로 판단하다 보니,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ㆍ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민간전문가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혁신성ㆍ성장성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전면 개편□ 미국의 경우 JOBS Act를 통해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을 독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의거해 설립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SBA는 중소기업법, 중소기업고용법, 신생벤처기업육성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의거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총괄• SBA는 자금지원, 경영지원,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 창업ㆍ벤처 지원 등─ 창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이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며, 상장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독려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 시행• 신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ies)의 IPO를 촉진하고, 자금조달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경감하여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 매출액 10억달러 미만의 신생기업은 IPO 이후 5년간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증권법상의 공시 규제가 완화되고, 회계감사 규제가 감면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관련 광고 및 청약 권유를 허용하고(SEC Rule 506), 주주 2천 명 이하 기업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면제─ SBA 연구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혁신연구/기술이전 촉진법(SBIR/STTR Reauthorization Act Of 2011)에 의거 연방정부의 R&D 예산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신기술 개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를 운영• SBIR은 기술혁신 촉진(Stimulate technological innovation), 연방정부 기관들의 연구개발 수요 충족(Meet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s),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또는 여성의 혁신창업과 기업가정신 장려(Foster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by women and socially 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rsons), 연방정부의 R&D 지원으로 산출된 혁신을 민간에서 상용화하도록 지원(Increase private-sector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ons derived from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법률(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ct Of 2001)은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자를 선멸, 3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동안 집중 보육하는 기관으로 기술창업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 일본의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 정책─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을 통해 신사업 창출ㆍ신기술 회사를 위한 특례ㆍ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추진•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기업이 하려는 새로운 사업이 법률적으로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사업계획의 적법성을 미리 확인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 기업실증 특례제도는 신사업 창출 신기술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규제 완화를 제안하면, 규제소관부처가 협의하여 안전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 단위로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 「중소기업의 신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지원과 경영혁신 및 신사업 분야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 창업 및 신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촉진,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과 타 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촉진,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경영 기반 강화 지원,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활동 지원(SBIR), 지역 산업 자원을 활용해 실시하는 사업 환경의 정비)를 지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자, 창업자, 신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함─ 경영혁신 및 신사업활동 지원• 사업자가 신사업활동을 추진하여 그 경영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도록 도모(제2조 제6항)• 업종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신상품 개발 또는 생산, 새로운 생산 또는 판매방식의 도입, 새로운 업무의 개발 또는 제공을 새로운 신사업활동으로 보고 있음(제2조 제5항)─ 투자ㆍ보조금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조치• 투자처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벤처펀드로부터의 투자와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로부터의 투자를 지원하고, 상품이 우수함에도 판로개척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 벤처기업육성법의 개정과 벤처투자법이 제정되면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짐─ 미국은 JOBS Act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의 IPO를 촉진하고, 우리나라는 기술상장특례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성장가능성을 가진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상장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는 제도로 다양한 특례요건을 통해 특례상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코스닥 시장 뿐 아니라 코넥스 시장으로의 상장도 증가하고 있음• 기술특례상장 이후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부실이 들어나면서 투자실패, 투자목적의 허위 실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 일본은 벤처투자에 있어 업종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신기술ㆍ신제품 뿐 아니라 생산ㆍ판매방식, 판로개척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우리나라가 보증ㆍ대출 등의 재무적 관점에서 주로 벤처기업 지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벤처투자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가 벤처투자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1)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and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Reauthorization Act of 2011(S. 493)2) 매일경제, 2020. 2. 19, 작년 IPO 규모 3.2조원…벤처기업 기술특례 상장은 최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현행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벤처투자

조합으로 일원화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 변경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향후 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두 법률 사이의 규 제차익을 해소하고, 그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예고된 벤처투자촉진법을 중심으로 우리 벤처투자법제의 발전방향 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을 합자조합으 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투자의무는 벤처투자조합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 부 과방식을 개선하고, 펀드 규모에 따른 창업투자의무 부과비율 차등적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 다. 셋째, 투자방식의 법정화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과감하게 수 정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금지대상은 현행의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 이었으므로 그 기조를 유지하되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그간 벤처투자 허용여부가 불명확했던 SPAC 투자가 명문으로 허용됨에 따라 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의 SPAC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액셀러레이터 등 주요 용 어를 한글화 하는 등 체계적인 명칭정비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범 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규제 준수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기존 규제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의 제거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이 유기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에만 그쳤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사, 신기조합까지의 통합은 이루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벤처투자 규율체계의 복잡성이 잔존하는 점은 입법예고된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아쉬운 지점 이다. 벤처투자촉진법의 시행과 안정화를 거쳐 장래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사, 신 기조합 등을 아우르는 벤처투자의 진정한 통합법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s pushing for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in order to eliminate regulator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ws by integrating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and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 Venture Investment Act, focusing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As a result,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needs to re-establish the legal nature of Korea Venture Fund(KVF) as a Limited Partnership. Second, the qualified investment obligation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the Korea Venture Fund(KVF) does not lose its identity, and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qualified investment obligation ratio based on the size of the fund needs to be reconsidered. Third, the legalization of investment methods needs to be modified with the regulation of the negative method drastically. Since the current law is also a negative regulation for the object of investment prohibitio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But clarifying the object will increase the predictability. Fourth, it is expected that the SPAC investment by Korea Venture Fund(KVF) will be active as SPAC investment which has not been allowed until now, is accepted. Fifth, Korean naming efforts such as accelerator should be continued. In addition, efforts to reduce compliance costs by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criminals in order for venture investment activation by enacting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And eliminating unnecessary regulations is important maintaining consistency with existing regulations. In this Act, two laws are just combined physically. and the integration of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er or partnership on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was not achieved perfectly. We hope that a real integrated law will be prepared for venture investment, which encompasses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er or partnership after implementing and stabilizing the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4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21.8.26.)」의 후속조치로 초기창업자 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정비(안 제6조)

1)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삭제

2)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출자지분 요건을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3)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투자 및 조합 운용능력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전문개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조합 운영 경력이 있거나 투자 관련 경력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양성교육 이수자로 요건을 강화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취득 및 소유 금지(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36조)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를 제한하는 반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다.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36조)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대표,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 신설

라. 주식연계채권 매입행위 제한(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36조)

현행 법령에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하여 매입 등이 제한되는 주식, 지분이 주식연계채권(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거래제한 종류에 주식, 지분 이외 주식연계채권을 포함하고자 함

마.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금지대상 확대(안 제8조, 제36조) 조합의 보유 자산의 매각이 제한되는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중인 다른 투자조합 및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하고자 함

바. 업무집행조합원 행위제한 예외 규정 명확화(안 제9조, 제37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매입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취지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화하고자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편입 등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 인정(안 제9조, 제17조, 제26조, 제37조)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아. 회계감사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안 제10조, 제22조, 제31조, 제38조)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회계감사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

자.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중기부 통보절차 신설(안 제11조)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해당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차.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기준인 전체 투자금액 기준 명확화(안 제15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기준을 자본금 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 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조합의 투자금액 중 창업기획자의 출자 비율만큼 투자한 금액도 투자의무 기준에 포함

차.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대출 기준 마련(안 제16조, 제25조)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대출에 대한 판단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카.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부동산 소유 예외 근거 신설(안 제17조, 제26조)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취득·소유가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타. ‘엔젤투자매칭펀드’ 구주 인수금액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로 인정(안 제24조)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창업자 주식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에 포함되도록 함

파. 창업투자회사의 미투자 예외 사유 정비(안 제32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정처분 예외에 해당하는 요건 중 총자산 투자의무를 충족한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벤처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투자를 해야하는 요건을 삭제하고자 함

하.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최소금액 기준 완화(안 제34조)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결성 최소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거.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 산정 특례 정비(안 제34조) 민간자금유입 및 민간모펀드 조성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 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자 함

너. 벤처투자조합의 현물출자 허용(안 제34조)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현금 이외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출자금 및 출자비율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신설

더.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안 제42조) 현행 법령에서 정한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의 후속 성장 지원 등을 신설하고자 함

러. 검사서류의 행정규칙 위임 근거 마련(안 제47조)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검사를 목적으로 제출받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

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등의 권한 위임(안 제48조) 법 제72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위임이 필요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등록, 변경등록 및 개인의 투자확인서 발급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버.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등의 위탁규정 정비(안 제48조) 법 제7조에 따른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벤처투자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변경하고, 현재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 중인 벤처투자정보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 금융관련 법령 등에 벤처투자법이 포함되도록 타법개정(안 부칙) 타법에 따른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하는 등 타법개정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 204 – 7711,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초기 투자 및 회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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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우선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면 개인투자조합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도록 해서,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그 동안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이 금지되었지만, 벤처투자 유치 이후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에 신주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주 인정 범위에는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물출자도 허용된다.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LP수를 출자받은 투자조합의 LP 수에 모두 포함했지만, 벤처투자조합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LP 1인으로 간주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한다. 그 동안 창업기획자와 같은 법인 GP는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었다. 향후에는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GP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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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카지노업, 경마업 등의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투자가 가능해진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전문 엔젤 분야의 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벤처투자의 핵심 수단인 벤처투자조합이 단일 법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운용사의 업무 집행이 용이해졌다. 이전에는 1986년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1997년에 만들어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따로 벤처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다뤄왔다.

올해부터는 벤처투자의 고유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벤처창업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또 각 펀드별로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대상 의무투자 비율이 총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유연해지면서 해외투자 등도 활발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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