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 | 기반없는 40세이하만 보세요 청년창업농 지원금혜택 6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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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없는 40세이하만보세요 청년창업농 월100만원 지원사업
40세이하 귀농인 및 예정자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농 합격자을 만나보았습니다.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1년차 월 100만원씩 12개월 + 2년차 월 90만원씩 12개월 + 3년차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3,240만원) 3년간 지원이 되고 임대나 지원사업선정에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 농업에 뜻이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창업자금과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지원해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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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배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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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gro.seoul.go.kr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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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

제목: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2020-12-24 10:37:27;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일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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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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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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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ongju.go.kr

Date Published: 8/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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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수혜 두 청년농부 인터뷰, 선발 …

실제로 지난 5년간 귀농인구는 약 36만 명에 달한다. ​. 이러한 귀농인 중에 농업에 도전장을 내민 패기로운 청년농부들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 역시 청년창업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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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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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 기업마당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창업자금, 기술ㆍ경영 교육, 농지 매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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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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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창업농, 빛과 그림자 – 한국농어민신문

최근에 만난 청년농업인은 빚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는 2019년에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돼 3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과 3년간 매월 일정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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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grinet.co.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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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년 창업농

  • Author: 백세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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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0. 2.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dyl1ZW6EtA

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1-83호 –

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 목 적

ㅇ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신청개요

ㅇ ‘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 만 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후계농)을 별도 선발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 경영인과 일반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 ( 중복신청 불가 )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후계농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2 년 1 월 28 일 ( 금 ) 18:00 까지

□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uni.agrix.go.kr )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배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신청 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 세 이상 ~ 만 40 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2.1.1. ∼ 2004.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1.1.1.이후 등록자 ~ 2022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0.1.1. ~ 2020.12.31. 등록자), 3년차(2019.1.1. ~ 2019.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8.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 · 군 · 광역시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 포함 )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 · 군 · 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 · 군 · 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자격 및 요건 – 구분, 신청연령, 독립 영농경력, 비고로 구성 구분 신청연령 독립 영농경력 비고 후계농 청년 후계농 만 18 세 이상 ~ 만 40 세 미만 (1982.1.1. ~ 2004.12.31. 출생자 ) 3 년 이하 (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Agrix 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일반 후계농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1.1.1. ~ 2004.12.31. 출생자) 10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농업기술센터 서면 접수

□ 사업대상자 제외 요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ㅇ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으로 구성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직계존속세대**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 ’21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1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4)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6)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청년후계농 지원 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 규모 : 2,000명(전국)

ㅇ 지원 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 년차는 월 100 만원 , 2 년차 월 90 만원 , 3 년차 월 80 만원 지급

ㅇ 지원 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가능하나, 결혼전 이미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ㅇ 지원 기간 :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 22 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

22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로 구성 구분 지원 1년차 (2022.4 ~ 2023.3) 지원 2년차 (2023.4 ~ 2024.3) 지원 3년차 (2024.4 ~ 2025.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2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00만원, (13개월~24개월) 90만원, (25개월~36개월) 80만원

– ’22년도 등록 예정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2) 청년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청년후계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ㅇ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연도 현재 50 세 미만 , 영농경력 10 년 미만인 ( 예정자 포함 ) 자에게 농지구입 , 시설설치 등 창농 기반 조성 비용대출 ( 최대 3 억원 , 연리 2%, 5 년 거치 10 년 상환 )

–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최대 3억원)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3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95%)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농지 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ㅇ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신청 및 접수(’21.12.27~’22.1.28) → ②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22.2.11) → ③ 대상자 서면평가(’22.2.28한) → ④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2.3.22한) → ⑤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22.4~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02)459-6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창업자금, 기술ㆍ경영 교육, 농지 매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

☞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기자수첩] 청년창업농, 빛과 그림자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취재를 하다보면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아무래도 나이가 비슷한 청년층이다. 아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미생의 처지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층 중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연고나 부모님의 기반 없이 맨몸으로 농업·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왜 수많은 직업 중에 농업을 선택했고, 어떻게 귀농 자금을 마련했으며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다보면 대화가 끝없이 펼쳐진다.

최근에 만난 청년농업인은 빚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는 2019년에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돼 3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과 3년간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보조받게 됐다. 3년 거치 7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받은 3억원으로 외딴 곳에 땅을 구하고 하우스를 세워 농사를 시작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훈훈한 이야기다. 정부는 농업·농촌에 젊은 인력을 공급하는 정책을 훌륭하게 잘 펼치고 있고, 기반이 없는 청년들은 정부자금을 이용해 농장을 세워 영농경영을 보다 쉽게 펼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과 판로 문제 등으로 수입은 미진했다. 물론 농사 경험이 부족해 수입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제일 큰 문제는 정부에게 빌린 3억원의 상환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3년 거치가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7년에 걸쳐 3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1년에 4800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농가소득은 4118만2000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농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고작 1026만1000원이고, 농업이외소득이 3092만1000원으로 농업소득은 전체 소득의 29.8% 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저 청년도 농업 이외의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돈을 벌어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 청년은 농업 이외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게 되면 청년창업농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지금까지 받았던 각종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저 청년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창업농육성정책으로 매년 몇 명이 수혜를 받아 농업·농촌에 유입됐는지 수치를 자랑스럽게 홍보한다. 정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농업·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박수를 쳐줄 일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희망을 품고 농업·농촌으로 뛰어든 청년들을 빚의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부디 정부가 청년들이 빚 걱정보다는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청년창업농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안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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