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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세가지 종류 및 차이 – 네이버 블로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장점을 다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체 방법은 일시금 예치식과 매달 적립식을 병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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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방식은 매월 2~50만원씩 일정액 적립식, 예치식을 병행할수 있습니다. 일정액 적립식은 매월 정한 금액을 넣는 것이며, 예치식은 일정 기간 동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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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청약통장 그냥 뒀다가 큰일난다 박지민의 청약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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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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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쉽게 이해하세요 💕 (2만원vs10만원, 소득공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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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차이

  • Author: 청년경제가 양진영
  • Views: 조회수 25,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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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F-C-4KcY-E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세가지 종류 및 차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는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업이 시작이 되었고

조심스럽지만 생활방역을 하면서 일상으로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동안 저도 집에서 쉬면서 다양한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하였어요

닫혀 있는 책은 블록일 뿐이다! 영국의 토마스 풀러가 전한 말이랍니다.

제가 준비한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도 읽기 전이라면 평범한 정지화면일 뿐~

꼼꼼히 읽고 내 지식으로 만드세요~

청약통장 종류와 변경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 오래전 주변에서 꼭 만들어야 한다는 권유로 만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법을 설명하기 앞서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청약 아파트 종류

https://brunch.co.kr/@hausplanner-cm/266

청약통장 종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필요한 청약통장이 달라지는데 크게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그리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로 나누어진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를 모르겠으면 먼저 개설한 시기를 확인해보자.

2015년 9월 1일 이후 개설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시기 이후에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만능통장이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 개설된 통장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이라 생각하면 된다.

청약통장 종류 확인하는 법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통장 종류별 활용 가능한 아파트 대상

청약저축 : 국민주택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

청약예금 : 민간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의 3가지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만능청약통장

현재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조건은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이나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은 매달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저축, 청약부금 -> 청약예금으로 변경

2015년 9월 이전에 개설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서울, 인천, 수도권 내의 청약자들은 국민주택보다 민영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청약통장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청약저축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85㎡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다는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변경을 고민하는 것이다. 국민주택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을뿐더러 당첨을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므로 낮은 가점이라도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분양에 도전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한 번 변경된 청약통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청약하고 싶은 민영주택의 예치금보다 많아야 하므로 청약을 하고자 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 공고일 전날까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입주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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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첫걸음, 청약통장 종류와 차이점 바로알기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접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오래전에 청약 통장은 만들어 놓았지만, 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아파트 청약을 위한 준비물, 청약 통장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차이점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분양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조합원 주택 분양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은 필수 요소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으로 총 4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의 통장에 따라 저축 금액과 청약이 가능한 주택이 다르므로 본인이 분양 받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01.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예금을 말합니다. 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초과에 따라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예치금이 다르며,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등 지역에 따라 예치 금액이 다르며,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릅니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19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02.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발생되는 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분양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만 19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역시 자유적립식이며 지역에 따라 85㎡ 이하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03.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받는 공공주택 등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매달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장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며,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가운데 저축 금액이 많은 사람이 최우선으로 당첨되게 됩니다.

0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만능통장으로 2009년 5월 6일 이후에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 가장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을 구분짓던 청약 가능 주택을 한데 묶은 것으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자격이 연령, 무주택 등 제한이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 소유주,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청약 자격은 기존과 같은 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19세 미만은 세대주일 경우 가능),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주택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해지한 이후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서 중복가입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기존 주택청약 상품이 10년이상 보유하셨더라도, 기존의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입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주택은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과 같이 3종류로 나뉘지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지난 2015년 9월 1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청약통장 비교하기(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을 위한 필수 조건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자산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청약 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주택청약은 시도조차 해볼 수 없게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청약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각각의 통장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①청약 저축, ②청약 예금, ③청약 부금, ④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통장들은 각각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청약 저축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1인 1 계좌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단,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자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예금

청약예금은 민간분양인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 예금에는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해야하는 최소 금액이 존재합니다. 또한 청약 예금도 청약 저축과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3. 청약 부금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는 부금입니다. 청약 부금에는 면적 제한이 존재하며 청약 예금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예치금액이 있으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총액이 해당 예치금을 넘겨야 합니다.

청약부금 지역별 예치금액

4.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청약 통장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연령,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통장 납입 기준(예치금, 납입 인정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둘 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장 납입 기준 또한 둘 다 맞춰 놓아야 합니다.

청약통장 비교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 확인하기

주택 청약통장은 종류가 다양했던 만큼 어떤 용도의 통장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가입자라면 거의 이 통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해놓고 활용하지 못했던 통장 흔히 말하는 장롱 통장은 아직도 청약저축, 청약 예금과 같은 예전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더 나아가서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청약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비교분석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청약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비교분석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집을 갖고 싶어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나 다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한다고 하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자기 집을 정말로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이 살던 시절, 그 무엇보다 집 없는 서러움을 당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집 있는 게 엄청난 재산이었던 듯, 세입자들에게 온갖 위세를 떨며 부당한 짓을 하던 집주인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일단 집부터 갖고 집을 늘리는 것에 모든 촛점을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집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축을 하고 여기저기 소문난 재테크 방법을 따라하고, 재무설계에 관심을 갖고 해야만 겨우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년 전만하더라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다양한 청약저축들이 있었는데 이 3가지가 각각 특징이 다르고 복잡해서 3가지의 장점만을 모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생겨난 금융상품으로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저축 입니다.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등 5개 은행에서만 취급하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한개라도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으며, 전 금융기관에 딱 하나만 개설할수 있는 통장입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리가 4.5%로 굉장히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는것이 큰 장점입니다.

청약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가 되어야 하는데 민영아파트 청약시에는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또한 세금혜택도 있으며, 일반과세(15.4%)나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자 보험법의 보호도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택청약도 준비하고, 높은 이자로 저축도 할수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저축방식은 매월 2~50만원씩 일정액 적립식, 예치식을 병행할수 있습니다.

일정액 적립식은 매월 정한 금액을 넣는 것이며, 예치식은 일정 기간 동안의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미리 넣는 것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정약대상주택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주거가 가능한 모든 아파트입니다.

모든 아파트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가입할수 있고, 다른 청약저축, 예금, 부금을 모두 통합한것과 같은 통장입니다.

민영 공공 주택을 따지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청약통장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종합청약통장이 가장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제도(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와의 차이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제도의 차이점 구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상지역 전국 시,군 지역(103개) 가입대상 연령,자격 제한없음 무주택세대주 20세이상 개인( 有 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이율적용 기간별 금리 적용 – 1개월 미만 : 무이자 – 1년 미만 : 연 2.5% – 1년이상 – 2년미만 : 연 3.5% – 2년이상 :연 4.5% 가입당시 약정이율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전국 16개 은행 회계 주택기금계정 주택기금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대상주택 모든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모든 민영주택(85m2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m2) 1순위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에 24회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기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후 2년경과(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주택규모선택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통장 가입시 결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해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을 해지해야 하나?

기존 청약상품 가입자는 기존통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갈아타야 하는지 선택은 쉽지않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새로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것이 아니라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현재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연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가 되었거나 가점이 높고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다만, 기존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세대원이 적거나 미혼이라면 가점제가 불리한 만큼 갈아타는 것이 유리.

★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나 계획없이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가입자도 갈아타기를 고려.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기존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

★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차후 주택 청약시 유리하지만,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자격을 얻었더라도 만20세 이상이 되어야 청약이 가능.

★ 같은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20세가 넘어 늦게 가입하기보다 미성년자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내집 마련을 위한 중/장기 플랜 세우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무설계를 통한 뚜렷한 인생의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저축 계획을 세우고, 목표 없이 대충 사는 사람은 지출만 늘어납니다.

3년, 5년, 10년 단위로 주택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택마련을 위해 계획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떠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무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설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는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한 서비스다, 아니면 재무설계는 서비스 수수료가 비쌀것이다”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재무설계는 자산가들만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무설계 분야가 확대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료재무설계를 해주는 곳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무료재무설계”라고 해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문컨설턴트에 의해 자세하게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받아봤지만,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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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자격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통장 차이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가능 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장롱 속 청약통장, 그냥 뒀다가 큰일난다 [박지민의 청약뽀개기]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청약예금·청약부금, 2009년 직전 가입자 서둘러야”

3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쏟아져 ‘청약불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의 발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규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허와 실을 간파한 청약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적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청약통장을 준비해 놓습니다.하지만 정작 써먹으려고 할 때, 해당 아파트의 청약조건과 차이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롱 속에 통장을 마냥 모셔만 놓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필자가 ‘청약스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어떤 종류이고 어디서 써먹을 수 있을지 평소에 미리미리 점검해야 합니다.바늘구멍 당첨 가능성에 기약없는 입주시기까지 도무지 감 잡을 수 없는 사전청약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예비청약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우리 동네 청약을 먼저 챙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 모집세대 이상의 경쟁이 발생하면 그 지역 내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줍니다. 이를 ‘당해지역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청약 과열시기에는 이처럼 ‘내 청약스펙’의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서둘러야하는 청약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인데요. 2009년 5월 직전에 가입한 청약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이면 차라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점수인 17점을 채워놓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점이 아닌 상태인 2007~2009년 가입자들의 경우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대 15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5년 17점, 부양가족 최대 6명 35점으로 합산 만점 84점이 최대 점수입니다. 2009년 5월부터 가입자를 받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1년 5월이 되어도 가입기간 만 12년을 겨우 채웠을 뿐입니다.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가입기간 점수에서 유리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작년 말 기준 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는 약 1305만 명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1순위 가입자는 합쳐서 약 119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종합저축 대비하여 9.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119만 명 중 청약통장 15년 이상 가입자는 97만 명입니다. 5명 중 4명이 15년 이상 청약 장수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다른 조건(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이 같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보다 가점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포지션은 지금부터 3년 간 유효합니다.현재 분양시장은 청약납입금 순차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이 아닌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민간분양 공급량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 ‘묵힌’ 통장이라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가입자들이 통장가입기간 점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니 출발선이 같아집니다.당첨확률이 높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자들의 시한부는 3년 남았습니다. 기다리기 보다는 사정에 맞는 내 집을 찾아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상품

예금자비보호

영업점가입

인기순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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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축도우미 시나브로입니다.

청약통장 다들 갖고 계신가요?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크게 관심없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약통장들마다 유심히 살펴보면 이름이

각각 다르게 매겨져있고 그 이름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와~ 네가지나 되는 이름에 각

청약 통장별로 기능도 다 다르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자꾸 보고 관심을

가지니 곧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에 관심있다면 통장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래야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부적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청약 통장을 각 기능별로 구분하려면

청약 뒤에 붙어있는 이름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곧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 부금, 저축, 종합저축

이 네가지 통장의 이름에 따라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나뉘어집니다.

그전에 앞서 공공분양과 민영 분양에 관해서

먼저 설명해야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 민영분양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분양은 LH, 지방자치단체, 지역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에는 또다시

일반 분양과 임대 분양 두개로 나뉘어집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더샵, e편한세상… TV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름의 아파트 광고 많이 보셨을거에요

민간 건설회사들이 짓는 주택은 대부분

민영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공공분양인데도 건설은 민간 건설사

가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해주세요~

민간분양도 일반분양과 임대분양

두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공공아파트에 청약을 넣을것이냐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것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청약통장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로 구성해보았습니다.

비고 공공분양 민간분양 기타 청약저축 O X 청약부금 X O 85m² 이하 청약예금 X O 청약종합저축 O O

청약통장들의 이름에 따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지금은 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하시기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공공분양을 청약할지

민간분양에 청약을 넣을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딱 한번만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전환된

통장은 다시 변경할 수 없으니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변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신후에 꼭 한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 통장의 이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분양에 청약할지 민간분양에 청약

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꿀팁을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청약저축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꿀팁인 이유는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물량의 경우 당첨조건이 청약저축통장의

인정금액 (매월10만원) 기준으로 당첨자가

가려지기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약 20년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을 매월 10만원씩 납부하셨다면 그것은

정말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합니다.

인정금액 2400만원 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인기있는 공공분양이던지

무조건 당첨될 수 있는 무적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께서도 청약 통장에 오래오래 가입

되어 있어도 깜빡하고 잊고 계실지도 모르니

시간 나실때 은행에 가서 오래 묵혀둔 청약저축

통장이 혹시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행운을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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