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한번에 입금 | 청약통장에 2만원씩 넣으면 손해! 꼭 10만원 넣으세요! [청약 통장 사용법, 한번에 입금, 1순위 조건 점수 및 각종 꿀팁!]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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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여러분은 매월 얼마씩 입금하고 있나요?
그냥 남들이 2만원씩 넣으니까 나도 2만원씩 넣으면 되지 않냐구요?
매월 2만원 입금이 오히려 청약당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청약 통장 사용법, 청약 통장 한번에 입금하는 방법
예치금 한번에 입금,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에 대한 개념,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 점수, 해지하지 않고 예적금 담보 대출
받는 방법 등 각종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 한번에 입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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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통장 한번에 입금

  • Author: 보통사람을 위한 부동산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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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jInRZZbdbU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시 납입횟수 인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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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두면 좋다는 이야기를 지인이나 부모님께 듣고 만들어두긴 했으나 몇 번 입금하다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게 되면서 인정 회차? 미납금액? 예치금은 또 뭐지? 한 달 10만 원까지만? 그동안 못 낸 금액 한 번에 입금하면 납입 횟수 인정 가능할까? 등등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청약통장 미납회차를 한번에 입금 시 인정해주는가? 에 대한 답변과 이해가 쉽도록 청약통장 입금금액과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1. 청약통장 인정금액 초간단 설명

청약통장 인정되는 금액부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분양 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금액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은 넣으셔야 되고요, 민간분양의 경우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매달 2만 원씩만 내다가 분양받게 되는 아파트 공고에 나오는 예치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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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분양의 경우라면 가입만 빨리 해두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공공분양을 넣을 때입니다. 회차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고 매달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 시 인정되는 회차는?

1) 미납회차를 한번에 입금 시 회차 인정받는 방법

청약통장을 만들어두고 두어번 입금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청약 신청 전에 2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1순위 조건에 충족이 될까요?

▷ 1순위는 청약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총잔액까지 모든 것을 평가한 뒤 매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셔도 납입 횟수는 1회로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할 회차를 선택하셔서 200만 원을 10회로 입금하셔야지만 미납회차 10회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의외로 분할로 입금하는 방법을 모르고 실수로 한 번에 입금하신 뒤 1회만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번 입금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몇 년간 입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회차 00회 이런 식으로 은행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납회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여 횟수를 인정을 받고 싶다면 청약통장 입금 시분할 횟수 입력하는 곳에서 10회로 입력한 뒤 2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원씩 (매달 10만원 납입으로 설정이 되었을 경우) 10회 분할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납회차 10회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차를 선택하지 않고 200만 원을 그냥 입금해버리면 1회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래요.

※ 한번에 입금시 회차로 인정되는건 맞지만 입금이 지연됨에 따라 회차로 바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밀린 기간만큼 패널티 같은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납회차가 많은경우 오랜시간이 지나야지만 회차로 인정이 되는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어플을 통해 미납회차를 분할로 납입 가능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으시더라도 사용하시는 은행 어플을 통해 추가입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은행 어플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청약종합저축 가입된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신 뒤 > 추가입금 > 200만 원을 입력 > 납입회차 선택에 10회를 클릭 > 청약통장 10회 납입 인정

이런 과정으로 미납회차 불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납입회차를 선택하지 않고 200만 원을 입금해버리면 1회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할납입으로 하셔야 10회 차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한 번에 입금시키지 마시고 원하는 분할 횟수와 금액에 맞게 입력한 뒤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 은행마다 분할납입 회차 설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인정회차 설정 또한 다릅니다)어플로 정확히 분할납입이 안되는 경우 해당 은행 콜센터로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은행 창구 직원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선납이란? 한번에 큰액수를 입금시켜놓고 분할로 회차 인정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24회분 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에 이렇게 먼저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전환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납은 미리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미납회차 납입과는 다른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납 가능 금액 : 총 24회

24회 납입 후 1달이 지나면 다음달 부터 1회 회차추가로 납입 가능

2. 청약통장을 만들어둔지는 오래되었지만 입금은 몇 번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민영아파트 청약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치금만 한 번에 입금해두면 상관없을까요?

▷ 맞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통장의 납입기간만 중요해요. 예치금은 아파트 분양공고대로 한번에 입금하셔서 금액만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3. 아파트 청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던데 너무 헷갈리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 매월 인정되는 납입 횟수와 인정 납입금액은 공공분양 청약 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어떤 종류로 받으시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민간분양

매월 납입금액 중요치 않음

가입기간과 청약 예치금 조건(일시납부 가능)만 만족하면 ok

민간분양은 가입기간이 중요(미리 만들어두면 유리)

2) 공공분양

매월 연체 없이 납입해야지만 인정 횟수 채울 수 있음

납입 인정금액도 중요함 / 납입된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1회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음

딱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쉬워요 🙂 청약통장을 만들어둘 때는 훗날 아파트 청약을 어떤 쪽으로 할지 확실치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공분양 조건에 맞는 매달 10만 원씩 넣으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4. 목돈이 생겨서 넣어두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에 한 번에 200만 원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만원 입금하셔도 되고요 입금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점수를 위해서라면 매달 꾸준히 10만 원씩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한번에 100만원을 넣어두는것보다 10만원씩 10번 내는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5. 매달 10만원씩 입금 잘하고 있다가 지난달 실수로 자동이체 빠져나가는 금액을 넣어두질 못했어요. 이런 경우 회차 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 16회 차까지 입금하다가 17회 차를 빠트렸다면 바로 이어서 입급하시면 17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미납되더라도 이후부터 입금을 지속하게 되면 회차는 순차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시 납입 횟수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되셨다면 하트 클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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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한번에 입금하면 청약신청 가능할까?

청약통장을 만들고 나서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선납 또는 일시납을 하게 되거나 제때 납입하지 않고 연체가 되어서 미납된 금액을 한꺼번에 일시납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총 4가지 청약통장 상품이 있긴 한데, 나머지 3가지는 혜택이 많지가 않아서 인기가 없어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라 모르셔도 됩니다. 즉, 우리가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에 청약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일반 적금통장 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주택 청약 기능이 추가된 것일 뿐이죠. 우리나라에는 누가 건설하냐에 따라서 주택 종류가 다양한데, 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청약통장을 가입만 해서는 안되고, 가입기간, 납입 횟수와 총 납부금액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에 입금해도 되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번에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5개월치 금액을 선납 또는 일시납을 해놓으면 5개월이 지나야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나고 청약 신청에 필요한 금액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채워 넣어도 무방합니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납입해도 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의 청약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택은 한 번에 입금을 해도 시간이 지나야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인정되어서 이때 청약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입금해도 청약조건이 충족되는 주택을 골라야겠죠.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조건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청약신청 가능한 조건

1. 국민주택

납입 횟수, 납입금액이 중요

국민주택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기관들이 지은 집을 말합니다. 뉴스에서 LH가 국민주택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라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대신 청약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청약조건으로 가입기간이 2년, 납입 횟수가 24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 데나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수도권과 지방도시들에 있는 국민주택은 조건들이 약하고 각각 상이합니다.

납입금액이 부족해서 일시납을 하더라도 납입 횟수가 충족이 안되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조건]

A.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B.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개월

C. 무주택자 세대주

D.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E.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2. 민영주택

가입기간, 납입금액이 중요

민영주택은 일명 브랜드 아파트로 불리는 것으로, 민간기업에서 만든 집들을 얘기합니다. 삼성 래미안, 푸르지오, 롯데캐슬, 자이와 같은 것들이죠. 국민주택보다 가격대가 훨씬 비싸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가입기간과 납입금액만 충족되면 누구든지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충족한다면 납입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일시납 하면 곧바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하는 방법

청약신청 통합사이트인 청약 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을 할 때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른데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각 주택별로 필요한 청약 조건에 맞게 서류가 준비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고,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살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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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미납회차 한번에 납입하기 (feat. 비대면)

안녕하세요, 돈무새 롱찌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미납회차 비대면 납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어플 기준입니다.

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신규 가입일이

2018년 1월 31일로 되어있었고

가입할 때 2만원 넣어놓고 그 후로 한번도 입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계좌 만들러 갔었는데,

은행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꼭 들라고,

만들어놓고 입금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제발 만들라고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설득당해 만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택청약은 미납회차(연체)를 한번에 납입할 수도 있고,

최대 24회차를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납회차 비대면으로 납입하는 방법과

몇가지 알아야 하는 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주택청약 미납회차 납입 방법

1. KB 스타뱅킹 공동인증서 로그인

계좌 조회를 했을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되어있다면 다음 항목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신규일 2018.1.31. 이후로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기에 오늘 2021.3.22. 까지

개월 수로 세었을 때 총 37회차의 미납회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 미납회차는 채팅상담을 통해 확인

다음은 제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은 내용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야하나, 고민하던 중에 어플로 채팅상담이 가능하니

별일 없으시다면 은행 뱅킹 어플을 통한 상담 신청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해결하세요!

상담원님께서 친절하게 보유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회차의 날짜와,

미납회차가 몇 차인지 확인해 주십니다.

미납회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어플 하단부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

상담하세요. 은행 업무 시간 내에는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KB스타뱅킹 앱 [전체 메뉴>예금>이체>이체] 메뉴에서 미납 금액 이체

이체 메뉴에서 받는 통장을 청약통장으로 설정한 후에 이체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1회차 당 10만원씩 24회차를 납입하고자 한다면

총 이체금액에 240만원을 입력하면

[추가필수정보 입력] 칸이 나타나면서 분할회차를 24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회차는 최대 24회까지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37회차 입금을 위해서는 24회차+13회차로 나누어서 여러번 이체해야 합니다.

미납회차 납입 시 팁!

1. 타행 계좌 이체

타행 계좌에서 KB국민 청약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분할회차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민은행 통장으로 돈을 싹 이동시킨 다음 납부를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회차를 한번에 이체한 경우

거래내역 조회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금된 회차가 표시됩니다.

2. 지연일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연체와 선납을 적용하지 않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연체일수-선납일수)/(납입일수)]로 계산된 지연일수가 발생합니다.

향후 국민주택에 청약을 계획한다면 매달 납입지연없이 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 당일 미납회차를 모두 입금 시 예상되는 납입인정일자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경우는 37회차, 한달에 10만원씩으로 책정하여 37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한다면

납입 인정은 하루만에 9회차까지 인정되는 것이 예상되고,

약 25일에 1회정도 순차적으로 납입이 인정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9월 5일에 37회차가 모두 납입횟수가 인정 됩니다.

저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19회차까지만 인정되도록 하고 이후로 전환할 것입니다.

3. 연체 회차를 모두 납입 후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는가?

전환 시 계좌의 약정 납입일은 전환 가입일로 설정됩니다.

납입인정금액과 회차는 전환된 통장에서도 인정되지만,

선납과 연체 정보는 소멸됩니다.

지연일수로 인해 납입인정되지 않은 회차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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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 금액 및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 청약 시와 민영주택 청약 시 각 기준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예치금액 기준만 충족되면 납입 횟수 및 총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 연체 없이 불입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1. 민영주택 청약시 : ‘예치금액’기준만 충족되면 1순위 자격은 됩니다.

민영주택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적별 예치금액기준표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예치되어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서울 내 85㎡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200만원만 예치되어있으면 민영주택 1순위자격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청약신청하는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 1순위 경쟁 시 가점 항목에서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1순위 관련 포스팅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시 :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시에는 예치금액 기준이 따로 없고, ‘총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1회 인정되는 한 달 최대 납입금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연체하지 않고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가 국민주택 청약 당첨에 가장 유리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금액, 납입횟수 정해드립니다.

주택정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에 이르기 전 최대 2년만 가입기간에 포함해주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생일 전날 가입’하여 연령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점 산정 기준치를 최대로 올리고, 성인의 경우 최대한 일찍 가입하여 매월 연체함 없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불입하시는 것이 청약통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법입니다.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고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 기준도 충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전략에 맞게 청약통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치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예치금액 기준 이상만 청약통장에 예치해두시면 되고 굳이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매월 10만 원씩 연체하지 않고 오래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을 많이 쌓아두실수록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민영주택에 청약할지, 국민주택에 청약할지 아직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분들은 매달 20만 원씩 납부하셔서 연간 납입원금 중 240만 원의 최대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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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매달 2만 원 넣을까요, 10만 원 넣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 [GETTYIMAGES]

2만 원 vs 10만 원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피자. [청약홈 홈페이지]

횟수 vs 예치금

청약 당첨 꿈꾼다면

올해 7월부터 시행 사전청약제란?

*포털에서 ‘투벤저스’를 검색해 포스트를 팔로잉하시면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매매, 경매, 공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장 자금이 있다면야 매매가 가장 편하고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로또’ 당첨 확률이라는 청약에 도전할 생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다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청약통장에 넣는 돈은 당장 빼서 쓸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매달 얼마를 넣을지 고민이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소 납부 기준에 맞춰 매달 2만 원씩 입금하는 사람도 많고,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는 이도 꽤 있다. 한 달 2만 원 vs 10만 원.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유리할까.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월 기준 약 27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도 1순위만 약 1400만 명이다. 지역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보통 2년 이상 가입했거나 24회 이상 냈다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한다. 청약 때마다 이들이 모두 전쟁에 뛰어든다면? 이번 생에 청약 당첨은 내 일이 아닌 듯 보일 것이다.다들 있는 통장이라 만들긴 했지만, 낮은 당첨률도 그렇고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것도 싫어 고민하는 이는 대개 ‘2만 원’파에 속한다. 다만 ‘2만 원’파는 주택청약 규모와 종류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만 원’파로 전향하라고 조언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한다.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만, ‘특별공급’은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아 사업 주체인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모두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은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와 일정이 청약홈에 올라온다.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이 충족되는 반면, 청약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가입 1년 후), 수도권 외 지역(가입 6개월 후)이 각기 다르다.8월 기준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 모두 해당한다. 전국 일부 지역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세부 사항은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중 세대주이거나 5년 내 재당첨이 없고, 2주택 이상이 아닌 세대주만이 사실상 1순위 자격을 확보한다.납부금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과 규모별 세부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지역별 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로 청약 대상 주택의 위치가 아니다. 예치금은 분양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돼 있어야 한다.24회치 예치금을 1회에 모두 예치해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은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납부 횟수가 총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위축지역은 1회만 내도 되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내야 한다.정리하면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가 되지 못한다.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다. 여기서 40㎡ 초과 국민주택이라고 한 이유는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 초과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때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내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된다.주택청약은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순위에서 입주자가 다 선정되면 여기서 끝나지만 미달일 때는 2순위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된다.40㎡ 이하 국민주택은 1순위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부 횟수가 많은 자다. 금액보다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사람과 10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40㎡ 이하 국민주택 청약 때는 전자가 총액은 적어도 횟수가 더 많아 1순위가 되고 당첨 조건에 해당한다.민영주택은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정한다. 1순위가 미달일 때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운영하는데, 주택 종류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 부양가족 수 가점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17점이다. 가점 계산은 청약홈에서 할 수 있다.참고로 이제 청약통장을 만들려는 이에게는 선택지가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입주자저축으로 2009년 5월 출시) 하나지만, 그 전에 가입했다면 총 4종류의 청약통장 중 어떤 종류인지 확인은 필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국민주택은 청약통장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2종류 통장을 이용해 청약한다. 민영주택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 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과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통장을 따로 가입해야 했지만 최근 가입자라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미 가입한 통장도 유지 중이라면 청약에 쓸 수 있다.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 청약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작됐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분양 공고문, 단지 정보 등 공급 정보 확인 및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 6만 호.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으로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청약 때 제공될 예정이다.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단지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가 확정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까지는 가능한 한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주택 청약 꿀팁! 청약저축 통장 납입횟수와 예치금 체크 하기(청약예금,청약부금)

안녕하세요^^ 핑크플라워 입니다.

코로나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아서 내려갈 수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고가주택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다주택자는 영향을 받겠지만 무주택자는 올해에 내집 마련을 꼭 해야 하는 시기 입니다. 무주택자는 집 값내려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이 청약에 도전하세요

주택청약통장은 입금 금액이 많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해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부터 다시 납입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10만원씩 매달 납부 하셔야 합니다.

공공의 경우 10만원, 만간의 경우 2만원을 기준으로 인정금액을 산정 하기 때문에

공공 분양까지 한꺼번에 청약이 인정 되도록 10만원을 매달 납부 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매달 들쭉 날쭉 하면 청약 저축을 가입은 오래 한 것이지만 청약시에 점수에서는 낮게 받게 되게 됩니다.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납부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상은 이자는 붙지만 청약 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이지 이자를 받기 위한 통장이 아니기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이자를 받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2만원씩 납입하여 1순위를 만든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금을 채우시면 청약은 가능 합니다.

아래는 민영주택 예치금 금액 입니다.

아래 주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대한 설명 입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아래 주소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약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청약홈 홈페이지 주소 입니다.

https://www.applyhome.co.kr/

민간보다 공공이 훨씬 싸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납부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2만원씩만 납입해서 1순위 만든 후 민영만 준비 할 수 도 있지만,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서 공공 청약약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과 청약통장(+당일, 일시납)

청약 예치금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청약통장이란 무엇이고, 청약통장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주택청약 1순위를 하기 위해 청약 예치금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청약통장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의 법률상 명칭은 입주자저축이며,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가입이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사람마다 1개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은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민영주택) 중에 어떤 것을 청약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 공공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간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만기가 없고, 당첨될 때까지 존속되므로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이 당첨되거나 해지할 때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2022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바로가기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청약예치금이 요구됩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청약예치금이 요구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납입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한번에 입금하거나 일시납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민간분양에서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금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당일에 일시납하더라도 조건 충족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와 청약통장 조건

공공분양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 지역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납입횟수12회 이상(시도지사에 의해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6회 이상(시도지사에 의해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가입기간 1개월 경과한 자

민간분양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수도권 지역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시도지사에 의해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시도지사에 의해 12개월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청약 예치금

청약 예치금 기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관과 납입횟수를 요구하지만 민간분양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청약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 예치기준금액

수도권 이외 = 가입기간 6개월 + 예치기준금액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 + 예치기준금액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상 당첨이력 없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이 부분은 어차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의미가 없음)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예치기준금액과 지역

여기서 위 예치기준금액 표에서 지역은 아래와 같이 3군데로 구분되며,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라 주택 청약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면적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특별시(서울)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만약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밖의 광역시]에 해당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에 건설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예치해야 할 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만약 인천에 거주하여 청약예치금을 납입한 사람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서울로 이사하였다면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 해당함) 요건에 맞추어 주택청약 접수 당일까지 추가로 예치금액을 더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2만원씩 넣으면 손해! 꼭 10만원 넣으세요! [청약 통장 사용법, 한번에 입금, 1순위 조건 점수 및 각종 꿀팁!] | 청약 통장 한번에 입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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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약 통장 한번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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