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창업 | Live280 / 1부 / 대부업창업 돈 얼마있어야 가능할까? 6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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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창업 절차 및 후기 정리 (등록 요건 및 심사 기준 등)

대부업 창업을 하려면 먼저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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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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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으로 대부업 차린 40대 능력男, 4년 만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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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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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는 대기업을 나와 대부업체로 향했을까 – 브런치

신인근 대표(33)가 그 주인공이다. 신 대표는 대우인터내셔널(現 포스코인터내셔널)를 그만두고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금융 서비스 기업을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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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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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 분야별 > 산업·일자리·창업 >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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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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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일수, 대부업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 네이버 블로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업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채권추심 관련하여 상담을 해본 경험을 근거로 본다면 34.9%에서도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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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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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안내 –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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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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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펀딩]채권회수 천기누설 3. 대부업 창업을 고려한다면~

사금융,사채 ,대금업,대부업 등 무엇이라 부르던 3제도권금융에 있어서 관련법률은 직접적으로는 대부업관련법률(안) … 대부업 창업을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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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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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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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부업 창업

  • Author: 홍티경매유튜브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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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reslpjppb8

대부업 창업 절차 및 후기 정리 (등록 요건 및 심사 기준 등) • 대부론

최근 대부업 창업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심사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대부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대부업 창업 절차와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대부업 창업 이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전의 대부란 금전을 교부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대부업 창업은 금전의 대부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대부업 창업 절차

(1) 등록신청 준비

대부업 창업을 하려면 먼저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임원 및 주주 기본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4)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임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2) 금감원에 서류 제출

대부업 등록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할 때는 금감원 1층에 있는 금융민원센터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부업 등록 접수 창구가 있는데요. 창구에 방문하기 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들러서 신청 당일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두 번 걸음할 수도 있음)

(3) 대부업 등록 심사

대부업 등록 신청을 하면 이제 금감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에는 서류 심사와 관계기간 사실 조회 등이 들어가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금감원에서 신청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4) 심사결과 수령

금감원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대부업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표시되는데요. 심사 결과를 받고 제대로 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등록증 수령

등록 여부가 확인되면 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대부업 등록증은 앞서 대부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1층 대부업 등록 접수 창구에서 받으면 됩니다.

대부업 창업 요건 및 기준

(1) 법인 설립

대부업 창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없이 하면 등록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데요. 간혹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 향후 대부업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고정 사업장 및 교육

대부업 창업을 하려면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도 대부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소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체 임직원의 10% 이상이 대부업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상호명

대부업체 이름을 결정할 때 꼭 XX대부 등으로 대부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역시도 대부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뱅크, 캐피탈, 펀드와 같이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창업 후기

최근 금융업 쪽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소규모 비즈니스로 대부업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업 창업 시 법인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흥주점이나 다단계 판매 같은 겸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정부의 법정 최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사실 대부업 창업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저신용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는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업 전에 꼭 금융감독원에 있는 대부업 창업 매뉴얼을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마무리

이상 대부업 창업 절차 및 후기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많은 대부업체들이 마진이 맞지 않아 폐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있는데요. 창업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현금흐름을 충분히 확보한 후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5억으로 대부업 차린 40대 능력男, 4년 만에

대부업자 김모(40)씨는 올 5월 사업을 접었다. 서울 가산동에서 대부업체를 연 지 4년여 만이다. 1999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에 입사했으니 대부업에 뛰어든 지 14년째. 그는 “법정 최고금리는 내리지,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지, 연체율마저 뛰어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더라”며 “합법적으로 영업해도 범죄자처럼 보는 사회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숨을 쉬었다.

문 닫는 대부업체가 줄을 잇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1619곳. 2010년 12월(1만4014곳)과 비교하면 1년8개월 사이에 2395곳(17.1%)이 줄었다.

최근 폐업한 김씨의 예는 대부업체가 줄어드는 이유를 그대로 설명해 준다. 김씨는 현금 5억원으로 2008년 대부업체를 차렸다.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 심사와 채권 회수, 지점 관리를 두루 배운 김씨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갚을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도 알았다. 영업은 그런대로 돌아갔다.

김씨의 계산이 빗나가기 시작한 건 2010년 7월과 지난해 6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로, 다시 39%로 인하됐다. 설상가상, 지난해 중순부터는 연체율마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 “매월 1~1.2%포인트씩 연체율이 뛰었어요. 연체자 60% 정도가 개인회생 신청자였습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원금이 일부 탕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마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니 자금이 묶여버렸다.

결정적으로 그가 폐업을 결심한 건 조달비용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저축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회사채를 발행하면 연 18%까지 이자를 줘야 했다. 김씨는 “10% 안팎에서 돈을 조달하는 대형 업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그나마 나는 빨리 손을 떼서 초기 창업자금 정도는 건졌다”고 말했다. 2010년 말 이후 1년간, 대부업 법인은 1531곳에서 1625곳으로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 대부업자는 1622명이 문을 닫았다.

강화된 정부 단속과 서민금융 확대도 대부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부산시 연제구에서 영업하다 6월 폐업한 대부중개업자 최모(30)씨는 “솔직히 법을 다 지키고 영업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대부중개업은 대출 광고 전단을 뿌려 고객에게서 연락이 오면 대부업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일. 원래는 대부업자에게서만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최씨는 고객에게도 진행료 명목으로 5%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낸 뒤 폐업을 결심했다. 그는 “서민금융이 늘면서 대부업체 돈을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연체율 때문에 대부업체들도 대출을 줄이려는 분위기”라며 “지금은 식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폐업한 대부업자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최고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면서 경쟁력이 낮은 영세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불법 사채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경쟁력 없는 대부업체가 일부 정리돼 대형화되는 것은 감독당국 입장에선 바람직한 일”이라며 “다만 대부업체 감소로 서민들이 돈 빌릴 창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는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왜 그는 대기업을 나와 대부업체로 향했을까

‘산와머니의 CM송 캐릭터가 콩팥처럼 보인다’는 농담이 있을 만큼, 대부업에 대한 인식은 어두운 편이다. 영화, 드라마를 포함한 각종 매체에도 대부업체들은 항상 조폭, 범죄와 엮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부업의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은 사람도 있다. 신인근 대표(33)가 그 주인공이다. 신 대표는 대우인터내셔널(現 포스코인터내셔널)를 그만두고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금융 서비스 기업을 창업했다. 이후 사업 확장의 한계를 느끼고 핵심 멤버들과 함께 별도 법인인 ㈜플로우파트너스대부를 설립했다.

남들이 부러워 할만한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던 그가 갑작스레 대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플로우파트너스대부는 창업한 지 1년이 채 안되어 총 누적 중개 실적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시작과 동시에 BEP(Break Even Point, 손익분기점)를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또한 플로우파트너스대부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 ㈜276홀딩스는 ***매출채권 유동화 플랫폼 기획을 기반으로 지난 22일 마그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핵심 용어 정리

*전자어음 : 발행하는 사람이 미래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어음(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전자어음은 실물 어음과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어음이다.

** P2P(Peer to Peer) 서비스 :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금융시장으로 확대된 P2P 플랫폼은 대출자와 투자자 개개인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중개역할을 한다.

*** 매출채권 : 기업이 상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포함한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돈이다. 돈(외상대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커버그가 핀테크 스타트업을 차려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신인근 플로우파트너스대부 대표(33), 출처|인터비즈 조현우

Q 잘 다니던 대기업을 갑자기 그만두고 P2P 금융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종합상사 업무를 경험하면서 유동화되지 못해 잠자고 있는 현금성 채권의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현금이 채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되면 당장 대금 지급이 필요한 신규 사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무수히 봐오면서 ‘돈맥경화’ 해소가 사업 운영에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산업을 바라봤을 때도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자산들을 유동화 시킨다면 자금난의 해소, 새로운 사업 기회, 고용의 창출 등 많은 사회와 기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어 도전하기로 했다.

Q P2P 금융 스타트업을 빠른 시일 내에 성장시켰다. 그럼에도 다시 독립해서 플로우파트너스대부를 창업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다행히도 많은 기회와 도움을 얻어 기업 자산을 다루는 국내 P2P 서비스 중 1위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회사의 구조가 P2P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기업 금융 서비스로 확대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금을 받아 융통해야 하는데 P2P 기반의 서비스로는 금액적, 시간적인 한계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 당국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라는 P2P 관련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런 제도의 내용도 우리가 추진하려는 기업 금융 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민 끝에 기존 사업을 엑시트하고 얻어낸 학습 효과를 통해 2차 도약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의 시행착오를 경험삼아 2차 때는 훨씬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P2P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2020년 8월 신규 제정됐다. 이로 인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자기자본 규모,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정보 제공 의무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 또한 투자한도의 제재를 받는다.

Q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업종에 대한 인식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없었나

A 국내 금융업법 상 은행 또는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커버그가 핀테크 스타트업을 차려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웃음). 자산운용사와 같은 형태도 있지만 자본금 요건 등의 장벽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스타트업들이 핀테크라는 이름의 신기술을 시장에 적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외형은 대부업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중의 내로라하는 P2P 서비스들 또한 예외없이 법인 사업자와 별개의 대부업 사업자를 소유하고 있다. P2P가 먼저 저변을 넓혀 그나마 ‘P2P 연계 대부업’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게 됐지만 결국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지만, 편리하면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혜택에 더 많은 고객들이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들이 우리를 보다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청년대부’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다. 디자이너 출신의 내부 임원이 직접 우리의 모습을 형상화 한 캐릭터를 제작하여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채꾼’의 이미지가 아닌 참신한 신금융의 모습으로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

플로우파트너스대부 제공

30분 만에 심사 끝나고 즉시 입금, 부도율은 ‘0%’

법정 최고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자금 조달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2002년 연 66%였던 최고금리는, 현재(2020년 기준) 24%까지 인하됐다. 최근 정부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 안팎까지 내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통적인 대부업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우파트너스대부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 플로우파트너스대부는 개개인에게 대출하는 일반적인 대부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타 기업에서 하청을 받을 때, 현금 대신 전자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다. 201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중 전자어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연간 전자어음 발행액은 519조 7,160억 원이다.

전자어음은 일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전자어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당장 신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겨도 현금이 없으니 기회가 사라진다. 플로우파트너스는 이에 대한 솔루션(전자어음 할인)을 제공한다.

Q ‘전자어음 할인’이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에게 꽤나 생소하다.

A 하청이 받을 외상대금을 우리가 먼저 현금으로 주고 나중에 우리가 원청에게 돌려받는 금융서비스다. 기업이 결제대금을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때 여러가지 약속증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현금을 주는데, 전자어음은 이 약속 증서 가운데 하나다. 세부적으로는 누가, 얼마를, 몇일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온라인 전자문서로 금융결제원에 등록된다.

이렇게 현금 대신 전자어음을 받은 협력사가 즉시 현금을 필요로 할 때 돈이 있는 사람(또는 기업)에게 자기가 받은 전자어음을 넘겨주고 일부 수수료를 제한 현금을 즉시 지급받는 방식이 전자어음 할인이다. 할인을 해 준 사람(기업)은 어음에 기록된 대금 상환일에 발행사로부터 직접 액면 금액 전체를 지급받는다.

Q 자금이 풍부하고, 낮은 금리로 받을수록 좋은 조건에 내줄 수 있지 않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나

A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금언을 금융 사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 보유가 핵심이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망라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들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다. 자금 지원 파트너들에게는 우리의 인력 구성과 중개 실적(부도율 포함), 기업 분석에 대한 노하우 등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한다. 보다 좋은 조건으로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연간 1천억원 대 중개 규모, 부도율 0% 등 내실있는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Q 지금까지는 부도율이 0%지만, 기업(발행사)이 부도나면 플로우파트너스의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심사를 할 때 특별히 신경쓰는 부분은

A 가장 최근 시점에 살아있는 정보들을 보다 폭넓고, 빠르게 수집해서 반영하고자 한다. 신용평가사의 자료들은 1년을 기준으로 갱신되지만, 기업의 생명은 그보다 짧은 기간 안에 명운이 갈리는 일도 다반사다. 이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면 보유한 채권이 부도를 맞기 쉽다.

정보의 유입도 자금 조달과 마찬가지로 한가지 창구에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유한 네트워크들은 자금 유통과 함께 정보의 유통 창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대형 평가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세부적인 정보들까지 수집하고 있다. 법인 대표자 개인의 최근 재무 현황(부동산 자산 등)이 어떤지, 대표자의 연령대와 기업 자금난 해소과정의 인과관계 등 우리만의 기준을 다양하게 선별하여 구체적인 등급 분류 체계로 정립했다.

플로우파트너스대부 공식 홈페이지

Q 할인 문의에서 대금 지급까지 30분 내외로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게 가능한가

A P2P 금융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핵심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을 단시간 내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중간 과정들을 최대한 생략하고, 대출 심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추가로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접수 절차 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장치를 가능한 제거하고, 유선전화나 SNS 등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접수 및 서류 전달을 진행함으로써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켰다.

Q ‘연 1경 4천조’ 매출채권 시장 진출… 3억 5천만 원 시드 투자 유치

A 전자어음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중앙관리시스템(UNOTE)을 통해 일괄 기록, 관리된다. 배서 기능이 있어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간단하게 양도가 가능하다. 반면 매출채권은 중앙관리시스템이 없다. 원청 승인, 지급계좌 변경 등 상대적으로 양도절차가 까다롭다. 전자어음에 비해 매출채권 발행액수가 압도적으로(약 28배 규모) 큰데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유동화 시장이 아직까지 성장 못한 이유다.

신 대표는 현재 플로우파트너스대부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 ㈜276홀딩스를 통해 매출채권 유동화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22일 시장규모와 기획 내용을 인정받아 마그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3억 5천만 원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출처플로우파트너스대부 제공

Q 전자어음 할인 시장의 향후 성장가능성은

A 전자어음으로 성장했으나, 성장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매출채권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전자어음만 해도 1년에 약 500조원 이상이 발행되고 있어서 이중 즉시 현금이 필요한 할인 수요를 대상으로 초기 사업을 구축하고 진행했다. 그러나 전체 발행액 중 90% 이상은 대규모 *CP 또는 할인하지 않는 잠재 수요로 묶여있다. 그마저도 정부의 어음 축소 정책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할인 시장은 은행, 사금융, P2P 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블루오션이라고 하기 어렵다.

매출채권은 한국은행 통계 상 대한민국에서 1년에 약 1경 4000조원이 발행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기업의 서류 캐비넷 속에 종이로 잠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전자어음 할인 영업을 진행했던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기업들로부터 “전자어음은 없고 매출채권은 많은데 이걸로는 자금 유동화가 안되냐”는 질문을 받았다.

초기에는 이 매출채권들을 금융결제원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어음처럼 중앙관리기관이 존재하는 전자 문서 형태로 등록시키고자 한다. 증빙이 확실하고 유동이 쉬운 전자채권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유동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향후 이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한 유동화 서비스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 매출채권 관리를 위한 플랫폼 기획단계이며, 이 기획서를 바탕으로 VC 투자 유치까지 완료했다.

*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 은행이 아닌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이다. 보통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무담보-단기어음으로 발행한다. 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되며, 금융기관은 일반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한다.

Q 앞으로의 계획

A 대한민국 매출채권 서비스의 독보적 위치로 발돋움 할 계획이다. 지난 5년동안 핀테크 업계에 있으면서 항상 기술을 통한 금융혁신을 꿈꾸어 왔다. 보다 더 빨리, 시스템적으로, 효율화된 금융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때마다 기술 자체에 얽매여 금융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본질인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인터비즈 조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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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일수, 대부업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사채일수, 대부업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현재 대출최고이자율이 34.9%에서 27.9%로 인하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채업자들도 적지 않게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업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채권추심 관련하여 상담을 해본 경험을 근거로 본다면 34.9%에서도 일수대출 같은 신용파트는 신규창업할만한 업종이 아닙니다.

개인자금이 넉넉하신 분들 중에서 연 10 ~ 20%대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고 대부창업을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그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인데 여기에 비용이 크게 나갑니다.

대출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상으로만 봐도 이쪽 키워드는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일수, 월수 같은 사채에서는 보통 10%정도를 영업자에게 지급하더군요.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려줄때 20만원은 선이자라는 명목으로 떼서 영업자가 수당으로 받고 18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이죠.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실률, 즉 중도에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잠수타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절대 은행 등에서 공개하는 연체율을 기초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개인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1금융, 2금융권에서 빌릴만큼 다 빌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연체할 가능성도 아주 높죠.

연체율을 낮출려면 그만큼 변제가능성 높은 고객을 찾아야 해서, 고객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소규모 업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마이크레딧의 신용등급만 참고하는데 이 정도 정보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 현재는 나이스지키미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독촉, 법적 추심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개인이 이걸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작정 협박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형사처벌감이죠. 현재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채권발생률을 생각한다면 과거의 최고이자율 34.9%로도 10% 수익을 올리기 힘듭니다. 아니 원금회수도 위협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용파트로는 대부업창업은 할게 못 됩니다.

그에 비교해서 부동산이나 전당포 같은 담보대출쪽은 부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잡고있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27.9%로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여전히 창업할만한 매리트가 있는 업종으로 보입니다.

대부업 안내

대부업의 정의 대부업법 개정(2009.1.21. 개정, 2009.4.22. 시행)으로 종전“대부업” 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으로 구분해서 각각 등록 강조관계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대부업”이란(법 제2조 제1호)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강조어음할인·양도담보·전당포·할부금융,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말함

대부중개업의 정의

“대부중개업”이란(법 제2조 제2호)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 하는 행위를 의미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시행령 2조)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바로가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바로가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대부업 운영 현황

대부업 (대부업 등록안내, 대부거래 피해예방)

■ 자치구 대부업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93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경제과 2091-2882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314 중구 도심산업과 3396-5073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81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2670-3420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4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1184 성동구 지역경제과 2286-5471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330-192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879-5793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7322 마포구 지역경제과 3153-8562 서초구 지역경제과 2155-6451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2127-427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6 강남구 지역경제과 3423-5513 3423-552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52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475 송파구 지역경제과 2147-2510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2241-3962 구로구 지역경제과 860-2047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3425-5852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901-6455

■ 대부업 등록 안내

(영업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대부업 등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구청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등록갱신 신청인 또는 법인의 경우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대부업 등록이 갱신됩니다.

(대부업 등의 교육)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이수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육이수 안내

–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 전 화 :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clfa.or.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 교육대상 : 대부업 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인 경우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 교 육 비 : 유 료

* 세부적인 교육신청,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간은 협회 홈페이지의 교육공시란 참고

(등록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아래의 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 대부업법 위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대부업 등을 위하여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대부거래 피해예방

피해유형1 – 이자율 관련 피해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연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계약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러한 고율의 이자율은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이자율 : 연 20% (2021.4.6. 공포 / 2021.7.7. 시행)

[피해예방 요령]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에 위배되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자율 인하를 요구 하도록 함.

피해유형2 – 수수료 편취 후 연락두절 피해 은행, 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카드대금상환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은 후 대출을 중개해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피해예방 요령]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피해유형3 – 불법채권 추심 행위 피해 대출금 상환 연체시 매일 수 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거나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통지하고 독촉전화를 해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빈발함.

[피해예방 요령]

채권공정추심법 제9조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피해유형4 –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출,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한 후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피해예방 요령]

신용조회시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좌의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됨.

피해유형5 –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불이익 피해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에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용조회 기록이 남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거절사유가 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큼.

이는 소비자들이 ‘대출문의시 신용정보가 조회되고 그 조회기록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대부업체도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것에 기인함.

[피해예방 요령]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3년간 보존되며,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대출상담을 받지 않도록 함.

특히, 대부업계의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터넷·전화상으로 대출문의 시에도 신용조회가 이루어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실제 대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과다하게 신용정보조회가 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에 신용조회기록의 삭제를 요청하도록 함.

♣ 대부업 등 상담·문의처 및 신고처

–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 02-2133-4860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

– (주)한국신용정보 : 02-21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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