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첨단 물류 단지 |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사업단(주) 권근원대표 인사말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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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 | 경제정책자료

국토교통부는 6.30(목)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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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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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비교 – 안박사 지식저장소

물류단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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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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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주요 지자체의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

청주시 도시첨단물류단지 후보지는 주변에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 등이 연계되어 있고, 단지 내 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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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news.co.kr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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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도시첨단물류센터 개념 이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입체형 복합건물로 건축되어 하층 및 지하가 전반적인 물류 기능을 담당하고 상층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도매시장, 공공시설, 금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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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uglr.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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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음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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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estory123.tistory.com

Date Published: 9/29/2021

View: 723

물류단지개발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50%이상),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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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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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의 기본 방향과 개발 현황 – 네이버 블로그

기존 물류시설 중에서 도시 내 입지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물류터미널과 유통업무설비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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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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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사업단(주) 권근원대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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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첨단 물류 단지

  • Author: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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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KJTaSQ9fCE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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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 일반물류단지는 국가정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그외는 시·도지사가 지정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합니다.

☞ 물류단지 ┌ 도시첨단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제6의2)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에 대해서 비교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도시첨단물류단지 일반물류단지 관련근거

물류시설법 제22조의2

물류시설법 제22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정책사업, 개발사업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 ①외의 경우 지정지역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①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지역

②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지역

③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별도 정하지 않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 지 정

신 청 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개발계획

수 립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 작성 제출 지정 전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지 정 전

협의기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개발계획

심 의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타당성 평가

– 해당 신청자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시행시기 :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또는 물류단지의 지정 전

좌동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

(입체적 결정 방법에 따라 공간적으로 결정 가능)

* 유통업무설비

비도시계획시설

용적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유치시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상 용적률 상한선까지 적용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토지소유자 총소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1/2 이상 동의

없음

환경영향평가 등

– 시행주체 : 시행자

– 시행시기 : 실시계획승인전까지

– 시행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반영

좌동

개발 토지, 시설 등

처분

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 가능

특이사항

시행자는 대상부지 토지가액 40% 범위내에서 시설 또는 그 운용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 제공

(일자리창출시설, 공동사용시설, 연구시설, 공익시설) 시·도지사 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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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주요 지자체의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

지방자치단체 역시 생활물류 시대를 맞아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 대표하는 물류시설 넘어 전국 모범사례 지향

서울특별시의 물류기본계획(2018-2027)은 서울맞춤형의 도시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지 ‘CT-logistics’(Convergence of City, Transport and Logistics) 개념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융복합산업을 기반으로 한다는 단서가 깔려 있다.

추진 전략에서도 ‘생활물류’를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물류체계 강화 전략은 전자상거래 기반의 생활물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민과 공존하는 도시물류기반시설 구축 전략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말물류체계를 구축해 대시민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시민과 융합하는 도시물류산업 육성 전략에는 물류산업을 융복합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역시 이런 전략에 바탕을 두고 융복합 기반의 물류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 상류, 지원 등의 기능이 상호 연계되고 공공기여 방식과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서울시를 대표하는 물류시설로 만들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도 서울의 위상을 고려해 친환경 물류시설로 구축해 선도적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설의 기능뿐 아니라 외관, 역할에까지 철저한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을 유치할 때는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물류업체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는 중소 영세기업의 공동물류를 유치(화주 중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선 공동물류를 수행하는 중소 물류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물류기업이 유치 대상이 된다.

서울형 신물류 인프라, 즉 시흥유통상가와 같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 가능한 새로운 물류시설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있다. 실제 서울시는 도시물류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3개 물류터미널과 동남권 물류단지 외에 소규모 물류시설공간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부도심, 주요 환승역, 철도 차량기지 등 결절점 중심의 거점을 확보하여 소형화물(택배화물) 위주의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이런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지하물류시스템 구축, 철도 중심의 소형화물 물류체계가 구현되면 화물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소비자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도시물류산업을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삼기 위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 생태계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산업 간 연계 및 융복합 신산업(R&D, 스타트업 등) 창출을 위한 베이스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물동량이 적어 운송비, 보관비 등의 부문에서 초기 경쟁력이 부족하고, 높은 임대료(창고, 사무실)로 성장에 곤란을 겪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 역시 해외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연관업무 수행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도시첨단물류단지가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또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MICE 산업과 물류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 주요 관광지, 상업시설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일시보관하거나 공항 또는 본국까지 탁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 광주광역시: 각화물류터미널 2026년까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

광주광역시의 각화물류터미널은 2016년 6월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되었으나 전액 민자사업이라는 조건과 공공부지의 채납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물류터미널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물류시설 현대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화동 화물터미널은 부지면적 35,326㎡, 연면적 20,000㎡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시설 건축비 430억 원(민자 100%)을 들여 이 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들어서게 될 주요 시설로는 소량(택배)물류시설, 소량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등이 있다. 고가 소화물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성 높은 시설도 포함된다.

■ 충청북도: 청주와 제천 등 도입 가능한 지역 선별해 추진

충청북도는 도시지역에서 도시첨단물류센터의 도입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시범단지로 지정된 청주첨단물류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충주, 제천지역에서도 도시 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인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확충한다는 것이 충청북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의 기본 구상이다.

청주화물터미널 역시 2016년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청주 화물터미널에 대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도시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가 없는 청주시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도시물류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도시첨단 물류센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제천시의 경우 장락동에 화물터미널이 위치해 있으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도심기능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곳에 주변 주거지역과 융화되는 유통, 주거, 도시물류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 도시첨단물류단지 후보지는 주변에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 등이 연계되어 있고, 단지 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각종 첨단업종 및 지식산업, ICT 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청주시 및 배후도시에 300만 광역 메트로폴리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의 수요는 충분해 보인다.

제천시 도시첨단물류단지 후보지는 충북 북부권에서는 가장 많은 화물차와 운송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코레일 중부권 물류사업단이 위치하는 등 철도화물 운송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한방바이오사업 등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한 특화된 물류기능 부여도 가능하다. 수도권과 강원, 경북을 포괄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면 제천지역을 중부내륙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충청남도: 천안물류단지 탈락했지만 2026년까지 신규개발 추진

충청남도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천안물류단지를 국가에서 지정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제안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천안물류단지는 이미 물류시설로서 승인을 받은 상태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요구하는 기본조건(노후 된 물류터미널 또는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향후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로의 지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충남지역 물류 시설물의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가장 최적인 1개소를 선정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은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2017~2026)에 포함시켰다.

충남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입이 가능한 시설물로는 화물터미널 2개소와 유통업무설비 3개소가 있으며 이 중 중부화물터미널, 아산화물터미널의 2개소가 가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안에 사업대상지 선정과 추진전략을 만들고, 2021년까지 사업유도 설명회 개최와 실수요 검증을 마친 후 2026년까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DIVE] 도시첨단물류센터 개념 이해

(인천대학교 국제물류유통 BK 교육연구팀 GLR 기자단 박우현)

1.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무엇일까?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 경제적 소비의 습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유통 트렌드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 O2O의 등장 및 활성화가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속해있다는 것이다.

<2017-2018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출처:통계청)>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는 기존의 물류 생태계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온라인 시장의 주문・배달 방식이 고전적인 형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제조사 및 판매자가 소매상과 같은 오프라인 점포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전달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또한 기존의 보관 기능 중심의 물류센터에서 벗어나, 주문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반응하며 탄생한 물류센터가 도시첨단물류단지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존의 물류센터보다 그 규모는 작지만 물류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첨단 기능이 추가되어 수・배송시간 단축하고 배송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등의 주문 처리 능력에 그 기능을 중점적으로 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시 내부에 첨단물류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 거리 단축으로 인해 물류비가 연간 4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운송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through(“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물류시설정보과)”, 국토교통부, 2016년 6월 29일

) 서비스 등을 진행할 수 있어 배송서비스 기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발표했다.

배송과 관련한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입체형 복합건물로 건축되어 하층 및 지하가 전반적인 물류 기능을 담당하고 상층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도매시장, 공공시설, 금융시설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입주시킨다. 그동안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온 물류센터가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센터로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예시(출처:국토교통부>

2.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어떻게 지정될까?

물류시설관련 법규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후화된 설비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혁신센터로 재탄생시킨다는 개념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시범개소로 선정된 한국트럭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광주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는 운영을 시작한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화물운송 터미널이다. 해당 터미널들은 최근까지도 물류운송 주선 및 주차 기능 위주로만 운영되면서 변화된 물류환경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도(출처:국토교통부>

선정 과정또한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부는 이들을 후보지로 지정한다. 이후, 전문 평가단이 각 후보지의 물류 수요, 노후도, 교통여건, 입주수요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면, 마지막으로,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단지로 선정된다.

선정된 시범단지는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공중에 고시된다. 다만 이 중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시・도지사의 인허가 절차를 거친 시범단지는 조금 더 빨리 착공을 진행할 수 있다.

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쟁점사항은 무엇일까? 무조건 좋을까?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마냥 좋기만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와 시공자 간 법적 해석에 따른 기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형 물류센터가 도시 내부에 들어서기 때문인데, 높은 부지가격으로 인해 시공자가 생각하는 용적율과 정부가 바라보는 적정 용적률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양재에 들어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이슈가 대표적이다. 하림산업이 해당 물류단지의 시공자인데, 하림산업은 서울시에 800%의 용적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4년에 일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으로 정한 400%의 용적률이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동일하게 적용되선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동일한 여건의 다른 대규모 부지들이 400% 이하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하림산업 역시 이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림산업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지하7층까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다면 용적율이 1600%까지 치솟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길어지는 기 싸움으로 인해 사업자는 삽도 제대로 퍼보지 못하고 부지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해서 부과되면서, 재정적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지금도 주변의 교통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대형 화물터미널의 도입으로 인해 더욱 심해질 교통 상황을 정부가 어떠한 교통정책으로 대처하느냐도 미지수이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요(출처:하림산업)>

최근에는 갈등의 중심에 놓인 감사원이 서울시에 ‘기관 주의’를 내리면서, 하림산업의 양재물류단지 구성에 5년만에 청신호가 내렸다. 이 덕분에 오랜 시간 많은 이의 애를 태웠던 양재물류단지의 구성이 드디어 한 걸음 나아갔다. 이를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양측간 원만한 합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 기관과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를 기다리는 많은 대중에게도 편의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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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14시이후)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_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물류시설정보과).hwp 2.17MB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ㅇ (공공기여 규모)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 법률상 대상시설 :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D) 시설

②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예정

□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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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 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일반물류터미널 5개소(서울 서초·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 유통업무설비 1개소(서울 금천구)이다.

< 선정 결과 >

용도 지역 단지 명칭 면적(㎡) 일반물류터미널 서울(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86,002 서울(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98,895 충북(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18,497 광주(북 구) 광주화물터미널 35,326 대구(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70,022 유통업무설비 서울(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156,071

□ 최근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온라인-오프라인 쇼핑 결합),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물류‧유통기업은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량‧다빈도의 B2C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중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도시물류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제도 법제화 및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중이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서,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10개소)에 대해 도시・생활물류 수요, 첨단산업 입주수요, 노후도, 교통여건 등에 대한 외부전문평가단 평가(6.22)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의결(6.29)을 거쳐 시범단지를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시범단지는 국가계획(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고시)에 반영되어 7월 중 고시될 예정으로,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물류단지 실시계획승인’ 등 시·도지사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이 빠른 단지는 2017년 착공이 전망된다.

ㅇ 특히,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는 이번 시범단지 선정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양재·우면 R&D 특구 육성방안(‘16.2.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부합하는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 내부에 첨단물류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400억원 이상 절감(1곳 기준)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thru 서비스 등 택배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어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구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체별 개선효과 ∙ (소비자) 소비자 가격 인하, 반일·정시배송, 배송시간 예측서비스, 터미널 Drive-through 서비스 등 가능 ∙ (전자상거래기업) 물류비 절감, 고부가서비스제공 등 기업경쟁력 제고 ∙ (택배종사자) 운송거리,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 근무환경 개선

□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이 물류․유통․산업이 융복합된 물류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반일배송 등 도시물류 서비스 개선과, 전자상거래 원스톱처리, 물류·유통·정보통신(IT) 융합 등 신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170110(10시이후)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주택건설공급과 등).hwp 0.08MB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ㅇ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하였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ㅇ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ㅇ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배관임.

ㅇ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월)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월)

③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ㅇ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 (시방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ㅇ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 동일한 소음성능을 보이는 모듈의 무게가 4.5t(슬래브 80㎜)에서 7.8t

(슬래브 150㎜)로 73% 증가하고 타워크레인 비용 약 33%가 상승함.

–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ㅇ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이 저감됨.

–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ㅇ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되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요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14.12월) ∙(인증등급)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 획득 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110% 범위 내 완화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7일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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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의 기본 방향과 개발 현황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기본 방향과 개발 현황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본적으로 도시 내 물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서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비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기존 물류시설 중에서 도시 내 입지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물류터미널과 유통업무설비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물류시설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정비를 추진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 내 물류시설의 개발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융복합 관점에서 복합기능을 검토해야 한다. 융복합의 기본 전제는 도시 내부와 외곽지역의 물류시설이 상호 협력적인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도심지역은 공동물류를 실현하고, 외곽지역은 지역 간 수송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기존의 물류단지는 물류·지원·상류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되고 용지별로 입주대상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용지는 물류터미널·창고·집배송센터 등이 입주 가능하고, 지원시설용지는 가공-제조·생활·편의·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며, 상류시설용지는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 등이 입주 가능하다. 이처럼 용지별 입주제한으로 융복합 산업 등 새로운 산업구조 수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물류·지원·상류가 한 구역에서 이뤄지는 융복합 산업의 입주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공-제조와 레저․주거 등이 혼합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류단지에 ‘복합시설용지’ 개념을 도입하여 창조경제 및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산업육성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일부지에 상류+지원 용지, 상류+지원+물류시설 용지 등을 평면적으로 복합화하거나 단일 건물 내 입체적 복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규모 용지는 필지별, 소규모 용지는 단일건축물별로 복합화하고 실수요 기업이 제조-전시-판매-서비스를 계열화하여 단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입체화된 복합형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 형태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지하에는 물류시설을 공급함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제약을 받지 않고, 지상에는 유통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어 용적률 완화(상향 조정) 효과가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2015년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16년 5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를 선정했고 2018. 4. 11.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8~2022)이 확정고시된 이후 정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법사업을 우선과제로 이행키로 확정하면서 3조 2,6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도시첨단물류단지 6개 시범사업지를 재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선정된 시범단지는 일반물류터미널 5개소(서울 서초·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 유통업무설비 1개소(서울 금천구)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시범단지 선정 결과]

용도 지역 단지명칭 면적(㎡) 일반물류터미널 서울(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86,002 서울(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98,895 충북(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18,497 광주(북구) 광주화물터미널 35,326 대구(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70,002 유통업무설비 서울(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156,071

일반물류단지개발은 물론이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정진의 김명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물류단지는 물론이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정진의 김명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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