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 사업 | [2021 고상철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5강 도시개발사업 전체 체계도 1522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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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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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rban.seoul.go.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7156

[ 도시개발제도 개요 > 도시개발사업 > 도시/주택 > 분야별정보 ]

시행절차 · 사업제안 (시행예정자) · 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고시 (지정권자) · (조합설립)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환지계획)인가 · 착공 · 토지공급·분양( …

+ 더 읽기

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11/12/2021

View: 7747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정책정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2.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 다양한 사업유형 제공 》단일형(주거,상업, 업무, 관광 등), 복합형 · 사업 가능지역 광범위 》국토의 모든 지역(도심내ㆍ외)에서 시행 가능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5450

도시개발사업정의 – 수원시청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에서 도시 계획시설사업,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 …

+ 더 읽기

Source: www.suwon.go.kr

Date Published: 7/28/2021

View: 8417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 네이버 블로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실무반에서는 환지, 입체환지, 집단환지, 체비지, 보류지 등을 다룹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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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상철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5강 도시개발사업 전체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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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개발 사업

  • Author: 고상철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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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Opv43mgrJQ

서울도시계획포털 :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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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제도 개요 > 도시개발사업 > 도시

도시개발제도 개요

도시개발제도 개요

정의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상업․유통․생태․문화․관광 등의 단일 또는 복합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의 하나로서 다양한 기능・용도의 도시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 도시계획사업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계획법), ②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③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舊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수용․사용방식 적용)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환지방식 적용)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을 제정(‘00.1.28)

지정권자

시․도지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국토부장관 : 국가사업 등) 100만㎡ 이상 국토부 장관 협의(22. 6. 50만㎡ 이상 개정 시행예정)

사업가능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 지역(1만㎡이상), 공업지역(3만㎡이상), 비도시지역(30만㎡이상-법정요건 충족시 10만㎡이상 가능) 생산녹지 지역(구역면적 100분의 30 이하-1만㎡이상)

시행자

공공,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가 사업참여 가능

공공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민간

토지소유자, 조합(환지사업에 한정),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 주택사업등록자, 토목ㆍ건축공사업 등록자, 리츠 등

시행방식

① 수용․사용방식, ② 환지방식, ③ 혼용방식으로 분류

① (수용․사용방식)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여 사업시행 후 조성토지를 용도에 맞게 실수요자에게 공급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여 사업시행 후 조성토지를 용도에 맞게 실수요자에게 공급 ② (환지방식) 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 * 평가식(종전토지 종후토지 가치 동일), 평균부담율 50% 미만, 초과시 토지소유자 동의(면적 3분의 2, 소유자수 2분의 1) 필요

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 ③ (혼용방식)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구역분할 혼용방식”과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분)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행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시행방식별 장·단점

시행방식별 장·단점 – 구분,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정보제공 구분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장점 공공시설 확보 용이

체계적, 계획적 개발가능

투자비 회수기간 단축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 감소

기존 주민의 재정착 용이 수용, 환지방식 조합시행 가능

주민 반발 완화 및 참여 가능

개발이익의 일부 분배 가능 단점 토지소유자 반발

사업비 초기 부담 과중

개인재산권 박탈 공공시설 확보 어려움

개발이익의 전면 사유화

투입비회수 장기화, 절차복잡 환지, 수용 구역 분할 어려움

환지, 수용 대상 선정 어려움

사업기간 장기화, 절차 복잡

시행절차

사업제안

(시행예정자) 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고시

(지정권자) (조합설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환지계획)인가 착공 토지공급·분양(환지처분) 준공

환지방식의 이해

시행 사례

환지설계 : 평가식

개발전 토지 + 개발이익 = 개발후 토지 50,000 + & = 50,000 + &

환지사례(성성4구역)

내 용

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 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

수용방식 + 환지방식

-구역분할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환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2%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토지전문가 마스터반은 실무반인데..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아쉬운 것 같아..걍, 포스팅을 합니다.

물론, 아래 내용은…이론적인 부분이라, 다른 곳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실무반에서는 환지, 입체환지, 집단환지, 체비지, 보류지 등을 다룹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도시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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